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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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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30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2-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3. 자치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99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52억3,430만원이 증액된 4,125억9,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7억8,487만원이 증가한 711억7,604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사항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3,387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3,795만원이 감소하였고 2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30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억6,089만원, 도비보조금이 21억4,778만원이 증가하여 총 35억8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金根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이 완전자율을 못하는 관계로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300억이 넘는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어제 제안설명때 설명을 들으면 예비비 일부도 삭감하여 본 추경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향후 제1회 추경 말고 앞으로도 얼마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한지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예비비를 삭감해서까지 추경을 세워야 하는 그런 사안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삭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다른거는 거의 증액편성을 했는데 분권교부세라든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보면 노인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장애인에 관한 예산은 많은 부분의 세입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그 중에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1억6,600만원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의 1%를 초과하는 예비비를 감액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금회 추경시 16억5,5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시에 별도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의원월정수당, 지방선거비용 등 법적·의무적 비용의 충당과 시급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재원으로 활용케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비비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할 계획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경우라도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등 추이를 봐서 당년도 재원이 큰규모로 사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노인, 장애인 관련 세입예산 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권교부세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중앙에서 동 재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제도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분권교부세 교부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분권교부세가 45억 정도 규모였습니다만 금회 24억 정도가 교부가 돼서 한2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인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내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후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선거관리기금이나 의원의정수당 등의 부분에서 예비비를 전용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의원활동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서…….

○ 林炳潤 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는 부담이 되어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6억3,000만원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선거관리에 대한 게 거의 11억 정도가 자체부담인데 추가되는게 말이죠.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못받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시장·군수들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좀 부담하라고 여러번 건의한 것 같은데…….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건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그럴 가능성은 보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이 지방선거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원칙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예산서설명서에는 보존경비를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하여튼 각시·군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다가 다시 우리 파주시만 해서 되는건 아니니까 각시·군이 연계해서 요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전액감한 노인시설운영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이거는 좀 많은 편인데 전부다 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전액감한 사항은 정부에서 통보가 와서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전부 다 도비로 보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당초 지난해까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의 사업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비부담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부담을 안할 수밖에 없는거죠.

○ 金榮麒 위원 아니, 아까 도비로 보전을 한다는거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도비보조로 전환이…….

○ 金榮麒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2-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읍·면·동 및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6,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51쪽 예산운영부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디지털 가도홍보판 설치는 과목을 변경하였고 예산안 5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16억5,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2,344만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분담금 1,5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쪽 지적과 소관은 불법토지거래허가신고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60억7,6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주의 부동의와 LG계열사 입주 등으로 계속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내포2리 소교량 6,000만원, 법원1리, 5리, 6리사무소 리모델링 5,000만원, 대능6리 마을안길포장 4,000만원, 봉일천5리 배수로 정비 8,000만원, 구 1번도로 보행로 개설 2억원을 삭감하고 산남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는 당초 29억9,200만원에서 4,542만원이 감액된 2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1,500만원을 감액된 16억100만원, 도라산사업소 소관에 3,000만원 감액된 1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153쪽 시립중앙도서관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542만원이 감액된 16억1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립도서관 청소인부임 등 1,596만원, 군부대 이동도서관 운영비 583만3,000원,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 군부대 이동도서관 운영비 1,150만원, 군부대 이동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1,266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38만2,000원, 군부대 도서지원 사업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라산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라산사업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000만원 감액된 13억4,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땅굴 환기덕트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金根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디지털 가도홍보판 설치를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자원보조로 바꾼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54페이지 초고속 인터넷 구축 분담금해서 1,500만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중앙도서관쪽에 156페이지 군부대 도서지원사업이 당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못가서 5,7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등 가도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시설비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 5억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전문적인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 및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보판 규격을 좀 키우고요.

그리고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시켜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전문적인 홍보업체에 의해서 홍보마케팅 효과가 거양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업체를 공모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운영문제라든지 또 공익광고게시문제라든지 또 설치후에 기부채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02년부터 50가구미만의 인터넷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한국통신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조사는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서 조사해서 50가구미만지역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주에는 법원읍과 적성면에 258가구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차연도로 추진되면서 예산액은 모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그리고 KT가 3,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군부대 도서지원 사업비 5,7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 제2청에서 연천군과 저희 파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역들에 대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그런 병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2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도비 9,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3월 14일 5,700만원이라고 하는 도비를 삭감하면서 확정내시가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방침이 바뀌어서 군부대 이동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로해서 1,266만9,000원, 일반운영비로해서 593만1,000원, 자산취득비로해서 1,150만원이 내시됨으로 해서 사실상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700만원에 대한 삭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에서 지원해주려고 했던 당초예산에서는 5,700만원 총액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비에서 지원된게 아니고 도비에서 지원됨으로써 도의 방침과 도의 계획이 변경됨으로 하여 예산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디지털 가도 홍보판이 지금 주로 뭡니까, 계획을 하는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가보시면 디지털로해서 대형화면으로 홍보하는…….

○ 金盛會 위원 뭘 홍보하려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디지털로…….

○ 金盛會 위원 디지털은 전자얘기고 무얼 구체적으로 홍보하냐고 이런 말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런 겁니다.

저희 계획은 공익광고를 50%이상 게재를 하고요.

나머지는 상업용광고로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익광고라 하면 시가 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 또 국정홍보라든지 도정홍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5억이라면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게 지금 1개소를 계획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1개소 하나 하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시청에서 계획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계약내용에만 두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런 겁니다, 가도 홍보판이 당초 저희계획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홍보마케팅이라고 제작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제작비를 따로 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공익광고의 경우.

또 상업용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보통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관리운영비를 매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이것은 전문적인 업체가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까지 맡도록 하고 일정기간 사용하고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글쎄, 이것은 잘못하면 시가 개인업자를 결국은 사업을 시켜주는 결과가 되는데 상업용광고가 되기 때문에.

홍보판 하나를 가지고 민간보조를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꼭 그래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좀 설명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데.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당초에는 시가 설비부담을 하고 또 관리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12m곱하기 세로 7m로 향상시키고 또 저희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좀 걱정이 되고 운영하는 문제가 이게 전문적인 상당한 수준의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비용도 증가되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를 이런 예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순천시라든지 몇군데 시가 있는데.

저희가 5억을 하고 민간이 나머지 5억을 해서 전체경비는 약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金盛會 위원 당초계획을 세우실 때 파주시가 직영하려고 5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아뇨, 당초에도 직영하려는 계획은 아니었고요.

○ 金盛會 위원 사업계획상에 직영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당초에도 민간참여를 전제로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과목이 시가 설치를 하고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운영비의 추가부담문제라든지 제작비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한 이후에 계속 증가할 것이 우려돼서 그래서 이렇게…….

○ 金盛會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말씀은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시가 시정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국민의 어떤 정신적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서 국비가 들어가서 되는건 당연한 일이고 그런 부담때문에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겠다는 착상은 지금 민간인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통해서 적자가 난다면 하겠습니까?

어떤 경비를 뽑아내든지 간에 홍보를 해서 돈을 버니까 할텐데, 이런 5억짜리까지 전부 민간자본보조 한다면 지금 현재 파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게 상당히 많은데 잘못하면 시청보다는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더 늘어날 공산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면 이것은 충분히 시청에서 계약만 잘하면 관리가 될텐데 그걸 꼭 민간위탁관리한다는게 조금 의아하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죠.

기술적인거야 그 회사에서 하면 되는데 계약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계약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두 가지 전제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거고요.

○ 金盛會 위원 사이즈야 계약해서 하면 되는거지.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아니,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5억 사이즈 갖고서는 홍보효과가 제대로 거양이 안되니까…….

○ 金盛會 위원 아니, 그럼 추경에 더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관리운영비라든지 제작비부담을 굳이 시가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기간 이후에는 파주시에 귀속되도록 기부채납을 받을 거고요.

또 전문업체가 선정되도록 홍보마케팅에 대한 심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공익광고를 어느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공익광고 부분을 50%이상 공익광고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민간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또 할 때 제대로 된 홍보판이 설치가 되어야죠.

그리고 또 우리수준에 맞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면 홍보효과도 거양이 안되고 또 매년 그것에 대한 관리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전문적인 민간업체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대로 하신다니까 긴얘기 해봐야 똑같은 얘기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돈이 들어가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또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익광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걸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꼭 주어서 거기서 어떤 경비라든지 이걸 뽑아서 쓰겠다는 착상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봐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그렇고 그걸 잘 연구하셔서 실지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잘만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파주에서 민간위탁관리 하는거 중에서 딱히 시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고 얘기하는게 별로 없어요, 잘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또 인터넷 문제가 나왔는데 시청내부의 인터넷은 고속화할 수 없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시청내 내부전산망은 고속화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시청내에서는 잘되는지 모르지만 시의회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뭘 하려고 하면 쓰지 못하고 직원들 것을 해야돼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의원마다 전부 설치할게 아니라 아예 기획행정위에 한두대가 있더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문제는 전문성에 속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초고속인터넷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과부하가 걸릴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전반적으로 다 안되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좀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왕 돈을 들여서 해놓은건데 활용이 되어야지 활용안될거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점검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또 중앙도서관 문제는 9,000만원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일단 도에서 통보가 돼서 사업계획 세웠다가 이거 우리 잘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항이 사회복지과도 전부 그렇거든요, 실지가.

이게 우리가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애초에 9,000만원 세울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에요, 중앙도서관장한테.

무조건 내시가 내려와서 덜컥덜컥 세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지 실제 그때도 보면 우리 민간도서관에 주는 돈은 600만원인가 얼마죠?

그런데 군부대에 9,000만원 주겠다, 이 착상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사고인데 결국은 이것이 도로 변경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조정이 되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중앙도서관장께서 생각할 때 실지로 파주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파주시 관내에 일반아파트 같은데 도서관 가보면 운영관리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심지어 바코드설치문제라든가 이런것이 하나도 구분도 안되어 가지고 그냥 먼지쌓여 있는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조직적으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주어야지, 그건 방치해 놓고.

뭐 돈만 있으면 좋죠, 군부대가 아니라 어디라도 주면 좋지만 문제는 있다, 그런 얘기죠.

국장님이 대답하실게 아니라 관장님이 잘 좀해서 조그만 도서관이라도 실지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체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읍 소관 내포2리 소교량 설치 6,000만원과 170페이지 법원읍 소관 법원1리, 5리, 6리 사무소 리모델링 5,000만원, 대능6리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조리읍 소관 봉일천5리 배수로 정비 8,000만원, 173페이지 군내면 소관 구 1번도로 보행로 개설비 2억원 여기 삭감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읍·면·동 소관 사업의 삭감이유를 질의해주신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2리 소교량 설치사업은 내포2리 농로상에 소교량 350m를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이 LG계열사의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라서 동 부지에 편입됨으로 해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법원1리, 5리, 6리 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1, 5, 6리 사무소가 한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평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수차례 협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한명입니다, 한명이 완강한 사용승락 불허로 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능6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법원읍장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을때에 개략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설계결과 약1,000만원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정도 규모는 기존 읍장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전환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봉일천5리의 배수로 정비사업은 이 땅이 문화재청 소유의 땅이고 또 이 지역이 공·순·영릉 인근지역으로써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으나 불허가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내면 지역의 구 1번도로 보행로 개설사업은 현재 멸공관에서 통일촌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2억원을 투자해서 보행로를 개설하고자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8명이 모두 사용승낙을 불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금촌2동사무소 3층 증축사업은 당초 금촌2동 사무소의 민원공간 협소로 인해서 3층을 증축코자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금촌2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라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삭감사유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토지사용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읍·면이나 사업을 받을 때는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지주나 또 거기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여태까지 사업책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가서 동의가 안돼가지고 그렇다는 문제는 이해가 안가요.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항상 합목적성이나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만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에 쫓긴다든지 또는 주민숙원 사업을 카운터하는 과정에서 판단미숙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특히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의 목표를 주민불편 해소에 두었기 때문에 예년도보다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대능6리 마을안길 포장같은거는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드는 것을 4,000만원씩 과다책정한다는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일인데요, 실제로 판단미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崔承鎭 위원 봉일천5리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것도 왜 그러냐면 문화재관리청에 사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그럼 그게 언제 문화재청으로 넘어간 것 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2월 13일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 부지에 대한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는 협의를 안했던 거죠.

○ 崔承鎭 위원 그런데 그것도 협의가 돼갖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나중에 3개월도 안돼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삭감한다, 이건 너무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이 판단을 흐리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거 아니냐, 이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2-3. 자치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55억7,300만원을 증액한 1,22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억3,300만원을 증액한 112억4,500만원으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보조경비 11억7,400만원과 공무원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표준인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비 3,4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쪽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8억6,000만원을 증액한 474억8,600만원으로 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에 따른 청사관리인부임 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비내시에 따른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1억5,000만원, 금촌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38억3,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억원을 증액한 16억5,400만원으로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을 민원담당공무원 산업시찰비 3,3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비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법원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억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800만원을 증액한 514억7,7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복지분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7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장애수당 1억7,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7억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목변경과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비 1억7,0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1,9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3억원과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 여성복지 분야는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8,9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비 2억7,400만원, 아동시설운영비 결식아동급식비 2억4,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비 1억4,000만원, 시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지원비 5억3,00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추가지원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00만원을 증액한 110억1,700만원으로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200만원을 증액한 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청사관리인부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규모는 41억7,078만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98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4억9,014만8,000원, 도비는 5,522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는 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672만원이 계상되어 목조정 편성하였으며 111쪽에서 115쪽 보조사업으로써 정신보건사업 기 편성된 일반운영비 1,050만원에서 334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시민·학생 정신건강행사와 사회적응훈련행사비로 목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기타보상금 1,085만5,000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보상비 666만원, 암예방관리비 184만원, 관절염환자 수중운동교실 36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46만원을 목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7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조기검진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됨에 따라 8,444만원이 감액되었고 암치료비지원사업으로 당초목표량의 감소로 1억2,361만1,000원 감액 및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사업으로 지원금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1,476만7,000원이 증액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 검진사업으로 1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으로 지원대상감소에 따른 목표조정으로 2,554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金根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에 G&G공무원 포상금 6,000만원에 대한 계획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70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에 70명 해가지고 3,34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115페이지 보면 암치료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54% 감액돼서 1억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지로는 요즘보면 암치료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54%씩 감액을 해도 암환자 지원에 이상이 없을 것인지 또 만약에 암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예산이 더 소요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G 공무원 포상계획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시가 그동안 행정의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의 전반적인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중에서도 민원행정 혁신에 중점을 더 두고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파주시가 전국 25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행정혁신을 잘했다고 해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지난 연말에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파주시 역사상 처음 큰 영예로운 상을 받으면서 저희 공직자 모두는 그동안 많은 고생도 했지만 크나큰 자긍심을 갖고 우리 파주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잘나가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할 때다 이런 기업마인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직자의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고 또 그럼으로써 더욱 경쟁을 통해서 혁신과 행정이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또 능률을 최고조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혁신대상을 받은 이후에 그동안에 70여회 이상의 타자치단체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저희시를 방문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주시청 오늘도 가평군청, 서산시청 또 성동교육청 내일은 청주시청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걸 보더라도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은 이런 취지에서 행정혁신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의 질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런 성과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7월 이후에 매월 5명 내외를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기본급의 100%를 시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발과정은 상당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결정대상자를 엄선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질이 향상된 저희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담당공무원 산업시찰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해 전국대상을 받으면서 시상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1억을 받아서 그중에서 3,340만원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산업시찰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6,060만원은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민원담당 부서가 대부분의 과가 상당히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민원업무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이 산업시찰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치료사업은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는 암환자 4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금년에는 암환자인 건강보험자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이고 능률적인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파주시가 지금 포상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파주시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공무원 분야를 말씀하신 겁니까?

○ 金盛會 위원 네, 공무원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무원은 친절민원공무원상도 있고요.

그리고 정례적으로 모범공무원상도 있습니다.

포상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포상금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 분야는 사실 시상금은 별로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걸 보면 파주시 예산서내에 들어있는 시상내용이 27가지에요.

그리고 시상금액도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실지로 시상을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소 시상으로 인한 거꾸로 사기저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못받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너무 방만하게 관리할게 아니라 시상도 정말 뜻있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상이 되도록 앞으로 만들어 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건 다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잘한건 빼더라도 시상내용이 너무 비슷비슷하고 알 수가 없어요.

의정활동유공공무원표창, 감사 및 직무감찰결과유공공무원포상, 제안공무원포상, 깨끗한파주만들기추진 또 시정주요시책우수부서, 소송수행우수공무원 등등 해가지고 이게 뭐 시상이 부서별로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많다는 말이죠.

실제로 파주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파주시민에게도 큰 이익을 주고 파주시 발전에도 훌륭한 일을 했다면 이 상을 하나 받으면 영광이다, 그런 뜻이 있는 상이 되어야지.

부서별로 상만 좌르르륵 늘어놓고 실지는 상을 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없다고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상주는 것보다 안주는 편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못받는 사람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그게 다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담보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시상은 직무분야별 시상제도입니다.

직무분야별로 자기분야에서 잘하는 분야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특히 시상금이 그나마 나갈수 있는게 깨끗한 파주만들기라든지 또 제안제도 같은 경우만 일부 10만원 내지 20만원 개인별 시상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거의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 민간시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상을 도입하는 것도 어떤 특정분야 한분야에 성과가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시정에 물론 월별로 선발을 하겠습니다만 누구나가 그 선발된 직원은 아, 그래도 상을 탈만하구나 할 정도의 인식이 가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다른 시상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그냥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되지만 이것은 세 번에 걸쳐서 선발을 심의를 거쳐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자 추천이 되면 실무위원회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과장급들이 주로 위원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에서 먼저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급에서 다시 한번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선발된 다음에 다시 한번 3단계로 또 걸러 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대상자를 선발·운영하는게 이 제도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운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글쎄,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감찰결과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1인당 5만원이고요.

또 공직대상은 200만원 그리고 대민친절유공공무원은 1인당 4만원, 주민등록우수추진공무원은 3만원 이거 시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어서는 시상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개 시상품으로 했거든요, 손목시계라든지 탁상시계라든지 그런걸로 부상품을 해서…….

○ 金盛會 위원 긴얘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걸러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상을 받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정에 발전이 되고 본인 개인에게도 엄청난 명예가 있고 이런 시상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너저분하게 부서별로 해서 시상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먼저 군사동의 관계지도 읍·면·동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다 나갔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왜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읍·면·동 경계지역 신청해서 다시 조정하는 문제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게 보통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거든요.

필요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 金盛會 위원 아니, 그때 말씀드린게 뭐냐면 옛날 지도대로 있으니까 다 필요하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거꾸로 공문을 내서 그렇게 된 부분을 신청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자, 그런 얘기에요.

읍·면·동별로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부가 해당되니까, 파주시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전부 해당된다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 金盛會 위원 아니,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한번 지도를 보니까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문을 내서 이왕 지적정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필요할 때…….

○ 金盛會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거꾸로 그런 부분을 신청해라 해서 한번에 정리하자, 그런 얘기에요.

이왕지사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G&G 공무원포상금 실시계획이 1월부터입니까, 7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7월부터입니다.

○ 崔承鎭 위원 현재는 안하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현재는 하는데 시상금은 못주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도 있죠, 시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상장만 받고 포상금은 못받는다고 하면 7월부터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 이거에요.

같은 포상을 받으면서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주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주는 방법이 있지, 한해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형평성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 내용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저희 계획이 이것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직접 현금시상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현재 1월부터 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인센티브가 되어야 돼거든요.

상장만 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제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시상을 받으신 분들이 6월까지 합쳐서 우선적으로 모범공무원이니까 해외산업시찰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 崔承鎭 위원 그러면 7월부터 받는 대상자는 그런 제도를 안하고 포상금만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글쎄, 어떤 방법이 있어서 같은 형평성을 유지해서 줘야지 시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같은 시상을 받으면서 포상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안받는다고 하면 한해에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일단 개별적으로 한7월 이후에는 물론 현금으로 받지만 그전에도 산업시찰을 우리가 해줄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시상을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 맥락을 같이해서 저도 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농민대상때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어떤분은 외국시찰로 보낸다, 또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이런 보상을 받는다.

그래도 좀 석연치 않거든 기분이.

그러니깐 만약에 선거에 의해서 해당되는 G&G공무원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는걸로 놔놓고 집행은 못하고 나중에 주는 것으로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농민대상 임진각에서 할 때 보니까 누가 보기에도 부럽고 훌륭한 상인데 그때도 똑같이 시상을 못하니까 구경하는 분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도 너무 아쉽다, 추후라도 그 보상은 똑같은 입장으로 법의 제한기간 지나면 집행이 가능하다면 추후라도 예산을 잡아서 늦게 시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안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산업시찰 가는거하고 또 그때 받을 때 메달이라든지 상금을 받는건 기분이 틀리거든요.

같은 입장으로 좀 늦게 받을 뿐이다,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해놓고 집행해야 옳지 않는가 하고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예산기법상 사후에 지급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월에 시상을 하고 농민대상도 마찬가지인데 시상금은 7월에 가서 준다, 사후지급이 예산집행방법상 안맞거든요.

시점이 안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 李載日 위원 시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한 등의 예규를 두어서라도 거기에 맞게 집행되는 거니까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연계해보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실적으로 예산집행방법상 그게 안됩니다.

○ 李載日 위원 농민대상시상도 똑같은 케이스로 합니까, G&G상 받는 공무원들하고 농민대상 해당자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잘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농민대상도 우리 파주시에 하거든요.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집행되는건?

똑같은 케이스로 보거든요, 그런것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서 어떤 기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해당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아마 상패만 전달이 되고 부상이 안됐다 그러면 앞으로 7월이후에 농어민들 산업시찰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제가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

○ 李載日 위원 총괄업무부서 책임자시니까 업무연찬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1월부터 6월은 선거가 있어서 시상을 못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어디 해석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선거법상 제한받는게 1년이내의 제한사항, 6개월 제한기준이 있거든요, 선거법상에요.

자치단체장의 행위중에서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못주면 시상금은 집행하고 미지급계정이라든가 넣어 두었다가 7월 이후에 주면되지 왜 안돼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미지급계정이요?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거에 대해서요.

우리는 단식이기 때문에 지출하면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어디다 보관하는 게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지, 그럼 그런 계정을 만들면돼지.

그것이 안된다는 단식부기에도 그거는 있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저희는 별도의…….

○ 金盛會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급기일 때문에 그렇다면 1월에 상을 주고 상금만 안주고 기다렸다 7월 이후에 주면 되는거니까 그건 그때 그때 집행을 해서 미지급계정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데다 넣어 두었다가 주면돼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선거법이 잘못됐는데 아니 1월부터 6월에는 안되고 7월에는 주는 내용이 무슨놈의 나라법이 그따위 법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관장의 행위제한사항 때문에 그런건데요.

저희시에는 별도계정이라는건 없습니다, 뭐 일반회계 계좌, 특별회계별 계좌…….

○ 金盛會 위원 중앙부서에도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도 농산부에서 계정처리 할 때보면 돈을 주는데 중앙부서의 예산확보 안됐을 경우에는 문서로만 주고 나중에 줍니다.

행정기관에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파주시에서 안해봤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에 없는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써 5월 30일 지방선거보전비용 등 법적·의무적 경비확보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의 해결과 당면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으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추경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어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비비를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변경운영 등은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의 예산중 민간자본보조인 가도 홍보판 설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격한 민간업체선정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길 권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31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보건소장 李雲夏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金石吉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공무원 16인

○ 방청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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