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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6.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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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6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
3. 파주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파주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문산4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문산4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임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

․파주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파주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파주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등록시장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을 완료, 적극적인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먼저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는 상인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 상인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재산의 처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당해재산의 취득후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 3조는 인정시장 등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점포 50개이상, 토지·건물면적 1,000㎡이상인 곳으로 건축물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는 설정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인정시장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 및 기타 개별법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이 설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자가 6개월이상 장기적 공석 등 관리자 미지정으로 인한 자체적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시보나 시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관리자로 선정되거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2회이상 관리자교체 권고시에도 미이행시에는 시장이 상인회 임원중 임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상인회는 30일이내에 관리자를 선정, 변경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는 정비사업시행 구역의 추천대상지역을 빈점포의 비율이 50%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입점상인대책 및 이해관계조정 등을 검토·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추진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준하고 인가신청에 대한 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도시 및 건축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정비사업 시행기간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국공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상인회, 시장 법인 등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감독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관리를 상인회,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는 수탁자와 위탁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기간중 주민의견 및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조례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게 제정한 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이나 관계법령을 발췌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政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鄭政和입니다.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鄭政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이 조례가 2004년 10월 22일날 제정·공포됐습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으로.

이 유효기간이 또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유효기간을 삽입해서 ‘제2조 유효기간’해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삽입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4건 다요.

그리고 파주시 인정시장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에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것중,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에 보시면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인 부분이.

그래서 이건 구태여 다시 여기에 삽입안해도 되니까 여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 법제2조 제1호 나목 및’ 까지를 삭제하시고, ‘인정시장이라 함은 법 시행령’ 그 이하만 넣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보면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전부 토막토막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재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효기간 명시와 인정시장 관리 조례안 제2조 제1항 인정시장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과 일치한 정의를 중복해서 표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부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상위 법률 자체가 폐기되면 하위조례도 함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짧은 생각으로 부칙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칙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를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조 1항 인정시장의 정의란에 위원님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사항과 이게 아닌 것중 법 제2조 제1항 나목까지의 법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또 다시 시행령과 중복해서 정의를 한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하신 지적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별로 개별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개별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5년도 3월 22일부터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회의 및 교육이 있을 때 지침서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시달내용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개별사안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한데묶어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연찬하기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편리하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사실 사안별로 4개 조례로 나눠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많은 이해가 있으셔서 저희가 4개 조례안으로 상정한대로 우선 의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물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천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일조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4개 조례안을 해주시면 향후 상당한 연구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끝내서 단일안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시장정비사업을 한 곳이 제가 알기에는 우선 대표적으로 금촌시장, 파주읍, 광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정비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물론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은 의지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시장정비사업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4조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 추천대상을 미리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9조를 보면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용선정추진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탄력성 있게 추천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시장, 파주시장, 광탄시장 등 특별법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물으신 다음에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재래시장관련사업으로 해서 본 법이 나오기이전에 있었던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어려운 재래시장들에 대해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선유재래시장에 대한 전천후시설을 보수하였고, 파주재래시장에 대한 전천후시설 보수, 광탄시장 환경 및 경영현대화 관련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간판정비 등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빈점포 활용사업으로 공점포를 지역특산매장으로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특화해준 2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농특산물 매장으로 화훼, 새송이, 수산물 매장으로 해서 참게 등 장어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줘서 거의다 납품시기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연계 도로 및 지하공용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본 조례나 동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계획은 사업의 현대화 그리고 재개발사업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과 시설현대화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인회가 등록되서 그 다음에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사업 주체가 인정시장을 받은 추진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원을 국비 60%를 해주고 지방비가 30%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입니다.

지방비에서는 시비가 15%, 도비가 15%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광탄시장과 문산시장은 상인회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촌시장은 최근에 수원 기동시장과 포항 죽도시장을 벤치마킹 해오셔서 지금 인정시장 등록을 위한 상인회가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재래시장들은 인정시장 등록 점포수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제4조 추천대상을 미리 파주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개발이라든가 재래시장 재개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선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실행단계에 가서 하다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반드시 거쳐야되는 문제가 있고 이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이런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 내용을 건교부나 산자부에서 준용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규모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준칙안이 나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지금 우리가 4조에는 사업시행구역의 추천대상이 조례로 되어 있고 5조에도 보면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선정을 추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 합니다만 이것이 사업정비시행구역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맞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역선정추진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조 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대상이나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4조가 세부규칙으로 내려가야 맞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4조에 사업시행구역에 추천대상에 대한 부분을 세부시행규칙에 넣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그런 충분한 권한을 주시면, 세부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권한을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어떤 너무 집행부에 대한 임의적 추진만이 있을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및 환경개발법을 준용해서 거기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 李俊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놓는 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추천심의회가 구성돼야 되고 또 거기서 선정을 한다는 말이죠.

이걸 못막아 놓으면 선정범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어차피 추천은 사업시행구역 선정에 관한 것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이 기준만큼은 그래도 명확하게 나중에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이 기준만큼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나 저희들이 행정을 해감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걸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추천범위가 이건 한시적으로 묶여있다 이거죠.

이걸 시행규칙으로 묶고, 탄력있게 하자면 사업구역이 이미 선정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선정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탄력성 있게 적용하려면 이건 시행규칙으로 들어가고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촛점은.

이건 시행규칙으로 내려가고 이건 살려야 되겠죠.

어차피 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거기서 하자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 柳漢哲 위원 李俊九 위원 발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에 4조는 그대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사항이니까 이 사항에서 추천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올라온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추천심의위원회에서 또 선정해야 되니까 그걸 여기에 포함하는 것보다 이대로 두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李俊九 위원님과 상반된 안인데…….

○ 李俊九 위원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제한적인 요소니까 이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게 5조에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이건 시행규칙으로 내려가야 맞지 않냐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4조는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추천대상이고, 5조는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5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으로 위임해주는 거고, 그런데 柳漢哲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대상자는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서 조례에서 위원님들, 향후도 조례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물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큰 권한을 주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잘못 집행부에서 사용됐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조례안 4조에 명시를 해서 형평과 공평성을 맞추고 또 위원님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책해 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천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존치하는게 저희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인정시장을 재래시장활성화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여기 인정시장의 구역을 50개점포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50개가 안되는 영세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劉光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래시장화 되어 있는 곳이 파주에서 14곳이 있습니다.

이 14개중에서 광탄시장과 문산시장만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금촌시장은 등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풍시장이나 봉일천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못한다 하더라도 파주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그건 타법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14개중에서 연풍시장과 봉일천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여건으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의지가 강한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연차별로 시비로 시설현대화 추진하는데 이건 별개사업으로 시에서 부담해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사실 재래시장이 50개점포 이상이라면 금촌이나 문산이나 광탄도 포함되지만 그런데는 양호한 편인데, 50개이하로 점포가 있는 낙후된 데는 굉장히 더 어려운 거에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50점포 이하 같은데는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100% 지원해서 해준다는 것을 신경을 써야될 거에요.

사실 지역이 적은데니까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대안을 물어본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염두에 두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劉光用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정시장관계는 아마 거기에 시장을 정비하는데는 상당히 세부적인 조사가 돼야될 겁니다.

왜, 지금 50개미만의 인정시장, 연풍시장과 봉일천시장이 있는데 그런데는 지금 잘 안되니까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도비나 국비나 자부담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또 자기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상당히 영세적인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인정시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에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아까 종전의 추진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 위원님께서 사실상 시비를 지원해주다시피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인정시장이 안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그 분들도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문산4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제7항 ‘문산4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문산4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두원공과대학 및 도라산 역사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문산4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원공과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두원학원으로부터 파주읍 봉암리 산115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한권으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체 수요에 맞는 직무와 연공중심의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함과 동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8만8,070㎡로써 2007년 3월에 개교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430억이 되겠고 안성캠퍼스에서 2007년 1차 이전계획으로 학생수는 400명이며 2009년 2차 이전계획으로 학생수는 360명으로 입학정원은 총760명이 되겠고 현재정원은 1,820명으로 3개 학과에 디스플레이과, 디스플레이생산 자동화학과, 디지털 콘텐츠과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다음 도라산평화공원 변경 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20번지 일원에 도라산 평화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건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징성과 접경지역중 일반의 접근이 가능한 최북단에 위치함으로써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안보 역사의 교육과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안보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9만9,545㎡이며 준공연도는 2007년이고 소요사업비는 약8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진출입계획은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곽 우회도로 폭6m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계획이며, 금회 변경 결정하는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에 대하여 시설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조성계획은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요양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4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지역은 문산버스터미널 후면에 위치한 지역으로 문산4리 17-92번지 일원의 저지대지역인 생활하수의 배수를 위해서 간이펌프장 2개소를 운영중에 있는 상습침수 우려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금번 주택재개발을 통해서 침수지역 해소는 물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앞서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문산4리 17-92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재개발구역의 면적은 1만8,928㎡로 계획했으며 주택규모는 24평형에서 42평형으로 386세대로 분양은 318세대, 임대는 68세대로 주요용도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계획수립용역사에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주시 두원공과대학 및 도라산역 공원의 변경 결정건과 문산4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원공과대학에 대해 이반플러스 김이겸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회사대표 김이겸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계획설명을 하는 김이겸입니다.

(11시 37분 설명시작)

(11시 55분 설명종료)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두원공대건에 보시면 산113-4 이익태씨 것이 있는데 왜 이게 학교법인으로 안되어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지 그게 진입로던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문산4리 재개발지역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해서 여기 380세대중 16세대가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여기 재개발지역으로 집중적인 상습침수지역이라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약5,500평 되는데 이 지역을 해서 이 지역이 노후주택이고 합니다만 여기를 짓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저지대는 이걸로 인해서 침수를 분산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외에 그 인근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과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 입지계획 관련 진입로 계획 부분인 산113-4번지 사유지에 대하여 미매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포함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매수토지는 산113-4번지 소유자는 이익태씨로 토지사용 동의는 해주었습니다.

현재 매수협의중으로 시설결정이 돼야 토지가 분할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분할돼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토지분할이후 매수하도록 사용동의는 했기 때문에 소유자와 분쟁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문산4리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동 부지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은 해소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는데 기타 사업지역외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침수예방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인접 문산극장 하단부까지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때는 하천유입이 되서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개수, 철도부지 숭상 등으로 하천유입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지대에 대한 사업부지를 포함해서 별도의 문산배수펌프장외에 간이배수펌프장 2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상습침수지역 면적이 줄어들어서 침수피해가 가중되기 보다는 강제배수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습침수 해소방안은 현재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산배수펌프장에 신설된 강제 배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재개발사업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주민스스로가 사업 제안해서 사업되게 되므로 재산권 등에 대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전반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재개발사업은 유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지반을 높이거나 재건축에 대한 방법도 권고와 지도로 힘을 쓰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상습침수에 대해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여기 편입면적이 893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추정된 면적이고 이게 시설결정을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주면 직권분할이 됩니다.

직권분할 됐을 때 대장면적으로 땅을 매수를 해주겠다고 사전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은 징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전체면적에서 진입로부분만 하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토지가 별도로…….

○ 柳漢哲 위원 이익태씨가 진입로만 별도로해서 팔겠다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쟁의 여지는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없습니다.

설령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결정을 해주면 주민제한 요건구비가 되기 때문에 수용까지 가능한데 이건 사용동의를…….

○ 柳漢哲 위원 그렇게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매수할 시간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한 이유는 두원공대에서 다른 땅을 매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부분만 불과 250여평을 못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특별한 이유는 없고 분할에 대한 대장면적으로 해서 토지를 본인이 매각하겠다는 의사이고 그거를 전제로 분쟁이 있는게 아니고 토지사용 승낙은 이미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다른건 다 매입을 했고 그 부분만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오니까 의구심이 있는 거에요.

토지주와 무슨 분쟁이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그래서 두원공대측에서는 이렇게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그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수용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건 아니라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사용승낙을 해줄 이유가 없죠.

○ 柳漢哲 위원 가격문제가 절충이 안되니까 두원공대측에서는 사용승낙서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 劉光用 위원 제가 아는데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두원공대가 이익태씨 토지를 사지 않은 부분이 진입로인데 원래는 진입로를 우회도로 땅 난데로 진입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진입로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그 바람에 사지 못한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입로는 앞으로 결정하다보니까 먼저 살 때 그걸 사지 못한 거지.

먼저 살 때는 필요없던 부지인데 진입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지가 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 劉光用 위원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아놨다니까, 그럼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 柳漢哲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400평이고 별도로 팔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분할하면 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임야이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면 6,000분의 1지적도는 1,200분의 1로 등록변환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매매계약을 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면적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럼 문산4리 주택재개발은 기존 건축물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본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주택재개발에 대한 사업여건이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되는 요건인데 현재 저희에게 접수한 서류를 보면 74.4%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동의를 안해준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과 부당하다는 의견은 있지만 사업지역으로 구역지역이 되면 결국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건은 충족됩니다.

○ 李贊熙 위원 거기는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재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아마 파주시 사람이면 인정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타 지역에 이 면적이 1만8,928㎡에다가 건축물 153동 이거를 면적으로 보면 문산침수지역의 몇 분의 1이나 됩니까?

그때보면 국민은행앞이라든지 터미널주변이 침수가 된건데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그때 침수된 이후에 침수흔적도를 추정해서 문산지역에 침수된 면적이 57㏊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물이 침수가 됐고 기존에 홍수계획선이라는 기왕에 예측된 홍수계획선보다 최고 낮은지역이 4m 정도가 낮습니다.

그 지역이 주택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아파트로 숭상해서 일부 외기노조연립주택은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극장앞 주변이나 터미널부분인데 여기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문산배수펌프장으로도 초기에 물구배가 저지대기 때문에 초기에 안되서 여기에 간이배수펌프장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침수우려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토지이용계획에서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후면에 20m도로를 뚫기전에 기존에 있던 8m도로를 가지고 상권이 형성되고 또 터미널이 있고 극장주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권이 형성되니까 재개발을 원치않습니다.

침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재개발은 원치 않기 때문에 후면에 형성된 동의를 받아준 부분만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심재개발로 이걸 소위 전부 일정기간을 이주했다가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공이나 토공이 검토조차 꺼려하고 시에서도 상당히 힘겨운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는 구상만하고 주민전체적인 동참도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체계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여기 문산 전체지역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사업은 여기 이 지역이 가장 지대가 낮고 주택도 노후된 것으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부분적으로라도 더 저지대에 확산해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별도 저희가 계획을 한 건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스스로가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역주변이기 때문에 지장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시 되지 않아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 어렵고 해서 건축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권고를 할 따름이지 강제적으로 계획성 있게 세워서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이 다 알다시피 침수지역이라는 거는 다 아는 거고 이런 사업이 저지대부터 파주시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이 동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李贊熙 위원님 말씀에 침수지역 해소에 대해서 주민과 같이 동참이 되고 지도 권고를 통해서 하나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문산4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 의견서채택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의견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점포주와 임차상인간의 상호협력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에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편익과 유통산업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조 제1호 인정시장의 정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어 인정시장의 정의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 및’을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에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작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 확보 및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시설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부칙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두원학원으로부터 파주 봉암리일원에 대학설립과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건으로 먼저 파주시에 두원공대 설립계획은 LCD산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거점도시 발전에 부응하는 전문분야의 우수인재양성 및 급속한 지식정보화 구축을 위한 대학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동 지역이 과거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으로써 학교건립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은 현재 파주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특별구역지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이 예상되므로 본 사업 발주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문산4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의견청취의 건은 문산읍 문산4리 일원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상습적인 저지대 침수피해지역으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통 및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사업지구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을 설립 추진됨으로 향후 재산권 다툼 등 집단민원도 예상되는바, 관계부서에서는 동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문산4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劉光用李俊九李贊熙白相基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8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공무원 4인.

○ 방청인(10인)

용역회사직원 7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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