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6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알코올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알코올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98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일정으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자동차 관리법, 임대주택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파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및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토지중 화물터미널 문구를 삭제하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해 토지·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金根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안은 임대주택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 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 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하읍 다율리, 문발리, 동패리 일원의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교하택지지구내 금촌-문발IC간 국지도 56호선과 교하-송촌간 도로를 경계로 하여 다율리, 문발리, 동패리의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장단면 관할구역중 누락된 동장리를 추가하고 진서면 관할구역중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마장리를 진서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개정이유는 교하읍 다율리, 문발리, 동패리 일원의 교하택지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조리읍 능안리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현행 328개 통·리를 345개 통·리로 2,348개 반을 2,688개 반으로 통·리와 반을 분리조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교하 택지지구내 동패리, 문발리, 다율리의 리·반을 16개 리, 340개 반으로 조정하고 조리읍 능안리를 능안1리와 능안2리로 분리하고 반은 기존 4개 반을 1리와 2리에 각각 2개 반씩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별표1의 이장 정수중 교하읍 동패리 6을 10으로, 문발리 1을 6으로, 다율리 4를 6으로, 조리읍 능안리 1을 2로 조정하여 현행 통·리장의 정원을 328명에서 345명으로 통·리장의 정원을 총 17명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내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른 현행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읍·면·동 사무소로 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역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으로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촌2동 사무소 인근에는 보건소, 여성회관 등이 위치하고 있고 금촌2동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금촌2동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시설과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촌택지개발 지구내 연면적 520평 지상2층의 규모로 금촌2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金根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금촌2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부지를 보면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 했던 3동청사 부지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기존 금촌2동 주민들과 거리상 원거리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또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금촌2동 중심가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나 어떤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에 대한 전체적인 관할구역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파주시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金盛會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2동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현재 2동사무소와 새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위치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아시는 것처럼 현재 2동사무소가 있는 곳이 여성회관 또 보건소가 같이 한 단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주민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특히 2동이 지금 인구가 약4만7,000명으로 인해서 동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또 근무환경도 열악할 뿐더러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가칭 3동사무소가 분동되는 것으로 가상하고 확보된 현 부지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위치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양지역을 도보로 걸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5분에서 10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현재의 시설보다는 새롭게 짓는 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모라든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촌2동 중심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 지역에 저희 시유지가 그만한 규모의 부지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촌2동에 약 4만7,000명 정도의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분동의 기준이 5만이상이 기준입니다.
현재 정책이 분동을 가능한 억제하는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대동 큰동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만5,000명 정도가 넘어야만이 분동이 가능하다는 금촌2동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5만5,000명까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저희 통·리의 구역을 조정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법정리간의 경계조정은 저희 조례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간 경계개정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리간 경계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1년 상·하반기 보통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이 실제 리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해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법정리간 경계조정을 수시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 답변이 좀 미진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촌2동 청사를 새로 옮길 것을 가정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현 동사무소에서 새로 된 동사무소까지 5분에서 10거리의 도보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금촌2동 청사주변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새로 주택단지가 되는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 무척 가까운 지역이 되는 거고 참 편리해지죠.
그러나 금촌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탄현버스종점과 같은 거기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상가가 밀집된 상가지역 아닙니까?
그쪽에서 가게 되면 거의 20분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시에서 향후에 금촌같이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관공서를 출입할 수 있는 셔틀버스운행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현재에 청사규모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동사무소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협소합니다.
주민들의 대기장소도 없을 뿐더러 사실 민원이 많을 때는 북적거리고 또 저희 공무원도 근무환경이나 여유공간을 가져야 또 그만큼 주민한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무공간도 지금 300평이 안되는 정도의 규모가 약520평으로 확대해서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면적을 넓게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가 도모되고요.
또 현재보다 주차공간이 넓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셔틀버스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우리시 관내만 하더라도 읍·면·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 당해 위치에 건립하지 않고 새로운 위치로 가는 경우는 대개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광탄면사무소의 경우도 시가지 중심지에 있다가 한쪽 외곽으로 빠졌고요.
또 조리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시가지 중심에서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장 인근에 가까이에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일부의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생각하는 것은 주민전체가 어느 곳이 더 이용이 편리할 것인가와 다수의 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언뜻 들으면 참 합리적인 얘기인데 조리읍사무소가 외곽으로 빠진거 하고 광탄면사무소가 외곽으로 빠졌다 하는 것은 말이죠, 그 중심거리에서 불과 몇m 안됩니다.
거기 인근지역에 시가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간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2동하고 신축거리는 걸어서 10분거리 라지만 상당히 먼거리 입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 많고 상당히 복잡한 왕래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행정이라는 부분을 안했다고 해서 없었다고 해서 곤란하다, 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행정도 자꾸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도.
예를 들면 지금 정원조례도 그렇습니다.
읍·면·동 정원조례를 보면 읍·면이라고 하면 정원이 많은데 단순히 동이라고 해서 업무가 많이 시청으로 이관됐다고 해서 상당히 직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민원을 보면 금촌2동 같은데 가서 보면 말이죠, 대기표를 끊어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타 읍·면에 가보면 좀 속된말로 거의 일거리가 없습니다, 민원이.
그런데는 몇 십명씩 두고 그보다 인원이 상당히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직원 정원이 적게 배정되는 이런 불합리한 정원조례도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셔틀버스 문제나 직원배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너무 저희한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게 금촌2동하고 교하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택지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폭증하면서 단순민원도 물론 늘어납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주민등록, 인감발급 등 늘어나지만 사실은 문제는 복지수요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복지분야가 택지개발이 되고 나서는 아주 엄청나게 폭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시급해서 물론 기동배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 도로나 하천을 정비하기 전에 읍·면·동간 경계가 옛날 자연하천 그대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미 도로나 하천이 다 정비가 돼서 곧장 곧장 되어 있는데 경계는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간에 일괄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금방간에 읍·면·동에 통보하셔 가지고 불합리한 경계, 말도 안되는 경계가 많거든요.
그것은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촌2동사무소를 짓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금촌2동사무소 보니까 약1,700평 짓는 거네요, 평수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520평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금촌2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들어가는 건축비용은 얼마되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6억4,000만원입니다.
○ 金盛會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평당 한700만원정도 잡은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내지는 마을회관 같은 거 건축비용 보면 200만정도 평균 되는데 2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부실공사를 거꾸로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칠팔백만원 들어야 정상적인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짓는 것은 200만원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그걸로 해라 평수가 조정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금액을 다 안주면서 지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부실공사를 양성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보다는 단가가 더 들어 갑니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 金盛會 위원 아니,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어떻게 개인이에요?
민간인이 아니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를 들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의 경우 저희시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요.
어차피 지역단위로 보조를 하는 체제니까 마을재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을에서 하는거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는 자부담이 일부 포함이 돼야 되는데…….
○ 金盛會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뭐 일정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10%, 20%, 30% 이렇게 자부담을…….
어쨌든 그런 체제이고요.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모순이 있는 게 시에서 짓는 행정기관이나 창고나 이런 것은 최소한도 700만원, 800만원 평당단가로 계산하고 노인정이나 이런 마을회관 짓는 것은 불과 200만원, 220만원 이 선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 그게 지어 놓은 지 몇년만 지나면 균열이 생겨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결국은 한번에 지어서 50년, 40년 내구연수 지킬 것을 불과 5년도 안되서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을회관, 노인정을 단가를 높여서 이왕이면 지어놓자, 제 말씀은 그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산사정이 풍족 하면야 지원 많이 드려도 좋고요.
○ 金盛會 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거죠.
지어서 40년 가야 될 건물을 5년만에 다시 붕괴시켜서 다시 짓는 게 돈이 더 들지 한꺼번에 돈 100만원 더 줘가지고 지으면 앞으로 사오십년 갈텐데 그건 얘기가 잘못된 얘기죠.
그게 어떻게 예산절약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단지 경로당이 단가를 200만원씩 지원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행정기관이 청사를 짓는 거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똑같은 단가를 비교하면 그건 모순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제가 똑같은 단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전산시설, 통신시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설비라든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단순건물입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에요.
국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것을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 않고 최소한도 200만원정도라면 300만원정도만 해도 제대로 지을 건물을 꼭 200만원을 고집해서 지어서 불과 10년도 못가서 다시 짓게 하느니 돈 100만원 더 줘가지고 300만원쯤 해 가지고 40년, 50년 내구연수를 가지고 가게끔 해달라, 제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십니까?
파주시가 지금 짓는 건물을 보면 제가 지금 금액을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불과 200만원정도에서 짓게 만드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파주시가 부실공사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짓느니 돈100만원 더 줘서 제대로 지어 놓고 40년, 50년 가자, 그런 얘기에요, 제 말씀은.
이왕 건축단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전까지는 우리 파주시 총 면적이 682.7㎢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받고 이북으로 소재된 것까지 지적돼서 672.52㎢로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 수정됐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진서면 마장리는 북한지역에 위치하여’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면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이 2002년도 면적을 수정해서 했는데 조례가 좀 너무 늦게 뒤따라 온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서로 업무연찬이 안돼서 지적하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면적이 틀려서 그래서 2002년도 수정해서 672.5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상을 보니까 조례개정안 동패리, 문발리, 다율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진서면 마장리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 조례를 바꿨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늦었는데 그 사유가 왜 늦었을까요,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상 행정 리간의 조정이 생기거나 가감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개정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 과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바로 바로 됐어야 하는데 사실은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 통보가 늦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유가 재발되지 않고 저희가 과간에 업무협의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진서면 마장리는 먼저 면적이 줄어든 거하고 직접 관계된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장리는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것이고요.
동장리가 새로 편입되는 건데 681필지 72만평 정도가 여기 새롭게 들어 오는건데 당초에 672㎢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에요.
그런데 조례상 이게 동장리가 리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하는 겁니다.
마장리는 원래 면적에서 없는 겁니다.
○ 李載日 위원 원래 마장리가 없던 겁니까?
그러면 면적이 줄은 거고 여기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저희 파주시 전체 면적의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수정을 했는데요, 682.7㎢에 들어갔던 것이 마장리인데 지금은 이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뺀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 때문에 672.52㎢ 된 거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줄은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례상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마장리가 아니라 동장리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그게 마장리로 잘못표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마장리는 삭제시키고 동장리로…….
○ 李載日 위원 제일 궁금한 게 뭔가 행정상 잘못됐기 때문에 682.7㎢를 우리 파주시 행정구역내로 봤던 겁니다.
이북에 소재해 있는걸 잡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672.52㎢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같은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현재 파주시 면적은 변동이 생기지 않고 그 명칭만 바꿔 나가는 겁니다, 정리가.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 잡아놓는 겁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런데 그전에 줄은 것이 지적된 상태에서 이게 바로 이북에 소재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 질의는 그와 같이 연계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 위원장 申忠鎬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왜 면적이 682㎢에서 672.5㎢로 면적이 당시에 감소된 원인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휴전선에서부터 DMZ안에 실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관리면적에서 제외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672.5㎢로 줄었습니다, 그런 사유이고요.
이번에 조례제출된 것은 조례표기상 장단면의 동장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 또 면적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상 동장리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표기시키는 것이고요.
또 진서면에 마장리는 없는 리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면적도 없는 겁니다.
○ 李載日 위원 파주시에만 없고 전체적으로 있긴 있는 곳인데 이북에 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실제 지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 조례상 이게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리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은 이런 게 즉시 즉시 됐어야 하는데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말이죠, 대성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해당 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대성동이요?
거기 어룡리, 조산리 그렇게 포함될 겁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외시켜야 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군사분계선 이북쪽이니까요, 행정력이 미치는 않은 지역이니까요.
거긴 우리 지역이니까요, 우리 행정력이 미치고 있거든요.
○ 林炳潤 위원 아니죠, DMZ안에 비무장지대를 지금 제외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성동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이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군사분계선인데요, DMZ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분계선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분계선 양쪽 2키로씩이 DMZ 거든요.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내가 그러니까 정회를 아까도 시킨 이유가 그렇습니다.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이 기록에 남는 답변인데…….
됐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8. 파주시알코올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알코올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는 전문의료기관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과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사무는 알코올상담, 의존자발견·등록 사업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내 알코올 문제 관련자문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은 파주시 및 인근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총 1억1,900만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50%와 시비50%로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보건소 소관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金根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먼저 여기 보니까 민들레병원으로 아주 지정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李雲夏 공모를 했는데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민들레병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계획이 짜진 것 같은데 우선 그렇다면 민들레병원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부 몇 명이고 현재 민들레병원의 직원현황은 어떠며 다음은 민들레병원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들레병원은 정신전문병원으로서 의사4명, 간호사 등 의료인력 29명을 포함 33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병상수는 29개 병상으로 현재 알코올환자 입원수는 80명이며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건과 민들레병원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코올상담센터 추진사항은 시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수탁자 공개공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 후 체결하여 업무를 개시하며 인원은 의사 전문의 1명, 정신보건요원 3명으로 고용하게 되며 건물임대 등 센터설치비, 장비구입비 등은 수탁기관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는 알코올상담,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등록사업, 재활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사업, 홍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효과면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알코올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현재 알코올 장애우가 파주 추정치가 1만3,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李雲夏 네,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지금 민들레병원에 환자가 입원해있는 사람이 80명이라고요?
○ 보건소장 李雲夏 민들레병원에 입원한 알코올환자는 중증환자들 우리가 여기 추정한 거는 유병율로 따진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중증환자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파주에?
○ 보건소장 李雲夏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아본 게 없습니다.
상담센터는 중증환자가 아니라 그냥 의존자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유병율 환자만 잡았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으로 봤을 때 최소한도 중증환자 숫자도 파악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민들레병원에 입원해 있는 80명중에서 실지 파주시민은 몇 명이나 돼요?
○ 보건소장 李雲夏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에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알코올 관계자료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선 정확히 파악이 돼야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파주시에서 준비한 예산을 시행하는 건 좋지만 그럼 알콜올센터를 민들레병원에서 만든 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 보건소장 李雲夏 2004년도에 저희한테 개설을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업무의 위탁범위도 이런 저런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돈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다 하는 업무의 범위가 미진합니다, 듣는 사람이 보기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준비가 돼야 할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파주시내 실제로 중증환자는 얼마, 아니면 앞으로 계도를 해서 중증환자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현재 민들레병원에 막연하게 민간위탁한다는 얘기는 1억1,900만원어치 한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李雲夏 아직 시설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1회추경에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崔承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격한 수탁기관 선정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의 정확한 파악 등 사전준비 철저로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며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15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공무원 6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