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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6.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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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6년 3월 17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알코올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파주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
10. 파주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11. 파주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2. 파주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문산4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알코올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파주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0. 파주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1. 파주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2. 파주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문산4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후 동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동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알코올상담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시 07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의 교하택지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기존 법정리간 경계 조정과 장단면의 관할구역 중 누락된 동장리를 추가하고 휴전선 이북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진서면 마장리를 파주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 1만400여 세대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 준공과 조리읍 능안리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리·반을 분리 조정하고 그에 따른 리장 정원을 증원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당연직 고문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금촌2동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방문민원인의 주차시설 및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현 청사 시설로는 행정 수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촌택지개발지구 동청사부지에 금촌2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파주시 최초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교육을 홍보하고 알코올 의존자 및 문제 음주자와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알코올상담센터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0. 파주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1. 파주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2. 파주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문산4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1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문산4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도시건설국 소관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외 1건으로 총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점포주와 임차상인간의 상호 협력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2조제1호 인정시장의 정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어 인정시장의 정의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및”을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 확보 및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시설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특별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감안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를 삽입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학교법인 두원학원으로부터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대학설립 및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파주시 두원공대 설립계획은 LCD산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거점도시 발전에 부응하는 우수인재 양성 및 급속한 지식정보화 구축을 위한 대학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동 지역이 과거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임을 감안하여 학교건립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은(위원장 보고중단) 현재 파주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특별구역지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이 예상되므로 본 사업 발주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문산4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문산읍 문산4리 일원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지역은 상습적인 저지대 수해침수피해지역으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통 및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사업지구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설립 추진되므로 향후 재산권 다툼 등 집단민원도 예상되는바, 관계부서에서는 동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결과를 청취한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4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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