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3일(金)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李俊九의원외7인발의)
- 3.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3-1. 도시건설국 소관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도시산업위원회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발의안 1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병술년 새해들어 처음하는 회의이고 금년도 파주시의 중점 추진과제와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정의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안 1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李俊九의원외7인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발의하신 李俊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李俊九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하게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파주지역은 지가와 집값이 급속히 하락하는 직격탄을 맞은 바 있으며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시는 94.5%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보호시설 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등 각종 개발법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기존 개발가용지였던 준농림지역이 약40%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시민불편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동안 파주시 조례로 규정되어 왔던 1종 관리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으로 확대하여 주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제33조제1항제17호의 보존관리지역의 용적률 50%이하를 법적 상한선인 80%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다음으로 안33조제1항제18호의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 50%이하를 법적 용적률인 80%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33조제1항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80%이하를 법적인 용적률인 100%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관리지역을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중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존·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기타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李俊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金貴東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金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보존관리지역을 50%에서 80%, 생산관리지역은 50에서 80%, 계획관리지역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안은 적정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왕 일부개정을 하실 때에 우리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11호 12호 13호을 보시면 전용공업지역이 200%이하, 일반공업지역이 200%이하, 준공업지역이 200%이하인데 법적으로 보면 전용공업지역이 30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도 350%까지 가능하고, 준공업지역도 400%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정안을 발의하신 李俊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李俊九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의원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상정된 조례안과 함께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음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국가산업 지방산업단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또 토지이용계획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경제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용공업지역은 200%에서 상한선인 25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일반공업지역은 250%이하를 300%이하로, 또 준공업지역은 250%이하를 350%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파주시의회에서 위원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은 최대한 도와주셔야될 걸로 판단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공단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문발공단이 있고 출판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 오산지방산업단지가 있고 최근 거의다 완공되어 가고 있는 LCD산업단지에 추가로 또 들어서는 LCD산업단지가 있는데 모두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여기에 속하는 산업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李俊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21항까지 법적으로 맥시멈을 찾아서 조례를 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은 상한선 용적률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상한선이 있고…….
○ 柳漢哲 위원 1종 전용주거지역 80%이하, 5번, 6번, 10번까지는 이게 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전부 상한선으로 지정된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상한선이 안된게 어느 것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별도로 저희가 지금…….
○ 柳漢哲 위원 지금 우리 조례하고 비교가 안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요.
○ 柳漢哲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했냐면 지금 전용공업지역이 법적으로 300%까지인데 李俊九 의원 답변은 250%까지 하시겠다고 했고 일반공업지역은 350%까지인데 300%로 하신다고 했고, 준공업지역은 250%에서 400%인데 350%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산업단지가 LCD도 있고 앞으로 LG클러스터 30만평이상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데 이번 차례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데까지 용적률을 상향조정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건설국장님 지금 비교가 안되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1, 12, 13항에 대한 전용 일반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그 부분은 즉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李俊九 의원님이 수정발의 발표하신 내용은 전용공업지역이 현재 조례에 200%를 250%로 상향조정하고, 일반공업지역을 2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고, 준공업지역을 250%에서 350%로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지금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상에 용적률이 전용공업지역이 300%이고 일반공업지역이 350%이고 준공업지역이 400%이기 때문에 각각 상향조정을 법이 정하는 최고용적률로 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이 정한 상한선으로 조정하는데에 법률적 위배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말씀드린 법적 상한선으로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李俊九 의원님, 수정발의한 내용에서 11번 전용공업지역을 250%에서 300%로, 300%를 350%로, 준공업지역을 400%로 상향조정해서 수정동의를 내실 의향 없으십니까?
○ 李俊九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관리지역을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중 시민의 재산권침해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토론한 결과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국가지방산업단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침해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제33조제1항제11호 전용공업지역 200%이하를 전용공업지역 200%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안제33조제1항제12호 일반공업지역 250%이하를 일반공업지역 200%이하, 법령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안제33조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 250%이하를 준공업지역 250%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로 상향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3.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1. 도시건설국 소관
(15시 00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순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지난 97회 정례회시 충분한 검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한 달여 휴회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사항인만큼 각과별 중요사항 및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과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11쪽 2006년도 도로사업추진계획을 보시면 40번에 낙원묘지 진입도로 20억이 올해 5억300만원, 향후 14억9,700만원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날 柳和善 시장님께서 금촌1동 신년인사회에 오셔서 주민들이 위험하고 시급한 사항을 건의하니까 금년내에 조치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사계획을 설명해주시고, 2-1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사업량에 보면 보차도 분리, 미끄럼방지시설, 가드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입간판만 세워놓고 나머지 보차도분리 안하고 미끄럼방지시설도 없고 가드휀스도 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산·송화·금신초교가 그런 경우인데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2-9쪽에 군도에보면 파주-봉암간이 금년에 예산이 다 저거되서 완료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보상은 100% 다 줘서 공사가 올해 47억으로 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산-연풍간 도로가 지난 번에 향양리에서 파주리고개까지를 보상줬다고 하는데 그후로 도시계획부분은 보상이 안됐는데 잘되서 경기도에서 보상심의를 받아서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2-15쪽에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확충이라고 해서 금년에 11개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을 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 초등학교 있는데 가면 빨간색 표시를 하는데 그것은 설치해놓고 나면 1년쯤 가면 다떨어져나가서 별로 맨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나는데, 설치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다 떨어지는데 그걸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설치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지턱을 해놓고 아직도 방지턱의 표시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능안초교에 방지턱을 일부 해놓고 일부는 설치하는 중인지 앞으로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민북사업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했는데 보면 농로포장에 많이 투자가 됐는데 사실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민북지역에는 간선도로,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촌도로가 우선 개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목리-초리간 도로가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6억2,000만원이 예산섰는데 이걸로 공사가 올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민북사업은 도로개설에 주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2-3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 대상이 문산·파주·법원·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으로 되어있는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지원법이 있어서 그 동안에 쭉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한수이남에 개발이 되고 발전을 했는데 한수이북에는 그 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게 생겨서 그 법에 의해서 그쪽에 발전한 거를 따라가기 위한 특수법이다.
그래서 여기 내역을 보면 예산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올려서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지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특별법이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한계가 되서 그런게 아니겠냐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있던 걸 따라가기 위한 거다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돌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우리시청에서 잘 모르나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총체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계획은 서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안잡힌데도 많고 기 추진중인 공사도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적게 잡힌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으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재원조달계획이 어느 쪽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2-11쪽 낙원묘지진입로에 대해서 신년인사회시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연차별 사업을 금년내에 완공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와 2-15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 입간판만 설치되고 세부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재정비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원묘지 진입도로공사는 총소요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사업비 14억9,7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입장이고 연차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에 대한 공사의 연내 마무리 관건은 예산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장님 약속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으로 입간판만 설치되고 세부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이 기회에 전수조사해서 세부시설이 전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2-9쪽 통일로-파주리 공사관련 금년에 마무리 되는지 여부와 문산-연풍간 보상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파주리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되고 금년도 47억1,1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5,100만원이 미확보된 실정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도로개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부족사업비 5,100만원은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개통에는 지장이 없게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연풍간 보상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160억을 확보해서 문산여고에서 방호벽 구간인 비도시계획구간만 보상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간은 작년도 10월 26일 경기도건설기술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보완이 완료되서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를 받아야만 도시계획 노선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간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변동이 없는 구간은 금년에 총 160억중에서 75억을 집행하고 85억이 현재 보상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변동이 없는 구간은 보상에 역점을 둬서 도시계획구간도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2-1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기존포장에 별도의 스쿨존 표시의 부실한 시공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별도검증을 통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와 방지턱시설 등 도색표시가 미비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시설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끄럼방지시설은 크게 4가지로 신공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파주시도 4가지중 선택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 접착력 부족이라든가 시공상에 자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되서 부실한 시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되고 그간에 시공됐던 공법들을 금년에도 검증을 통해서 가능하면 접착력이 좋고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미시설된 도색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柳漢哲 위원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전수조사해서 일제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방목리-초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관련 공사마무리가 연내 되는지와 민북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도로확포장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골자로 강조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목리-초리간은 5.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3㎞에 6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집행하고 잔여구간 3.9㎞가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년도에 걸쳐서 9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5.2㎞중에 2.3㎞만 하게 되기 때문에 잔여구간이 부득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북지역사업에 대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확충은 민북지역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로교통예산에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도로교통예산에서 반드시 지원되도록 한정된 민북지역사업이외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2-3쪽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 예산을 고려한 연차별 지역별 분산되어 집행되는 것을 대상사업 모든 사업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분산집행 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당초 제정 법취지가 낙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등 10개부처에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부처의 대상사업은 시기미도래, 사업지연 등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지연이유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소관만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이런 정비사업에만 연간 60억원의 배정을 받아서 낙후도 순위에 따라서 각 시별로 배정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소규모적 사업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도 순위결정은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이러한 기초조사에 의한 낙후도조사에 의해서 한정된 사업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차라리 타부서의 사업과 일괄적으로 광역도에 지원해서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소관사항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겨우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하천 일부시설 그런 소규모시설에만 투자되기 때문에 아직 법취지에 의한 전반적인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걸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로사업추진과 관련, 계획된 목표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당연히 목표연도 완료를 위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비가 미확보되서 목표연도에 완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 등 세수감소원인에도 기인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해당부서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역량 또한 중요하므로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문산-연풍간 도로가 지금 기투자가 금년예산까지 160억 되어 있고 720억인데 나머지 56억이 남는 건데 지금 보상을 향양1리부터 파주리고개까지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가 안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구간은 별도로 노선인증외에 도시계획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심의때에 노선 선형변경 내지는 갈곡리에 교량이 횡단되는 부분에 노선변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심의 때 지적되고 그에 따른 보완내용이 있어서 노선확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추진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의 변경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지고 있지만 변동이 없다고 되는 부분은 우선 먼저 85억이 남아있는 비용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국장님은 아직까지 보상안됐는데 도시계획구간도 일부 보상이 나간데도 있다고 하더라구.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변동이 안된 구간에 한해서…….
○ 劉光用 위원 지난번에 도로과 주무계장님이 지금 여기는 안오셨는데 주무계장을 내가 한번 만나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번에는 향양리부터 파주리고개까지는 지방도인데 지방도는 따로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하는데 도에서 30대 30, 시비 30 도비 30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채 40억을 또 이번에 지방채 80억이 지방채잖아요.
그럼 도에서 내는 돈은 앞으로 추경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게 아니고 기채를 쓰는 것은 나중에 50%를 도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기채를 쓰는 거고 지금 현재 노선등급이 다른 구간, 지금 말씀드린 국지도 하고 문산-연풍 군도하고 노선구간이 다른 구간은 별도로 나중에 시공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확보해서 도비지원 포함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받아내야 되는 거죠.
현재는 시공까지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 보상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올린대로 우선 도시계획구간에 변경이 안된 구간은 80억 집행잔액에서 보상비를 계속 주고 변경되는 부분은 일단 불가피하게 남겨놓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 긴 구간을 보상으로 다 채워서 공사하면 어느 세월에 하냐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진 구간을 먼저해서 구간구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지금 예산집행상 분할발주가 안됩니다.
공사는 시종점을 두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총괄발주를 해서 연차별 사업을 할지언정 구간을 나눠서 분할발주는 회계법상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 劉光用 위원 지금 그 구간에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보상만 갖고 끄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어느 정도 70%라든지 이렇게 보상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주까지 끌어올려놓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낙원묘지 진입도로에 그럼 올해 5억으로 예산을 마져 다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전에 우선 방호벽도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군부대 협의문제가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진행중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협의라든가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지역에 방호벽공사를 착수해놓고 동절기 때문에 중지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철거는 동절기와 상관없는데 철거를 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어떠냐 했더니 철거를 하면 거부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작전상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철거와 동시에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협의가 되면 철거와 시공이 동시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토지소유자하고 토지매입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니 그건 협의보상단계는 행정절차 이행해서 들어가야죠.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2-19쪽에 분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수천 개수공사가 공사진척이 10%에 보상이 20%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먼저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금년내에 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분수천 개수공사가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12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시책사업비라든가 도비지원에 대해서 상당부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보된건 15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17억정도로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일부구간에 공사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도비에 대한 세수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인 도비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과에서라든가 白相基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추경에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내략은 받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2008년까지 계획으로 기간을 당기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120억을 확보하기는 상당부분 재원조달계획이 여의치가 않아서 도비나 이런 부분, 또는 시장님이 노력하신 행자부의 시책추진비 등 다각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경주해서 연내에는 아니더라도 계획기간을 당기는 것으로 대오각성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어떤 일이든지 서열순위가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서 복개를 한다고 해서 벌써 10년이나 되는, 수해를 입은 지가 8년이 되는데 여기는 사람 안사는 동네라고 남들이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2008년도까지 둬서 괜찮은지 지금 언론기관에서는 자꾸 금년에 다 하겠다고 하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어려운 해인데, 이거를 사실 언론기관에서 먼저번에 사업계획 나온 것도 복사를 좀 하자고 하는 걸 복사를 내가 못하게 해서 복사를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천상 걔네들한테 저희가 해달라고 하기전에 우리가 자청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끝마무리하면서 주문사항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국 상하수도 공사나 도시가스공사, 전화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굴착하는 사업이 많은데 임시적으로 포장을 하면서 나중에 다지기전에 일부 포장해놓고 한참 일정기간 지난 다음 포장을 하는데 인근 고양시를 보면 그런구간에는 ‘임시포장도로’라고 크게 써놨더라구요.
주민들이 포장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하는 구나 인식이 되는데 파주에는 아직 그런게 없어서 ‘왜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보는게 어떨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상당부분을 고민하고 업무개선을 하고 도로굴착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 유지관리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고민하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임시포장이라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임시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굴착복구에 대한 시공방법을 개선해서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2차선이 되어 있는 지역은 편도 1차선을 완전복구하는 걸로 하고, 2차선미만인 도로에는 완전포장복구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이 되면 과거에 기층재료만 넣고 덜컹거리는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467등으로 임시포장을 하고 침하가 되는 부분은 계속 덧포장을 임시로 해가면서 최종침하가 됐을때에는 노면 파쇄기로 파쇄를 한 다음에 다시 78호를 까는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고 일부 기관에서 굴착복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과로 미흡한 부분이 시 자체에서 하는 상수도 공사가 특히 누수되는 구간에 긴급을 요하고 겨울에 또 아스콘 공사가 안될 때 누수되는 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임시포장이나 안내홍보가 고양시보다 질이 떨어져서 1월중에 특별히 회의도 했습니다.
1/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여태까지 개선된 방안을 활성화시키고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에 보다 철저히해서 고양시보다 더 나은 굴착복구 도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劉光用李俊九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貴東
○ 출석공무원(13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李天宰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