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2월 8일(水)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白相基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李學淳 의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활동과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활동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白相基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 부의장 白相基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농업행정기구인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 조정과 도시개발사업소에 균형개발과 기구 증설 등 조직개편 관련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 및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추진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0시 07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李俊九 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발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중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보전 관리지역 50%이하’를 ‘80%이하’로, ‘생산관리지역 50%이하’를 ‘80%이하’로, ‘계획관리지역 80%이하’를 ‘100%이하’로 상향조정함은 물론 아울러 국가지방산업단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하고자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용적률도 상향조정하여 안제33조1항 제11호의 ‘전용공업지역: 200%이하’를 ‘전용공업지역: 200%이하(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안제33조제1항 제12호 ‘일반공업지역: 250%이하’를 ‘일반공업지역: 250%이하(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안제33조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 250%이하’를 ‘준공업지역: 250%이하(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는 400%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발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탄지역에서 오신 내외귀빈 여러분께서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金炯弼
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申增均
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柳和善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31인)
시민 13인 공무원 14인 기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