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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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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2일(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林炳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건의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한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林炳潤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난 후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03페이지 시립박물관건립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이 전액 감됐는데 감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143페이지 제9회 파주 장단콩축제가 기히 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추가로 1억을 더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林炳潤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사업 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BTL사업은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지자체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자체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운정신도시 내에 부지면적 4,400평에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1,500평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돼서 금년도 용역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비는 총 250억이 소요되면서 250억에 대한 사업비 충당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국비 30%, 도비 70% 부담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비부담 176억4,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21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도 지원 기준 내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파주시에서는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투자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보면 21억을 도에서 받고 나머지 155억정도의 부담을 안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계속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으로써는 BTL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재정부담이 크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이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보고해서 경기도에서 승인받아서 일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대한 용역비용을 절감하게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 축제예산 1억원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지원된 1억원은 도 시책보조금을 내시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해 제9회 파주장단콩 축제에서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도비부담이 21억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는 도 내부규정은 언제 만들어진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날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부담 못하겠다, 21억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년도 연도말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물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또 두 번째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은 안되겠다라고 포기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그런 각오를 안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건물을 짓는데까지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한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되면 운영비는 감당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립비 자체에 대한 부분도 시비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가중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金盛會 위원 도비부담이 21억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 세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획 세웠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하나는 9,000만원을 가져왔다가 마무리 추경때 전액 감한다는 것 자체가 기획관리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당초에 2회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도에서 우리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인되었으니까 진행하겠다 해서 도에 문화관광국에 확보해보니까 나중에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온겁니다, 도 내부규정이 이렇고…….

○ 金盛會 위원 2회 추경 세울때 이미 도에서는 안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도에 질의하신 서류라든가?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저는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그런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 올릴때 문화관광국에서 올리는데 그때 올렸을때 이러한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법이 우선이니까 우리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도 몰랐고 문화관광국에서도 법률에 의한 것만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없이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 金盛會 위원 물론 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파주시도 결국은 도에 담당직원들한테 그런정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노력좀 하시자구요.

마무리 추경에서 9,000만원이면 논두렁 하나 고치는데 단돈 1,000만원 없어서 못고치는 판에 심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사업포기를 최종적으로 결정된게 10월 25일날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무리추경때 예산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金盛會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전화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단돈 몇백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판국에 사전에 아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이고요, 또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실제로 지출된 내용이 4억 들어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4억이 집행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만약에 도에서 1억원을 추가로 지원 안하면 1억은 어디서 나서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빚지려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작년도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요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도지사님께서 시책사업보전금 1억을 주셔서 그러한 부분 추가로 보완시켰습니다.

○ 金盛會 위원 언뜻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장단콩 축제 끝났는데 추가로 1억 내려왔다고 해서 4억이 들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다시 말씀 드린다면 이미 축제 두달전에 시책사업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지출 내용은?’ 했더니 예산합계가 1억4,000만원밖에 안나왔어요.

시설비 2,500만원, 홍보비 1,500만원, 재료비 2,500, 재료비 2,500만원, 보상금 2,000만원, 용역비 1,500만원, 이런식으로 딱딱 끊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서를 봐서는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비용을 물어봤을때 4억에 준한 비용이 나왔어야 하는데 합쳐보니까 1억4,000만원밖에 안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질의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드린 것 뿐입니다.

○ 金盛會 위원 서면질의 답변내용 같은데 의회에서 직원들이 잘못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비용 4억 들어간 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林炳潤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및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안 역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14인)

林炳潤李俊九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申忠鎬李贊熙金盛會申增均

白相基崔承鎭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9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도시계획과장 鄭源謀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金弘植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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