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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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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林炳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일부터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몇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 규정에 의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1개 기금 109억7,074만원 규모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 사업비대로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달성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기금확충방안이 마련되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시금고 선정시 세수의 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관련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또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이번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집행기관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지방세입 정확한 예측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선결조건이므로 지방세 추계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정적 변동사항 등 집행부에서는 세수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지방세수 추계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시 수납기를 통한 전자방식의 납부방법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시금고 등 파주시 수납대행 기관에 전자납부와 수기납부 두가지 방법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홍보성 경비는 다각적인 홍보채널 구축보다는 총괄적인 부서에서 서로 유사한 성격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바라며 체육진흥에 있어 생활체육협의회와 파주시체육회는 서로 단일화하여 체육회 예산 중복 지원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통합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객관적인 평가기준 정립을 통하여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바라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도 말단직원까지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지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옥석을 가려 잘하는 데는 확대지원하고 운영되지 않고 운영비만 타 쓰는데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정밀점검을 통해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하고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절차, 대상, 기준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경기도,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인 제초 및 조경관리 1,5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비 9,00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민간위탁비 1,500만원이 계상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한 경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중 파주 임진강쌀 홍보 및 시식용 소포장 쌀 구입비는 싸라기 쌀이 많이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포장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고품질쌀 건조장 시설은 조합의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어촌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와 협의 및 투자자가 명확해졌을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중 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수지원사업은 다음 추경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중 택시 콜서비스 개선 및 브랜드 택시화 추진은 서비스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마을버스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과다계상된 예산 5건에 1억9,200만원, 타 기관사업 추진 보류 및 정책 변경사업 2건에 1억5,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예비비 증액 계상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李根洪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4.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14인)

林炳潤李俊九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申忠鎬李贊熙金盛會申增均

白相基崔承鎭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7인)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개발사업과장 禹範贊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공무원 1인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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