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9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 4.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의견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규정됨으로 금번에 파주시 관리지역 세분화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쪽에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으로는 파주시관내 관리지역 전체인 약288㎢로 이는 파주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의 43% 규모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행정구역중 도시지역은 약 11%이고 농림지역은 약 36%,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약10%정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쪽에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전체면적인 약288㎢중에서 보존관리지역은 118㎢이고 생산관리지역은 약27㎢, 계획관리지역은 약119㎢로써 관리지역 전체면적의 52%가 계획 입안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영상자료로 추가 부연의 설명 드리고자 하며 본 설명은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책임기술자인 동명기술공단 안경호 전무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명기술공단 안경호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에 근무하는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 안경호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슬라이드 보고시작)
(10시 17분 슬라이드 보고종료)
○ 위원장 申增均 동명기술공단 안경호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미심쩍은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쪽에 총627건중에서 이의신청 건수가 교하, 법원, 파평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3개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 많이 편입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자료 8쪽을 보면 우리가 종전에 준농림지역이겠죠.
그게 288㎢, 준농림지역중에서 지금 계획관리로 종전처럼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약52%로 편제가 되고 나머지 48%는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됐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준농림지역이 48%, 근 절반 가깝게 종전처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제가 된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테지에 한정되서 종전에 개발이 자유로웠던 그러한 부지를 굳이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입안계획안 제안설명 9쪽 관련 이의신청 620건중 교하, 파평, 법원지역 순으로 나타난 것은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보다 보존·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많아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과거 준농림지역 288㎢이 계획관리지역으로 52%지정되었고 48%가 개발행위 규제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규제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람기간내 627건, 기간경과 28건 총655건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가 되서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구성 20일부터 22일까지 약3일간 예정으로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교하, 법원, 파평지역이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이 규제면적이 많은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하지역은 운정신도시 등 개발압력과 편승에 힘입어서 개발행위가 아무 행위 없이도 막연하게 재산가치 등을 고려해서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원, 파평지역도 타지역보다 현재는 지가가 저렴한 반면, 향후에 개발심리에 기인해서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고서 9쪽 참고로 앞에 표를 보시면 이의신청 건수와 관련한 내용을 A-1, A-2로 유형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A-1, 2로 구분해 놓은 이의신청 건수에서 627건, 추가 28건 해서 655건중에서 A-1이 60%를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어떤 행위가 없이 자연그대로 갖고 있는 토지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내용중 A-1유형이 그 사례로서 교하가 115건중 70건, 법원이 81건중 38건, 파평이 81건중 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조해서 보신 바와 같이 반드시 교하, 법원, 파평지역이 개발규제가 많아서 이의신청이 많았다는 분석은 아닙니다.
앞으로 A-1 유형을 제외한 A-2형을 비롯한 B, C, D, E, 기타 유형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재조정 반영될 유형이 되겠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 과거 준농림지역 면적 288㎢중에는 준도시지역 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으로써 동 면적 288㎢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서 현재 세분화되고 있고 그 세분화된 지역 입안계획중에 계획관리지역이 52%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존관리지역이 38%정도, 생산관리지역이 10%정도로 분포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전부 개발행위가 규제되는게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입안계획 4쪽에 보시면 각 세분화에 따른 유형별 행위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 행위규제사항만 적용받는 것으로써 다만 저희가 입안계획중에서 288㎢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52%에 대한 계획관리면적에 대한 단순 비교 면적만 프로테지로 나온거지 법정 프로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말씀 드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쪽에 A-1유형에 대한 60%정도의 이의신청을 철저히 검증해서 민원의 최소화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소위원회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최소화에 고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당초에 굉장히 판단기준이 우리가 봐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사에서 이걸 한 것 아니에요?
용역사에서 한 거죠, 집행기관에서 한 건 아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고민이겠는데 일반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로 읽었는데 거꾸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절반이 가까운게 엊그제만 해도 준농림지역이면 사실 군동의만 받으면 파주시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로 가면 엊그제만 해도 건물을 짓던 거를 바로 지을 수 없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당초에 너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서 편제해서 올라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물론 용역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안을 내놓고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별도의 워크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맡겨서 의존한 게 아니라 같이 합동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위원님을 모시고 별도의 검증기간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사가 광범위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서 검토하는게 아니고 먼저 우선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때는 법에서 정한 토지적성평가를 우선 먼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개별 필지별 1-5등급까지 등급설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자료 7쪽에 보시면 이미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용역수주를 받아서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라는 적성평가 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자료를 토대로해서 등급별 내용을 가지고 세분화 결과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보존,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사 임의대로 규제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 일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을 워크샵을 통해서 또 전문기관의 위원을 모시고 했고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9쪽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1 유형은 개발행위가 없는 자연상태의 용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저희가 등급별로 지정된 거에서 세분화를 해놨는데 막연하게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다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을 가지고 검증을 보다 철저히 소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이게 다 저희가 100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A-2나 B, C, D 이쪽은 개발에 대한 군부대나 사업계획, 개발행위 진행, 접수, 오류, 기타 이런 용도지역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으로 나와서 가능한 한 저희가 금년도 적성평가 확정된 기간이 5월, 그리고 11월 4일날 고시한 6개월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잔여 6개월 정도의 조사기간의 갭이 있는 부분에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반영유무에 대해서 이건 일리가 있다 이런쪽으로 유형이 검증이 된 것이고, 그럼 627건 추가로 28건해서 655건중에서 추가해서 388건 정도가 아무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해서 조사해야할 대상토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사 위주로 해서 너무 광범위한 규제일변도로 과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문제는 모든 주민들이 파주시가 종합 현황을 보면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군사보호지역으로 90%이상이 묶여 있어서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인데 그 안에 살아남아있던 준농림지역이 대폭 줄어드니까 이렇게 그럼 군사동의다 임야다 해서 다 빠져나가고 국토이용법에 따라서 그나마 남아있던 땅도 50%정도가 규제가 된다면 규제일변도의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오히려 원상회복이 어려운 훼손된 농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측면이 많아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이의신청 건수의 60%이상을 구제를 하는 쪽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신다는 방침이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60%가 아닌 그 이상으로 좀전에 설명드렸지만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임야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60%가지고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약할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96회 임시회에서 기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金貴東입니다.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金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안이 8,100만원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시면 언제쯤 편성하실 건지 내년에 이걸 운영하시려면 급히 편성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편성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양해해 주시면 앉은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소요예산안이 12개 읍·면·동당 30명씩 구성하는 것으로 360명 정도로 해서 8,100만원으로 예산이 소요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예산반영 되도록 예산요구해서 예산운용이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선발인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율방재단 조직은 편성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만약에 추경에 하면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확정되면 제복이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식대, 여비는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편성예산에서 향후에 집행되는대로 실비지급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여비와 유류대가 있습니다.
여비는 몰라도 유류대는 중복된 것 같은데 물론 방재단 내려온 운영지침에는 여비,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걸 봤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여비부분은 관내가 아니라 관외 또는 교육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 여비를 지급하고자 편성한 것이고 유류대는 소집했을 때 관내활동이 있을때 그런 부분에서 여비와 유류대를 구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유류대는 뭐가 기준이에요, 석유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휘발유 판매가격에 대한 경기도 기준을 규정해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2리터에 4회인데 1,000원이라고 했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죄송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휘발유가 아니라, 석유류 유류가격에 경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휘발유가 아닌 석유류가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차량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차량이 석유로 쓰는 차량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산편성상 기준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예산이 8,100만원 아니라 넉넉히 세우셔서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安泰榮 소장님께서는 가족사항이 있으시므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또한 李漢源 산업경제국장이 문화관광과 회의를 주관해서 진행하시므로 잠시 늦게 참석하시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은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金貴東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金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131쪽에 수해상습지역 연풍4리 배수펌프장 이게 설명서에 보면 주민들과 담장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600㎜짜리 60여m가 안됐는데 안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하지구 입주가 시작이 됐고 LCD도 됐습니다.
제2자유로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13쪽 일반운영비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료를 전액감하셨는데 지난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세웠는데 전액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115쪽 시설비에 도로변 농산물행정광고판 설치 1억2,000만원이 잡혀있는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을 보면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을 감해서 감리비로 1억을 새로 지정하셨는데 감리비를 사전에 편성해야 되는데 안하시고 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144쪽 파주장단콩 축제 성립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지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쪽에 일반수용비에 파주쌀 홍보료 감액사유와 115쪽에 도로변 농산물 광고물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TV광고 및 버스광고를 목적으로 집중적인 광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쌀 판매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TV방송은 워낙 광고료가 비싸고 또 비싼데에 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광고가 지난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쌀 브랜드를 금년도에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월롱농협과 교하농협 그리고 북파주농협에서만 일부 사용하고 있고 다른 농협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자기네쌀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 또한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115쪽에 도로변 농산물 광고물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와 유동인구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115쪽에 도로변 농산물 광고물 설치에 따른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도로변에 설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86개를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개를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추가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30개를 더 만들어서 도로에 광고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35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면 86개소를 약5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도로변 광고물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劉光用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劉光用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31쪽 연풍4리 간이배수펌프장과 관련 우수관로 600㎜ 62m에 대한 미시공 사유와 시공이 안되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126쪽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시설비 1억원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劉光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연풍리 배수펌프장 공사는 우수관로 600㎜흄관이 지구내에 139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밀집지역인 상류방향 62m를 추가해야 될 것으로 당시 조사할 때 주민의견이 있었고 판단이 되서 증설계획으로 추진중에 뒤늦게 다수 밀집지역내 주택붕괴가 위험하다는 주민요구가 다수가 있었고 이 62m에 대한 증설계획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바로 상류암거가 1.5에 1m짜리 암거가 설치된 것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동 기존 암거를 이용해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현재 62m 추가 증설분에 대해서는 미시공을 했고 시공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때 좀더 충실했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로-파주리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감리비가 총5억9,000만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감리비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만 시설비에서 1억을 감해서 감리비로 충당해서 금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고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과장 禹範贊 개발사업과장 禹範贊입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자유로 관련 공사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자유로는 운정신도시, 교하택지, 고양시 KINTEX와 관련한 대광법에서 추진하는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연된 사유는 대광법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기능이나 비용부담, 인접시인 고양시간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는 일반주민이나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법에 의한 설계자문을 통해서 2차에 걸쳐서 노선자문을 했고, 대광법에 의해서 경기도2청에 수립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2청에서는 대광법에 의해서 관계기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차 자문회의는 고양시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2차에 걸친 자문회의와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 파주시 안으로 가는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승인권자인 건교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축제 예산 1억원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내역은 시설비 2,500만원, 홍보비 1,5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보상금 2,000만원, 용역비 1,50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답변하신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월롱, 교하, 북파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기존 농협에서 기존브랜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각 농협과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고, 이정표 뒤에 보시면 도로변농산물 행정광고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기존 이정표 후면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그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러실 의향이 없으신지?
실례로 팜스프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파주장단콩이라고 해놨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현재 팜스프링아파트 가는데 4거리에 있는 것도 그렇게 활용도 하고 그런 것이 없는데는, 그러니까 노선별로 여기는 쌀, 여기는 장단콩, 여기는 파주개성인삼 이런 식으로 노선별로 작목별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면에 사용되지 않은 이용도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요구가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5개 노선이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쌀에 대한 것은 고양시와 금촌 순달교 있는데까지 8개소가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동산에서 탄현, 금촌까지 가는데 9개소, 지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에 이미 설치해 놓은게 있어서 총 만들면 거기 9개소를 만들거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조리읍간 노선에도 3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노선에 쌀만 집중하는데 5개작목에 대한 것을 노선으로 보면 12개노선에 할 겁니다.
작목을 잘못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12개 노선에 대해서 장단콩도 교하읍에서 조리읍간에 7개소, 신설도로에 설치할 거고 설치했거나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통일로에서 LG로에 금승4거리까지 9개소를 장단콩을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쌀과 장단콩, 개성인삼, 새송이버섯 이런 것을 여기저기에 혼잡해서 해놓게 되면 집중적인 홍보효과가 안나기 때문에 노선별로 이 노선은 쌀, 이 노선은 장단콩, 그렇게 해서 노선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보시면 고양시에서 순달교, 통일동산에서 탄현, 고양시에서 조리구간을 보면 이정표 후면에 활용 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거기는 활용한다니까요, 앞으로 거기를 활용하는데도 필요한 예산이……
○ 柳漢哲 위원 그걸 활용하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포함되는 게 후면을 이용하는게 몇 군데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건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지금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후면에 설치하는 것이 86개소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거말고 새로 이렇게 또 필요하시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 후면에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새로 신설하는게 아니고 후면에 설치하는 비용만 2억6,000만원, 2006년도에 1억4,000만원, 추경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柳漢哲 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 아니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주민반대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업한 걸 계속 봤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신 대로 상류쪽으로 관을 묻으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관이 있어서 묻지 않은 거에요.
그래서 조사를 잘못해서 그게 남겨놓은건데 엊그제 완료가 다 포장되서 가봤더니 잘 되어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주민이 반대해서 못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 되어 있어서 안한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이 통일로-파주리간에 계속사업인데 감리비를 새로 세우지 않고 예산에서 잘라서 감리비로 세우는 건 괜찮은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설비중에 1억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리비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로 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는 계속 따라서 계속사업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서인가 목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목조정으로 1억을 부득이 인건비 지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시 13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오늘 의결까지 하실 거면 오후에 회의를 참석해야 되니까 식사하고 그 부분은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增均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의견청취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되 이를 토지적성평가후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난개발의 방지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는 물론이며 주민 의견청취 결과 627건의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항으로 민감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의견사항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특단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의견청취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파주시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예산편성시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사항이 많아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李贊熙白相基劉光用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貴東
○ 출석공무원(24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도로과장 李天宰 하수도과장 金弘植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도시개발과장 禹範贊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농축산과장 李漢柱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상수도과장 朴哲洵 공무원 6인.
○ 방청인(4인)
동명기술공단직원 3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