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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5.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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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2-2. 도시건설국 도로과 소관
2-3.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4.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2-5.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27억2,225만1,000원으로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6억2,325만원이 감액된 133억1,577만1,000원입니다.

323쪽에서 326쪽까지 도시계획관리분야는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7,366만4,000원,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 용역비 1,000만원,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비로 3억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등 전년대비 9억8,318만7,000원이 증액된 15억3,5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서 330쪽 지역개발분야는 통일촌 화장실의 전기요금 및 정화조 청소 등 경상적 경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법원읍 금곡리, 직천리 세천정비, 초리골 특화마을 조성등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59억9,400만원과 읍내리 농로포장 및 조산리 용수로 설치공사 등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2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영태리 교량재가설 및 용수로 복개, 늘노리 용수로 정비, 법원리 도로포장 및 세천정비, 금촌1·2동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2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동2리 마을회관 신축 등 9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로 12억6,360만원을 계상 전년대비 20억3,680만원이 증액된 11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통일촌 분쟁 토지매입의 원금 및 이자로 6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도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7억9,709만9,000원이 감액된 354억879만7,000원입니다.

333쪽에서 342쪽 도로관리분야는 경상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 6억9,00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임차 및 유지비, 차량선박비, 급양비 등 2억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3,000만원, 자유로관리 염화칼슘 및 도로보수용 아스콘 자재구입 1억4,000만원, 접도구역 관리비 8,000만원, 지방도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2억원, 자유로 관리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 1억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원, 자유로 녹지대 관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4억9,950만원,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남부 건널목외 2개소에 3억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3억400만원, 정감어린 가로환경조성비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도심시가지 보도설치 9억원, 군도8호선 방호벽 개선사업 3억5,000만원, 주요도로변 정비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공사 부대비 및 도로유지 관리용 장비임차 2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8억7,787만7,000원이 감액된 66억8,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6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경상예산으로 군도교통량 조사인부임, 2006년도 합동설계반 운영비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수당비로 2,82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객현-구읍간 도로정비 1억5,800만원, 자체사업으로 문산-연풍간 80억원, 통일로-파주리간 47억1,100만원,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도로 12억원, 문발공단-교하간 10억원, 금승-축현간 10억원, 능안초교-상지석리간 7억8,000만원, 동패-산남간 12억원, 신산시가지 우회도로 9억원, 낙원묘지 진입도로 5억300만원, 검산초교 진입로 7억4,000만원, 방축1리 마을안길 1억1,000만원, 문산동초교 진입로 1억5,000만원, 법원2리 도시계획도로 2억5,00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설계용역비로 통일로 정체구간 2억원, 운정역-능안리간 5,000만원,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3,000만원, 금신초교-경신아파트간 4,000만원, 대원초교-설문동간 3,000만원, 지방도 359호-오금리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5억4,451만4,000원이 감액된 245억5,2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8쪽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98년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외 9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로 4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2억144만7,000원이 증액된 2억9,432만8,000원입니다.

349쪽에서 351쪽 건축운영분야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4,308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4,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보수지원금 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0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신규사업 포함 2억144만7,000원이 증액된 2억9,43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89억8,901만3,000원이 증액된 180억2,971만9,000원입니다.

335쪽에서 358쪽 교통운수분야는 운수업체보조금 추진 인부임, 교통량 조사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199만1,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3,700만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지원 3,58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42억원, 교통신호등 교체 1억6,500만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403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버스환승할인결손금 1,500만원,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금 4억394만6,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는 교통체계개선사업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 10억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로 10억3,700만원, 택시콜서비스 개선 및 브랜드화 추진사업 9억원, 경의선 전철복선화사업 분담금 13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89억3,490만원이 증액된 178억6,5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에서 360쪽 차량등록분야는 차량등록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인부임으로 2,911만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1억2,371만4,000원,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내 아스콘덧씌우기 및 주차라인 도색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411만3,000원이 증액된 1억6,4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68억708만원이 증가된 156억7,363만6,000원입니다.

361쪽에서 364쪽 하천관리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삽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3억3,300만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비 2억5,000만원, 세능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6,902만2,000원, 분수천 및 밥제천 개수공사 등 지방하천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제방, 배수문 정비 등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비로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하천유지 보수비로 1억2,50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11필지에 대한 보상비 1억9,100만원, 임진강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능천 정비사업 13억원, 팔봉천 정비사업 8억8,800만원, 선고개천 정비사업비 5억200만원, 수내천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총 28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당초 예산대비 37억2,635만4,000원이 증가한 98억1,1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72쪽 재난안전관리비 분야는 금촌·문산 배수펌프장의 관리 일용인부임 3,989만5,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상황실운영비 7,399만7,000원, 수방자재구입 및 배수펌프장, 수위관측기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로 7억6,4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구난훈련 및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550만원, 행사실시보상금 505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고 인명구조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6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두지지구 12억원, 율곡지구 7억6,700만원 등 총 사업비 1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산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사업비 3억원, 재해예방용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1억원,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의 인명구조용 공기충전기 구입비 1,900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서버 구입 및 영상감시 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4억7,139만8,000원에서 8,869만2,000원이 증가한 5억2,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7쪽 민방위분야는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기본경비 및 민방위경보관련 유지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억6,16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훈련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1,617만5,000원, 민방위경보 싸이렌 안정화사업으로 법원읍 1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070만4,000원, 일반운영비 4,201만8,000원과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99년 수해복구사업 연풍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등 1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3억2,132만1,000원이 증가된 10억6,700만7,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미상환 원금 및 이자 등의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납입독려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비비 등 세출예산 16억7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34억4,560만2,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4억4,560만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34억4,5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10억25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10억25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지보상 9필지에 10억2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7쪽 및 723쪽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金貴東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1.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金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325쪽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12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게 덜 되서 더 진행되고 있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접경지역지원사업 327쪽입니다.

이 역시 지난번 회기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하, 조리, 금촌 1·2동이 접경지역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지원사업 배정을 할 때 예산이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안나도록 골고루 배정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방금 지적을 했는데 오금리를 보면 농축산과에서 2006년도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지포장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또 들어갔어요.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추가되는데 327쪽에 법원4리 초리골 특화마을 조성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328쪽 소규모 숙원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이 9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이 몇 군데에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709쪽 대지보상에 예산액이 10억250만원인데 여기 326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325쪽 지형도면 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비 3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327쪽 접경지역지원사업비중 탄현면 오금리 농로포장 및 호안공사 5억원과 농축산과 2006년도 오금리 농로포장사업과 중복되게 예산편성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치지형도면 작성은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에 대한 그간의 불부합한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를 과거에는 도면에 직접했습니다만 수치전산화 용역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도시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활용 수치도면과는 별개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접경지역지원사업중 오금리지역 사업과 농축산과 예산과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사업은 오금1리 및 2리의 농로포장사업이고 농축산과는 오금1리의 농로포장사업이나 사업장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는 법정리별로 10억원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5억원, 내년도 5억원이 오금1, 2리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327쪽 법원4리 초리골 특화마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법원4리 초리골 특화사업의 조성경위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야 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3억원, 2006년도 13억5,000만원, 2007년도 13억원 총 2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기반시설 및 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세천정비 및 도로보수, 보안등 설치 등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2006년도에는 주차장 화장실설치, 상하수도 시설설치, 식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 328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역개발사업비 9억5,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시장의 포괄사업비로써 특별히 사업장이 지정되어 운영하는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읍·면·동별 예기치 않은 주민편익사업에 대처코자 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10억25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과 차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대지보상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받아서 운영합니다.

다만 10억원에 대해 예상되는 이자수입 25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지형도면 고시하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지형도면 고시 및 수치지형도 용역은 비교적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부합한 부분을 정비하게 되면 도면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사업이고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내용은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법정이행사항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을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업하고는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여기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지역이란 말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도시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이거하고는 방향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현재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총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공람을 실시해서 완료된 이후에 이의제기 건수가 620여건이 이의제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된 620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4개조를 편성해서 가능한 한 이의제기를 하신 이해관계인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공평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실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결정사항은 법령사항으로 12월말까지 끝내야되는데 지자체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저희가 입안만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결정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안이 완료되면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결정신청이 금년도 해를 넘기게 되면 보존지역 관리용도에 준해서 인허가를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일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재 관리지역의 인허가사항이 보존지역관리지역 수준에 맞춰서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잘 알았구요.

다음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수십억씩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교하, 조리, 금촌1·2동에도 낙후된 지역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제외되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이러한데에 농축산과 부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접경지역 지원이 저쪽으로 많이 되는 건 좋은데 이쪽 소외된 농촌에 대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산이 접경지역 지원쪽으로 가는데에는 타부서에서 그래도 이쪽 소외된 지역으로 많이 할애되게끔 사전에 조율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한 협의가 있었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李俊九 위원님 말씀과는 상당부분 저희도 동감합니다.

접경지역 지원대상지역에 오죽해야 지원이 되겠습니까만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은 접경지역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부서와 사전조율과 협의자체는 예산안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도 별도로 중복되지 않게끔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중복을 피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오금 1리, 2리 지역이 농로포장이 2개소 들어갔다고 해서 중복만 안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대로 가는 거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중복만 안되면 편성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하라고 하지는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요, 돌아보면 조리나 교하, 금촌 1·2동 낙후된 농촌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저쪽으로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이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접경지역이 파주에 법원, 탄현, 적성, 군내, 파평외에는 없습니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하, 조리, 금촌 1·2동만 제외하고는 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 88개 법정리중에서 조리, 교하, 월롱, 금촌 1·2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광탄, 파주, 문산도 접경지역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광탄에 보시면 분수천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언제부터 그거를 정비해달라고 옛날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건데 이런 국도비 지원이 나왔으면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시켰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3개 지역은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읍·면별에 대한 낙후도 조사를 합니다.

상수도 보급율, 하수도 보급율, 1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택개량율,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율, 60세이상 인구율 등 낙후도 조사를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광탄은 낙후도조사에서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광탄이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수천 하천정비사업은 저희시 재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수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그래서 그간에 도비지원이나 행자부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 수립을 해가면서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수립 그리고 아울러서 하천개수공사가 추진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면 문산보다 파주는 어떻습니까?

파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낙후되어 있거든요.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 안된데가 많은데 여기보면 법원읍은 두곳에 25억이 책정되어 있고, 적성도 14억정도 두군데씩 책정하면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같은 접경지역인데 광탄, 파주, 문산은 제외됐다는 얘기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제외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낙후도조사 대상에서……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제외됐다는 얘기는, 여기보면 법원 같은데는 금곡, 직천 세천정비 3개소 11억, 초리골 특화마을 13억5,000만원, 적성도 보면 적암리 배수정비사업에 5억, 자장리 농로포장외 19억 이렇게 배정하면서 이런거 쪼개서 이런데 나눠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는 두군데씩 하면서 광탄, 파주, 문산은 올해에 제외됐다는 것이 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리별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읍면별 해당지역중에 법정리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파주읍을 말씀드리면 부곡리는 2004년에 6억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리별로 지원되는데 이거를 10억씩 2개년도에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로 보시는데 중복되게 지원은 안됩니다, 10억범위내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광탄면도 2004년에는 발랑리 5억이 들어가 있고 금년에 5억이 지원되서 10억이 지원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초리골이 13억5,000만원이고, 법원리 세천정비에……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아니라 특화마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접경지역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특화마을이라고 별도로 합니다.

접경지역 사업지역내에서 특화마을은 3년간 30억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광탄에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내년계획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에도 광탄지역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발랑리가 5억씩해서 10억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파주읍도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거기도 없습니다.

어느 읍·면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낙후도 조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법정리별로 읍·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읍·면별이 아니라 각 리별이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법정리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낙후도조사를 해서 상하수도 보급율, 차량등록대수, 주택개량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율, 60세이상 노인인구율 등을 기초로 해서 낙후도 조사를 합니다.

○ 柳漢哲 위원 몇 년도까지 지원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012년까지 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원되는 지역이?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법정리별로 말씀드리면 직천리, 금곡리, 법원4리 특화마을, 오금리, 율곡리, 적암리, 자장리, 백연리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거의 법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좋습니다.

그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액 국도비만 가지고 시행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부대비나 감리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부대비는 물론 사업관련된 부대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 우리 예산 세워준 부대비 범주내에서 지출경비가 필요한 부분은……

○ 柳漢哲 위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도 부대비가 별도로 필요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주민편익사업도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빠져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국도비를 사업에 치중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비나 감리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안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우리 자체사업 소규모편익사업도 부대비 없어도 되겠네요?

여기는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이것도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넣었고 민통선지역 개발이라든가 시비부담이 되는데에서는 부대비 필요한 부분만을 도비와 같이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도비로 나온건 안세워도 되지만 시비부담은 세워야 된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부대비 범주는 감리비와 별개입니다.

감리비는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감리비기 때문에 별도의 법정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를 필요에 따라 세울 수 있지만 부대비는 감독여비나 일반수용비적인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요율별로 세워도 집행금액이 남기 때문에 실적으로 국도비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편성안하고 자체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에 포함됐을 때는 부대비를 세우는데 부대비를 전부 편성해도 모든 사업의 부대비를 다 편성한다고 해도 집행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일정 부대비만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국도비 나오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부대비가 별도로 필요없고, 시비부담부분은 예산이 넉넉치 못하니까 부대비를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부대비가 여비나 수용비 정도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정예산요율에 부대비를 세워도 집행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비가 편성된 데는 사업위주로 편성하고 시비가 포함된 부분은 일정부분만 부대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시비부담은 부대비를 세우고 국도비가 나오는 데는 사업위주로 안세우셨다고 했는데 다 사업위주로 한 사업이지 이게 용역위주로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봤을 때 접경지역지원사업도 부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여기에 여비도 필요하고 부대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자체사업에도 보면 시설부대비가 329쪽에 지역개발 편익사업 부대비만 2,000만원을 세웠는데 모든 사업비에 부대비를 세워야되는 예산편성기준은 있습니다만 큰 사업비나 일정 부분에서만 부대비를 세워도 모든 사업을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부분에 대한 사업비에서만 예산편성기준안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비교적 국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9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 접경지역지원사업은 11억9,000만원이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국도비에 세우면 나중에 정산해야 될 부분에서 모든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고 자체사업을 해서 잉여금이 반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편성 위주로 하는 것으로 관행상 했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는 모든 사업비에 제가 알기에는 일정 예산부대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항목에 부대비를 편성해봐야 집행금액이 남기 때문에 대규모 대표적인 사업에만 항목별로 부대비를 일부 세우는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서는 편성을 안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시설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거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과에 가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현재 조리읍 같은데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삼사천 세대가 사는데 지역주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편리하도록 앞으로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이 모색을 해주시고 또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을 12월말까지 6,000여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면적에 비해서 몇%는 관리지역 몇 %는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내려온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기준은 없고 현지답사를 해서 시에서 12월말까지 도에서 올려서 대충 여기서 결정나면 도에서는 시의 조사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개용도로 바뀌는게 관리지역에서 계획, 생산, 보존 이렇게 3개용도로 세분화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일정한 비율에 의한 프로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부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국책사업을 관장하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해서 세분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에 국책연구원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같이 수행해서 최대한 규제일변도이기 이전에 주민재산이 침해 당하지 않게끔 일반용역회사보다는 충분히 과업수행에 대해서는 저희 목적이 어느 정도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고 기대심리에 의해서 국책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존과 생산지역에 가게 되면 기존보다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한 재산권침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그 기준에 의한 것을 완화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A, B, C, D 이렇게 흑백논리로 따져서 이 부분은 되고 안되고 하는 쪽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율도 비교하고 또 거기서 불합리한 부분과 마찰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벤치해서 가능하면 검증작업을 철저히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입안권밖에 없기때문에 기준을 완화시켜서 혹시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결정을 갖고 있는 처분사항에서 변동은 틀림없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변동을 얼마만큼 폭을 줄이느냐에 따라서는 저희도 상당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시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할 때도 용적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입안해서 올렸습니다만 거의 1종지역으로 규제해서 결정한 사항을 봐서는 반드시 시에서 입안한 것이 경기도에서 결정이 된다고는 보장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李贊熙 위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파주시가 접경지역이다 군사보호시설이다 해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개발된 지역과 파주시와는 개념이 다르지 않겠느냐 앞으로 국장님께서 실무진과 상급관청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아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법원4리 초리골 특화마을사업이 총 들어가는 게 얼마라고 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9억5,000만원입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금년까지 현재 투자된게 얼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3억원 투자됐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파주와 문산, 법원읍이 3군데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설명듣고 다 했는데 행자부 선정과정에서 탈락됐는데 그때도 법원4리 초리골 특화마을에 그 사업을 투자해서 2번씩이나 법원읍이 탈락했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기 투자한 사업에 거기에 또 갖다하니까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지.

지난번에 파주시에서도 2번씩이나 탈락한데에다 집어넣어서 탈락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중에 특화마을사업 부분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자부가 대상되는 사업으로 확정되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읍, 파주읍, 문산읍으로 해서 읍으로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원4리 초리골에 대해서 법원읍이 일부사업을 지원해주는 거고 나머지 법원읍 읍지역의 사업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자칫 소도읍 육성사업이 또 법원4리에 집중 투자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3개읍으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원읍, 파주읍, 문산으로요.

다만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행자부에 선정돼야만이 지원이 되는데, 애석하게도 금년도에 법원읍을 누차 올리는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 劉光用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안을 보니까 초리골을 위주로 해서 자운서원까지 해서 넣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1차로 탈락한 것을 2006년도에 또 올렸으니까 안됐는데 같은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올리고 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올리니까 중복되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걸 안봤냐 이거에요.

아까 柳漢哲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후된게 읍중에서도 파주읍, 법원읍도 그렇고 문산읍은 좀 나은편인데 한군데에 집중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잘 숙고하셔서 매번 올려서 탈락하는데만 자꾸 올리면 안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민북지역 개발사업비가 14억 예산 서있는데 사실 민북지역에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간선지방도로 포장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내리에서 리비교가는 길 포장도 하다 말고 중단하고 있는데 계속한다고 말만 하고 예산편성도 안되고 사업추진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 건의한 허준묘에서 리비교쪽으로 연결도로, 또 연천지역 연결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이 어려운지 금년 예산에 안올라왔는데 도에서 요구한 내용은 민북사업에서 투자를 해라하는 지난번 얘기가 있었는데 가만보면 민북지역은 도나 시에서 별도로 도로개설사업이나 교량이나 하천사업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민북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농로도 중요하지만 1년에 10억정도씩이라도 도로포장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통선지역에 대해서는 간선지방도로 등에 대한 사업이 사실상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진작에 지방도를 포함한 일부 포장사업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건의까지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받아낸 의견사항은 지방도를 포함한 도로사업은 별도의 투융자사업이나 도로사업부분에서는 별도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도 전체사업중에서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민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시·군에 투자되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범위내에서 우선 급한 데를 먼저하라고 소극적인 답변을 받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도 거듭 느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년에 10억씩 별도로 투자할 의사가 없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투자해야 할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예산부서와 협의 등을 위해서 별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민북지역에 대한 것을 자체 시에서 투자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건지는 이참에 별도로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특별히 민통선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적성, 파평 쪽에 보면 농민들이 농사짓고 다니는데 군사도로라서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도로포장을 별도로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도로로 따지면 민북지역에 군사도로보다 더 복잡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작전도로겸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지방도로 개설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 도시건설국 도로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예산안 계속사업 719쪽 문산-연풍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기채사업으로 해서 40억을 받아서 했는데 선유-파주여상간에 40억, 문산여상 앞에서부터 연풍간에 40억인데 선유에서 문산-향양1리간은 사업이 금년까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거기부터 연풍리간은 사업이 보상도 주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시고, 어려운 기채를 내서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보상하나 안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말씀해주시고, 금년에도 기채를 80억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장기계획에는 금년 시비가 10억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되어 있고 기채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예산안 340쪽 지방도지원 도로변 보도신설 사업비 2억이 있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어디에 신설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고, 343쪽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정비에 19억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보면 군작전도로 같은데 국비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군사훈련도로면 당연히 국방부 계통이니까 국비가 들어갔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비가 계상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341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설명과 344쪽에 자전거도로를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2006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는지, 일전에 이 자전거도로를 할 때 한라비발디아파트하고 봉일천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곡릉천 서울지방관리청에서 계획안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기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44쪽에 신산시가지 우회도로개설 8억9,000만원인데 설명서를 보면 여기는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수치가 맞는 건지, 이 사업은 어디부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실시설계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이 1,700여세대가, 조리읍에 능안초교부터 지금 설문리간에 약 연결도로가 150-200m가 안되서 아침에는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도로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719쪽 문산-연풍간 도로사업에 대한 80억원의 보상비 미지급사유와 2006년도 기채 80억중 시비 미편성 사유 그리고 예산 시비 10억에 대한 미편성 그리고 공사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4년 4월 30일 용역을 발주, 당해연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않은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금년 4월 2일에 동의 되었고 또한 경기도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될 부분으로써 금년 10월 26일 건설심의가 완료되는 등 예기치 않은 지연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경기도건설기술심의 완료이전에 2004년도와 금년도 보상 포함한 금액 80억에 대한 우선 보상 지급 개시코자 10월 19일 보상계획을 공고, 10월 24일 개별보상을 통보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집행코자 별도로 劉光用 위원님의 특단의 주문을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12월 5일 현재 15필지에 대한 9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보상협의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모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중기계획상 2006년 사업비 20억중 시비 10억이 미편성된 사유는 도비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시비 10억도 미편성된 것입니다.

우선 기채승인은 2004년 11월 2일날 160억에 대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2004년과 금년도 80억하고 원래계획은 2006년 40억 그리고 2007년도 40억해서 80억이 앞으로도 기채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2006년도 공사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80억 모두를 요구해서 반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집행사항에 대해서 우선 1차구간인 문산여고-파주리 구간을 내년도에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께서 예산안 340쪽 지방도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사업 내용과 343쪽 정비가 필요한 훈련도로 사업비중 군사도로 사업이면서 국비가 미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은 2005년 9월 6일 대상지를 선정 수집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지방도 359호선의 탄현면 금승리 삼송초교에서 금승4거리간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훈련도로사업은 덕천-답곡, 객현-구읍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 도로의 성격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도보조금 예산 및 관리계획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비 50대 시비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대상사업이 아니므로 국비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 예산안 341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즉 도로 및 교통 정체구간해결 사업 등 9억원의 사업내용과 344쪽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도로사업은 2006년도에 완료가능한지와 곡릉천 하천정비와 관련 한라비발디 징검다리 설치관련 하천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예산안 344쪽 신시가지 우회도로사업 예산안 8억9,000만원과 예산설명서 249쪽 9억원의 금액 차이를 물으셨고, 345쪽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실시설계와 관련 앞으로의 도로사업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장이 관리하는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평소 협소구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에 예기치 않은 지역주민 수요에 신속히 대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편성된 사업입니다.

또 1년간 상시 수요발생에 대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12억 예산편성으로 2006년도에는 별어려움 없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물으신대로 서울청에 곡릉천 환경정비로 인해 사업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역내용과 부합되는 점을 고려해서 서울청과의 원만한 협조를 받아서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는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징검다리 설치계획은 홍수피해 이후에는 통수단면의 장애요인이 되는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간 협의 방문해서 여러번 접촉했습니다만 징검다리 설치 계획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징검다리 구조대신 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한 인도, 교량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서울청에 하천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협의를 완료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산시가지 우회도로 예산상의 4억과 예산안설명과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시설비가 8억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 빠진 것은 총 공사비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서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서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구분하는 바람에 총 예산금액은 9억이 맞고 공사비는 8억9,000만원이고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대원초교에서 설문동간 도로신설관계를 질의했는데 그건 답변을?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죄송합니다.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는 도로폭 12m에 연장 260m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용역비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 역시 시급하고 지역주민의 상당한 숙원으로 되어 있는 사안을 저희가 주민의견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연내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관계는 서울청에서 금년 12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설계중인데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민설명회도 내년 상반기에나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중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에게 통보는 안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전거도로 관계는 작년에 1차구간을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기대감을 주민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서울청에서 이 계획이 수립안되면 못할 확률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안에라도 서울청에 협의해서 용역을 할 때 수립을 해서 내년에 자전거도로가 3.1키로에 대한 것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시에서 관계관들이 추진해야 성립되지 않겠나해서 묻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알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시고 신산우회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해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광탄면 신산리에 면사무소 가기 직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면사무소 후면 방향으로 우회를 시켜서 신산초교의 측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서 지금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신산초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서 운영하는 것이 기존도로 나와서 90도 직각으로 꺽어지면서 상당히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장래 국지도 78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에 분수천 관계도 白相基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맨처음에 2002년도인가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금년에 해서 완공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신산우회도로는 주어진 예산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분수천과 연결되고 국지78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잔여부분이 있는데 그건 신산우회도로 개설사업외의 사안이기 때문에 국지도 78호선 개선계획과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신산시가지 우회도로는 내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리고 각종 도로표지를 보게되면 국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봉일천 통일로 주변이 그전에는 넓어서 교통이 원활했는데 지금 LG다 주택단지다 해서 지금 조리읍이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교통체증 되는 건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관계를 다시 우회도로를 해서 계획을 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저거라든지 해서, 지금 주민이 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변여건이 만약에 택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영업을 못합니다.

왜냐, 그시간에는 체증되서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에 역학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보수만 하면 되고 조금만 넓히면 되는데 그런건 앞으로 지역을 검토해서 그런 거를 여기 사업이 골고루 했는데 그런 문제도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주민이 사는데 질 향상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지적하신 통일로, 특히나 조리주변에 정체가 심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노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기본설계를 2억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정되는 사업비는 196억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기본설계에서 설계되는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통일로는 상위계획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국대도 사업이 2012년이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조기에 당겨서 사업되게끔 저희도 앞으로 건의를 할 거고 앞서 발표한 대로 통일로주변이 파주읍 주변에 12만평의 물류단지계획이 또 통일로주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계획이지만, 그러한 상위계획에 비추어보면 통일로에 대한 국도대체도로사업은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해야 될 여건변화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병행해서 하겠고, 다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통일로 정체구간 조리읍 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의 여건을 봐서 용역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체구간만큼은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회도로로해서 200여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통일로주변에 각 부락마다 예를 들어서 봉일천 2리는 2리, 8리, 9리, 3개리가 3,000여세대가 몰려있습니다.

딱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빠져나갈 수 있는, 현재 있는 마을진입로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걸 보수해서라도 우선 차를 분산시켜서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작전도로 이게 국비가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반영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작전용도로라는 도로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군훈련 전용도로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군인들이 별도로 도로를 구축해 놓은 도로가 있는데 저희는 군인이 도로를뚫어놨어도 도로등급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비법정도로로써 군사훈련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이 도로는 기왕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목적이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대 50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돼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전용도로라고 해도 농어촌도로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상이 안된거죠.

○ 위원장대리 李俊九 그러니까 우리시에 전방으로 보면 모든 도로를 도비, 시비, 또 시비만 가지고 도로를 뚫어놔도 군인들이 쓰는 도로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군인들이 쓴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도로지원비용이 있냐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사업 주체가 국가로써 군인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 도로를 사업한다면 국비로 지원이 되겠지만 이 도로는 이미 개설됐는데 협소하거나 도로로서 사용하는 기능을 군인도 사용하지만 저희가 도로등급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국비는 지원이 안되면서 도비와 시비가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군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군인들이 뚫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갈곡리에서 비암리로 넘어가는 법원읍의 도로가 군인이 비포장도로 도로는 뚫어놨습니다만 포장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법정도로로 지정하면서 포장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이전에는 군인이 필요할 때는 국비로 군인이 뚫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잘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안건보다도 우선 당면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자유로 관리, 특히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 자유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하는지 밝혀주시고, 어제도 눈이 많이 와서 아침 일찍 자유로로 가는 길이었는데 고양지역까지는 눈이 다 녹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파주지역에 들어서니까 얼음판이에요.

그리고 고양지구에는 교통사고가 안났는데 파주지구에 오니까 교통사고가 3군데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339쪽 자유로 관리 염화칼슘이 1억원어치 예산이 서있는데 이걸 시에서 관리를 못하게 되어있으면 해당 읍·면이라도 분할해서 관리하도록해서 파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특히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쉬는 때가 되서 눈이 많이 오면 타지역은 비상근무도 시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도 자유로만큼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도심지 보도블럭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시민들이 매년 불만이 많아요.

멀쩡한걸 왜 허물어서,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매년 듣고 있습니다.

하려면 일찌감치해서 예산낭비 한다는 소리가 안들리도록 하든지, 꼭 연말에 도심지에 보도블럭 우리가 봐도 멀쩡한 걸 허물어서 다시 고치는 예를 보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쪽 도심시가지 보도설치 3키로인데 이게 지금 되어있는 걸 다시 수리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42쪽 도심시가지 보도설치 9억, 금촌동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촌동 어디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344쪽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2006년도 투자계획이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0억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법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기13억이 투자됐습니다.

올해 종료시점인데 5억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2억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운정역-능안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2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설계 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6억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밖에 안됐고, 금신초교-경신아파트간 도로도 누차 매년 내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10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4,000만원밖에 기본설계용역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덕천-답곡간은 기 2005년까지 35억을 투자해서 올해 20억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출판단지-삽다리간 이 부분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10억 투자계획이 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칼사격장 진입로 정비공사가 2006년도까지 기14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올해 9억투자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고 파주-부곡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이 기투자됐는데 올해 1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예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0년도 계획이 21억3,900만원인데 무려 46억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보면 이렇게 여기는 갑자기 2007년도 종료시점인데 2007년도 예산까지 2006년도에 다 반영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자유로관련 겨울철 제설 등 관리주체와 원활한 제설을 위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방안, 고양시는 제설되어 눈이 없는데 파주시는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설작업 등 기본 도로 유지관리는 일정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 제설작업관리는 파주시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2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비상대기근무와 제설작업을 병행해서 염화칼슘 등을 살포했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작업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권인 서울시나 고양시는 자동차바퀴 마찰열로만 인해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제빙이 빨리 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교통량이 적고 더군다나 기온이 5도이상 차이가 나서 염화칼슘 제빙속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제설작업을 해도 파주시는 고양시만 못하다, 고양시는 서울시만 못하다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도로도 연장이 길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제설부분에 대한 예산도 상당부분이 증액될 걸로 봐서 많은 부분에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내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연말에 실시하고 멀쩡한 것을 허물어서 재시공함으로써 주민불만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를 구성하는 시설물 중에서 보차도 경계석이 일반 콘크리트 재질로 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에 염분피해로 상당부분이 붕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에는 파주시가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는 보도붕괴 된 것이라든가 보도사업을 할때는 보차도 경계석만큼은 화강석 재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금촌시가지 정비사업외에 기존보도는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만 화강석 재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따져서 추경사업에 편성된 것도 있고,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보수정비를 같이 하다보니까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말사업을 지양하고 금년 12월 5일 금일부터 조기설계단을 금년 12월 한달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월 10일까지 설계가 되면 동시에 발주해서 사실상 3월에는 착공되게끔, 종래는 3월에 착공한다고 해도 계약단계에서 발주의뢰를 3월에 하기 때문에 한 달 부분에 대한 소요기간이 불필요한 기간이 들어가서 아예 금년에 조기발주단을 운영, 3월에는 사실상 착공되도록 개선하는 등 해서 점차적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을 피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2쪽 도심시가지 보도설치 3키로 구간에 대한 사업내용은 각 읍면동에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사업계획에 받아놨습니다.

이를 토대로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시급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342쪽 도심지 시가지보도정비로 3키로의 사업내용과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사업, 운정역-능안리,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금신초교-경신아파트간 도로,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법원2리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액보다 적게 편성된 내용과 출판단지-삽다리간 공사, 칼사격장 정비공사, 파주-부곡간 도로공사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편성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2006년도에 미편성된 사유 그리고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중기계획상 21억인데 41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발공단-교하간은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2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 12억이 미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1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0억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정역-능안리 도로는 중기계획상 2억인데 예산형편상 설계비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촌동 도시계획도로는 중기계획에 6억이 되어 있으나 도비가 미확보되서 우선 용역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금촌초교-경신아파트간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10억이 예상되어 있으나 우선 예산형편상 도비지원도 안되서 용역설계비만 재차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은 중기계획상 20억으로 이것은 20억이 전액 계상됐습니다.

법원2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중기계획상 5억이나 시비 2억5,000만원만 우선 편성됐고 도비 2억5,000만원은 추후에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내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5억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출판단지-삽다리간 10억, 칼사격장 9억, 파주-부곡간 10억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편성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편성된 사항은 경기도 보조사업 지원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경기도 당초 도비예산이 사실상 도세 세수감소로 인해서 전액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가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1억보다 41억이 계상된 사유는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서 최종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7년에서 2006년으로 사업을 앞당겨서 변경계획을 했고, 따라서 중기계획에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서 2006년에 완료할 목적으로 41억을 전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심시가지 보도설치는 각 읍면동에 시급한 읍면동을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금촌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이한데 금촌동 일원이 맞는 겁니까, 다른 읍·면·동이 맞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금촌동 등’인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심보도설치는요 통행로 보행자 안전도로의 설치기준을 보면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금촌동 주변에 보도설치 새로한 데를 보면 안전시설이 전무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안해도 괜찮아서 안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도설치구간에 의무적으로 안전시설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이 2005년 7월 1일날 개정된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행자전용도로와 보도는 다릅니다.

○ 柳漢哲 위원 보행자전용도로는 어떤거죠 그러면?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보다 우선해서 보행자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입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에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도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알고 있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참고로 저희지역에는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보시면 고양시를 예를 들자면 차도안에 연석으로 해서 검프식으로 해서 별도로 설치한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식으로 녹도라고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이 보행자도로입니다.

저희도 운정신도시에 보행자도로가 들어가면 차도를 경유할 때 횡단보도를 일반 포장도로로 하지 않고 연석으로 별도로 조금 높게 연석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보행자가 우선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게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차도와 접하거나……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도와 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도, 일반보도와는 구분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차도와 보도가 있는데 보행자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도가 보행자전용도로의 준말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차가 다니지 못하는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기존 해놓은 인도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차로와 보도를 구분해 놓은 것이고 차량과 혼용해서 다니는게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기존에 차도와 옆에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금촌시가지에 해놨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보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중에서 여기는 차량이 일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니죠, 그거는 차량이 다니는 거하고 사람이 다니는 거만 구분해 놓은 거고, 보행자전용도로는 차가 없이 포장을 하든지 연석으로 처리하든지 별도로 차가 진입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도로에 차가 못다니게 차단시설을 해 놓은 시설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준말이 보도인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더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아까 도비지원을 못받아서 예산편성 못했다고 했는데 통일로-파주리간은 답변중에 중기계획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이게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책자에요.

여기보면 앞당겨 있는게 안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에 21억3,900만원, 2007년도에 21억2,300만원인데 아까 답변중에는 분명히 그걸 앞당겨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6쪽 집계표와 단위사업카드 154쪽과 연도별 중기기간이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4쪽 2006년까지 단위사업카드가 저희가 계획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06쪽 집계표상의 기재실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나머지 사업비 시설비중에서 다른 부분은 도비가 확보안되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중에 보시면 칼사격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올해 9억만 투자하면 기 투자가 14억이 됐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마무리해거든요.

또 법원2리 도시계획도로도 총 13억이 투자돼서 올해 5억만 더 투자하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개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부분도 예산이 미비하게 덜 반영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칼사격장과 법원2리 도시계획도로 그 외 도로도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상 도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도로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나 저희가 도비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상당부분 접촉도 했습니다만 워낙 내년도 도비재정여건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만 일부 어쩔수 없이 보조를 받되 실무담당부서간에는 적어도 추경에라도 계상되는 것으로 도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위주로 되는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추경에 지원될 걸로 일부사업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어차피 도비가 반영안되서 시비로 예산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추경에라도 도비반영안됐을 때는 시비로 할 의향 없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도비보조가 되지 않을 때 시비자체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은 예산관련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해서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마무리사업 위주로 시비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운정역-능안리간은 엊그제 현장을 나가봤는데 일부 능안초교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게 연결되는 공사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건 별도로 능안초교에서 나가는 사업외에 운정신도시와 관련되서 능안리에서 운정역간 도로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와 연계된 사업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도로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도로와는 별개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도로와 연계는 되지만 능안초교 지금하고 있는 도로와 연계되는 공사지만 이거는 운정역까지 나가는 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운정신도시와 관련된 잉여사업이라도 투자할 계획으로 일단 우선 실시설계만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거는 운정지구하고는 별개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런데 운정신도시와 관련해서 운정역으로 나가는 도로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별도로 기본설계만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파주-부곡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도 매번 예산심의할 때 보면 시급한 사업이라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파주-부곡간 했는데 기3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 독자적으로 시비편성해서 마무리사업을 할 계획이라도 시비투자형편상 시비투자가 안되서 가능하면 상당부분이 지연되어 있고 3억투자외에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시비 편성해야 될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도와 긴밀한 예산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선 사업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계속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되서 지금 여기보면 새로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업이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아쉬워서 질의했습니다.

신경쓰셔서 1회추경에라도 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자유로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로는 이제 폭이 넓고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을 살포해도 일반차량이나 옛날식으로 삽으로 떠서 뿌리는 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염화칼슘 뿌리는 전용차가 있어요.

눈이 오니까 출동해서 뿌리고 다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되면 자유로 구간만은 그런 전용차를 구입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지적하신대로 살포기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읍·면·동이 보유하거나 금촌시가지 등 도시화된 부분에 이면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살포하고 있고, 대형살포기는 자유로라든지 4차선도로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고양시보다도 자유로 연장이 길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형살포기를 가지고 포설을 해도 제빙효과가 타도시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녹기 시작해야 되는데 차량이 밟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없는 교통량 때문에 같은 양을 작업을 해도 결과적인 비교가 되고, 금세 녹아내리다가 기온이 급강하되면 결빙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신경도 쓰면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살포기가 4대가 확보되어 있어서 비교적 전년도보다는 더 수월히 될 것이고 내년에 살포기를 몇 대 더 구입하면 이런 부분은 우선 초기에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결빙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해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351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5개단지가 책정된 건지, 또 먼저번에도 이 조례안을 柳漢哲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2억을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처방안, 또 5개단지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51쪽 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수비지원 관련 5개 단체가 어디인지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5개단지는 현재 지원이 확정된 주택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 사업비 지원할 때 3,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되 60%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대규모단지 1개소와 소규모단지 4-5개소를 감안해서 2억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관리주체의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아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상지가 확정되겠습니다.

대상지가 확정되는대로 소규모사업과 최대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노후 주택단지가 20세대이상 10년이상 산재되어 있는 개소수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 예산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공동주택단지라고 하면 상당히 맨 처음에 국민주택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날림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말에 주택, 광탄에 국민주택, 봉일천에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깊이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조사해서 추후라도 아마 이걸 지원해준다고 해도 80% 지원인데 이 20% 자부담도 이 사람들이 세든 사람이 많고 빈약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민이 인력 동원할 수 있는 건 인력동원해서라도 최대한 극소수의 부담이 되도록 조치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2억이 예산 섰는데 이 사업을 실시한 후 그런 지역을 전면 조사를 해서 보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삶의 질이 열악한 광탄주택은 지붕위에 상수도를 다시 얼기설기, 기왓장이 깨지고 상당히 집집마다 제가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각 읍면에서 세밀히 조사해서 그런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그런 쪽을 공동주택 단지를 잘 보수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놀이터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그 아파트 공동주택 이용자들이 부대시설 범주에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노후단지에 벽면이나 지붕보수라든가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 리모델링사업은 빼놓고 그래도 주변지역에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안되서 보수가 안되는 너저분한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파트 노후정도, 지원형편에 따라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라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만 리모델링사업 범주와는 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리모델링은 안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그 양반들이 현재 사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주차시설이라든지, 도색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색도 안됩니다.

○ 李贊熙 위원 물론 여기 공동주택에 시설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지원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자부담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고 거기에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주민동원해서 노력하든지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올 추경에 임시회때 조례가 2005년도에 발의됐는데 2005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부담이 적을텐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10년이상된 단지가 66개소라고 했습니다.

1개소당 3,000만원씩 잡아서 80%라해도 66개소를 다 해주려면 15억8,400만원입니다.

이런데를 5개단지를 한다고 하면 13년이 걸립니다.

또 계속 늘어날거고.

예산 책정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됐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도 안했고, 항간에는 올해 예산 신청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2006년도 예산도 최하 못해도 10억정도는 반영돼야 그래도 66개소를 100% 다 못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李贊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의향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못한 부분이 사실이고 내년도에 금년도사업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예산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산부서와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자신있는 답변은 예산편성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의 예산이 금년도 미확보분까지 감안하면 부족되게 예산된 부분하고 앞으로 66개단지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예산을 조기에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66개소에 올해 2억으로 하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예산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초기에 일정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매년 2억 3억 가지고 예산했다가는 현재만 해도 66개단지인데 이거해야 5개단지 빼면 61개단지 남고 내년에 새로 10년이상된게 늘어나면 점점 늘어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4.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중 교통정책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예산안 35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42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2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한 게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할게 42억으로 몇 군데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357쪽에 보면 택시콜서비스개선 브랜드사업으로 9억이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내용이 저거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항간에 얘기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와 그런게 많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56쪽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60억 예산이 섰는데 어떤 성질의 보조금인지, 순수한 시비로 보상을 해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357쪽에 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63개소인데 옛날에 버스승강장을 벽돌로 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몇 개소이며 금년에 이 예산으로 다 교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58쪽 경의선전철 복선화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사업 분담금이 총 파주시가 부담할 부담금이 200억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기 분담한게 67억700만원, 올해 13억1,600만원, 나머지 금액이 120억4,7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전철화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2007년, 2008년 2년간에 12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추경에 민간이전해서 운수업체보조금 마을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을 4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액이 전혀 예산에 반영 안됐는데 기 주던 것을 안주면 업체에 반발이 무척 심할텐데 왜 예산에 편성안했는지 아주 폐지한 건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劉光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는 355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2억과 관련 금년도 사업내용과 내년도 사업내용을 질의하셨고, 357쪽 택시콜서비스개선 및 브랜드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5년도에는 2개교, 탄현, 용미초교를 사업했습니다.

탄현초교는 2억, 용미초교는 3억으로 총5억이 집행됐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으로는 24개교로써 청암, 적암, 웅담, 와동, 파평, 용현, 송화, 대원, 검산, 갈현, 지산, 화양, 월롱, 적서, 마정, 영도, 문산동, 통일, 동패, 대성동, 군내, 청석, 심학, 능안초교로써 2006년도에 42억으로 총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서비스 개선 및 브랜드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장비설치비 3억6,000만원, 이것은 미터기, 무선모뎀, 네비게이션, 영수증발급기, 카드결제기, 방범등 외관스티커 등이고 콜운영비 지원에 2억5,000만원, 기존업체 손실보상에 보상비 9,000만원, 장비도색 등 브랜드화 지원에 2억해서 총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356쪽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체보조금 내용과 순수시비로 보조되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은 지방 주행세를 재원으로 조성·마련하는 것으로 표현상은 전액시비지만 국세에서 교통세에서 할당을 받아 지방주행세로써 세입을 재원으로 합니다.

참고로 연간 약120억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억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357쪽 버스승강장 63개소와 관련 구형 승강장의 시계불량으로 정비 보수해야 되는데 동 예산으로 보수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총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지원과 자부담 등으로 해서 126개소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형승강장인 벽돌형 시계불량 승강장이 86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86동은 내년도에 전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358쪽 경의선전철 복선화사업 분담금 관련 2008년 개통관련 비용부담 계획과 2005년 추경예산에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이후 2006년도 지원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서 지원이 폐지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의선전철 복선화사업 부담금은 그간 96년부터 2005년도까지 67억700만원을 납부했고, 2006년에도 13억1,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33억6,300만원이 부담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담비용은 과거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국가가 75%, 지방자치단체 25%중 도비가 80%, 시비가 20%로 지원비율이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부담금은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될 실정으로써 내년도 예산형편에 비춰서 지원이 더 가능하면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통연도까지는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안된 사유는 금년도에 4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지원된 사항이지만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했고, 운행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 지원해야 될 사업이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소지 여부가 자체판단에 있다고 봐서 선거이후에 예산에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지원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금년에 2군데를 했다는데 금년에 파주초등학교앞에도 하고 연풍초등학교앞에도 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앞에 방지턱하고 그안에 빨간가루 뿌리는 거 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劉光用 위원 지난번에도 연풍초교에서 방지턱을 7개를 해서 주민이 얘기해서 나중에 깎아내고 해서 3개만 남겨놨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교통안전에서 뭐 진단해서 많이 하라고 했다는데 나중에 하고 보면 나중에는 맞지 않아서 도로 헛수고가 되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그거 하는데 돈들어가고 까는데 돈들어가고 얼마나 예산낭비에요?

그래서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금년에 잘하리라고 믿는데 학교앞에 신호등도 있고 한데 꼭 이걸해야 되냐 방지턱에 까딱하면 차량이 많이 닿는데 방지턱때문에 주변사람이 수면에 장애가 있고 하다구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지턱을 많이 해야 되냐 신호등 있고 방지턱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방지턱도 가급적이면 얕게 하고 적게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신호등 앞에 보면 차가 불 들어오면 서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방지턱을 몇 개씩 만들어 놓고 털커덕해서 주변사람이 잠도 못자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3년도 5월 5일 대통령께서 어린이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당초에는 2007년까지 사업예정으로 건교부지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정된 정비사업 학교대상이 40여개 초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4개교를 건교부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사업을 당겨서 2006년도에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학교앞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구내속도가 30㎞미만으로 제한하게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학교길 스쿨존이 설정된 부분은 구내속도 30㎞미만으로 제한하려면 방지턱밖에는 지금 현재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상당부분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는 방지턱이 많은지도 의구심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나 사전에 경찰서에 교통협의가 필수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불편이 없는 쪽으로 보완개선을 하되 42개소에 책정된 사업은 대통령지시사항으로써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더군다나 1개년을 당겨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 완료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리고 콜택시는 지금 현재 파주콜이 둘로 되어 있습니까, 셋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세군대로 되어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와 일반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전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대로라면 통합한다는 말씀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劉光用 위원 택시기사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도색도 일률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해요.

차 도색도 일률적으로 안하겠다고 얘기해요.

콜도 지금 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아마 잡음이 많을 거에요.

내가 미리 알아본 결과로는 콜이 아직까지 파주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도색도 일률적으로 될 것 같지 않고 콜하면 콜비용도 사용료를 내야되니까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될 때는 곤란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지금 택시서비스개선 브랜드화 추진에 의해서 일전에 위원님께도 용역내용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반대를 한다는 부분은 이미 그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분석이 됐고, 그런건 통합운영할 때 설치된 부분의 일부 보상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손실보상이 9,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체계나 이런걸 통합운영하면서 또 노사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것이 미터기라든지 기기정비가 되지 않아서 서로 사납금 때문에도 상당부분에 서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도 반대하는 부분보다는 찬성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질높은 택시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劉光用 위원 도색문제는 한 가지로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때는 기왕에 파주시만의 CIP도 있고 지금 이런 법인이나 개인 이런 걸 고려해서 아무래도 충분한 의사반영이 되는 쪽으로 검증을 거쳐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합부분에 대해서 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최대한도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경의선전철 복선화 분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금액이 133억이 남아있는데 그때부담이 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서 말씀드렸고, 차질없이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지원을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이라서 예산반영 안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타지역을 보면 고양시, 성남, 용인, 의정부, 의왕, 김포가 다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본예산에 책정 못하셨으면 1회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하셔서 마을버스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택시보다 마을버스 운수업체를 더 지원해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실지 이용하는 사람이 벽지·오지에 계신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원이 나가고 나서 환경개선이고 서비스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정시에 출발하고 손님이 있건 없건 계획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이 없으니까 이분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수준은 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올해수준 정도의 범주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중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60쪽 국비지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세능천 개수공사가 3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또 소하천정비에 세능천이 1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된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62쪽에 임진강하도준설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해놓은게 27억을 했는데 지금 0.5㎞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17.5㎞인데 내년 예산이 2억5,000만원밖에 안섰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적은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326쪽 세능천 개수공사 3억6,900만원과 363쪽 세능천 소하천 정비 13억이 중복계상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세능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액으로는 3억6,902만2,000원이 계상됐으나 앞으로도 25억원이 더 소요되는 상습 수해하천입니다.

따라서 우선 동문천 수위영향권에 있는 위험지역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 시비 13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위험구역을 해소하고 잔여구간은 추후 시공하도록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하도준설관련 기 투자 27억9,000만원에 대해서 500m를 계획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2억5,000만원으로 동일 연장인 500m 사업계획이 있어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총27억9,800만원으로 24억6,500만원이 명시 및 이월됐고 2006년도 예산은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 500m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 야생동물2급인 금개구리 집단서식지로 판명되서 부득이 사업장을 타 장소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사업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27억1,500만원을 가지고 동일 500m 하도준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시비가 세능천에 13억이고 국비가 지원해서 시비부담해서 3억2,900만원을 별도로 하셨는데 국비 1억8,451만원하고 시비부담을 14억8,451만원으로 표기했으면 오히려 쉬운데, 사항별설명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산편성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대 50은 지원사업으로 넣었고 자체사업 추가분에 대한 위험지역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34억7,200만원이죠?

보시면 기투자가 8억8,000만원, 국비 1억2,500만원, 도비 7억5,500만원, 2006년 투자가 16억6,900만원에서 국비 1억8,400만원, 시비가 14억8,400만원, 향후 9억2,200만원중에서 국비가 4억6,100만원 시비가 4억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항별설명에도 그렇게 표시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사항별설명에는 합쳐서 표기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예산회계상 구분하셔야 된다면 그것도 구분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빠른데 여기는 합해 놓으시고 여기는 별도로 해놓으시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분리해놓으면 혼돈하실까봐 설명서에는 합쳐서 했습니다.

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게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소하천 특성상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보조 예산형편이 일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위험이 상존된 지역이면서 또 이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됐던 부분이면서 시급히 서둘러야 되는데 국비지원 의존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지원도 여건이 어려웠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동문천과 연관된 수해상습에서 그 구간만큼이라도 위험 상존되는 하천을 개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가 예산을 더 요청했고 그래도 남는 예산이 약12억원이 더 필요합니다만 예산형편을 봐서 집행하더라도 위험지역만이라도 우선 개수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예산회계상 엄연히 구분되니까 사항별설명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李贊熙白相基劉光用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貴東

○ 출석공무원(17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李天宰 건축과장 申旭浩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공무원 11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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