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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7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5.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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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9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안
3. 파주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4.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4.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2005년도 마무리예산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의 마무리사업과 일반안건, 2006년도 예산편성, 마무리추경예산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만큼 그 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습득하신 탁월한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과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며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고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200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운영및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가 21세기 지구환경 보존 행정계획인 의제21을 채택,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여 2002년 9월 27일 파주시에서는 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여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를 창립하여 2005년 2월 24일 푸른파주21을 수립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방의제의 사무국 예산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리시 지방의제21에 적합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환경부의 조례준칙안을 검토 적용,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푸른파주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제6조에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로 공동회장이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상임공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설사무국을 설치,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제15조에는 협의회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金貴東입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金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또 ‘협의회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이 있으면 특정한 사무실을 배당을 해서 유급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유급직원을 몇명이나 둘 것이며, 여기 보게되면 운영하는데 대충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쪽 4조3항을 보시면 ‘시장은 의제사업의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6조를 보시면 1항 2항 3항 어디를 봐도 위원회구성에 임기가 없습니다.

위원회임기는 왜 삽입을 안하셨는지 설명해주시고, 3항을 보시면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골자를 다보면 시장이 모든 걸 예산도 지원하고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임위 공동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14조에 보시면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위원회구성에 보시면 기 1항을 보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여기서 넣은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푸른파주21이 파주시에서 장기간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푸른파주21이 운영면에서,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사항이 굉장히 저하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푸른파주21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李贊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무실 설치와 필요한 사무국 직원들의 숫자와 연간운영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무실은 별관 5층에 약20평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사무국장과 간사여직원을 한 사람 둬서 2명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에 대한 말씀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급식비까지 해서 연간 2,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간사의 인건비와 급식비가 연간 1,72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지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후생복리비가 300만원 그리고 관외출장여비가 300만원해서 4,52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비가 총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는 8,000만원, 2004년도는 1억2,000만원, 2005년도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6조 구성조항에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해주셨고 또 제6조3항 상임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장이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6조에 위원의 임기가 푸른파주21에……

정정하겠습니다.

제14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가 푸른파주21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규정을 안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채택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정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저희 규칙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복사항이 되는 것으로 14항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16조3항에 상임공동회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의제21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하여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시에 각 부서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 이런 사람들이 총 망라해서 이루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제21의 기본정신에 준해서 자율권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공동의장 5명에 대해서는 상임회장이 임명해서 상임회장은 총회에서 뽑는 그런 자율권을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제21의 활동사항이 저하되고 있고 그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는 2002년 9월 27일에 구성되서 의제선포를 2005년 2월 24일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활동은 6개분야에서 각 의제내용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태동시기이고 또 그 동안 위원들간에 여러가지 화합되지 않은 부분들도 발생되서 그 동안은 다소 저하되어서 침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5년도에 와서 선포식도 갖고 또 각 분과별 또는 특별위원회별로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분야별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분과에서는 금년도에 DMZ생태조사와 생태안내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환경분과에서는 어린이 환경박사 교실과 남은 음식 가져가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분과에서는 푸른파주 리더포럼과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추진했고 교육문화분과에서는 생태학교 공모사업과 청소년생태문화 캠프를 추진했습니다.

여성사회분과에서는 의제실천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분과에서는 선진지견학과 DMZ생태 관광코스 개발 등에 힘을 모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푸른파주21 의제로 채택한 6개분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창출해서 확대운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조3항은 답변 안해주셨구요.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4조3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의제21 특히 푸른파주21에 대한 실천협의회의 지원조례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당한 시장이나 또는 행정 자치단체에 구속되는 구속력을 포함한 내용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로, 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저희에게 지시를 해도 채택이 되서 오더라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권고사항은 말씀그대로 정당하고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힘겨루기라든지 이런 조례에 근거한 내용만 가지고 주장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되서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귀속재량행위에서 자율재량행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하여야 한다’는 무리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적합하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안해도 되네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안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제에서 권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6조3항 상임공동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지금 무리가 있어서 민간인에게 위촉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제사업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푸른파주21을 이끌어가는 분이 시장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구태여 형식적으로 민간에게 상임의장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시장이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세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브라질 리우의 선언을 가지고 헌장28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자치단체의 책무와 순수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명시해서 분명히 갈라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 의제21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이 분담이 갈라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공동회장에서도 빠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공동회장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 柳漢哲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시장은 일체 공동회장에서도 빠져야 되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치단체의 책무와 순수한 민간단체의 의제21에 대한 역할에 구분을 나름대로 책임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간 것이지 그렇다고 공동의장까지는 거기서도 다 공동의장은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공동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협의단계에서부터 같이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李俊九 위원님이 푸른파주21이 구성됐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보게되면 2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해서 위원까지 해서 17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제 생각에는 활성화하려면 근200명이 되는데 다른 단체처럼 읍·면별로 골고루 구성해서 읍면별 활동도 장려하고 또 시 지자체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식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각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구성해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제와 활성화방안도 위원님이 의도하신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1조 사업계획서 등외제출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을 8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사업 및 소요사업비 내역은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월에 제출하면 각 사회단체보조를 하면 당해연도 말에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1월말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명년도 예산때문에 8월말까지 내년도 필요한 사업하고, 1월이면 전년도죠.

당해연도는 금년도로 봐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명년도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로 보지 않습니까?

정산이 2월 28일로 보는데 그래서 1월까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종결지어서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는 저희가 종결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파주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4.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및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금촌에 새말 등 시가지 지역 하수관거가 합류식 시설로 되어 있어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이 시가지를 통과하는 분수천이나 갈곡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시민 보건환경 위생 저해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파주, 법원, 광탄 하수처리장이 2007년도 준공예정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하천수의 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수관거를 조기에 정비하여야 하나 국가 및 시 재정형편상 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의 참여와 효율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BTL방식의 민자유치 제도가 새로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적용되어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파주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 4월 22일 환경부에 BTL사업을 신청한 후 8월 18일 현지조사 및 9월 27일 국내 심의를 거쳐 10월 19일 총 사업비 900억으로 하수관거 163㎞와 배수설비 1만4,095세대를 정비하는 20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68.6% 617억4,000만원을 제외한 자체부담금 31.4% 282억6,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완공후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BTL사업을 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시행중인 상수도 옥내 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급수공사 승인시 급수사용료 등 각종 수수료 미납자에 대하여 규제사항을 신설하고 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소유자 등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수용가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소지를 개선하였으며, 산불 등 재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여되는 수돗물과 공익에 사용되는 수돗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옥내누수로 인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요금감면 대상을 가정용에서 전체 수용가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金貴東입니다.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金貴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파주시에 누수총계가 수용가로 가기전에 누수가 얼마나 되고 또 수용가에서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BTL사업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민간에게 맡길 경우 시에서 이걸 주도해서 할 경우에는 부실 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할 수가 있는데 민간으로 이관해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실감독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급수조례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량기는 시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상이 있다고 요청했을 때 그 비용은 청구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부담액을 900억을 놓고 봤을 때 파주시가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상환액까지 다 포함돼서 58억7,000만원이거든요, 국비빼고?

그럼 실지 우리가 BTL사업을 안하고 시에서 직접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 총 누수율이 얼마냐고 질의하신 사항과 각 가정에 들어가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파주시의 총 누수율은 16.4%입니다.

저희가 100톤을 생산하면 83.6톤이 수용가로 들어가고 16.4톤이 노후관에서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사항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4%의 누수율을 점차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들어가서 누수율은 계량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신청들어온 사항이 2004년도에 총 61건에 8,272톤에 누수됐다고 가정용이 신고되서 저희가 감면해준 것은 618만3,000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감면을 안해주다보니까 영업용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영업용이나 업무용도 같이 감면해 주는, 그렇게 되면 120건 정도에 1,300만원 정도 예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부실감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도 저희가 시행 주무관청이 파주시가 일단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파주, 법원, 광탄, 금촌에 일부사업을 하다보면 BTL사업은 어떻게 하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대행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자선정, 공사감독도 같이 하고 그래서 1차적 감독은 환경관리공단이 감독하고 같이 파주시가 감독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줘도 공사의 부실은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32조1항을 보면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수도계량기가 파주시 것인데 왜 청구인이 부담하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규정이 사실상 柳漢哲 위원님 질의처럼 그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신설한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수도요금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상시험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없는데 저희에게 신청해서 맞느니 안맞느니 하면 저희가 안맞는 것도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 것도 신청을 하면, 이게 1건 신청하면 한국유압시험연구소에서 하는데 1건에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부담해주고, 이상이 없는데 다툼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청구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 규정이 그 동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다.

다음 BTL사업에 있어서 총 900억에 연간 58억을 20년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하수관거설치에 돈이 들어가는게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004년에는 총99억에 공사를 해서 시비가 38억, 국도비로 61억해서 2004년에는 38억이 1년 공사비로 들어갔고, 2005년에는 119억에 국도비가 47억, 시비가 71억, 2006년도에는 국도비가 78억, 시비가 5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부담할 여건입니다.

현재 부담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BTL사업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 현재 저희가 9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이 900억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일단 민간이 900억에 대한 공사를 하면 향후 이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는 저희가 제반검사를 해서 자치단체에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줍니다.

운영권을 20년간 주는데 거기에 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시설임대료가 900억짜리 공사를 했으니까 900억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58억정도 부담인데, 이것은 향후 업자가 선정되면 민간업자와 협상과정에서 부담비용은 조정이 될 겁니다.

민간업자에게 저희가 해주는 것을 보면 연수익률을 6%를 계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3.5%로 나와 있는데 민간업자 선정할 때 충분히 조정될 사항이니까 현재 2005년도 17개 시·군이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서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 제반 계상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저희가 민간업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먼저 시행한 시·군에 벤치마킹과 사례를 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수도계량기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시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달아놓은거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험을 할 의무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주민이 임의로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이 있을때 신고를 하지.

그럼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달아놓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을 수용가에게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급수조례 개정을 한 이유도 공사비까지 다 부담시켜서 동파됐을 때 그거는 조례개정해서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계량기 관리의무를 수용가에게 부담을 줬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상시험 결과가 있든 없든간에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한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래서 뭐냐면 요금관계 때문에 싸움이 되는데 저희가 일단 계량기를 관리할 책임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대한 검침도 매월하고, 이상이 있으면 나가서 봅니다.

나가서 봐서 저희 검침원들이 따지고보면 계량업무에 전문가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럼 계량기가 이상이 전월나온 요금 해서 쭉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저희에게 이상이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억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억지요구 했을 때 이상이 없는데도 저희가 “이상이 없습니다. 수도물을 많이 쓰셔서 요금이 나온겁니다”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억지를 부려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다 수용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억지를 써서 이상이 없는데 그걸 파주시가 부담한다면 저희가……

○ 柳漢哲 위원 그건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거죠.

분명히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해 설득시켜야지 싸우기 싫다고 해서 수용가 민원들어온 거를 귀찮다고해서 시험의뢰해서 10만원은 결국 수용가가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을 전가시키시는 거죠, 그럴 바에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건데, 수도요금이 위원님에게 말씀인데 일반인들이 사실 몇천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분들은 아주 전월요금보다 몇백원이 많이 나와도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아직 신청된게 사실 없습니다.

싸워도 저희가 이해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그걸 이상이 없는데도 그걸하면 억지부리는 분에게는 그런 걸 책임을 져줘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저희가 계량기를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억지부리는 분이 많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게요, 억지부린다고 해서 시험해서 분명히 이상이 없는거 알고 시험시켜서 10만원을 부과시키면 결국 수용가에게 피해를 주시는 건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직까지는 이해를 시키고 있었고 그런건 없는데 이 규정이 불부합해서 규정을 신설해 놓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항 자체를 삭제해주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하시겠지만,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 억지를 부리고 그런게, 요금을 담당하다보면 이 규정이 있어야 수용가가 저희에게 그런 요금관계 시비에 조금 수용가도 책임을 져주기 위해서 다만 이 단서규정만 신설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바람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BTL사업에서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3.5%씩 부담된다고 하셨죠?

그럼 국비도 따라서 3.5%씩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BTL사업을 하다보면 국비도 총900억인데 국비부담하는게……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여기보시면 53억8,300만원이 2029년도에도 계속 동일하게 부담이 되고 지방비는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국비 부담율은 물가상승율을 감안 안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게 지금 20년까지 자료로 받아서 17개 시·군 벤치마킹해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비를 617억을 부담해서 결국 국고 총 보조해야 되는 것이 1,007억이 되는거죠.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연도수가 달라질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달라질건데 예시해 주는 것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 동일하게 53억8,3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밑에는 지방비와 운영비 했을 때는 48억7,300만원이 나중에 2029년도에는 70억9,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지방비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국비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나눠놓은게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1,007억이 총 들어가는 비용인데 시설비를 20년동안 잘라놓은 것인데 파주시가 보조해야 되는 286억에다가 물가상승율 곱하고 수익율을 곱해서는 20년동안 골고루 잘라서 들어간 거고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잘 보세요.

여기 부담비율을 보시면 국고보조가 1,007억이고 지방비 운영비는 1,174억3,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가상승율을 3.5%씩 감안한 거 아닙니까, 지방비에서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방비, 국비 다 감안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죠?

감안했으면 매년 달라져야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게 운영비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위에 보면 시설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1,560억을 보면 균등시켜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방비는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에서 차이가 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1,500억에 대해서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에 의해서 20년을 잘라놓은 것이고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 옥내 누수요금 감면대상, 이게 지금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 중앙관로에서 계량기를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건 책임 안지고 있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계량기 안의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계량기 안에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지는 거고 계량기 밖까지는 저희가 지는 거죠.

○ 李俊九 위원 내부는 옥내라 할지라도 계량기 배관까지만 파주시가 책임지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李俊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가정용 단가를 보면 20톤까지 330원, 업무용은 650원, 영업용은 700원입니다.

그리고 대중목욕탕은 480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은 비쌉니다.

가정용은 반값도 안됩니다.

○ 李贊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업무용이나 영업용도 가정용하고 동일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감면해주겠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그 동안 감면안해줬는데 지금은 영업용이나 업무용도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2016년부터 48억7,3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월 몇%나 충당할 수 있는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연간 하수도사용료가 30억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문산, 파주, 법원, 통일동산이 되면 하수처리 요금이 높아집니다, 하수사용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받아서 사실 하수처리장 건설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년도에 금촌, 조리 봉일천리, 대원리 해서 금촌이 580억 갖고 이 사업이 2008년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이 512억으로 내년부터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억으로 하게 되면 파주시에 하수처리장은 되는데 하수관거사업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면 개인별로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

직접 오수통을 연결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이 정화조 운영을 안하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사업이고 해줘야될 사업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저희가 제일 늦습니다, 경기도내에서도.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금번 제97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안건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의 모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규정하여 개선·보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6조에 종전 도지사가 하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을 파주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장이 직접 고시토록 하는 등 21개의 권한위임사항에 대해서 보완·정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경기도 조례를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안제37조와 38조에 광고물 특별정비에 따른 소요비용과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자체적으로 신설하여 원활한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안건은 그 동안 자동차 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달하고 이에 경기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각 시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촉구하고 있어 이에 각 시군에서도 관련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보행환경 조성에 있어 지켜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및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貴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때문에 시장내 상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좀 공무원들이 욕을 덜 먹으려면 도나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해서 그나마 달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엄격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주민들을 달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생기고 서로간에 얼굴 붉히고 자꾸 이유가 많아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3쪽에 25조를 보시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시설기준 등을 보면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앞으로는 광고물을 하려면 이 규정에 따라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파주시에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서 발표됐으면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안 받았을때는 게첨을 못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조례안 37조를 보면 특별정비지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어디가 광고물 특별정비지역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쪽 13호를 보시면 ‘현수막 표시방법은 시장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대규모 점포와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000㎡이상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벽면이용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부득이하게 게첨할 필요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들은 불법광고물을 다 철거하면서 관공서에서는 붙여놓는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도 여기에 첨부하는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조례를 개정했을 때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기존에 우리 조례에 전부 개정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부과금액은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있던 사항이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별도로 강화되거나 특별히 추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도검사 및 행정광고물도 규제사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규제대상에 넣자는게 아니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읍·면·동사무소에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게첨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시는 붙여놓고 우리는 못하게 한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걸 아예 조례로 정해서 거기도 게첨할 수 있는, 여기보면 시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예 15조에 그걸 넣자는 얘기지 규제하자는 건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먼저 안전도검사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는 한국광고물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안전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준에 맞는 업체가 생겨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관내업체가 없으면 외부에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시설규모에 맞는 업체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과 시행령을 보게되면 신고 허가에 적용배제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등이 공공목적에 쓰는 경우, 관혼상제,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시설물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신고받지 아니하고 게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게첨을 했는데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굳이 그 내용은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 법과 시행령에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조례에 꼭 넣는 거보다 폭이 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정비지역이 지정된 곳이 어디냐, 재정지원한 곳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역을 지정한 것이 금년 4월 18일경에 경기도 조례에 승인을 받아서 문발리 출판문화단지와 헤이리마을이 선정되어 있고 재정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시청에서 금촌의료원까지 양방향 1㎞구간을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을 들여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사업이 완료될 걸로 예상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범적으로 가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간판도 정비해서 특별정비지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우리시에 특별정비구역이 출판단지하고 헤이리단지가 지정이 되서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됐고, 앞으로도 우리시에 대단위개발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운정1지구, 2지구, LG필립스 협력단지도 개발이 될 터인데 이런 곳에도 특별정비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신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특별정비지역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택지는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면 바로 지역을 지정해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운정지구, 대단지 기업단지 같은데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기존 음식업소가 정비가 많이 됐는데 우리시가 지역특성상 도시지역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데에 근린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로변에만 있고 유도간판 같은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많은 상인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도 유도간판이 필요한 것 같은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현수막 걸이대는 접착식으로 해서 상업용은 61개소, 행정용은 8개소, 벽보게시판 69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입간판들을 통합표준연립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8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해서 파주시를 찾는 분들로 하여금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표준연립간판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광고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표준간판은 잘 되어 있어요.

반응도 표준간판을 모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해서 별 저게 없는데, 음식점이 몰려있는게 아니라 농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통합간판 하나만으로는 개별업소 식당을 찾아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간판만 가지고는 찾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러한 업소나 업체에 유도간판을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래서 지금 평축관련해서 성동리지역이나 통일동산주변을 가시면 보셨겠습니다만 평축관련해서 음식점 간판들을 새로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입간판을 규격화 시켜서 우리가 유도를 해서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동리지역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현재 간판이 규정상 본 건물에 하나 그리고 통합간판 딱 2개 밖에 없는 거죠?

그 이상 설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러니까 간판을 2개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입간판하고 가로간판하고 해서 2개정도.

○ 李俊九 위원 본 건물에 하나, 통합간판 하나.

통합간판은 모아서 하는 거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성동지역에 보면 돌출간판이 있고 건물에 그러니까 3개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간판, 돌출, 지주간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조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습니다.

○ 李俊九 위원 유도간판을 별도로 해도 문제없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각 통일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마을진입로에 간판을 각 기업체라든지 상가라든지해서 주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취합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을 신청받아서 아직 제작안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금년도에 85개소를 했는데요.

아직 설치안한 지역도 많습니다.

○ 李贊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저기 난립해서 있는 것을 종합해서 한데 간판을 만든 것은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욕도 먹고해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작을 안한데에 앞으로 할 때는, 어떤 곳에는 도로주변에 바짝 해놨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차들이 나올때 교통장애가 됩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 여기 마을진입로에 각 기업체가 있으니까 기업체는 간판이 있어야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걸 설치할 때는 반드시 큰 도로변에서 진입할 때는 교통에 장애 안되는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종합간판을 달 때는 장소를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표준연립간판 설치장소를 차량이나 도보에 지장이 없는 지점에 설치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나 그런 데에 설치를 하는데 피치못할 장소에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는 것이 지난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량통행이나 도보에 불편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주에게 이해설득을 시켜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차량이 진입할 때 양쪽에서 간판을 바짝 세워놓으니까 시야가 가려지니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종합간판 달 때는 장소물색이나 그런 지장이 없이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4조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일반 옥외광고물에 전주 가로등주에 대해서 있는데, 가로등주는 시에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주는 시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한전재산인데, 거기에 부착하는 것을 수수료 받는다, 또 다음 나에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에 보면 공중전화부스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건 전화국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광고할 때 전주나 공중전화부스를 이용할 때는 한전이나 전화국에 협의해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전주나 별표2에 일반 옥외광고물에 나와 있는 수수료는 광고수수료로써 우리에게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부착하고자 하는 장소는 광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광고 신고할 때 받는 허가할 때 받는 시에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닌데 전주가 한전재산이거든요.

또 공중전화부스는 전화국 재산이구요.

그럼 그 수수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전과 전화국에 협의가 되어 있는지 남의 재산에 우리가 광고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은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한전과 사용승인을 일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전주이용해서 허가나간 것은 불가한 걸로 하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이걸 왜 해놨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지 꼭 거기에 부착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 남의 재산에 자기들이 부치는 걸 예를 들어서 한전에 보면 ‘위험’표시도 해놓고 전주 번호표시도 해놓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부분은 잘못된거지, 전주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공공시설물 즉 전주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된 것에 한해서 하는데 주변에 도시경관이나 도로교통 장애를 주지 않을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 柳漢哲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 전주나 공중전화부스는 시의 재산도 아니고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요.

전주는 한전재산이고, 분명히 전주를 세울때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별도로 세운 것이고 공중전화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설치하는데 우리 재산도 아닌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에 자기들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광고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쪽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안되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개인사유재산에 광고하는 것을 시에서 수수료를 받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광고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자기건물에 자기가 광고를 하더라도 시에다가……

○ 柳漢哲 위원 아니 자기건물에 자기가 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전주에 한전이 자기가 필요한 광고를 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일반광고지를 붙이고 공중전화나 전주에는 일반적인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공중전화나 전주에 광고를 할 때는 별도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붙이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에 대한 수수료는 자치단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고에 대한 수수료는 누구든지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아니면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그건 한전과 협의할 거고 거기서 광고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공중전화부스에 보면 KT나 SK에서 전화기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광고를 하는 걸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지금 광고주가 공중전화부스나 한전 전주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전이나 KT와 협의해서 하고 나서 저희에게 승인을 득해서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수료를 받냐구요?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아니 통신공사가 통신공사 광고하는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른광고를 하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한국통신에서 자기광고를 하는 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그건 별도로 받는건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그것도 받아야지 어떻게 그건 예외로 합니까?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도 상업적인 광고죠, 거기도 민간기업인데.

그것도 상업적인 광고인데 그것은 예외고 다른 것은 받는다 그럼 그것도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신고해서 정식수수료 받고 광고하게끔 해야지 또 한전에도 전주에 ‘위험’표지판이 있고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표지도 있는데 그런거 다 불법광고로 봐야죠.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그건 영업광고로 보지 않고 안내표시지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는 영업적인 성격을 띠는 걸 광고라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KT나 SK텔레콤 사용하자는 것도 일종의 상업적인 광고인데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에 전주나 아니면 공중전화부스에 불법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런 광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거외에 별도로 영업적으로 승인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있죠, 전화를 자기네 전화 사용하자고 안내문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상업적인 광고로 봐야죠.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적인 광고로 보느냐 아니면 아닌 걸로 보느냐……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공중전화부스는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래서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같은 것은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에 포함시키는게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게 자기재산에 자기가 광고를 낸 거를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 조례에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정해지고 이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다시 명확하게 규정한 건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공중전화부스나 전주를 이용해서 개인이 영업적인 광고를 했을 경우에 그 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본인이 영업적인 광고가 아닌 안내문을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수수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전화부스에 붙어있는 자기전화국에 대한 안내, 안내가 아니죠 그것도 일종의 영업광고에요.

자기 전화를 많이 사용해 달라는 안내문구는 영업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불법으로 봐야됩니까?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상급부서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보류시킬 수 밖에 없네요, 유권해석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전에는?

○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그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받자는 것이고 이 규정자체는 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화부스나 전주를 이용한 한전이나 KT에서 자기네 광고하는 것을 수수료를 왜 안받느냐는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열거한 것은 전화부스나 전주를 이용해서 개인상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이용해서 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 사용권한은 한전이나 KT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거기에 협의해서 수수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에서 선전하는 어느 문구는 광고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주, 전화부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법시행령에 보면 그 대상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철도역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중에는 횡단보도 안전표시 하는 것, 지상 변압기 등 조례5조에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아무리 수수료를 내도 우리가 광고신고나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거죠.

전주를 이용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영업을 하는 상인이 이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KT나 한전에서 자기네 광고를 전주나 전화부스에 하는 것은 왜 안받는 거냐고 이해를 한다면……

○ 柳漢哲 위원 이 조례에 그걸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에 전주 또는 공중전화부스를 명시하게 되면 그 부분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얘기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광고를 부착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이나 KT가 자기네 선전문구를 붙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만약에 그것도 상업적인 광고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신고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뭐냐면 공중전화부스나 전주를 심을때 그 전주를 설치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내든지 따로 수용하든지 하거든요.

그럼 자기 땅에 자기 물건 설치하는데 시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도 모순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한전이나 KT는 공공기관으로 봐야 될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광고물 예를 들어서 뭘 수상했다,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신고해라 그런 것과 동일시 생각하면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광고할 때는 수수료를 안받거든요.

○ 柳漢哲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답답한지 몰라도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15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적용을 하면 그거는 정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15조에 보시면 딱 지정할 데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15조4항에 큰 건물들 주유소 이런 거는 여기나온 조문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이건 질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申增均 위원장, 李俊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광고물정리 때문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음식점이나 호텔은 위치를 알리는 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俊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도간판이 많았는데 다 없애다 보니까 찾아오기가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서 난리인데 그래서 시에 대한 불만이 장사꾼들은 고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신경써야겠다고 생각되서 각 읍면에 분배해서 유도간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경비가 들어가면 경비를 내서라도 세워주도록 한번 파악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니다보니까 출판단지쪽이나 성동리쪽에 음식점이 많아서 그런게 필요하고 문산쪽에 임진리쪽도 한개 마을에 음식점이 많아서 사실상 필요한데 유도간판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간판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불만을 하고 있는지 간판을 못세우게해서 불만인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시에서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라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불법간판을 많이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파주시를 찾는 유명관광지 같은데나 문화재는 표지판이 획일화 되고 정비가 됐기 때문에 유도간판을 세우는데 일반음식점은 사실상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쇠꼴마을 같은데 행사가 있고 하면 자유로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유도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파주시도 도심지역입니다.

그렇게 풀어놓게 되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해줘야 될 것인가가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데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놓을 것인가.

유명음식점 같은데를 찾아오고 싶어도 길을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건 점진적으로 중요 명소나 사람이 많이 찾는 지역의 간판은 요소요소에 유도간판을 세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특정업소를 지정해서 안되겠지만 유일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통이나 무슨 행사가 다른지역 사람에게 숙소를 안내해 달라고 하면 그나마 할 수 있는데가 유일레저라서 내가 안내를 해줬는데 안내간판이 없어서 거기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일레저 측에서의 얘기로는 허가만 해주면 시설은 자기가 하든지 시에서 시설을 해주면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방법이 없겠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지역에 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업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 유도간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없으신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면 금강산랜드라든지 아쿠아랜드라든지 유일레저 등 식당 큰데가 따져보면 몇 군데 안되는데 그런 쪽은 보기좋게 입간판을 시에서 유도간판을 설치하면, 그리고 수용가에게 부담시켜도 그 사람들이 다 들을겁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런 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범위를 정하는게 어렵습니다.

왜 저 집만큼 우리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왜 저 집만 들어가느냐 그런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 해소책을 강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서 몇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서부터 몇 키로, 어느 방향, 이런 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몇개를 묶어서 주요 도로변이나 예를 들어서 통일로에서 광탄가는 도로변에 꺽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 柳漢哲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정표 한쪽면에는 지금 비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로표지판 뒤에는 행정광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일부 있지만 아직 빈 것이 많습니다.

그런걸 이용하면 가능할텐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가 각국의 지방정부에게 지방의제21을 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서 지방의제의 사무국 구성, 예산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으므로 동 조례안 제6조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14조 기타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를 삭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해서 시행중인 상수도 옥내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의 모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하여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부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보행자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2006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增均李俊九李贊熙白相基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貴東

○ 출석공무원(13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金弘植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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