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97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2.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0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3.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申忠鎬의원외10인발의)
3.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1 세입
4-2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4-3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대리 金榮麒 회의시작에 앞서 申忠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일반안건 심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대리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申忠鎬의원외10인발의)

3.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대리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보험료지원조례안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럼 먼저 申忠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의원 申忠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1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만원 미만 세대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였고 안제7조에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반되는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1만원 미만 부과 노인세대가1,500여 세대로 연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榮麒 申忠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를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법에 지정된 용도 외에 지역실정에 맞게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재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지원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 조성목표액을 확대하도록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교육·의료지원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 사회복지기금의 주용도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으로 하며 기금조성목표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2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안10조와 11조에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주요용도는 자활사업지원금, 저소득주민지원 복지사업으로 하며 사업범위는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대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긴급생계비·의료비·재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주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차상위계층,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14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규모는 자활사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의료비의 경우 세대당 50만원까지, 재난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까지로 지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21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은 파주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해 이재민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전문대학 및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榮麒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起榮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榮麒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榮麒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간사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金榮九 도시건설국장이 파주시 도시계획소위원회 회의참석차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를 먼저 일괄심의하고 다음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세입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2억2,818만원이 증액된 3,976억5,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쪽 주요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9억5,400만원이 증가한 91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저희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주행세는 파주시 안분비율 감소와 유류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15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존예산대비 5억3,581만원이 증가한 788억8,105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억1,233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은 3억5,4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위약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담금은 2억7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9억원, 재정보전금 35억5,000만원, 보조금 62억8,83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세입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4-2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73억4,78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억7,5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억4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59쪽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 공통관외여비 900만원, 공통민간인여비 500만원, 시정운영 주요사업 공통연구 용역비 1억원, 내빈초청여비 9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1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4,377만원과 예비비를 32억5,35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세과 소관으로 고속프린터소모품 605만원을 삭감하고 공로여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5쪽 도세과 소관은 체납액 징수여비와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23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리정보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자결재용 미들웨어 등 4건의 전산개발비 1,652만원과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서버 외 1건에 4,034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698만원을 삭감하였고 70쪽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1,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209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56억6,3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479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편성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과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9억4,800만원을 증액한 1,037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억2,300만원을 증액한 1,028억500만원, 특별회계는 2,500만원을 증액한 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 과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73쪽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8,000만원을 증액한 100억1,000만원으로 공무원정원의 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3억7,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및 특수아동 학비지원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훈련여비, 모범공무원 포상금 9,000만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8,800만원을 감액한 409억9,600만원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관계로 공무원 인건비 8억2,800만원, 직무수행경비 2,000만원 등 8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계획변경에 따른 금촌3동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1,500만원을 감액한 22억1,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행정 분야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주민자치위원 참가보상비 450만원,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인건비 500만원,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용역비 등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새마을국민교육 부담금 집행잔액 390만원, 사회단체시상금 5,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쪽부터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억7,400만원을 증액한 433억5,9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2억4,400만원,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보상금 및 위탁금 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지원사업 2,800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6,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3,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1,900만원, 노인복지시설급여 3,700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사업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노인교통비 2억5,2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3,6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5,6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0억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 보상금 1,9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14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900만원, 민간시설 교재도구비 5,400만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1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7,000만원을 감액한 52억3,600만원으로 제9회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 출전비 300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 유치보조금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전력용량 증설공사에 1,000만원을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9억2,30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지원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36억5,503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4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98만8,000원, 도비가 1,38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6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일용인부 인건비로 4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자율방역단 선진지 견학비 1,0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13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5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재료비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922만원과 에이즈환자진료비 850만원, 말라리아 퇴치 우수시·군 지원비로 민·관·군 방역평가대회 급량비 120만원, 방역평가공무원 산업시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암조기 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총 2,369만원 은 내시율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로 2,99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외 4종구입비로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관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새마을 자율방역단 선진지견학 보조금을 전액 감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8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554만원을 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하고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확대 해가지고 또 3,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자활근로사업의 현황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회 하고 도지사기 축구대회 유치가 설명서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4,400만원하고 300만원이 감액 됐는데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金盛會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담당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단체 행사와 관련해서 입상자들한테 부상품을 구입·수여하도록 된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5월에 4대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 1년전부터 저희 시장님께서 시상하는데는 부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표창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을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자활근로사업과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미약한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재활용 분리수거 등 읍·면·동에서 실정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에 주5일근무를 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이 순수 도비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집수리 사업이나 출장세차사업 또 무료간병, 유료간병, 영농사업, 출장세차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지정돼서 여기서 사업을 주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이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길거리 농구대회와 경기도 축구대회 유치와 관련한 예산을 감 조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지사기 길거기 농구대회는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광탄중학교, 파주고등학교가 1개팀씩 출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월에 수원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출전한 광탄중학교나 파주고등학교에 출전을 권유했으나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연습이 부족했고 또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학교에서 출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이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시는 농구경기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갖고 자체대회를 개최하는 등 길거리 농구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저희 파주에서 개최토록 협의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초·중·고 또는 일반부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코자 했으나 참여팀 희망자가 적어서 도대회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대한축구협회 주관 FA컵을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신 이 경기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FA컵 32강과 16강전을 저희 파주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단위 대회를 유치를 못해서 금회 예산을 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신 새마을자율방역단 선진지 견학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5월 아니면 6월중에 방역기간이 끝난 후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의 사정상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기에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중에서 이건 선거 1년전에 시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시상을 하는데 부상이요.

○ 金盛會 위원 그 선거법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강화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선거법 강화된 지가 금년도 연도초인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180일전부터 강화된게 있고 1년전부터 강화되는 게 있고요.

○ 金盛會 위원 그것은 강화된 게 있고 금년도 연도초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추경 할 때도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마무리 추경에서 싹 자른다는 얘기는 선거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마무리 추경에서 싹 없애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2회 추경정도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게 뭔가 업무를 확실하게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마무리 추경까지 왔다는게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조금 방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자활근로사업이 원래 통계자료하고 왜 틀리죠?

지금 말씀하신 직원이 6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장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직원이 9명이고 관장까지.

그리고 현재 자활근로 참석하는 사람이 여기 통계상으로 4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는 65명이 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통계상 차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주신 통계자료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는 이런 것은 보고한 지가 오래된 모양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리고 현장여건이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은 변동이 생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게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건데 지금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사실 사무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게 비근한 예로 다른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북파공작원, HID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을 5,000만원씩 들여서 파주시에 해주면서 이 국가시책으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후견기관사무실을 우리가 지원안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신 거고요.

당초에 자활후견기관으로 금촌천주교성당이 신청해서 지정을 했었는데요.

거기 주차여건이나 사무실 환경이 비좁기 때문에 일단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검토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관리하기 쉬운 가까운데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관리도 정확하게 되고 또 이왕지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기분좋게 좀 해주어야 될꺼 아니에요?

앞으로 사무실문제는 계획을 세워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관심을 갖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는 이것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실질적으로 선수가 없어서 안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가 연도말되서 싹 없애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대회도 실지로 축구대회를 유치하느냐 어쩌느냐는 기민한 문제인데 아마 도에서 되질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예산에 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거죠?

이것은 주문 드리면 향후 이런건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정리하고 살려낼 것인데 꼭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4-3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립중앙도서관장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정기간행물 구독료 240만원, 전기요금 800만원, 통신전용회선료 600만원, 법원도서관 난방용경유 456만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교하도서관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입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억510만원을 감액한 20억3,2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운영 경상예산에서 전기료와 셔틀승강기 유지보수비 6,4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영상관 영상물자료 수정보완용역과 시설비에서 계약시 발생한 집행잔액 1,650만원과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 입니다.

총 9억9,16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억3,288만1,000원의 12.5%인 1억4,12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보험료 등 1억1,035만8,000원, 직무수행경비에 40만원,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에서 3,0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62페이지 용역비중에서 교하도서관 BTL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200만원이 감액되어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교하도서관 BTL사업 계획평가 및 협약용역 6,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둘과의 관계는 어떤 게 차이가 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4,800만원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도서관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조사기본계획수립 내년도 6,000만원 상정된 것과 기본계획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시로 편성된 것으로써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은 BTL 사업개요와 사업자 선정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요구서가 용역비로 들어가 있고 정부지급금, 지급방법 등을 기본계획 용역비로 저희가 용역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하도서관 BTL사업계획 평가 및 협약용역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하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범위,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등을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종합적인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협약 등 20년간 적용될 교하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철저한 평가와 협약체계를 위한 용역비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관장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솔직한 얘기로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빠른 얘기로 타다다닥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세워놨던 4,800만원과 금년도 6,000만원과의 차이는 어떤것이 차이이며 용역이 다른 모양인데 뭐뭐냐 이런 얘기를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타다다닥 얘기하니까 아니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문서로 작성해 주시든지 해야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하신거 가지고.

저 뿐이 아닌 것 같애 여기 전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알아듣도록 얘기해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건의 일반안건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중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견된 사항임에도 예산을 편성 하였고 지난 추경 때 삭감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반영하여 제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집행과 편성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써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고자 제출된 추경안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을유년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2006년도 새해에는 더욱 성숙되고 알찬 심사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뜻하시는 모든게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6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32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金弘植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공무원 13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