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2시 10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2시 13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기획행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집행기관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지방세의 정확한 예측이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선결조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추계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정적 변동사항 등 집행부에서는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지방세수 추계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세출예산중 홍보성 경비는 시 정책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구축하고자 2005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홍보는 총괄부서에서 서로 유사한 성격과 서로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홍보는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과 시정주요시책추진 우수부서시상중 시정의 주요시책 평가가 중요한 평가라고 보며 특히 시상은 임의적으로 시상하는 것보다 규정에 의해 시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경외시 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적으로 규정에 따라 시상하는 것을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체육진흥에 있어 생활체육협의회와 파주시체육회는 서로 단일화하여 체육회의 예산중복지원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통합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방세 전자식 납부방법에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선적으로 시금고 등 파주시의 수납대행 기관에 전자납부와 수기납부 두 가지 방법을 택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고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객관적인 평가기준 적립을 통해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도 말단직원까지 홍보 등을 통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지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옥석을 가려 잘하는데는 확대지원과 운영되지 않고 운영비만 타쓰는데는 지원중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정밀점검을 통해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하고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절차, 대상, 기준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경기도 인근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인 제초 및 조경관리에 1,5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비 9,00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민간위탁비 1,500만원이 계상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과 교육·문화·체육·복지 분야 투자의 확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반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에 편성되었고 또한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본예산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중 현실성 부족과 과다계상된 기관공통국외여비 2,000만원, 푸른파주 발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예산중 도·시·군간 영상시스템 교체비는 경기도의 사업추진 보류로 5,0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3건,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등 당 위원회 소관 6건의 총64억3,697만6,000원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기금운용의 본래목적 달성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 조례개정 등으로 기금확충방안 등이 마련되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시금고 선정시 세수의 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또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14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