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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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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세입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으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6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최초로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과 2005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6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재는 적립단계로써 지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1억4,289만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17억1,119만원, 파주시 여성발전기금 4억2,690만원, 체육진흥기금 20억9,653만원 등 총 53억7,752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46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1억4,289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4,529만원과 2006년도 만기예치금 10억9,760만원을 재원으로 295명의 학생들에게 9,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0억5,109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7억1,119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4,9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2006년도 만기예치금 14억6,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과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등에 565만원, 노인회 지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5,842만원, 2,71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16억2,000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7쪽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4억2,690만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686만원, 기금전입금 2억원과 2006년도 만기예치금 2억원을 재원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5쪽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20억9,653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세외수입 1억9,147만원과 2006년도 만기예치금 19억506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보조 6,150만원, 예비비 2,030만원 등 20억1,472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액수입 677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 1,078만6,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1,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132만원, 예치금 회수로 9,41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87쪽에서 88쪽 교육용 판넬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36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전통 및 토속음식 맛자랑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보수교육비로 196만원, 위생교육보상금을 위한 민간이전 및 민간경상보조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40개소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600만원,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경기도 음식문화축제 참여업체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3,332만원, 증거제품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중 도귀속분을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4,400만원, 기금적립을 위한 예치금 7,000만원, 도비보조금 및 과오납과징금 반환금으로 4,1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남북협력기금 등 6건에 대한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짜져 있는데 금리가 하향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각종 기금을 몇% 금리에 예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방금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11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6개 기금이 해당이 됩니다.

11개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지금 林위원 말씀대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목표대로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금리가 대단히 떨어져서 사업목적대로 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겠는데 목표와 목적이 있어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이자금리도 봐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향후 대책이 수정되든지 아니면 기금을 확충해야 할 입장에 와있습니다

대책과 기금확충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동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이 지금 현재대로 추진돼 나간다면 아마 10년쯤이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추가로 출현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또한 실무계획단을 구성·운용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10억 조성목표인데 10억이 안되서 그런지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자치행정국장,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李載日 위원님, 金盛會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네 분 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가 운용중인 기금운용의 예치금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금운용에 다소 차질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1개 기금을 해당부서에서 예치를 하면서 예치년도가 다름에 따라서 이율은 편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1개 기금에 대한 예치가 1년단위, 3년단위, 5년단위 즉 5년단위는 금융채권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융채권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치가 정기예금이냐 정기적금이냐에 따라서 그 연도에 이자율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차는 2.7%~4.7%까지 편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이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본래 목적대로 사업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따라서 기금확충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연도별로 예금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본래 목적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1개 기금에 대한 것이 목표액 자체가 조례로 정한 것도 있고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래 목적수행을 위해서 기금이 적으냐, 많으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기금확충방안이 있다면 일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과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한반도의 서북부 허리에 위치한 곳으로 특히 개성시와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교류가 꼭 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는 정치적인 문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교류단체와 협의·접촉을 통해서 창구를 마련해서 교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시는 2004년도 6월 10일 남북교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는 해놨는데 다만 안타깝게도 먼저 시장님이 6월 4일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개최를 못하고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타시·도에 남북교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촉상의 큰 어려움이 있다, 창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 철원군과 북한의 철원군간에 교류사업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단은 교류가 꼭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다만 기금 목표액이 20억 입니다만 저희시의 어떤 교류협력 자체가 경기도에 현재 2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기금은 20억을 목표로 조성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중하게 교류사업을 벌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회계공무원 지정과 실무계획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5조에 보게 되면 교류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제9조에 기금운용관이 산업경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교류협력담당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실무계획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선 사업계획자체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무엇을 교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계획단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농기계에 대한 부품지원이나 또 저희시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장단콩에 대한 연계재배 또는 임진강상류에 대한 치어방류 등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교류접촉을 시작한 다음에 지금 실무계획단이 편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무계획단이 편성이 안되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 하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이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지금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20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10억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조성되면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해서 기금운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조성을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사용계획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에 기금의 용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공익목적의 여성단체 사업지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교육지원 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또 기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금리현황을 뽑아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 나와 있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료는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 이것을 정산을 못해가지고 지금 필요하시다면 나와 있긴 한데……

○ 林炳潤 위원 그것 좀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질의할 수 있게끔 말이죠.

자료준비 때문에 5분간 정회하시죠.

저 자료를 봐야 질의가 되거든요.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지금 이율표를 보면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대로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것은 참 우리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전체기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억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1년 이자가 2% 이상 차이가 나면 1년에 2억이 넘게 수익에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저금리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5%가 넘는 금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협에다가 저금리로 계속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시금고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 금융기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차후에 우리 시금고를 계약하고 지정할 때 복수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복수금고를 지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치연도에 따라서 그 해당은행의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자치단체의 소관 현금, 유가증권은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금고가 농협지부가 되다보니까 농협지부에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방재정법상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회원조합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게 농협지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협지부와 수의계약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林炳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3항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을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금고지정에 관한 금고숫자와 선정절차, 약정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은행권이라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지부만 은행권이 아니잖아요? 각종 시중은행이 다 들어와 있는데 유독이 특정 농협만 시금고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율을.

2.7%에서 주로 4.9%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주로 3% 인데 제가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금리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날짜별로 금리편차가 있다 해도 이건 너무 저금리에요.

지금 2% 대의 정기예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골라 가지고 제일 싼 금융상품에다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2.7%짜리 연도에 타 은행금리는 제가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다만 금년도 금리를 은행별로 확인결과 지금 농협이 1년단위 3.5%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3.3%, 우리은행이……

○ 林炳潤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매일 국장님이 보시는지 몰라도 뉴스말미에 3년만기 국고채 이율이 나옵니다.

5%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당장 이자 안나오는 거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국고채 같은거에 상품투자하는 거 이거 위험 아닙니다.

어떻든 이 기금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2%대, 3%대 이율이라는 거 문제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금고를 지정할 때 경쟁을 유도하고 또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금운용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5,000억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주민들이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하느냐 하면 예산집행을 초기에 안하고 전부다 후반기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꼭 공사하기 좋은 계절은 다 놔두고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것도 해가 짧고 얼고 그러는 동절기 연말에 가서 하는 이유도 상당히 주민들이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산집행 부분이나 기금운용 모든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예산의 집행부분은 연말에 집행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금고선정에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주시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접촉이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파주시가 접촉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대책은 없다 라는 얘기네요, 별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공기관과의 접촉은 어렵고요.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접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민족서로돕기 본부에 사무총장도 지금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북한과의 어떤 북한도 마찬가지죠, 민간단체가 되야죠.

그 쪽하고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장단콩, 치어 예를 들어서 황복이나 참게방류 사업 등등이 그것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수원보호 문제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임진강 상수원을 더럽혀 놓는다면 파주시가 식수가 없어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답변과정에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교류가 되려면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기본계획은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만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예시를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자체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는건 북한 지원하는 측면이 아니라 파주시민의 상수원보호 내지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런 측면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죠.

○ 金盛會 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특히 남북교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교류하는 민간차원 중에서 제일 제대로 하는데가 남북농·수산교류 협력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마사회 이우재 회장이 전직 회장이었는데 여기서만이 현재 남북교류협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묘목, 복숭아묘목 내지는 북한의 한우이식, 돼지이식 이게 전부 농수산사업단에서 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金炯弼 위원하고 둘이 북한에 가서 벼를 베어주고 왔는데 그것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거기서 한 거에에요.

그래서 그쪽에다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주에는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축산물 폐수 다시 얘기해서 축산폐수, 똥이죠.

축산폐수 문제가 상당히 파주에서는 많이 나오고 또 급부적으로 개성이나 북한쪽에서는 거름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거 그래서 그것을 교류하는 방안 등등 축협하고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수산사업단하고 협력담당자가 같이 교류하면 빠른 시일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지원 교류협력이라는 지원 차원을 떠나서 파주시민 보호를 위해서도 상수원보호해야 되고 환경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빨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지금 조례에 의한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실무계획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실무계획단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단장이 되어야 하고요.

또 관련 과장이 위원이고 또 남북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같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못했고요.

실무계획단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접촉을 하면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접촉도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무계획단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그 실무계획단 단장도 아직까지 산업경제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금년도 2월 1일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와 규칙에 위배돼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이 된 거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현 취지에 부합되도록 고쳐서 운용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자치행정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기금을 쓰자고 만드는 건데 쓰지 않고 잔칫날 잘 먹자고 굶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 목표가 10억 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자율을 봐서는 별로 사용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에 지금의 기금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2,300만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억까지 조성을 하고 지금 당장 여성이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가능한 다하고 10억 조성이 달성된 이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사용하도록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사실상 기금조성 이라는 게 여성발전기금인데 2, 3년 후에 가면 여성발전기금이 큰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거의 여성이 사회활동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급하게 쓰겠다고 한다면 먼저 여성의 날 행사 때 여성대상을 주는데 한사람만 뽑아서 준다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 시상종목을 좀 늘려서 발전기금에서 얼마라도 출연해서 시상종목을 여러 가지 늘려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거 이해는 됐는데요.

현재 기금가지고 이자를 쓰기 시작하면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 예산에서 다 지원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여성이 소외되어 있을 때 발전기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2, 3년 지나 목표액이 될 때는 여자들도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돼서 별 필요없는 조항아니냐, 이게 조기에 집행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익이 상당히 양성이 평등화 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되면서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를 비교한다면 현재도 많이 엄청난 신장이 됐다고 보죠.

그래도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질 않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많이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 2006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식품위생법과징금 1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0쪽에 보면 과오납 2,000만원 반환금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5분의1정도 내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1억1,000만원이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과오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87쪽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질의를 드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집 책자 제작해서 2,000만원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행사운영비에 전통 및 토속음식 맛자랑 대회개최 1,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132만원은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반해서 반환금 2,120만원이 지출되게 생겼어요.

40%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1항에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억3,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기금운용은 시중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금이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 金榮麒 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과징금 1억1,000만원 수익금액에 비하여 과오납과징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부과가 과·오납부 되었거나 기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이에 납부자가 소송을 하였을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를 포함한 행정소송 건수가 25건에 달하며 계속 또 증가추세로 이에 대비하고자 2,000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중 모범음식점 맛집 책자 제작비 2,000만원과 전통 및 토속음식점 맛자랑 대회 개최비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통토속음식점,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컬러화보 책자를 제작 관내관광지, 여행사, 공공기관 등에 배부 비치하여 파주시를 찾는 여행객에게 맛있고 위생적인 업소를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맛자랑 대회는 좋은식단 실천사업으로 추진하는 파주시 특색사업으로 파주시 전통토속음식점 발굴·육성과 경기도 전통토속음식점 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써 음식점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맛자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500만원 행사비는 시상금, 대회홍보비, 대회세트장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비보조금이 5,132만원 수익인데 그 중 반환금이 2,120만원으로 지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지출액 기준시점을 2005년 9월말로 선정하였고 그간 10월 내지 11월 지출액이 847만원 추가 지출하여 11월말 현재 도비보조금 반환액은 1,273만2,000원이며 앞으로 12월중에도 소비자감시활동 사례비 지급 등이 계속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20억인데 3,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당초에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억원을 다시 전입받아 20억3,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제까지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18억6,000만원을 전입받고 나머지는 이자증식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원래 체육진흥기금은 사용용도가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외에도 우수선수의 육성, 체육시설확충 등 사용목적이 다양하나 기금이자수입이 저조해서 체육회사무국운영외에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경우 20억3,500만원이 조성되지만 사실 20억 규모로는 정기적금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해갈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이자이율 증대방안은 저희 체육진흥기금 이자율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4.9%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변동금리가 되더라도 고정금리로써 가입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3월 이후에는 본 정기적금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3월중에 은행금리의 변동추이를 판단해서 1년, 3년 또는 5년의 금리를 판단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장기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식품업을 식당이나 아니면 제조업 등등 하는데 점검을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는 행정소송 패소건이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의제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총 2005년도에 소송으로 걸린 건수가 몇 건 입니까?

그 중에서 패소건은 몇건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2005년도는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25건은 어느 통계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요.

○ 李載日 위원 그럼 패소됐다고 보면 점검을 잘못했거든요, 고발을 잘못한거죠.

적법하지 않다, 왜냐 하면 제반법규에 틀림없이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하고 고발되는 건데 그럼 패소건이 25건이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점검자체가 잘못한거 아니겠느냐.

○ 보건소장 李雲夏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25건이고 패소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25건이 행정소송걸리고 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해서……

○ 보건소장 李雲夏 패소가 있을 시에 반환금을……

○ 李載日 위원 그럼 지금까지 패소한 게 없다면……

○ 보건소장 李雲夏 예비비차원에서……

○ 李載日 위원 그럼 여기 설명이 잘못됐죠.

과오납 등등해서 반환금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럼 부기가 잘못돼서 표시 잘못됐든지……

○ 보건소장 李雲夏 패소하고 우리가 과징금……

○ 李載日 위원 그럼 2003년도 소송걸린 게 몇 건입니까, 2004년도 하고?

○ 보건소장 李雲夏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25건이고 그 내역은 다시……

○ 李載日 위원 그럼 25건이 소송 걸렸는데 패소 한건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네,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패소되지 않았는데 과오납으로 반환한 예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아직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패소하면 그 원인제공이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반환금을……

○ 李載日 위원 그러면 2003년 2005년도까지 과징금 실적을 지금 구두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2003년도는 과징금 얼마큼 2004년도, 2005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2000년부터 18건에 4,270만원이요.

○ 李載日 위원 6년동안이요?

○ 보건소장 李雲夏 미납금액이요.

○ 李載日 위원 미납금액이 연도별로 통계 나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아니, 그것을 봐야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좀……

○ 위원장 申忠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 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건수는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 7건, 2005년도 10건으로 25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송건이 법원으로부터 조정·공고안이 내려 지기 때문에 조정·공고안은 검찰지휘를 받게 되는데 그 중 80-90%가 법원의 조정공고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벌금이 하향조정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규로 반환금 보고 설치했는데 이게 타시·군에도 유사사례가 있어 경기도의 근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과오납금의 과목을 신설하게끔 조정이 돼서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징수연도별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李載日 위원 보통 11개 기금이 있는데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하거든요.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거치고 올라왔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9월에 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각종 계획이나 업무를 해보실 텐데 물론 위생계였던 것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소장님 서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최소한 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것이니까 답변하시는 게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틀리니까 자꾸만 보충질의 들어가거든요.

추후라도 업무숙지를 좀 잘하시고 또 모르시면 전임자들하고 상의도 하셔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받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지고 빨리빨리 답변하시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주신 중에서 얼른 이해가 안가서 재질의합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아까 말씀하신 게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는데 물론 하다보면 목적대로 안되면 반환해야 되겠습니다만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시 반환이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반환금은 예산 산정한 것은 2005년도 9월말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했을 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부터 11월에 지출액 847만원을 추가 지출하고 11월 현재 도비보조반납금이 1,2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도 소비자감시활동사례비 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되겠습니다.

더 반환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847만원, 11월 현재 1,273만원, 12월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추측에 의해서 반환이 2,100만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얼른 이해가 안가거든요.

5,100만원 기금을 줬는데 2,100만원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만 얼른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에요.

그럼 당초 도에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내려줬는데 문제가 있는건지 우리가 사용을 잘못해서 반환해야 하는건지 그게 빨리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집행내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금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는거죠.

일반회계도 아니고 기금하는거다 보니까 대충하는지 몰라도 아마 기금운용에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기금운용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을 좀 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 면에서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4.9%, 4.2% 이렇게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정기적금 든 것에 대해서는 운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요.

기금조성 면에서는 우리가 조례에 20억으로 한다는 것으로 못박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나 규칙은 파주시가 법으로 생각되는 것만치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억원 이상으로 체육기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기금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사용하거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20억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가지고는 제대로 뭐하나 할 수 없는 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더 조성을 해나가야 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등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 조례 3조에 기금의 조성목표를 20억으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최하 이 기금을 20억원 이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정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음 회의 때는 이런 부분 꼭 챙겨져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더 많은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어서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세입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세입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91억5,004만원이 증가된 3,969억2,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 주요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8억6,900만원이 증가한 1,028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가 생긴 이래 1,000억대 돌파는 금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 대단위 아파트 본격입주와 LG필립스 LCD공장 및 협력업체 건설에 따른 인부 및 건물신축 등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주민세는 70억원이 증가한 250억원, 재산세는 38억2,900만원이 증가한 249억2,800만원, 자동차세는 15억3,900만원이 증가한 111억9,500만원, 도축세는 1,600만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9억5,200만원이 증가한 131억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배분율 상향조정과 세율인상으로 105억9,200만원이 증가한 1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과표현실화로 11억2,700만원이 증가한 49억5,000만원으로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8억원이 증가한 29억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인구증가 및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결산예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0만원이 증가한 22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0억8,141만원이 증가한 593억9,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7억9,709만원이 증가한 264억3,9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이 1억3,949만원, 사용료수입이 5억5,359만원, 수수료수입 9억5,541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8억6,758만원, 이자수입 3억2,42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골재채취판매 수입이 없어짐에 따라 20억4,326만원이 감소한 7억4,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32억8,431만원이 증가한 329억5,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 1억3,539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 6,600만원, 잡수입 4억484만원, 지난년도 수입 12억원이 각각 증가 했으나 이월금 4억318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284만원,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12억58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 지방교부세로 198억9,780만원이 증가한 791억8,23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22억746만원이 증가한 362억6,74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21억4,435만원이 증가한 1,112억6,08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56억8,854만원, 도비보조금이 64억5,58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지역 개발기금에서 80억원을 국내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총괄을 봤을 때 2004년도에 결산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세입총괄이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사업계획상에 세입총괄이 한79%에 해당되는 3,969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상당히 축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축소계상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등은 연간 예시가 확정되어 있는건지 또 조정교부금의 경우 전국적인 규모가 얼마나 되며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 파주시에 적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결산액이 5,000억원인데 2006년도에 예산액은 3,960억 정도만 편성한 이유가 재원을 사장한 것이 아니냐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유인물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 5,000억이 넘는 것은 예산자체가 순계예산이 있고 현계예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순계예산은 수적인 예산이고요.

현계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한 것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금까지 포함한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5,830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회계 3,969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과학적인 추계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입추계를 얼마만큼 정확히 하느냐가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자료 또는 3개년치 평균 등을 확인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됐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조정교부금의 적정규모 또는 전국적으로 지원액이 얼마냐 그중에서 우리시 지원액이 얼마냐와 아울러서 교부세와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얼마냐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중 세항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2000년도까지는 도세 징수액의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30%를 시·군에다 배정을 했습니다만 2000년 이후부터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경기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시·군에다 배부를 하게 됐습니다.

재정보전금 산정공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취·등록세의 징수실적과 인구수를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등록세 받은 것에 약27% 정도는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도에서 내년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362억9,700만원으로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8.03%를 각 시·군에다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시·군에서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측정항목이 시·군의 면적, 인구수, 공무원수 등 9개 항목에 26개 세항목, 17개 책정단위를 자료를 만들어서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지금 교부세로 저희가 반입한 것은 일단은 금년도에 내시된 것이 내년도 1월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내시된 것은 724억8,2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상이한 730억원으로 계상됐음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확정금액은 내년 1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전국적인 규모는 19조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내년 4월까지 제출을 하게 되겠고요.

또 도비보조금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8월말까지 신청에 의해서 국가재정을 감안하거나 도재정을 감안해서 시·군에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얼마정도 들어오나요, 파주에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특별교부세는 우리시의 현안을 갖고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년에는 3건에 29억이 지원됐고요.

다만 광탄에 분수천이 약60억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전국적으로 지방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지원돼나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해와 관련된 것이 1,750억 일반시책과 관련된 지원이 1,750억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金盛會 위원하고 연이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총괄표를 보면 증감액중 보조금이 관심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있던것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끊겼고요.

균특세며 다른걸로 보전해주게 되어 있는데 크게 미흡한 것 같은데 반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약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13%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12.3%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고 전년도 프로테지를 보면 전체예산 13%에 해당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유독 보조금 내시가 적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신청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건지, 각 부서별로.

경기도나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예산이 적게 보조되는걸로 추계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도축세라는게 백석리 도축장에서 세입되는 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20페이지 보면 임진각시설비 부지임대료, 제3땅굴 휴게소 임대료 다른건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좀 내려갔다, 설명서는 나왔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련 국·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2005년에는 31.2%에서 2006년도에는 28%로 감소된 이유 즉 3.2%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했는데 보조금이 120여억원이 증가했음에도 비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LCD협력단지 또는 본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그와 관련된 국비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협력단지에 대한 것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약100억 정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그리고 도비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 경기도가 도로부분에서는 도·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의 도로부분에서 일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시도 도로부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도비가 도로부분만 약64억이 들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세목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떨어진다.

다만 금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는 협력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보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세는 어디서 도축하는 것이냐 다음에 세액이 얼마냐 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세는 저희 관내에 있는 파주읍 부곡1리에 있습니다.

북서울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소의 경우는 3만5,000원, 돼지는 2,000원을 받는 것이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시설 및 부지임대료가 1,687만6,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제3땅굴 임대료가 면적상으로 볼 때 좀 줄어 들었고 금액도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진각관광지 시설 및 부지임대료는 임진각주차장에 가게 되면 부스가 11개가 있었습니다, 부스 11개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았고요.

다만 금년 5월부터 임진각에 별도 휴게소를 지으면서 부스를 없애고 그 휴게소 한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평가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11개 평가에서 한건물에 평가를 하면서 평가금액이 줄어듬으로써 약687만6,000원이 줄어들었고요.

또 임진각에 가게 되면 기차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고 작년도에도 1,000만원의 돈을 안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안하고 임대료도 안내니까 빨리 반환해라 하는 명도소송도 저희가 소송을 걸어 놓고 있고요.

따라서 어차피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년도 세입예산의 임대료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과 687만6,000원을 합친 것이 1,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땅굴 휴게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59㎡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59㎡를 다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 임대료를 산정했었는데 일부공간을 저희가 사무실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된 것은 159㎡에서 145.5㎡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285만5,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까지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136억5,000만원 정도로 양여금이 나와서 도로 및 SOC사업을 했고요.

2004년 100억8,000만원 해마다 110억씩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지금 예산상 구성되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와 2004년도 국도비보조가 187억이 늘었어요.

국도비가 187억이 증가했거든요.

2004년하고 2005년도 110억만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양여금 136억이 없어졌거든요.

뭐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실지 백몇십억이 없어졌어요.

따라서 그만큼 국도비로 더 내시되어야 할꺼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비를 하든지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인구가 늘고 공장이 느니까 지방세하고 다른 세금들은 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에 걸맞게 국도비도 예년만큼 내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게 앉아서 주기만 바랬던거냐 예년같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187억 받던 국도비 보조액이 110억으로 끝나고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이삼십억씩 양여금까지 없어 졌어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 예산이 아까 金盛會 위원이 올해 추경예산보니까 5,000억이 넘는데 왜 당초 5,000억이 안되냐 이런 비슷한 발언하셨는데 마찬가지고 거기 내용은 국도비를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로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국도비 내시가 너무 적다, 다시 얘기하면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질의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CD에 관한 것 나중에 추경 내시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추경때 얘기고요.

현재까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국도비에 관심을 적게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질의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여금 주는만큼이라도 국도비를 보조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린벨트 때문에 균특법으로 해서 엉뚱한데 쓰여지는 국가예산 관여하지 말고 받던 예산만큼 그 이상 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추경예산이라도 그 이상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가에도 있습니다.

청와대내에 균형발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관장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야 될 것을 균형발전특별회계 들어갈 대상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해서 기획예산처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를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경기도 그리고 각 부처를 같이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대로요 지금 경기도는 물론이지만 또 중앙부처나 특히 기획예산처 그쪽에도 상당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 현안적으로 볼 때는 사업소는 많고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비가 그중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균특에서 지원되는 부분 특히 도로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중점적으로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축세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양, 파주, 양주해 갖고 양주에다가 도축장을 거반 다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쪽에 가도 도축세를 받을 수 있는건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건 안됩니다.

다만 지금 관련국장인 산업경제국장이 없는데요.

지금 저희 축협에서 축산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가공시설에 보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축산인들이 동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처를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축산인들은 축협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도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축협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곡리에 있는 게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갔고 상당히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돼서 도축장을 옮긴다.

그래서 증액된 것도 예산세운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그것은 축협과 상의하고 북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저희시에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대간에 시로서 대처할 방법이 뭐냐는 것은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도축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金炯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이번에 지방채 우리 신청하잖아요,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금리는 3.5%인데 160억중에서 50% 원금을 도비를 지원하고 이자도 3.5%인데 1.75%를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가 입안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27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지적과장 南相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11인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직원 1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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