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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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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9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8. 파주시교하도서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교하도서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을유년 새해아침이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27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를 위해 총력을 다해 경주하였다고 생각하며 행정혁신대상, 기업지원대상, 대한민국 옥외광고상 수상과 청와대 민원혁신 성공사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시정의 혁신과 변화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96회 임시회에 이어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반안건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며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하게 될 일반안건 및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들께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이 수행가능한 사업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시 의회동의를 득하게 되어 있으나 업무가 경미하고 단순·반복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무에 대하여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1항제3호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좀더 세분화 하였고 안제4조제3항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징수위임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종목을 폐지·통합하고 현요율이 산출원가에 비해 높은 일부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위임 근거법령 및 감면근거가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수수료 금액을 명시한 이·미용사 신규면허 등 2종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수료 요율이 같고 종목구분이 실익이 없는 4종목을 1종목으로 폐지·통합함과 동시에 제공원가를 재분석하여 산출원가 수준으로 수수료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한 얘기인데 경미하고 단순·반복적인 사무라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경미하고 단순적인 것을 꼭 민간위탁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총 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이왕 해주시는 김에 종사자 급여내역까지 같이 조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겸해서 비고란에 써서 예를 들어서 ‘사무장은 얼마’, ‘서기는 얼마’ 이런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 金盛會 위원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경미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사무라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은 행정의 능률성 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단순·반복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을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단순·반복적인 사무는 그 예산을 승인받을 때 별도로 심의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착안을 해서 일단은 단순·반복적인 사무는 예산에서 갈음한다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단순·반복적인 사무는 예산으로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반복적인 사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마을에 하수도 유지·관리, 야생조수보호같이 매년 예산과 인력은 소요되나 반복적인 사무를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단순·반복적인 사무라해도 그것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을 보면 인구는 늘고 또 그와 반면에 업무는 늘면서 인력소요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단순·반복적인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총 현황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급여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이 한20여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빼서 아까 질의하신대로 급여내역까지 포함시켜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 金盛會 위원 현황을 봐야 질의할게 있는데 현황이 제출 안돼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민간위탁사무가 지금 현황이 정확하게 안나온 것과 똑같이 천차만별로 사무가 위탁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천차만별이라고……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쉬운 얘기로 어느 부서에서는 사무장의 급여가 얼마이고 수준이 맞지 않는다, 파주시에서 똑같이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거기 사무종사원들의 급여라든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원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소각장이나 스포츠센터나 민간위탁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 갖고는 어떤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용역업체에다 줘서 거기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 다 포함돼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 金盛會 위원 글쎄, 그런 현황들이 기획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최소한도 현황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업무위탁 종사자 별로 어느 정도 기준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어떤 때는 푸짐하고 금액이.

어떤 부서는 상당히 약하고 이래 가지고 기준이 맞지 않는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원가계산을 하면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라든가 또 별도의 어떤 특수한 인력이 있을 때는 그 인력에 대한 정부노임단가를 준용해서 알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단순·반복적이면서 그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전문기관에다 민간위탁 할 적마다 용역을 줘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전문기관도 어느 일정한 한군데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위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빨리 어떤 기준이 설립이 되어서 파주시에서 업무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비슷하게 나가야지 아니면 막말로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구를 파주시에서 두더라도 해야지 효율적인 게 되지, 지금 들쑥날쑥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A라는 국장님이 하셔서 줬는데 바뀌어서 B라는 국장하면 다른 업무를 또 주게 되고 이런식으로 주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안받는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업무가 어떤 기준에서 정확하게 딱딱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의회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준만 동의 받으면 끝나는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한번쯤 걸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金盛會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 같은 말씀인데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 동의를 얻는다’ 전부다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사항에서는 1항3호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개정이유는 ‘업무가 경미하고 단순·반복적인 경우에 한 한다’는 개정이유로 됐는데 4조1항3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유 사항하고 상당히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그것도 단순·반복적인 사무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를 제외한 사무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는 단순·반복적인 사무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기관에 당연히 위탁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업무도 일단은 예산에서 갈음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전문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업무가 경미한’ 이런 업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제94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금촌택지개발 지구내의 중앙하이츠, 풍림아이원, 단독주택단지의 주민입주로 통·반을 분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현행 325개 통·리를 328개 통·리로 3통·리를 증설조정하고 현행 2,323개반을 2,348개반으로 25개반을 증설·조정하려는 것으로 금촌택지개발 지구내 중앙하이츠, 풍림아이원, 단독주택단지 주민입주로 3개통을 신설하고 금촌택지개발 지구내 학교, 공원, 상업지구 등 누락번지를 기정 통·반에 추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해 증설되는 3개 통·리에 대한 통·리장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별표2의 통장정원중 금촌2동의 정원을 28명에서 31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통·리장 정원이 325명에서 328명으로 총 3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인사유지로써 수십년간 주민편익시설로 사용되어온 법원읍 대능사거리리 주차장 및 택시승강장 부지를 공공용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원읍 대능리 92-23번지 1필지 외 68평 규모로 택시승강장 부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4억원에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변경안이 지난 96회 임시회의 때도 다뤄졌는데 유독 이 안건만이 이번 회기에 넘어온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의 공시지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98년도에 인근 토지 대능리 94-169번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때 왜 함께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토지소유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며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 金榮麒 위원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늦게 상정된 이유와 2000년과 2005년 공시지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대능리 92-23번지 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이 늦은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건축을 할 요량으로 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었으며 건축불허가 처분된 이후에도 건축허가 기대심리로 시간을 계속 끌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토지보상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건축을 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보된 내용과 같이 2006년 상반기 중에 매입을 통보하겠다 라는 의사를 저희가 민원답변을 해드렸고 현재는 2006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결 후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2000년부터 2005년 공시지가는 92-23번지는 2000년도에는 ㎡당 108만원, 2001년도에 역시 108만원 입니다.

2002년에는 64만4,000원이 되어 있고요.

2003년에는 69만3,000원, 2004년에는 80만5,000원, 2005년에 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92-42번지는 역시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64만4,000원, 2003년에는 67만5,000원, 2004년에는 77만원, 2005년에는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인근 토지매입시 함께 매입하지 못한 이유와 토지소유자 민원요구내용과 통보된 민원답변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인근 토지매입시 매입 못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인 본인이 건축을 할 목적으로 줄곳 토지매수 의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함께 매입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으며 최근 들어 토지매입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와서 2006년 상반기중 매입하겠다는 민원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적과로 해당 관할을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적과가 지금 기획재정국에 들어와 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설국장이 설명을 하게돼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승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매입할 그런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답변이 건설국장한테 물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이죠, 공시지가 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기획재정국장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5분간 정회하고 기획재정국장 있으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申忠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가 바뀌면서 지적과가 기획재정국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아마 제대로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 공시지가 체계에 대해서.

파주시 공시지가가 말이죠, 그냥 땅의 형질변경은 별로 없는데도 1년에 심지어 5,000%까지 오르는 공시지가 산정이 있고요.

물론 하천이 대지가 됐다는 이유는 되지만 2,000%, 3,000%, 5,000% 된 데가 무척 많습니다.

전부다 하천이 대지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법원리 사유재산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5년동안 답변하신대로 보면 108만원에서 갑자기 64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거기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이런 공시지가 운영체계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요.

다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특성조사를 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정확히 하는 자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108만원에서 64만원으로 반이 떨어졌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그게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지금 정확히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처음에는 소공원이었다가 도시미관측면에서 그것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택시승차장이 생기면서 차가 회전해 돌아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소공원에서 도로로 그리고 승차장으로 바뀐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지로 보고 평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성조사에 의한 현황을 갖고 공시지가를 평가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어요.

공원일대 대지는 뭡니까, 토지에 대한 지목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공원일대 지목은 그대로 대지겠죠.

다만 그것을 특성조사를 하면서 뭘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에 108만원이었다가, 공원이었다가 택시승차장으로 바뀐 게 몇 년도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게 지금 정확치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대략 국장님 아시기로는 언제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정회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때 도로변에 녹화 공원화 사업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만 그 당시에도 공원이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죠, 그건 86년, 88년도에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 108만원 하던 것을 2002년도에 64만원 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땐 특별한 변화가 없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원을 치고 나대지로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물론 지목의 변경이 있고 사용목적에 변화가 있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반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공시지가 108만원하던 것을 내려줬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지, 또 조금씩 조금씩 올렸다 말이죠.

이런 것을 하나 볼 때도 우리 파주시 공시지가를 평가하거나 산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제도적인 방법이나, 전문성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문제가 있다라고……

○ 林炳潤 위원 그건 국장님이 말을 분명히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해야 개선이 되는거죠.

별 문제가 없다면 개선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개별지가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표준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거고 지금 이 부분을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줬으면 내려준대로 유지를 하든지 또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내려줬다고 그런다면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는, 우리가 볼 때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꼭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느 분이 국장을 하든 어느 분이 과장을 하시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은 동감을 하고요.

다만 공시지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가상승률이 평가사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대로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된 만큼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林炳潤 위원 물론 공시지가 오른 부분은 몇천% 오른데도 있는데 이거 사실 몇십%씩 오른거 이거는 많이 올랐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지목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파주시 전체 다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데 본 위원 질의의 요지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는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정확히 조사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8. 파주시교하도서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하도서관을 BTL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설계·건설·유지·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교하읍 교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2호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7,000㎡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약8,243㎡로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로는 110억원으로 사용방식은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건설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이며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BTL 사업은 꼭 필요한 생활편익 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중여유자금을 실물공공투자로 연결하여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11%를 BTL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학교, 복지시설 위주로 BTL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는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게되며 시설운영 비용은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BTL 사업의 투자금에 대해서 금리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또 20년간 평균 몇% 정도를 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이 현재 있는 중앙도서관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견해 그리고 금리, 교하도서관의 주차장설치에 대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일본으로 4박 5일동안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BTL 부분을 시찰을 했습니다.

일본은 1999년 공공부분의 재정계획 수단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정비법을 제정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학교, 복지시설 및 환경시설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 건설 및 운영에 BTL민간자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월 현재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83건이며 그중 40개 시설은 완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초부터 국가로부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재정사업과 BTL 사업에 대한 대비표를 보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수익률 적용에 있다고 현재 용역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하도서관을 추진할 때 수익률을 6.5%로 추진하게 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약7억원의 예산절감이 있으며 수익률을 7%로 할 때는 재정사업보다 2억5,0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률을 7.3%로 적용하면 재정사업과 BTL 사업이 동급으로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하도서관의 주차장설치는 총 70대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방회사한테 70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총 투자금액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이 6.5%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에 대한 총 수익률을 따진 것이고 실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금리는 별도로 생각안하고 하는 거에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금리적용은 지금 5년동안 국공채 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자와 협약할 때는 ‘국공채에 해당되는 수익률로 계산한다’ 단서조항을 넣나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수익률은 지금 현재 장기국채금리 5년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물가변동률 3%까지 플러스를 한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이 부분이 그게 잘못 적용하면 함정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애초에 금리를 산정해서 국공채 금리로 한다, 그러면 그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알파라는 이 부분이 3%라는 것도 본인 생각이고 어디 명문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로비회사에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지.

이건 사전에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예.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리가 투자자하고 계약할 때 세부적인 것까지도 정확하게 계약서 조항에 넣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국채발행 5년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수익률을 계산한 것은 민간업자가 수익률을 제시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한 겁니다.

○ 金盛會 위원 물론 그렇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제 와서 동의안을 제출했나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국가로부터 일단은 저희가 선정됐고요.

심의가 11월 24일 문광부에서 심의했습니다.

심의에 그때 통과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

사업계획에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도 계획에?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협약체계의 전까지는 의회의결 완료가 끝나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거고 지금 용역단계입니다.

내년에 들어가 있는 것도……

○ 金盛會 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는 설계·건설·용역 등 해가지고 교하도서관 전반에 대한 사업비가 이미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 金盛會 위원 그럼 이 동의안이 먼저 의회통과가 된 다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사업계획 잡은 것은 BTL 사업에 대한 평가와 협약을 위한 용역비가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게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아닙니까?

이 동의가 되어야지 내년도 계획에 설계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동의가 안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설계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전부하는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6,000만원 산정되어 있는 것은 평가사하고 협약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줘가지고 거기서 용역나온걸 가지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한거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 金盛會 위원 여기 동의안이 결정이 안되어도 용역은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동의안이 가결되어야지……

○ 金盛會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데 딴 얘기만 자꾸 관장님이 하시니까 동의안이 결의가 되어야 민간위탁을 주든지 용역을 주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안이 결정되기도 전에 사업계획은 이미 산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사업계획이 산정되어 있는데 동의안은 이제 올라왔다고 이미 여기는 인쇄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만들어 와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맞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일의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질서없이 하세요?

우리 관장님은 젊고 다음에 파주를 끌고 갈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절차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느냐, 특히 BTL 사업은 처음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각 부처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한 데가 있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예.

○ 金盛會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문광부 분야는 17개 사업으로 대구미술관과 강진문화복지타운을 비롯하여 1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완공된 데가 있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완공은 안되어 있고요.

협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실시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아니에요, 협약단계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특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관장님 사업이 많지도 않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관장님은 지금 업무파악을 전혀 안하시는 것 같네요.

전부 옆에서 가르쳐 주어야 할 정도니 업무파악이 그렇게 전혀 안되는 겁니까? 업무파악을 좀 잘 안하시는거 아니에요?

관장님 사업도 많지 않고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업무파악 잘하셔가지고 질의가 있을 때 최소한 메모된 사항이 즉각 답변이 되도록 해주세요.

먼저 회의 때 보니까 관장님 대답하시는게 그러시던데 좀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을 잡을 때 제안설명, 검토보고하고 질의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일정이 내일 10시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그리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동의에 따른 의사일정의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변경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4조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회동의 없이 일부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탁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구성에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 의원 2명의 위촉과 조문의 수정과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조문의 추가 및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20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도세과장 鄭政和 총무과장 劉英男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11인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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