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3일(金)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 5.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6.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 7.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申忠鎬의원외11인발의)
- 5.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80일간의 금년도 회기일정중 마지막 집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지난 12월 1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林炳潤 의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2일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42억2,818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4억4,117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7억8,7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5,140억943만원으로 편성 제출된바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 예산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조정정리하고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2건의 예산안 모두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申忠鎬의원외11인발의)
5. 파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1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 증가와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설치를 요하는 보장기금과 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운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지원 및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20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도시건설국 소관인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및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파주시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 청취의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되 이를 토지적성평가후 보존·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난개발의 방지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는 물론이며 주민 의견청취결과 627건의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항이므로 민감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도시산업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80일간의 금년도 파주시의회 활동도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해보다 많은 안건들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柳和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나가는 우리 파주시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살기좋은 파주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힘차게 나갑시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21인)
공무원 2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