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6일(金)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6.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휴회결의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6.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에는 申忠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같은날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활동기간중 林炳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6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후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9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지난 12월 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각종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42억2,818만원이 증가한 3,976억5,4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4,117만원이 감소한 1,163억5,460만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5,140억9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등 4개 세목에서 29억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5억3,5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3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62억8,8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2억2,8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용직 인건비 6,558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7,135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50만원 등 총 4억3,844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 설치 3,000만원, 도로변 농축산물 행정광고판 설치 1억2,000만원, 축분 혼합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억7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15억원,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1,085만원이 감액되고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4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완사업 18억7,500만원 등 총 93건 74억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사업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사업은 봉일천에서 운정신도시간 도로확포장 사업 12억5,000만원, 신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9억5,000만원, 법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5,000만원 등 총 6건에 3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의료수급자 지원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신설공사 수입 및 시설부담금 수입이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정수구입비 및 주요사업 예산 집행잔액 발생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476억1,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491억3,500만원보다 15억2,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52억6,873만5,000원보다 15억2,100만원이 감소된 237억4,756만1,000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은 154억1,696만6,000원, 자본적 수입은 83억8,059만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급수공사 사업량이 줄어들어 신설공사와 동파 계량기 대금 수입 2억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사용료는 수수료가 35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2,752만6,000원이 감액된 154억1,6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억9,364만8,000원이 감액된 83억3,0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보다 신설공사 사업량 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감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6억1,453만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액 491억3,570만6,000원보다 15억2,11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중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억6,071만2,000원이 감액된 98억1,9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7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하지구 광역상수도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 9억3,9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3,953만8,000원이 증가된 377억5,55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에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7건의 집행잔액 4억5,500만원, 응집지 동해 방지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대하여 감액된 세출금액은 예비비로 9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20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林炳潤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심사한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1개 기금 109억7,074만원 규모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당 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기금 조성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 달성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기금확충방안 등이 마련되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시금고 선정시 세수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또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액 3,729억8,725만원보다 664억2,152만원이 증가한 4,394억877만원으로 SOC확충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당 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된 예산 5건에 1억9,200만원, 타 기관 사업추진 보류 및 정책변경사업 2건에 1억5,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당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몇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세입의 정확한 예측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선결조건이므로 지방세 추계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정적 변동사항 등 집행부에서는 세수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지방세수 추계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시 수납기를 통한 전자방식의 납부방법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시금고 등 파주시의 수납대행기관에 전자납부와 수기납부 두가지 방법을 시민들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홍보성 경비는 다각적인 홍보채널 구축보다는 총괄부서에서 서로 유사한 성격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바라며 체육진흥에 있어 생활체육협의회와 파주시체육회는 서로 단일화하여 예산 중복 지원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바라며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도 말단직원까지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지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옥석을 가려 잘하는 데는 확대지원하고 운영되지 않고 운영비만 타 쓰는데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정밀점검을 통해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절차, 대상, 기준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경기도,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민간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인 제초 및 조경관리 1,5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비 9,00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 민간위탁비 1,500원이 계상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한 경우가 발생한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중 파주 임진강쌀 홍보 및 시식용 소포장 쌀 구입비는 싸라기 쌀이 많이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향후 포장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고품질쌀 건조저장 시설은 조합의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어촌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및 투자자가 명확해 졌을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중 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수비 지원사업은 다음 추경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중 택시 콜서비스개선 및 브랜드 택시화 추진은 서비스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마을버스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67억7,507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상수도 관로확장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된 예산안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20인)
기자 1인 공무원 1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