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9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관련지원조례안
- 3.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관련지원조례안(金盛會의원외4인발의)
- 3.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임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관련지원조례안(金盛會의원외4인발의)
3.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및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관련지원조례안
․파주시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金盛會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먼저 본 의안은 원래 환경보호과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일 때 이 시안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되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盛會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申增均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4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시 지역에 apt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인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농작물 피해지원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위원회 구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정책 및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의 정책에 힘입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개체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의 농가피해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를 통하여 생태계의 자연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작물 피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다소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파주시의 모든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로 작년도의 피해액을 보면 2,900만원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시설 지원한 금액이 2억4,9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라리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金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야생동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 사람이 다쳤다든지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의 관계도 여기에 겸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金盛會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접경지역에 처한 특수 위치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동감을 합니다.
단지 이게 야생동물보호법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환경부에서 그에 준하는 보상대책을 세워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야생동물보호법을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거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까지 환경부에서 보상대책을 마련중인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발 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조례라도 제정해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구제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환경부에서 어떠한 기준이 나와야지 잘못하면 중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니까 집행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金盛會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 피해를 제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온거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대책을 위해서 법을 마련중이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보상대책이 제정이 되서 내려올지 모르나 그안이라도 金盛會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를 많이 입어서 농가에 큰 피해가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피해보상 제도를 세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타당한 보상을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들의 피해실상을 판단하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金盛會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도에 2004년도, 2003년도 특히 2005년도까지 피해예상액은 파악된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악된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피해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金盛會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안제6조3항에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을 때 환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환수차원이 아니라 이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보상금액의 몇 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허위신고를 안하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받았던거 도로 주는 건 말이 안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환경부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꼭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金盛會 의원이 제안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야생동물 때문에 콩이나 인삼을 못심습니다.
그걸 심으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것도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金盛會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세가지 의견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난 문제를 이 조례에 삽입하는게 어떠냐를 말씀하셨는데 인명피해에 관계되는 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나오는 법률로 앞으로 차후에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콩 인삼 등을 심을 때 시설문제는 이미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보면 철망, 전기목재, 폴리망, 방조망 등해서 자비포함해서 4억1,500만원을 파주시에서 부담해서 시설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침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제6조3항 劉光用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수 배상문제는 이거는 배상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거까지 넣는 것은 농가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환수문제가 만약에 형사상의 문제가 되서 처리됐을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건 거기서 처리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치고 제 본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金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님과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환경부 피해보상 규정에 대한 진행여부가 어디까지 왔냐를 물으셨고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환경부지원규정 이전이라도 조례를 제정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운영할 집행부의 의지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이 2005년도 2월 4일부터 시행중으로써 관련부처에서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마련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준 내용은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과업으로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를 납품기간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규정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2006년도부터 저희 관계부서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에 대한 작목별, 작물별로 보상기준액을 설정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승인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목별 보상기준액은 정부에서나 또 모든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줄 때 적용하고 있는 전년도 농산물 작목별로 조수입과 순수입에 대한 농업진흥청에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5월 정도 되면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을 해마다 설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역, 멸종위기의 특별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 등은 국가에서 먼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데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피해사항은 조사된게 있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피해사항 발생한 내용을 신고 접수받은 것이 2003년도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8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이 40만621㎡에 피해액이 1억1,844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포획허가 신청을 40건중에서 39건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해서 멧돼지 15마리, 고라니 35수를 포획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멧돼지는 주로 논두렁 습지를 훼손했고, 수도작훼손, 이삭훑기라든가 도복, 고구마뒤집기, 묘지훼손, 사료작물을 전면 훑기 같은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고라니는 콩머루 순을 훼손하는 피해가 있었고 까치와 지빠구리는 과일 열매를 훼손시키는 피해가 주로 접수가 됐습니다.
겨울철새에 있어서는 호맥 및 녹비작물 훼손을 많이 피해를 줬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조차 골격이 안서있단 말이죠, 보상기준이.
그럼 일반적으로 조례가 상위법에서 정해져서 미비한 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지금 李俊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규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고 그 외적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추세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연천, 또 3-4군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봉화라든지 경상도 이쪽에 지리산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단 파주도 신고사항을 보면 팜스프링아파트라든가 금능리 이쪽에도 돼지가 출몰했다고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번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상기준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청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농산물의 가격, 순수입이나 비용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규칙에다가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그러나 조례에는 3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한도액만 정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서 위임받아서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李俊九 위원 이해가 가는데 포천시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환경부에서도 골격이 지금 용역중이라고 분명히 돼있죠.
아우트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시행을 못하고 예산 못잡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다고 그럽니다.
○ 李俊九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천상 추경이나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만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하고 예산도 못잡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환경부에서 기준설정하는 것을 보고나서 하려고 해놨던 것도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를 좀더 봐서 보완을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빠른게 아닌가, 하긴 해야돼요.
그런데 상위법이 시행령이라든지 보상범위라든지 모든 골격이 하나도 나와있는게 없다 이거죠.
그럼 그게 나와서 그걸 보고 도저히 이 규정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농민들을 보호할 길이 없구나 했을 때 조례가 필요한 거지, 그 범위나 보상규모가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의로 만드냐는 거죠.
어디에 잣대를 두고 임의로 만드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로 시기를 상위법률이나 규정 한계가 아직은 정해진게 없는게 어떻게 시행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행할 의지가 없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징적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용역을 중앙에서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낸다든지 도시를 만든다든지 할 때 경작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경작보상이 뭡니까, 진흥청에서 당해년도에 농사를 지은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의해서 3년치를 경작보상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기준 없습니다.
그건 용역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중앙에서 환경부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유권 재산을 침해한 그 지역에서의 조류라든가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준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 조례에 적용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걸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용역준 범위가 윤곽 안 나왔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李俊九 위원 그럼 지금 철새보호구역이다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이런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李俊九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지정된 구역만 용역을 준건지?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거기만 준겁니다.
나머지는 들어간게 없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파주시 관내에 철새보호지역이라든지 야생동물보호지역이라든지 구역으로 태반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지금 습지보존지역이 지정을 하고 있는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 李俊九 위원 아니 습지보존지역 이전에 철새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습지하고 의미가 없고 철새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럼 전방쪽으로도 묶여있냐를 묻는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다른건 없습니다.
그 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두루미 보호지역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묶인거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 李俊九 위원 철새보호구역도 일체 없어요, DMZ안에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李俊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가 나오면 지방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국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국비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장소, 그외적인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제정권도 있고 승인권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민들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우월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 위임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李俊九 위원 파주시에서는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구제해줄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산업경제국 소관인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2006년도 보호수 및 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호수가 식생하고 토지와 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사유지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하려는 토지는 첫째로 보호수가 식재하고 있는 탄현면 금승리 79-1번지 950㎡의 대지로써 약 530년된 은행나무가 있고 법원읍 법원리 643번지 731㎡는 지목이 잡종지로써 약 180년된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어 1982년 10월 15일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 법원읍 법원리 385-1번지외 1필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근린공원내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써 5,000만원의 매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관련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 스포츠센터내에 수영장 이용인원 증가로 기존시설로는 수용인원 한계를 넘어 과포화 상태로 이용희망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실정이며 LCD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건강 증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영장 증설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뒤편 주차장 공간에 수영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골조 및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습 및 자유수영전문 5레인과 노인 및 장애인전용 워킹레인 2레인과 편익시설인 물맞이용 초음파탕 등 부속시설인 낙하시설 및 샤워시설 등 총 1,800㎡를 증축하고 수영장 증설에 따라 tu틀버스를 증차하고 현 운행중인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수혜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효과로는 수영장 이용인원이 많아 2005년도 하절기에는 대기인원이 약500명, 동절기에는 300명 선으로 평균 대기인원이 400명 정도로 대기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수영장 증설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65세이상 노년인구가 2010년도에는 10.9%, 2020년에는 15.7%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또한 가족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장 증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에 대해서 물론 파주시가 시민이 늘어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증설계획을 25억을 들여서 245평을 증축하는 건으로써 현재 스포츠센터에 각 읍·면·동에 차량이 어떤 계획으로 해서 몇 대가 들어오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읍·면에는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지역은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하리 스포츠센터에 수영장 증설에 대해서 25억을 들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하리에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주민편의와 남는 열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걸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이용객이 많이 늘고 LCD 산업단지 들어와서 많이 하니까 25억을 더 들여서 증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시키는건 좋은데 이걸 한다고 해도 또 모자라는건 기정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전부하면 개인사업자는 할 일이 없어진다구요.
시에서 수영장을 해서 수익사업도 아니고 주민편의사업으로 해주는 건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지도 생각해볼 문제고 이거를 해서 앞으로 수영장만 해줄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계속 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영을 할 정도면 생활수준이 좀 나은 사람들이 하는거고, 그 밑에 서민들은 어떤 대책을 해줘야 하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도환경사업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무려 3-4개월씩 노인들이 대기를 하실 정도로 인원이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통이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주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전용, 유아풀로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 실태하고 현재 여기 현존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일반 시민이라든지 계층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수영장 증설안에 보면 초음파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음파탕이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보호수 및 근린공원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법원읍 법원리 근린공원 편입부지라고 해서 385-1, 1필지에 57평을 매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내 편입부지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매입부지 전경을 보시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고 이 도로를 개설한 건지 아니면 임의로 개설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원읍 법원리 근린공원 편입부지 진입로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96년도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됐다가 불법사항이 발생하여 장기간 방치됐던 지역으로 2001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면적은 약 2만4,000㎡의 면적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진입로에 대해서는 편입 대상부지에서 제외되었다가 저희가 이 공원을 만들면서 진입도로를 곧게 피는 과정에서 부득이 추가로 편입되게 됐습니다.
그때 공사할 때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이 토지를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는 협의가 있어서 공사는 협의후에 진행됐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현재 셔틀버스 운행실태, 셔틀버스가 일부 안들어가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또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낙하리 스포츠센터가 있는 곳에 버스는 일반 노선버스는 신성교통에서 운행하는 1번 버스가 있는데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간격으로 맥금동에서 탄현을 거쳐서 문산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LCD단지가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노선배차가 많이 늘어나면 일반버스도 많이 운행될 걸로 예상되고 신성교통 운행회사와 협의해서 일반버스운행도 많이 하도록 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5대가 6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노선으로 법원 파주 적성은 1일 3회 나머지는 9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죄송스럽게 못들어가고 있는 데가 교하, 조리, 광탄, 군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셔틀버스를 금년도 한 대 증차를 했는데도 그렇게 추가로 법원 파주 적성을 3회해서 하는데도 사실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적기 때문에 수영장이 증설되면 여건에 따라서 버스를 한 대내지 두 대 더 증차해서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들어가고 있는 데가 교하 조리 광탄 군내인데 조리 광탄을 우선으로 하고 교하지역에 수요를 감안해서 교하는 현재 일산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과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전지역에서 골고루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현 시설은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의 편익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가 자꾸만 확장했을 때에 일반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는게 아니냐 또 앞으로 많은 주민 소요에 대한 편익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 같은 시설은 조금 수준이 높은 시설이 아니냐 이걸 꼭 파주시가 해야 될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劉光用 위원님 질의와 같이 현 시설은 당초 설치할 때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변영향지역 주민, 낙하리 내포리 지역을 우선해서 거기에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을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 낙하리, 내포리 지역주민들은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주민들에게도 남는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파주시가 보면 수영장이 금촌에 돌고래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저희 시설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도 돌고래수영장은 월 9만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4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이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스포츠센터를 개방했을 때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에 대한 이용인원이 많을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현시설이 4레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3개월이나 4개월 대기하는 주민이 많고 자꾸만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을 추가로 확장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파주시 입장에서는 낙하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저희가 현재 수영장이 다른 지역보다 일부 얘기를 들으면 물이 좋고 온도가 좋기 때문에 수질이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하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영장자체는 운영에 유리한 여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남아도는 폐열을 이용한 수영장을 증설을 했을 때는 운영비 자체도 절감되고 또한 파주시에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더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으로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워킹레인이나 기타 편익시설로 해서 하여튼 노인들이 점차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파주시가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앞으로 2만불 시대다 3만불 시대로 올라가면 수영장이라는 편익시설은 시가 싼 값에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설은 앞으로 노인편익시설, 노인의 복지증진이나 기타 가족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바람직한 시설인데 규모가 어떻고 이용실태의 인력분포가 어떻고 초음파탕이 어떻게 운영되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시설은 3층에 25m 레인이 4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풀 하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평균이용인원이 400에서 4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분포를 보면 청소년, 어린이가 20% 그리고 성인 주로 주부가 많습니다, 70%.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 노인을 위한 시설로서 저희가 점차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고 초음파탕은 부속시설로써 저희가 부대시설로 만드는 사항인데 수심이 1m 정도 만들어서 수온은 34도정도로 해서 물이 갖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심신을 편안하게 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특성을 가진 초음파탕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설치하려는 시설은 초음파탕도 있고 그러한 시설은 부대시설로 해서 활용할 거니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초음파탕 물맞이탕 등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서류를 보시면 활용용도가 근린공원내 편익부지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실지 현장사진과 전경사진을 보면 도로거든요.
자료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게 언제 준공된 도로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준공은 내일나고 준공식은 11일날 하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도로부분이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로부분도 공원내에 있는 진입도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도로가 아니고.
○ 柳漢哲 위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도로말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부지내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가 직선에 삼각형식으로 꺾여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직선도로 표시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도로 개설한 시점이 언제쯤 되냐구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금년도에요.
○ 柳漢哲 위원 사진에는 2004년도 12월 15일에 찍으신건데, 사진에 날짜가 2004년도 12월로 나와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공사일정이나 공사표를……
○ 柳漢哲 위원 공사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96년도부터 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2001년도에 형질변경이 들어왔고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가……
○ 柳漢哲 위원 시에서 한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200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내가 왜 자꾸 준공년도를 따지냐면 무단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았어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셨죠?
거기에 대한 취득을 하셔도 취득가격은 별도로 하셔야 되고 사용료는 주셔야 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사용료 관계는 협의에 의해서……
○ 柳漢哲 위원 그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2006년도 예산으로 매입하실 건데 2년에 걸친 토지사용료는 지출을 해주시고 쓰는게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안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쌍방간의 양해에 의해서 한 거니까 서류는 없지만 그러한 구두의 양해가 있었으니까 사용료보다는 매입을 하면 그 사람이 충족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 본 위원 생각은 취득할 때까지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거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안하고 매입하는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줘야된다고 하면……
○ 柳漢哲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문서상으로라도 받아놓으시는게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사후라도 사용료를 지불해달라고 하면 백번 지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습니다.
그건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그때가서 저희가 지는 건 당연한데……
○ 柳漢哲 위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협약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잠정가액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한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200%의 예산을 시에서 세운 겁니다.
물론 매입단계에 가서는 2개의 감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받은 다음에 평균치에 의해서 매입가격을 해야 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기준이 달라요.
탄현 금승리는 200%, 법원읍 보호수 편입부지는 230%, 근린공원은 230%로 일정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나름대로 저희가 그쪽 상대편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200% 공시지가의 230%에 응할 요량도 있는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예측만 그렇게 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예정가격이 5,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거 잠정가격이 예정가격이 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사람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평균액을 계산해서 설정합니다.
○ 柳漢哲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2항에 보면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지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했어야되면 2,990만원이 맞고 1억7,480만원이 맞고, 2,600만원이 맞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거는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내용이고 이 관계가 다른데도 다 공공용지 취득이라는 법률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반 토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바꾸셔야죠, 현실에 맞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바꿀 사항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 외로 보상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치더라도 그럼 제반규정을 바꿔서 하든지……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제반규정은 거기에 보상에 대한 걸 적용이 실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왜 첨부하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관리계획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첨부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수영장이 500여평이 증축을 하면 차를 증차시켜서 차가 안들어가는데도 앞으로는 수영장이 설치되면 넣겠다 해서 파주시 전체주민이 골고루 버스를 이용하는데 지금 버스타는데 돈을 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무료입니다.
○ 李贊熙 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에 주민들이 버스 말고 개인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개인도 오고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설물이 545평, 여기보게 되면 현재 설치하는 장소가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꼭 여기에 주차시설을 망가뜨려서, 그럼 그 다음에 주차시설은 다른 부지가 다른 장소는 없습니까?
그 옆에 시의 땅이 없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거기는 이미 시유지로 매입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존시설하고 같이 이용을 연계시키다보니까……
○ 李贊熙 위원 지금 전경사진을 보면 여기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00여평을 지으면 주차시설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 만들려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주차시설은 남고 있습니다.
추가시설은 전경후면입니다.
○ 李贊熙 위원 거기면 앞으로 수영장을 설치해도 차가온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용객수가 400명 내지 420명이라고 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李俊九 위원 그중에서 노인이 10%, 유아가 20%, 일반시민이 70%라고 보셨는데 시설면적을 보면 대기인 수가 많아서 이걸 부득이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인들이 10%, 유아 20%면 전체 30%입니다.
그런데 연면적이 일반 수영장은 625㎡이고 노인과 장애인 전용은 거의 50㎡이고 유아풀은 100㎡입니다.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30%의 유아와 노인분들을 수용하려면 최소한도 232㎡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지금 절반이 안돼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파주시 관내에 수영장은 물론이고 노인이나 유아들이 이용할 수영장이 전무하기 때문에 증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인과 장애인 전용이 겨우 50㎡이니까 이걸 100㎡로 전체 이용객수의 %에 병행하는 시설이 됐으면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수영장안에서도 가능한 건데 워킹레인이라고 특별시설로 만든 겁니다.
유아용 풀은 별도로 한 건데 그거는 李俊九 위원님 말씀처럼 워킹레인 부분을 좀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산업경제국 소관인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과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도시건설국 소관인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율곡배수펌프장 신축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먼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하는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파주시 자율방재단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고 단장은 단원이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자율방재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활동방향, 검토 조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분야에 활동하며 방재단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장은 매월 1회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제출된 연중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대, 여비, 유류대, 피복비, 보험가입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시 1회 2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차수요는 150여대가 필요하나 현재 설치된 주차장에는 72대만 주차할 수 있어 부족한 80여대는 마을안길이나 인근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주민 불편 해소와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세부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정면에 위치한 파주읍 연풍리 433-5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토지는 371㎡, 주택은 시멘블럭조 56㎡로 형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 추정사업비는 1억8,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율곡배수펌프장 신축건입니다.
파평면 율곡리 일원은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저지대로써 임진강 수위상승시 내수배재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감소대책사업으로 유출 유수를 강제로 배부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신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이후 침수피해가 7번 발생하여 4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율곡배수펌프장 신축에 따른 세부내역은 파평면 율곡리 590번지에 건축면적 535.26㎡,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건축비용은 5억3,400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율곡배수펌프장 신축에 대해서 그 동안 임진강 수위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주택가가 침수된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농경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 침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민방위교육장 기존 주차장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제정하는데 기능은 재난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 공공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 단체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 또 시에서 장비, 물품,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이걸 해야 되는지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방범위원회 등 여러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도 지원을 제대로 못받아서 그걸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 단체가 소외를 느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과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율곡배수펌프장 건설관련 그간의 침수현황과 민방위교육장 기존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율곡배수펌프장 주변 침수피해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경지는 7차례 228㏊가 침수됐고 주택이 4차례 32가구가 침수, 한 차례에 상가 한 동이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기존주차장의 주차대수는 72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필요 주차대수는 1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현재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단체, 방범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야 될 이유와 현재 조직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충분한 지원을 못해주는데 자율방재단에게 각종 경비를 지원할 경우 기존 지원단체의 불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수해복구활동만을 위한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읍·면 자체에 수방단조직이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되면 민방위 교육 등으로 대체를 해줘왔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조직이 그간 정부방침에 따라서 축소되면서 수방단조직이 유명무실 했습니다.
동 조직의 기능을 대체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됨에 따라서 지역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인해서 어디까지나 방재단원을 강제로 운영하거나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단체나 희망주민으로 하는 자율구성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활동과의 중복 등에 관한 문제라든지 가입을 하고 나서의 사회단체 활동과 중복되는 단체라든지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나 중복은 피해줘서 운영될 걸로 알고, 각종 장비 물품 등의 예산지원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법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그럼 그거를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하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4조 조직에 의한 6항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20에서 30명단위로 우선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파주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방재단장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白相基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광탄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의용소방대는 대원들이 전부 긴급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 일을 하다가도 신호만 뜨면 일시에 하던걸 중단하고 모여서 화재예방이나 재난예방이나 구급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보강하고 조금더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도 덜 들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따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할 수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단체들을 규합해서 희망하는 단체의 가입을 자율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게 아니라 희망단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활동에 유사할 수 있는, 물론 의용소방대도 재난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의 인적구성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운영을 하되 희망단체를 가입시키고 유사단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총 보통 예상하시는 예산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방재단 구성 및 인원에 따라서 필요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예산이나 장비에 대한 것도 범위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같은 것이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체육행사비까지 있고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사전에 파악도 안해보시고 대충 어느 정도라는 예산도 편성해 보지 않고 하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우선 구성에 대한 것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거는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런데 금액을 여기에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그거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한 거고, 저희는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구성된 조직을 갖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관에 의해 주도된 구성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글쎄 답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듣겠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식대, 여비, 유류비, 보험가입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비,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수적인 경비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그 경비가 구성된 인원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이 되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을 열거했지만 그게 필수경비가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건 저희가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다면 우선 지원을 최소경비로 한다면 피복비 같은 거라든가 또는 거기에 활동하고 난 이후에 식대라든지 이런 거와 기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물품, 장비가 뭔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최소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거죠.
뭐 교육활동비나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필요경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내가 왜 그걸 질의하냐면 이런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중에 예산 세웠을 때 조례에 있는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지원 요청하는데 안해주냐고 하면……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 여기에 상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 柳漢哲 위원 8항을 보면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호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범위란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해주신 8항과 9항 범위내에서 각 항중에 9항 7호에 보시면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의 범주로 넣었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맡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게 필요필수경비라고 해서……
○ 柳漢哲 위원 국장님 이거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6항까지는 다른거에 7항은 사무실 운영비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이고 이거는 별개라구요.
잘 이해하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9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1호부터 7호까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설정했지만 9호에 예산범위라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필수경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목만 열거한 것뿐이지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을 지원 안할 수 없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니죠, 예산범위내니까 예산부서에 요청해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내라고 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범위내라는 얘기가 다른 출산장려금에도 ‘예산범위내에서’ 라고해서 나하고 상충됐던게 그건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주신대로 필수경비 아니냐고 하셨는데 예산범위라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고려할 거고 집행부에 이 부분만 가지고 갈게 아니라 의원님께도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한 거만 타당성을 검토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고 했는데 ‘재해발생시……’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평시에 방재단을 구성하면서 업무범주를 주고 필요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평시에는 활동 안합니까, 구성만 해놓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평시에는 홍보활동 또는 훈련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훈련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여기보면 평소에 다 필요한 거에요.
방재단을 운영하려면 다 필요한 거라구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요.
굳이 뺀다면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빼면 뺄까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교육훈련이다 또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범주나 비용에 대한 금액을 계량화 시키지 못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시체제와 유사시 긴급체제와 같이 동시에 이걸 조직을 운영하게끔 구성을 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내가 이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적정한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비용은 위원님도 참고삼아 알아야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조례를 정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평소 위원들 생각에는 1년에 2-3억이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엉뚱하게 10억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우를 범할까봐 사전에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잡고 있는 거냐고 질의한거고, 자꾸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10억도 예산범위내가 될 수 있고 1억도 예산범위내가 될 수 있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산의 범위내라는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의 정도범위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한다는 쪽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 정도도 파악안하고 조례부터 하신다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필요한 예산은 예상을 하셨어야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전혀 그것도 안되어 있다면 나중에 인원 뽑아봐야 나온다는 거는 맹목적인거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일단 인원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 柳漢哲 위원 대충 몇 명 구성할지 생각 안하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삼십 범위내지만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비용을 뽑아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를 못한게 아니라 하지 못했으니까 예산범위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관주도가 아닌 주민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범위를 추정해서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가는 사항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최소경비로 하는 것으로……
○ 柳漢哲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항목은 빼고 하자구요.
추정할 수 없는 금액을 왜 넣었어요 여기다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아니 추정하는 금액을 가지고 해도 항목을 뺄 수는 없죠.
○ 위원장 申增均 아니 柳漢哲 위원님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하시죠.
○ 劉光用 위원 아니 그 분야는 중단하고 다른 분야를 한번 보충질의를 하죠.
○ 위원장 申增均 양해 하시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연풍리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니까 250대를 주차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70대밖에 못한다 지금 이게 112평인데 112평에 주차가 몇 대나 됩니까?
기껏해야 몇 십대도 안될텐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소요추정대수는 150대이고 현재 72대를 대고 있는 주차면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주차대수는 30대입니다.
그 30대를 대도 수요충족 예상되는 대수는 50대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 劉光用 위원 내가 이런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민방위 교육때 되면 그 앞에 길로 해서 소방도로에 꽉 대고 해서 불편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뒤에 소방도로 뚫은데 옆의 농지를 매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사실 이거가지고는 주차장이 해결안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난번에도 사려고 했는데 팔지 않는다는데 협의된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합의는 안된 겁니다.
저희가 이걸 해서 추진을 해야지 예산도 안세우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없는 거고.
○ 劉光用 위원 현재 금액으로 힘들걸로 봅니다.
평당 150만원꼴 밖에 안되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2004년도 연풍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액의 30%를 증액해서 요구한 겁니다.
○ 劉光用 위원 그때 땅값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LCD협력단지 뭐해서 논바닥에도 120만원 150만원 하는데 그건 알아서 추가되면 더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이거로 해결이 안된다 그래서 뒤에 논이라도 사서 더 해야지 해결되는거지, 이게 아까 150대라고 추정된다고 했는데 요즘 민방위교육 받을 때는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가지고 와요.
250명이 오면 250대가 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이거하고 차후에 추가로 할 용의는 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일단 급한 대로 30대 확충해보고 필요한 거에 따라서는 감안해주시면 연차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과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도시건설국 소관인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율곡 배수펌프장 신축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및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파주시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 구체적인 운영 비용 등이 나타나지 않는 등 조례의 미흡성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貴東
○ 출석공무원(9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공무원 4인.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金盛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