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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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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9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파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파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95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소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 세원발굴, 성실납세자, 세수증대 기여자 등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 규정하였고 지급기준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납기간별 지급비율을 세분화하였으며 결손처분된 미수액의 소멸시효전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정한도 초과지급을 금지하였고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등 공적심사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포상금 신청, 지급, 환수, 기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처리에 명확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포상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3조1항 보면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일반인’ 했는데 체납액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부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4조에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취지가 고의적이거나 악성적으로 체납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마련된데 반해서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안 제4조1항 1호, 2호, 3호는 사정에 의해서 1-2년이내에 체납한 자로 볼때 악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의사가 희박한 체납세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징수한 경우와 똑같이 포상준다는 것이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조1항 1, 2, 3호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하는 이유의 근거와 조금 문제가 멀다, 따라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체납액이 연도말 계속 증가된다는데 전년대비 올해는 얼마나 증가됐는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같은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金榮麒 위원님이나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문책을 해야 되는데 포상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안제4조 제1항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또 李載日 위원님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납했을때 그것을 징수하는 포상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제4조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는 1996년 3월 1일자로 기 조례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게 되면 회계연도말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날부터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1년 후에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이라야 지급한다는 것을 현실에 맞게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비율을 세분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다만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읍면동장한테 신청해서 그 신청을 매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에 올리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세무공무원이 63명정도 있습니다.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때 성실납세자도 있는가 하면 재산, 또는 돈이 없어서 납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납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징수활동을 통해서 그런 체납액을 철저히 독려해가면서 징수하는 것이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가 약 천억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징수실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의 혈세라고 생각됩니다만 자진납세 풍토도 조성되는 것이 근본이겠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큰 목적이 있다 라고 보고 세무공무원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또는 세원발굴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현실에 맞게끔 전부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안제4조 1항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 제3조제1항 3호와 4호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 또는 세수증대에 기여한자 2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규칙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라고 하면 체납액이 없고 일정금액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자를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포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기여자는 특별한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모한자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포상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액이 결국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발생된 체납액이 아니고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내 또는 2년이내, 3년이내 이렇게 된겁니다.

당해연도 발생된 체납액이 아니고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내 징수된 것 100분의1, 2년이내 징수된 것 100분의 3, 이렇게 검토한겁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사기진작, 동기부여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에 조문 있던 사항을 좀더 세분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안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다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9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도 포상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의 포상근거는 안제3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별도로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안에 포상금에 관한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을 공직자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추경때.

다만 내년도 가서는 예산자체를 짜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정도 계상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분화시키신 것인데 96년 3월 6일 제정했던 것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인데 1년미만 미수액, 2년미만 미수액, 2년이상 미수액으로 나누잖아요.

1년미만 미수액이 해마다 통계적으로 어느정도 미수액이 되는지 2년미만 미수액이 어느정도 되고 2년이상 미수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즉답 가능할까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조금전에 답변 드린것처럼 1년미만은 2004년도 미수액이 95억이고 2년미만, 3년미만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李載日 위원 구체적인 통계자료 안가지고 계시지만 해마다 증가율이 증가가 상당히 되고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방세가 증가되면서 미수액도 같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 李載日 위원 건수별로는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건수도 매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 李載日 위원 최소한 기대하시는 것이 포상하는 취지로 해서 얼만큼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예측합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세분화시켜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한 것이 예산이 금년도 1,000만원 상정했다가 포상한바 없고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 주는 것이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만 규칙까지 정해서 1,000만원 계상한다고 봤을때 저희는 5억원에서 6억원정도 더 들어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도 기히 5만원정도이상 많게는 500만원미만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어요.

기히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는 컴퓨터 추첨해서 5,000원 상당의 상품권 주시거든요.

최초로 2000년도인가요 실시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1,000만원 삭감한 이유 말씀하셨는데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적법하지 않으니까 삭감한다고 했는데 명년에 다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하시겠다 말씀은 어떤 근거로?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까지는 포상금 조례가 있다 해도 공무원 준바없고요, 일반 성실납세자한테 상품권 주는 것이 조례나 규칙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칙에서 정해 있지 않다보니까 삭감시킨 것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규칙을 명문화시킨다면 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할까 합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중에서 4-5억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죠.

다시 얘기하면 5%정도 세수증대를 예견하시는 거예요.

예를들면 2004년도 95억이 미수되었기 때문에 5억을 잡으면 4%내지 5% 증대시킬 수 있다 예견하시는데 안을 만든 것은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으네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이렇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한 것을 분석해보니까 전년도 미수액에 대한 지방세가 33억원이 들어왔고 세외수입이 2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징수활동을 적극 벌인 공무원, 다시 말씀드려서 독려대장이 있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문제가 있던 것을 찾아내서 징수했다는 것이 대장상에 근거가 명확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은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주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5억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 징수액은 잠입미수액을 33억을 받았거든요 지방세가, 세외수입 26억원 받았구요.

그중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포상을 주면 그거에 의해서 받은 금액이 5-6억이라는 말씀입니다.

○ 李載日 위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행정사무감사때 체납자들 명단이나 개인이나 법인 명단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명의를 제3자 했든지 등등해서 탈루하는 기법, 내용을 개인적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려니까 안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일반인들 생계가 어렵고해서 못내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 액수를 미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찾아내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액수나 건수는 적더라도 상당한 액수인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조세법, 처분법에 의해서 고발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 李載日 위원 법적으로 자기앞으로 재산이 되어있지 않게 만든부분, 교묘하게 법을 이런 것을 포착하면 능률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쪽의 묘안을 찾아내는 방법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승인해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행정공무원이 거기까지 찾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형사고발을 통해서 범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면 그거를 근거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포상에 관한 조례는 승인해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체납액 징수액 다 줄 수는 없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세무공무원 해당되는 공무원이 63명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당장하는 업무를 빼놓고 그런 업무에 종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 조직 몇명의 특별반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조 지급대상에서 1항 1호에 보면 체납액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알겠는데 그밑에 일반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급대상에서 일반인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제보를 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인으로서 체납액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은닉재산이 있다든지 제보한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金榮麒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제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나 징수공무원이나 어떻게보면 문책성을 가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사유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아니라 그 문제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격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체납액에 대한 것이 실적이 부진한 문책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이 가고요, 내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반영될 사항이고 다만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서는 반대급부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포상금은 격려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떤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문책성이 가해야 되는 것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답변드린 것처럼 체납액이 지방세 33억원 받았다고 답변드렸는데 그걸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고의성이 있고 매년 체납되었고 그런 것을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에 한해서만 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책은 감사차원에서 문제이고 사기진작을 해서 동기부여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격려차원에서 포상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어떤 문책성이 가해야 되는 것을 포상금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방법을 택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자치행정국 소관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안건은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고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제 유지와 토요일, 일요일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화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하여 기존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파주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023명에서 1,030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3명에서 1,010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20명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건은 청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시청사 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53평의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증가로 인해 금촌2동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하고 3층에 40평규모로 회의실을 증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교하택지개발 지구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605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300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를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보면 총 7건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한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상정된 안건을 보면 3건만 들어왔어요.

업무상 나눴는지 몰라도 동료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관리계획안이 왜 3건밖에 상정이 안됐는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그리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10분 정회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제의하신 2006년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안건 자체 심의위원회 배분 문제, 이부분에 법적 절차성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의사국장과 해당 직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득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2시까지 정회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듣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 등 취득재산중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미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의회사무국장 洪德基입니다.

우선 안건배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얼마정도되고 실제 겸직허가를 해준 공무원 수는 몇 명인지 얘기해주시고, 두 번째 복식부기 담당자를 3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동 승인이 되면 채용시기는 언제쯤이고 파주시는 언제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재경부 토지를 파주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매입을 진행한다면 언제쯤 파주시가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문제가 과거에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양여할 때 왜 이 부분은 빠져서 양여를 못받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겸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에 겸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는 직원이 승인을 받고 겸임을 하고 있는 현황은 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복식부기는 2006년도 1월부터 시범실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3명의 인력을 새로 충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정직렬이기 때문에 당장 사람을 채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 일반 공개경쟁채용 방법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인력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본격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원승인을 해주시면 인력을 배치해서 사전 복식부기와 관련한 교육이나 연찬회, 전문가의 자문,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사부지 내에 있는 재경부 소관 토지 취득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법에 무상양여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법 12조나 동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매년 국유재산 관리지침을 시달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13조에 양여기준이 9개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경부 토지는 국유재산관리계획상 양여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취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취득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국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양여시 왜 누락이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 내무부 소관 토지에 대해서는 61년에서 65년 기간중에 당해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95년 1월 11일자로 새롭게 소유자가 신규 복구등록 됐습니다.

양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주부동산 자체에서 신규로 소유권이 95면 1월 11일 복구등록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년도 1월 12일 소유자 신규등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재경부로.

그 소유권을 누가 확인해서 재경부로 취득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해서요.

저희가 재경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보존되지 않은 미복구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에 의해서 취득절차를 밟아서 복구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가 무소유자 재산을 일제조사 해서 올렸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취득이 된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공고라든지 제반절차를 다 갖춰서 된거죠.

○ 金盛會 위원 그 당시에는 파주시가 직접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무주부동산은 시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당시에는 파주시가 그때도 파주시청 부지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무상양여를 못받더라도 그때 취득했으면 엄청나게 싸게 샀을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상 등기의 확정력이 10년입니다.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전에는 소유권 변동이 언제라도 가능하거든요, 무주부동산을 취득한거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다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확정력이 1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국·공유재산이든 10년이 지나서 처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 金盛會 위원 부동산 관리공사로는 언제 넘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산관리공사에서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되기는 2006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와도 관련하고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내년도 취득하려고 합니다.

○ 金盛會 위원 금년도 관리공사로 넘어간거 아니예요 재경부 토지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안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더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단점유나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6일자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인수인계나 이런 것이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무단점유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미 자산관리공사 발족돼서 다 넘어갔고 이거는 자자라서 안넘어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어떻든.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 스포츠센터 관리를 하는데 파주시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총 지원 경비하고 일반 주민이나 일반 이용객들로부터 수입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수영장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정도 되는데 증설되는 수영장을 운영했을때 추가 경비는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주시고 스포츠센터내에 주차장이 몇면이나 있는지 면수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점검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 몇 년동안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사실상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면 동을 분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율곡배수펌프장을 신축한다는데 농경지가 얼마나 침수되는 것인지 주택관계가 침수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金榮九 도시건설국장이 긴급한 민원이 있어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金石吉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스포츠센터에 따른 지도나 운영에 따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와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 경비 현황은 어떤가, 또 수영장의 운영경비, 앞으로 증설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현 주차장의 면수, 총괄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센터 운영 점검은 비용 정산 관계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 사항이나 해서 매월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사항, 비용의 확인사항을 수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2의 스포츠센터는 현재 저희가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스쿼시장, 축구장, 테니스장, 숙소 사물함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수입액이 2004년도 결산액 4억8,5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2억5,264만9,000원, 헬스장이 5,361만원, 에어로빅장이 1,819만8,000원, 스쿼시장이 2,975만9,000원, 축구장이 1억2,075만3,000원, 테니스장이 503만9,000원, 사물함이 513만7,000원 해서 4억8,514만7,000원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총 저희가 1년간 지출액은 12억4,6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자폭이 7억6,167만8,000원이 적자나는데 당초 협약을 했을때 적자폭에 대해서는 88%는 파주시가 부담하고 12%는 운영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적자 보존해주는 것이 7억6,000만원의 88%인 6억7,027만6,000원을 보존해주고 나머지 9,140만1,000원은 위탁업체인 코오롱 스포렉스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영장 1년간 들어오는 수입액은 2억5,264만9,000원이 정산 2004년도 운영분이 되겠습니다.

정산은 매년 그해가 끝난 다음3월까지 정산하기 때문에.

2억5,264만9,000원이 수입액인데 세부적으로 지출액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양해해주신다면 회기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설에 따르는 운영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수영장을 증설했을때 들어오는 수입액을 예상해봤습니다.

설치해서 초년도 1년차는 수입을 1억8,900만원 지출은 7,840만원해서 총 1억1,000만원정도가 1차연도에 수입의 순익이 발생하고 2차연도는 1억4,200만원, 3차연도 1억7,400만원 순으로 순익이 발생, 4차연도는 2억2,700만원정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추정예상치를 해서 증축공사를 하면 향후 8년내지 9년이면 공사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 총 4억8,500만원 중에서 2억5,000만원, 50%가 넘는 것이 스포츠센터 운영경비의 세입은 수영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차면수는 11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 설치하려고 하는데가 스포츠센터 후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면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각장내에 주차장 면적은 넓습니다.

각 지역에 주차면을 그려넣은 것만 118면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은 앞으로 만들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이나 점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담당소장으로서 봤을 때는 애당초 파주시소각장이 설치됨으로써 동 시설은 영향지역에 내포리·낙하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로써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설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현재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가다가 보니까 조금 변형이 돼서 스포츠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제반여건을 하다보니까 일부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이 방금 말씀드렸듯 저희가 있는 시설에 테니스장 축구장은 별 문제가 없고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스쿼시, 사물함에 대해서는 운영비 들어가는 비용과 금년도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시 원가 진단할 때 사실상 판단해서 필요없는 시설의 수입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으면 그런 부분은 일부 제반여건에 폐쇄시키는 여건도 검토해서 이 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진짜 필요한 시설, 말씀드렸듯 수영장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촌에 돌고래 수영장 하나밖에 없는데 수영장이 파주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 시설을 지으면서도 과연 수영장이 될까라고 판단해서 규모도 4레인 설치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인력이 3개월이상 400내지 500명이 평균 400명입니다(동절기 300명, 하절기 500명) 그래서 그 인원이 3개월동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도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가 광탄, 조리, 교하, 군내 이런 지역은 미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해서 현 스포츠센터는 우리 파주시의 수영장으로써 소각장에서 폐열이 남기 때문에 그러한 열을 이용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 인구도 늘어날 때 노인의 건강시설이고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도 점검하고 현재 당초 우리 주민 편익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스포츠센터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영장 같은 부분도 증설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또한 스포츠센터 명실공히 파주의 수영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金石吉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동의 기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한 행정적 분동기준 지침에 의하면 저희시의 경우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인구기준은 5만입니다.

물론 인구의 기준에 기타 분동을 검토할 때 지역의 여건, 유동인구의 비율이나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동이 됩니다.

단지 인구여건에 있어서도 5만이 넘는다 하여도 5만이 넘어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보통 인구가 5만5,000명이 넘었을때 분동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랬을때 분동이 성립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분동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은 금촌2동하고 교하지구가 제일 빠르게 접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배수펌프장 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배수펌프장 인근지역은 저지대로써 임진강 수위보다 낮아서 상습적으로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90년 이후 피해발생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농경지 피해 40㏊, 주택침수 10가구, 98년도에 농경지침수 40㏊ 주택침수 8가구, 99년도에 농경지 침수 40㏊ 주택침수 8가구, 2000년도에 농경지 침수 35㏊ 주택침수 6가구, 2001년도에 농경지 침수 35㏊, 2002년도에 농경지침수 20㏊, 2003년도에 농경지침수 18㏊ 상가1동 침수로 96년 이후부터 7회에 걸쳐서 농경지 228㏊ 건물 33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피해발생액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코오롱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년말까지 원래 3년으로 계약했는데 금년 12월까지가 2차 연도가…….

○ 林炳潤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공개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협약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장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6개월 전에 이미 협약사항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수영장을 증설하면 기존 수영장하고의 상당히 시설부분에 차이가 나는데 이용객들이 한쪽으로 선호해서 물릴 경우 기존 수영장은 존립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인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해서 기존 시설은 젊은 층들,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거나 주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나 조정을 할겁니다.

위에 4레인 있고 밑에 자유형이 5레인 할 계획입니다.

주부나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 林炳潤 위원 또한가지 숙박시설 있죠, 아까 어떻게 수입에 대해서 얘기 안했는데 이용객이 어떻게 돼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숙박시설이 아까 말씀드린거 보면 사물함으로 해서 있는데 이용이 없습니다.

513만원인데 당초 잘못된 시설입니다, 담당소장으로 봤을 때는.

당초는 뒤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설운동장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숙소에서 자고 세미나다 뭐다하면 3층 강의실 올라가서 강의를 받도록 연계적인 시설이 된 사항인데 사실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설로 판단해서 정리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축구장과 사물함과 위에 강의장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게 되면 축구장 부분은 체육시설부분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소장님 답변 중에 연간 7억6,000만원정도 결손이 나는데 파주시가 88%하고 나머지 부분 7-8,000만원은 코오롱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관리업체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관리를 또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 분석해보시면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데 적자를 봤으면 기업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관리운영비 산출이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는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9,100만원 연 부담하면 인건비 한두명 정도의 인건비로 월 150만원짜리 하면 월 300만원 소장이다 하면 몇 명 인건비 정도가 아닌데 하나의 인원이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봤을때 회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코오롱 스포렉스 자체가 우리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스포츠부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계약을 할 때는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을 임의강제로 넣으려고 합니다.

당초에 계약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88%, 12% 할때도 굉장히 서로 위탁업체하고 시하고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자구노력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이 아니고 스포츠센터라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내용중에 깊이 얘기를 못하셔도 코오롱에서 28명을 관리하는데 28명이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전기나 무슨 보일러나 여러 가지 전문기술자들이 파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을 여기저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인건비만 파주로 떨고 이중삼중으로 경비 지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글쎄 그런 사항은…….

○ 林炳潤 위원 그렇지 않고야 밑지고 장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재계약할 때도 지원비를 상향조정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없이 계약연장만 했다, 6개월전에.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점검내용이나 운영실태를 회사 자료만 받지 말고 수시점검이나 면밀한 수입 산출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직접 관리 하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하나의 회사덩어리로 운영하다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특별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수도환경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쩔쩔 매시는데 수영장 부분은 특히 제가 자료를 많이 수집했던 부분이 돼서 궁금한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수영장, 워킹레인, 유아풀, 물맞이욕, 초음파탕 등등은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물 내구연한 5년 보는데 일반적으로 목욕탕 같은 경우를 보면 2년마다 3년마다 보수를 하더라구요.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현재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5억원입니다.

그런데 연 수입 예상액이 1억1,000만원이예요, 말씀하신대로 나온다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25년동안 해야 본전이 나올까말까인데 추가비용이 또 지출되면 25년내에도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남는 열 가지고 수영장해서 주변시민들에게 목욕서비스 한다든가 스포츠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물맞이욕, 초음파탕 완전히 목욕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닙니다, 목욕탕이 아니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보면 자꾸만 늘어나서 최고 고령인구가 78세까지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보면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노인의 복지시설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 金盛會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어떻든 25억을 들여서 증설했을 경우에 지금은 6억4,000만원정도의 손실이 나지만 그 이상의 손실보전을 파주시가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영장 가지고는 손실 안봅니다.

○ 金盛會 위원 또 말씀드릴께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시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억4,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시가 부담하면서 거기다가 문제가 없다고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가 당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 몇군데 3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체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여건인데 저희가 3개 업체 중에서 누구는 그런 얘기 못하겠습니까만 여기 스포츠센터에 주된 시설이 수영장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격자 심사할 때 코오롱 스포렉스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선정에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이 사항이 된 사항이고 현재 공사장에서 위원님께서는 한푼도 안받고 운영한다 라는 여건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봤을때 잘 이해가 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죠, 아까 林炳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명이 실제 상주하는지 조사해본 근거도 없고 본 위원이 가끔 봐도 그런 인원이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개인업체가 아니고 거론해도 되겠죠, 우리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제가 거기에 주라고 압력넣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아니고 단순히 들은 정보로는 경기도수영연맹이 이건으로 감사원 감사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모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 사실이고 이 업체에서는 동 자료를 저한테까지 보내왔어요.

거기서는 전혀 시의 부담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먼저했던 업체에 또 준다고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한번 공고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이 시설은 수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수영협회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내포리·낙하리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촌 돌고래 수영장은 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파주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수익이다 보면 이런걸 따지면 파주시가 공익적인 시설은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저는 동의 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 金盛會 위원 소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계약을 해야지, 무조건 동의 못한다고 하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코오롱 스포렉스하고 수도환경사업소하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시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발언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발언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가 말씀드렸고 6개월 전에 동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는 시와 위탁사가 쌍방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재계약 통보를 내서 진행 중에서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사항은 행정의 시기상 시가 이미 재개의사를 통보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공고하고 하라는 것을 다시 못하겠다는 제반여건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저하고 코오롱 스포렉스하고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중이고…….

○ 金盛會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누차에 걸쳐서 파주시청에도 진정서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구태여 이상이 없다고 재계약 한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활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6억4,000만원 시민의 혈세를 추가로 지불해 가면서 금방 林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거기 계속해서 재계약 한다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된다 바보가 봐도.

적자나는 회사에서 적자나는데 금방 말씀대로 1년에 9,000만원 적자나면 어느 바보가 계약하겠습니까?

바보 아니예요 그 사람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항 아니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말이 되는 예기예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까 林위원님 말씀에 적자부분은 100% 파주시가 적자를 부담한다면 모르지만 88대 12로 당초 계약이 되었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여건이고 현재 일반 코오롱 스포렉스라고 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이 많으니까 그 인원에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있는 인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9,000만원의 적자를 보존하는 여건이라고 판단했는데 林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대로 자구노력할 수 있는 사항을 금번 협약할 때는 꼭 명시를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계약당시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예.

○ 金盛會 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많았는데도 별 민원이 없어서 재계약을 통보했다, 이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코오롱 스포렉스 회사인데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 공익단체 서비스단체 같으면 이해가 가요.

재계약할 때 9,000만원의 적자가 났으면 틀림없이 보존을 더해달라든가 그랬어야 타당하지 적자가 9,000만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도 이해가 안간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래서 보충 말씀드리면 여기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요구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추가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죠.

○ 金盛會 위원 소장님 말씀이 안됩니다.

만약에 요구해서 안되면 계약을 안해야 당연하지 9,000만원 적자나는데 시에서 요구한 것을 안해줬는데도 계약을 했다, 그건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자가 난다 계약을 더 보존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에서 응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계약이 안되어야지 어떻게 적자나는 줄 알고 또 계약해요.

바보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여간 동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는데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회사에서 할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할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하든지 분명히 계약할 당시 민원도 많았고 그 이외에도 감사원에 청원이 있었고 경기도에도 청원도 했었고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인데 그것을 재계약해서 한다는 부분도 의아하지만 금방 말씀드린대로 적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요구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또 계약했다는 것은 더 의구심이 간다.

그런데도 그것을 특별한 아주 회계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대 개인이라도 있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규명해서 다음 정기회의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분동할 수 있는 인원이 5만에서 5만5,000명 정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분동해도 되지만 1년 안에는 분동을 꼭 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5만에서 5만5,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재 건물이 안되는지 설명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분동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준상에 5만명인데 5만명이 되고 3개월이 지나야 분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만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인구밀집 주택 면적이 3㎢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금촌2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촌2동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2동 인구가 4만5,000명하고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촌2동 택지지구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하는 규모로 봐서 금촌2동에 1만명이상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 유입인구를 만명이 더 들어온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만세대 하면 3만명 정도 들어오면 5만명 금방 넘을 줄 알았는데 인구유입이 핵가족화 되는 바람에 또 자체 이동이 되고 하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촌2동이 3동으로 분동만 되면 현 동사무소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전망했던 것보다 인구가 증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계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만이 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동사무소 너무 비좁습니다.

그 인원이 민원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민서비스나 행정서비스 문제에서,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3층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 金炯弼 위원 제뜻은 분동을 한다고 하면 금촌2동만 가지고 분동하는 것인지 금촌 전체를 털어서 분동할 수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동입니다.

○ 金炯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곡펌프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가 침수되고 8가구 이상이 침수된다고 하는데 주택이 침수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펌프장 유수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얼마나 남는 거예요?

이것이 몇㏊나 남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배수펌프장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침수되었던 40㏊는 침수가 안됩니다.

현재 이 지역이 저지대가 돼서 문제는 우수기에 비가 올때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수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물을 가둬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침수되는 겁니다.

이 부분 배수펌프장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물이 내수를 임진강으로 펌핑해서 이 지역에 침수를 막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제 얘기는 농경지가 40㏊라고 했는데 40㏊중에서 유수지가 생길거 아니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유수지가 45필지에 1만4,645㎡거든요.

총 56필지 2만1,770㎡입니다.

내용별로는 국유지가 45필지에 1만4,645㎡, 사유지가 9필지에 6,714㎡, 농지개량조합이 2필지에 410㎡입니다.

6,500평정도 되거든요, 유수지로 배수펌프장에 소요되는 총 토지가 2만1,770㎡입니다.

이걸로 했을 경우에 농경지 침수되는 40㎡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대강 보기에는 평면도를 보면 조그만데다가 유수지를 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 땅 같은데 주택이 침수된다고 해서 문제는 있는데 농경지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만들면 문제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의원입니다.

스포츠센터하고 관계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관리측면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아서 겸해서 대안 제시겸 질의드립니다.

총 수입이 2004년도 4억8,500만원정도 수입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축구장에서 수입되는 것이 1억2,500만원되고 사물함에서 500만원 결부되는데 기히 조직 편제 다시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명칭은 내포리에 있는 것이 제2공설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터 다른 건물 된 그거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제2공설운동장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니 그리로 떼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다시말씀드리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도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장 관리다 하면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가 필요한 것이고 등등하면 인원이 28명 근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파주시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전기든지 각종 기계든지 하는 관리사업소에 있거든요.

운동장을 함께 관리하게 하면 상당히 계약 조건하고 관리측면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28명인데 비효율적이다 그분들이 관리하려면 전기 등등 기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파주시에서 하면 기히 직원중에는 되어있거든요.

따라서 절감도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차에 제2공설운동장만큼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주체를 바꿨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李載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중에 숙소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못하는데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따르는 제반, 좀전에 金盛會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구노력도 할 수 있는 어떻게하면 적자폭이 적게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모색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또 한가지 위탁관리할때 심사위원했던 한사람입니다.

시간이 되면 재심사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영연맹, 스포렉스 등 세군데 들어와서 결정할 때는 전혀 사심없고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3개 회사에서 보고해서 두번세번 확인해서 심사를 한 과거 기억이 납니다.

최초니까 최소한 경비는 덜한다고 다른 업체는 부담률도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를 준 내용은 경험이 있다,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충분하다해서 처음이니까 코오롱 스포렉스를 선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金盛會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지났으면, 협약서에는 6개월전에 큰 문제없으면 한다고 되어 있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다시 새롭게 계약 체결하는 것도 타당했었는데 과거 심사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명쾌하게 했으면 조금도 의심없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문제 아쉽고 차제에 기히 6개월 전에 협약이 체결됐다니까 다음 기회에는 후레쉬하게 새롭게 보여지는 한점 의구심없도록 제안 드린대로 그때 다시 응모 받아서 냉철한 판단하에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배수펌프장을 지난번 90년대 말에 몇천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다 해줬는데 이거는 빠졌습니까?

왜 이 시설이 빠졌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저희가 이 지역에 펌프장을 추진할때 저희 재원으로써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끄는 것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피해를 입어서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으로 국비사업을 끌어내다 보니까 그전에 사업비에 대한 것을 충당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다음부터 배수펌프장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자료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검토 안해서 갑자기 보게 돼서 질의에 오류가 있어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84억인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 28% 재원내역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이 12억3,400만원인데 여기 평당 얼마로 계상해서 12억3,400만원 책정됐죠?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유수지에 편입되는 총 토지는 56필지에 2만1,770㎡로써 6,585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 토지매입비는 12억3,400만원입니다.

이 토지는 국유지와 사유지,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 중에는 국유지가 67%인 45필지에 1만4,645㎡입니다.

사유지는 14%인 9필지 6,714㎡, 농지개량조합은 2필지에 410㎡로써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가격은 5만1,700원으로써 평당 가격은 18만7,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용역회사로 해서 현지 토지조사해서 계상된 가격인데 공시지가 계상된 금액의 3배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파주가 많이 땅값이 올랐는데 개인 사유지는 매입을 조금 현실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유지가 67%나 되는데 공시지가의 3배까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 林炳潤 위원 아니죠, 그런 논리로 전가하지 마시고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파주시가 공영사업을 할때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다른 토지도 다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저희는 이 가격을 12억3,000만원을 다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가격을 현지 토지시가 조사를 가지고…….

○ 林炳潤 위원 아니죠,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 금액 물론 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정확히 딱 떨어지게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답변중에 보면 토지매입을 국유지가 67%된다고 했어요.

국유지 같은 것은 공시가격에 사도 되는 거예요.

국가대 국가 공공사업인데 이런 것은 싸게 매입하고 개인토지는 조금 현실가대로 비싸게 줘도 이해하겠다 이말입니다.

사업을 할때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하면 나중에라도 공공사업할 때 토지매입이나 보상에 대한 기준이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당신들이 필요하고 급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 4배 주고 사고, 지금은 공시지가의 얼마밖에 안준다 얘기가 되면 말이 안되잖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각종 개발지역에 토지매입이나 모든 부분은 공시지가의 1.5배정도 밖에 계상 안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계시지만 얼마전 파주시청에 속한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때도 공시지가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1.2배나 주고 어느 부분은 3배나 준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민원소지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정 실시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예산을 되도록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나 보상관계는 파주시가 할 때는 다른 부분에 영향 미치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예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6. 파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柳漢哲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柳漢哲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외 3인이 파주시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지역에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파주시 지역에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4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아 1인당 출산장려품을 지급하고 셋째 영아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셋째아이의 출산을 통해 저출산의 비율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의 지원절차에서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영아의 출산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객관성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7조를 살펴보면 시장·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현황 별지 제2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柳漢哲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안을 볼때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예상되며 이 소요예산 중에서 우리 파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설명해주시고 보건소와 의원발의로 거의 비슷한 두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칙에 의원발의에 대한 부분은 공포한날부터 시작한다 했을때 공포한 날이 금년중에 된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지원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1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과연 그거 가지고 얼만큼 큰 효과가 있겠느냐, 다른 시군에 제정을 하든지 제정하는 곳을 보면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보면 어느시에는 기본 장려금을 주고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 상당히 좋은 안이예요.

이런 것들이 100만원 일시적으로 주어서 효과보다는 낳고난 다음에 영·유아 키우는 장치가 아쉽다,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 조금 줄이더라도 또 예산 보면 보건소에서 한 것 보면 예산의 범위내라고 막연합니다만 중앙 정부 지침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 이런안을 참고해서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柳漢哲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먼저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가 337명으로 셋째이상 자녀수가 제일 많은 해였습니다.

올해는 255명, 2003년 260명, 2002년 259명, 이런데 제일 많이 출생한 337명을 기준했을때 100만원씩하면 3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부칙으로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했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4조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로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 봤으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에서 오늘 아침 공문이 온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저출산 대책 예산 반영 검토내용 통보해서 2006년도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 아기시술비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등 모자보건 사업량과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시군담당인력이 업무과중으로 도에서 보육사업 지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앙행정부나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李載日 위원이 질의하신 금액을 줄이고 보육비를 많이 늘리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에서 용인시에서 한 내용을 보면 용인시는 장려금으로 30만원 지급하고 월 보육료를 44만원의 50%인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337명으로 대입했을 때는 한달에 7,304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연간 12개월 따졌을때 8억7,64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하다보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柳漢哲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안 중에 셋째는 100만원씩 주고 출산하는 영아에 대해서도 출산장려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죠?

○ 柳漢哲 의원 기히 2005년도에도 출산장려품에 대한 지원이 월 6만원꼴로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2005년도 지원 총예산 2,685만원에서 도비가 972만5,000원, 시비가 1,712만5,000원 여기에는 산모의 영양제 보급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 林炳潤 위원 몇 명으로 기준해서 했죠?

파주시에 출산영아가 몇 명인데 이렇게 액수가 되죠?

6만원 꼴이라면, 셋째는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고 출산장려물품은…….

○ 柳漢哲 의원 2004년도에 2,400명이 출생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638명.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영아에 대한 것은 둘째·셋째를 불문하고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 柳漢哲 의원 2005년도 지급한 것은 셋째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것이 셋째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만 기히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셋째 분만은 6만원상당 지급하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신생아에 대한 것은 부모 5개월 이상은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의원 다시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0명 기준했을때 6만원하면 1억4,400만원 소요됩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리 안이 좋고 정책이 좋다하더라도 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이 예산을 시비로 전액을 부담한다면 앞으로 다른 정책에 좋은 제도로 해서 안이 나올 때마다 전액 시비부담이 된다면 엄청난 지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안 조례는 상당히 좋고 우리도 환영할만한데 예산확보가 된 후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국도비가 어느정도 내년에 예시가 된다고 하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파주시에 어느정도 해당이 되는가 여기 맞춰서 비율의 시비를 책정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안을 일단 예산이 명달되는 지침 내려오는데까지 이 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柳漢哲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2006년도 저출산 대책사업비 보조내역이 2억6,200만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700만원 해서 부담지시율이 2억6,200만원에 대한 부담지시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부담지시율이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안을 발의한 柳漢哲 의원이 좋은 안으로 발의하셨으니까 발의취지는 잘알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이나 예산부분은 재정국장이 답변해주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당초에 柳漢哲 위원님 발의하셨습니다만 저희시도 발의하신거 모르고 안을 잡았더랬습니다.

제가 볼때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 조례는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 자체에서 볼 때는 시군마다 각양각색 다릅니다.

인구가 급격히 떨어진데는 늘리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오는 시군도 있었고 서울시 같은데도 서울시 나름대로의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출산 세계 1위라고 했으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일단 하구요, 그런쪽에서 볼때 국가가 대책을 짜고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서 시비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발의자체는 좋았던 사항으로 같이 동감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를 발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국도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보고 그래서 장려금 100만원을 제 의견 같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놓고 그리고 국도비에 따라서 거기에 시비가 같이 따라가면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게 되니까 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아1인당 출산장려품을 지급하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에서 영아 1인당 최초 아이도 마찬가지죠, 장려품을 지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은 있어도 그런 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위원 아닌 출석한 의원(1인)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29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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