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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5.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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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10일(木)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파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
8. 파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관련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파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8. 파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관련지원조례안(金盛會의원외4인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와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부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부의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11월 9일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金炯弼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안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과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으로 정례회 회기 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 시작일을 제1차는 7월 5일, 제2차는 12월 5일로 각각 고정해 놓은 동 조례안 제2조를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에 7월 5일에 개의하게 돼 있는 제1차 정례회를 6·7월중에 자유롭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5일에 개의하게 돼 있는 제2차 정례회를 11·12월중에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제안된 안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3.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파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11시 12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지방행정혁신, 복식부기회계제도 사업별 예산제도의 인력 보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 율곡 배수펌프장 신축,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을 비롯한 7건의 취득건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의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파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柳漢哲 의원외 3명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중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부칙에 명시된 공포한 날에서 일정한 기준일을 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申忠鎬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관련지원조례안(金盛會의원외4인발의)

(11시 18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金盛會 의원외 4인이 발의하신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안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발의안은 우리시 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인하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발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6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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