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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5.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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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1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5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9월 임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지출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으로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 등에 충당하고자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5년 9월말까지 1억9,983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총 2억1,142만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는 트랙터 8대를 비롯한 총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경기도에 예산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5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파주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의 임대수요 증가시 적기 투입을 실현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를 대체구입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금번에 구입 예정인 농기계는 총 8대로 조사료생산장비인 베일래핑기 1대와 로우더 2대, 수도작 농기계인 승용이앙기 5대로 농기계 추가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액 1억2,733만5,000원을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으로 사용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임대농기계가 기술센터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나눠져 있는데 한데 모을 수는 없는지 또 취급을 여러 방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를 주로 받아가는 대상이 어디인지 영농단체인지 개인에게 하는지 그리고 임대 기한을 1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 빌려가면 1년내내 한 사람이 쓰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앙기는 이미 시기가 늦었는데 천상 내년에나 쓸 이앙기인데 지금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구입대수가 얼마이며 기종이 얼마나 되며 관리하는데 구입해서 사용을 일반 개인이 보관하는 거와 우리가 관에서 사가지고 관리하는 사항과 그게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방안에 대한 앞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회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임대농기계가 기술센터와 시청이 이원화된 사항에 대해서 통합할 방안이 없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임대농기계구입 및 보급계획은 농림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보조사업비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로 지원해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에 관해서는 임대사업에 있어서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그 다음에 기계운영관계는 기술센터에 관리전환시켜서 그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재원관계가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행정계통으로 추진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는 임대농들에게 기계를 줄때는 기술센터에서 주고 수리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대농기계 사용단체와 사용기간을 1년간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지와 이앙기를 지금 구입해야 할 시기가 됐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용단체는 파주축협과 작목반 3개소, 농업법인 8개소, 공동이용조직 9개소에 기계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임대하지 않고 단체를 통해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연초 농정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1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내에 사용이 끝나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앙기 같은 경우는 계약을 1년을 하더라도 사용시기가 끝나면 바로 회수해서 기술센터에서 집중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또 이것을 대여해줄 때는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정비와 기계의 보완조치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앙기나 농기계를 시기가 지났는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앙기는 수입품으로써 지금 미리 신청해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적기에 공급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신청해서 물량확보도 하고 또 연말에 신청하다보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앙기 5대를 이번에 신청하는데 이앙기 5대중에 3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거고 2대가 신규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에 베일래핑기 1대와 로우더 2대는 추수가 끝나면 바로 추수와 동시에 사용하는 기계로써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말아서 보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주입해서 숙성사료로 사용하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구입을 해서 지원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대농기계 구입대수와 보관시 부실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대수는 최근까지 9종에 총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10대, 2003년도에 5대, 2004년도에 6대, 2005년도에 9대 이렇게 구입해서 종류를 보면 트랙터 8대, 콤바인 8대, 이앙기 4대, 콩수확기 1대, 콩선별기 2대, 베일러가 2대, SS방제기가 1대, 묘삼이식기가 2대, 종자파종기가 2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방법은 임대종료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비 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도 대형 트랙터를 전부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체에 주고 있는 대형기계들은 단체창고에 관리를 위탁해서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주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이나 작목반 같은 데서는 상당한 창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겨울을 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 창고를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향후는 집중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농기계 구입요청을 했는데 운영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기계 구입은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는 서로 협의해서 구입하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閔泰昇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농사규모에 비해서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영농단체에 농기계구입비 절약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심사를 잘해서 영농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1년이 아니라 필요하면 몇 년씩 해주는 것도 구상을 해서 영농단체에서 고가의 영농장비구입에 절약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기계를 구입해서 기술센터 창고에 일부 보관하고 일부는 단체에 맡겨서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나 시기적으로 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겨울에 농한기에 있다가 봄철에 쓸 때는 일제점검을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하고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1년에 한 번씩 일제검검을 하고 겨울에 농한기에 보관상태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점검하고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점검한 기록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기술센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왜냐하면 이 기계는 시비로 농민들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니만큼 보관이나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보관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정화조 처리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과 구분하여 적용코자 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되는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여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합류식 하수관거지역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구분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은 분류식 하수관거지역과 달리 단독정화조를 시설하여야 하고, 정화조 처리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은 처리구역 요율을 적용하고, 합류식 하수관거 처리지역은 비처리구역 요율을 적용하고 별표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적용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공고내용 보완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용량별 부담액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貴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맞춘다는데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지금 시작이 되서 한참 공사중에 있는데 예정대로 금년도에 준공이 되서 가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하수배관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상수도도 같이 취급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배관을 묻다가 그게 영장리까지 가는 건데 마장3리까지 가다가 종말이라고 하고 안하거든요.

‘예산이 다른데로 가서 안 하나 보다’했는데 그랬으면 도로를 파놓은 것은 도로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로를 그거 한 지가 두달이 됐는데 임시 포장만 해놨어요.

버스운전사라든지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합니다.

‘이 동네도 사람이 사는 동네냐, 파주시청에서 하는 거냐’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누가 하나, 처음엔 ‘언제 하는 거냐’고 하니까 임시포장이라고 전부 도장을 찍어놓고 그 임시포장이라고 찍어놓은게 다 없어지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하는 거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파주시가 뜨는 도시라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도시인지 거기는 파주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그 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예정대로 교하택지지구 주민들이 입주할 때 까지 가동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14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90%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설비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지금 방류관거도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방류관거를 송촌리, 출판단지 두군데로 방류하려고 인가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송촌리, 연다산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출판단지로 전량을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인가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11월말이면 시운전과 방류관거를 시공을 완료해서 11월말이면 가동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이면 준공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12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되면 교하택지입주에는 차질없이 하수처리가 되도록 완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빨리 포장에 대한 복구를 해드리지 못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각종 공사를 채근해야 되는데 소장으로서 제대로 채근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장리에 하고 있는 사업은 광탄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조금 그게 가압장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광탄 전지역에 대한 가압장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압장을 뽑고 연장을 더해서 유일레저앞까지 연장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가압장은 광탄 전지역에 수압이 여러군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탄 전지역에 가압장 설치를 2003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임시포장한 사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주중에 포장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추가공사는 유일레저앞 끝난 종점부터 남은 잔여사업비를 동 지역에 투자를 해서 연장을 조금이라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포장에 대해서 빨리 복구 못한점 사과드리고 다음주중에 포장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지금 아주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여곡절 끝에 11월말에 가동하게 됐다니까 파주시를 위해서 다행한 일인데 공사가 중단되서 재시공이 됐는데 그 동안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규모가 얼마나 돼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손실액 규모는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더 지급한 사항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거까지 계산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기가 더 가니까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추가 지출될 걸로……

○ 李俊九 위원 별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李俊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정지구가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상가, 공장이 나가고 건물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봤는데 거기에 잔류해 있는 오수를 퍼가는 건 한 번도 본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는 주민들 문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도환경사업소에서 업무상 보고를 받으시거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처리중인 사항이 있으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李俊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공에서 일단 철거업체에게 모든 철거를 하청을 줬는데 그 지역에서 철거하면서 정화조를 퍼가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첩보를 접해서 철거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사항, 하여튼 각 지역에 정화조 뭐 일부는 어느 정화조청소업체는 들어가서 퍼가고 또 갖다 넣고 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화조 청소업체를 3일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주공에도 본 사항을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화조가 거기서 파손되고 남아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십개라면 모르는데 수천개의 정화조가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파손이 되서 수질오염, 환경오염에 원인을 야기시키지 않느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시겠다니까 현재 진행중인 것을 주공이나 도시개발사업소에 의뢰하셔서 서면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광탄에 정화조를 하는데 언제까지 정화조를 다하는 건지?

종합정화조 신산5리 들어가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것을 공사라고 하고 있느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사가 그렇게 진전이 더디고 전부 가려놔서 보려고 해도 못보게 하고 그런다는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못보게 한다는데 그 공사업체는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는 건지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건지 주민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집을 짓더라도 1년이면 다 짓는데 이건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누가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광탄지역에 하수처리장은 지금 문산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문산·파주·법원·광탄 4곳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대림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파주시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4개 지역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빨리 착공한 데가 법원 그 다음에 광탄 그 다음이 파주읍이 됐고 문산이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곳이 같이 가동을 해야 되는게 2006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광탄·법원은 빨리 공사가 착공되서 빨리 되가고 있고 문산이 제일 메인인데 거기서 중앙통제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문산이 제일 늦게 주민들 저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했는데, 저도 나가보면 그 일정을 맞추느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일정을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준공일정을 조정해서 광탄·법원지역은 먼저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동으로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파주·문산은 문산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공사를 거기에 울타리를 해놓고 있는데 막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만 白相基 위원님 말씀처럼 가끔 보면 철근하나 해놓고서 어쩔때 보면 생전 콘크리트 안쳐가지고 뻘개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원과 광탄은 준공시점을 앞당겨서 수동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주민이 공사장을 봐야할 것은 하시라도 볼 수 있도록 시공사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농가의 임대농기계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반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2005년도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정화조 처리비용 등을 시민이 부담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과 구분 적용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맞지 않는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여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貴東

○ 출석공무원(8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축산과장 李漢柱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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