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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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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1일(火)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4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9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 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총10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구성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기획·예산·취업·의료업무 담당 국·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는 파주시의회 의원님,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복지시설장 및 장애인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법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도 부과토록 하고자 함이며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자금만을 융자하던 것을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자금까지 융자토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영업자의 정의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 안제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안제3조2에 식품진흥기금 귀속절차의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 운영자금 및 포상금의 지원을 추가 하였으며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제6조의2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한 규정을 삽입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어떤 범위로 정하는지 종류는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도 기준이나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3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인도 필요하다고 한 중에서 장애인이 과반수를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조례상으로 10명을 줄인 20명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폭이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럼 지금 상위법에도 위배되고 꼭 위배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한을 뒀는데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는 30명 이내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종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해한 가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제품의 예를 들면 인삼제품, 클로렐라, 키토산 등 건강보조식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업의 종류는 건강진흥식품판매업으로서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의 청결과 주방의 공개, 입식조리대, 식품의 원료 등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위생상태를 말하고 있고 객실 및 객석, 화장실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또한 종업원의 청결 및 친절도 기타 행정사항으로써 1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47개 업소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를 20명으로 제한한 사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중앙정부의 복지위원회는 30인 이내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범위보다는 지역적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20명으로도 충분할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15인에서 20인 이내가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20명 위원 중에서 5명이 당연직위원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위원이 열다섯 분이신데 위촉직위원에 2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8명 이상이 본 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들의 어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장애인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또다른 의사결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편향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30인은 많다고 봤고 20인 이내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건강보조 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이나 유사한 관계죠?

○ 보건소장 李雲夏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그 식품을 취급하는 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 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신고제입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한번 선정하면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2년에 한번씩 다시 선정하고 선별합니다.

○ 林炳潤 위원 2년만 기간을 둔다.

그리고 다시 심사해서 또 적합하면 다시 연장해 주고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4.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회의진행에 앞서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시립중앙도서관 안건심사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당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2조에 도지사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중앙도서관 안건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립중앙도서관이 사업소로 승격되어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도서관관장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안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하고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변상을 구체적으로 안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신속한 서비스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파주시 시립도서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이건 통상적인 것입니다만 여기 나이를 20세 이상 주민으로 했는데 지금 투표권이 바뀌어서 성인의 분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이를 내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법의 하위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법에는 20세 이상으로 하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법도 고쳐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못고치는군요.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보건소장 李雲夏 감사담당관 白喆鉉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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