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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5.10.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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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10일(月) 16시 00분


의사일정
1. 제9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휴회결의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9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12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 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소집공고된 제95회 임시회로써 파주시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이어서 10월 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10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휴·폐회 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2005년 9월 1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제9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4분)

○ 의장 李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등의 심사 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10월 10일 금일 제1차 본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16시 15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15일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파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지난 9월 28일 파주시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자로 파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부칙에 회기수당을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 불소급 원칙 또는 법정 안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2005년 9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재의요구안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의 재의요구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던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되면 전과 같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정하여 재의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의 의결시 가부만을 결정할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방법으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재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15명이 반대하였습니다.

표결결과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오늘 출석한 의원 15명, 의결 정족수는 8명입니다.

표결결과 반대 15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는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05년 9월 15일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의 요구안이 수용되어 기존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6시 21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1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22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林炳潤 의원과 李載日 의원을 제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學淳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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