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1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4일(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 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두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李贊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06분)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계시는 李贊熙 임시위원장께서 나이도 연장자이시니까 李贊熙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방금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李贊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는 것으로써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申忠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방금 劉光用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劉光用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劉光用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먼저 간사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贊熙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14일 금일 하루로 2건의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4분)

○ 위원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贊熙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한후 일괄답변을 듣고난 후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상사업비 고엽제 사무실 전세자금 45평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 1개소 2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109페이지 시설비에 생활체육시설 조명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110페이지 보시면 탄현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광탄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154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 25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각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고엽제후유의증 파주지회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지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단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은 60년대와 70년대초까지 월남전에 국가에서 파병해서 국가를 위해서 파병돼서 불치의 병을 얻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이분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그 가족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지회가 자체 예산이 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미약해서 사무실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앞에 금릉동 소공원내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내에는 시군에 29개의 고엽제후유의증 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단체는 저희와 같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5개 시군은 공공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분들에게 지회 사무실을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조건부 시설 신고시설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에는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상 일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바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금년도부터 국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교부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바다 하우스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는 2004년도까지 약 7억원의 복권기금을 비인가시설을 신고 전환하기 위해서 약7억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시설중에서 조명기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곳이 법원읍이 있습니다.

특히 법원읍 주민들이 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천현초등학교 내에 조명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체육시설답게 완벽한 조명시설을 갖출 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주야간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서 조깅이라든지 또 조기축구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조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전기사용료라든지 사후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읍 체육회에서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관련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탄현중학교에 다목적 강당과 문산중학교 도서관 기반 구축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경비 지원은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5대5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도 교육청이 동 사업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대응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두더라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응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파주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 100주년이 됩니다.

교육경비로 교육청에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지역사회교육관을 설치하는 계획에 교육청 예산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해주고 광탄중·고등학교 체육관도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대응사업에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대응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현중학교나 문산중학교는 2006년도에 교육청 경비가 확보돼서 대응사업비로 추진할 경우에는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은 예산안 154쪽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인상으로 운수업체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까지는 61억4,000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45억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올 상반기 유류보조금 법인이 592개, 개인이 7,620명에게 38억8,6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본예산 집행잔액이 6억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소요액 예산액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동일하게 추경예산에 3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2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은 연말 추경시에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제 사무실 전세자금을 보훈단체라서 지원가능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상의군경회도 보훈단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상이군경회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거기는 자체건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건물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요청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보훈단체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당초에 건물 확보할 때 시가 되기 이전에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자체적으로 한거죠.

그 당시에는 군에서 지원해서 한 단체는 아닐 것이고 확실히 알아보세요.

보훈단체는 아니라도 사단법인 등록되어 있는 HID나 해병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도 기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여기도 사무실 똑같이 고엽제처럼 컨테이너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 사무실 전세금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둔 것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이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다 그런 단체는 지원기준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일단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HID는 먼저 용역 어떻게 주셨어요? 등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평화축전할 때 다른데도 많이 달라고 했는데 HID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HID에 준게 아닙니다, 용역사업은 용역면허를 받아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인데 주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HID가 주축을 해서 일을 한거죠.

용역계약은 HID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용역업체를 차렸습니다, 정식으로 면허를 냈습니다.

○ 柳漢哲 위원 HID에서 면허를 낸거 아니예요?

용역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식으로 HID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엽제만 지원하실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은 보훈단체라고 자기들은 보거든요, HID도.

새말 들어가는 입구에 컨테이너 놓고 쓰고 있는데 거기도 요구하면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훈단체 현황을 HID가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특히 고엽제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의 명을 받고 나가서 불치의 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국가도 책임져야 될것이고 물론 저희 지방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없지만 그래도 국가든 지방정부든 그분들한테 이정도의 관심은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보훈단체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50대 50으로 해서 시비로 부담한다면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국가에서 손놓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전액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분들 문제에서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할 수 없고 단일한 사무실 문제만 가지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보상문제는 법에 의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져 있는 지구나 지회 사무실까지 국가가 못해주는 것 뿐이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에 지원요청 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원요청한 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원요청도 안하시고 시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경기도내 29개 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벌써 한데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시·군이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기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도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답변하신거 보면 시군별 29개 단체중 5개는 임대지원했고 15개 단체는 공공기관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공공기관이라는게 운동장에 거의사무실을 이용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9개 단체는 사무실을 컨테이너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병전우회, HID단체, 월남참전회, 베트남전우회들이 자비로 자기들 사무실 갖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하시겠느냐 이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성격이 다른데요,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보훈단체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특정단체 하나만 지원하실게 아니라 나머지 단체도 지원할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하셨으면 덜 아쉬운데 이런 부분 아쉽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조명시설 설치가 천현초교라고 하셨죠.

그럼 천현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천현초등학교에 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 요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 시설이 없으니까 천현초교운동장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니까 거기다 시설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 시설은 천현초등학교에 가는 거지, 다른데로 가는거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요 학교에 지원한다고 표현하시면 지원목적이 달라집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법원읍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주야간으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시설해주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학교에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왜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표현하시면 사업목적이 달라집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생활 체육시설 조명설치라고 부기 달으셨는데 실제 답변은 천현초등학교 구내에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명도 일단 운동시설내에 들어가니까 생활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천현초등학교에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사후관리비도 학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 柳漢哲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하고 협의가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계속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 주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까 답변드린게 사후관리에 전기요금이나 사후관리는 법원읍 체육회에서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나중에 법원읍 체육회에서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역에 체육회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달라지죠, 현재로써는……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명확히 해주세요.

학교시설에 시설 했으면 학교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차후에 학교에서 임의로 필요없다고 철거해버려도 시에서 아무소리 못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에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임의로…….

○ 柳漢哲 위원 더군다나 학교하고 협의까지 하셨으면 구내에 설치할거면 학교시설물로 봐야지 주민시설물로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 부지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하고 협의해야 시설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사후관리비도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법원이 아닌 파주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이, 운동장이 주말이면 조기축구회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조명시설 설치해주세요 라고 요청 들어오면 거기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에서 요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요청이 있을 때는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지원여부 결정해야죠.

○ 柳漢哲 위원 학교하고 협의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을때는 학교 구내라도 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에 의해서 판단해야죠, 무조건 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 柳漢哲 위원 말을 자꾸, 금방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아니라고 하시면, 국장님 빨리 끝내시자구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타당성 검토를 해야죠.

○ 柳漢哲 위원 명확하게 천현초교에 시설해줬으면 천현초교시설물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아니라고 자꾸……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시설물이라고 답변드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라면 여기에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지원으로 편성해야죠.

○ 柳漢哲 위원 그러면 학교에 시설해놓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 시설물이라고 하면 학교로 주는 것이 되버리니까 그렇죠.

관리는 법원읍 체육회에서 할겁니다.

○ 위원장 李贊熙 그러면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학교승인을 받고 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되지 않은 시간 같은 것도 정하고 했습니까?

체육시설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해서 한것인데 학교에 수업시간에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지장 있지 않느냐 그런 협의는 끝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 수업시간에 가서 하는 것은 안되죠, 주민들이 원해서 조명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李贊熙 柳漢哲 위원께서는 학교시설이다, 학교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체육시설 원해서 지원하는데 학교승인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하고는 계획이 짜져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앞으로 예산 승인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죠.

○ 柳漢哲 위원 그런협약도 사전에 체결안하시고 예산부터 세워서 지원해 주십니까?

관리주체도 정확히 규정해주셔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견해가 다른데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임의로 사전에 그런 조치 다 할 수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이 요구해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마치셨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柳漢哲 위원 협약을 안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구두로 협의가 됐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기 전에 모든 행위 다해버리면 사전 의회 승인도 받기전에 다해버리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 柳漢哲 위원 그래서 협약을 안하셨다, 문서만 안했지.

문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죠, 세세한 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구두로 얘기하셨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에서 승인해준 것이고 운동장 사용하는 거, 사후관리는 법원읍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큰 줄거리는요.

○ 柳漢哲 위원 체육회 읍에서 지원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거 아닙니까?

체육회로 시에서 지원 안나갑니까?

어차피 주체는 파주시로 볼 수 있죠, 법원읍의 상위기관이 파주시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법원읍 체육회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읍사무소 관할에 있는 체육회 아닙니까, 또 일부 시에서 지원도 나가고 예산이.

그러면 읍의 상급기관이 시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다르죠 민간단체인데요.

○ 柳漢哲 위원 학교내에 있는 시설을 아니라고 하시니 참.

당초에 생활체육시설 조명설치에 천현초교로 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천현초교에 학교구내 시설하면 학교구내시설물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시설물이라고 표현하면 사후관리도 학교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거는 차후에 두시고, 그러면 국장님 댁에 나무를 심어줬어요, 협의해서.

그러면 그 나무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거는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 柳漢哲 위원 학교구내하고 마당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구태여 학교시설물 맞다고 얘기하시면 끝날 것을 다 인정하는데 혼자 국장님 아니라고 하시니까, 학교구내 시설했으면 학교시설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학교에서 같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관리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법원읍 체육회이니까요.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탄현중학교하고 문산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못해서 2006년으로 하시고 이것은 삭감해서 파주초교하고 광탄중학교로 돌리셨는데 파주초등학교에는 학교동문회에서 기금을 얼마나 출연했고 총 공사비는 얼마인지 얘기해주세요.

광탄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계획은 파주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 2억원 저희시가 2억원, 그리고 동문회에서 7,200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탄중학교는 저희시가 2억원, 그리고 동문회하고 학교재단에서 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주초교는 교육청에서 지원됐는데 탄현중학교는 지원이 왜 안됐죠?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왜 못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거는 교육청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초교는 당초 본예산에서 하신거죠, 탄현하고 문산중학교는.

그리고 파주초교는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은 교육청에서 불허하고 파주초교는 추경에 지원하면서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한대로 대응사업비를 해주는 게 원안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더 모르신다면 질의 안하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본예산 세운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추경으로 지원하면서 새로 한 것은 지원하고,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柳漢哲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시청사 리모델링 이번에 4억9,5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인지 본예산에도 14억인가 했는데 이번에 다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劉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잠깐 주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안은 3/4분기 종반을 넘긴 시점에서 지정재원사업 3건, 국도비 보조사업 39건,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6건,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 6건, 특별교부세 사업 2건, 자체사업 11건 등 67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조속한 사업집행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각별한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예산편성시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준비하여 판단하고 반영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경상적 사업비 자체부담금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무려 47건에 15억2,3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비의 과다를 불문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에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사업의 중요성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31페이지 10월 15일부터 16일 개최예정인 제1회 파주개성인삼축제 1억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인삼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 인삼수확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설명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171페이지 유리온실철거 비용으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정비 및 방문농업인의 편익시설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취득에 지프 읍면동 13, 도시개발사업소 1, 소형화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한대 있는데 사후 차량 관리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재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가 신축한 지 30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고객서비스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시청을 이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개선해서 고객인 시민한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사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청사정비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해서 1차적인 개보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문도 옮기고 진입방향도 바꿀 예정입니다.

광장공사는 추석이 지난 9월 21일부터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업체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청사 본 건물 앞에 것을 본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증축한 부분을 신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관은 나중에 했기 때문에 복도나 천정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안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정비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노후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건물은 민원실만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2층에 보니까 노후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청사를 이용하면서 리모델링 개보수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이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민원실 2층까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편성은 4억9,500만원정도 예산편성해주시면 일단 건물이라든지 시 청사에 개보수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개보수가 끝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과 도시개발사업소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 지원하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읍면동별로 1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개성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 생산량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의 인삼재배농가는 총 265농가로써 재배면적은 묘삼부터 시작해서 6년근까지 총 면적이 316.9㏊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생산량에 대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6년근은 금년도에 캐는데 6년근 재배면적은 47.3㏊로써 여기에는 인삼공사와 계약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44.6㏊, 일반재배면적이 2.7㏊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금년도 생산예상량은 236.5톤으로 예상하고 일반재배 2.7㏊에 대한 생산예상량은 13.5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과연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염려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7㏊에 대한 일반재배에서 생산되는 13.5톤만 나오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의하고 확실하게 이번 인삼축제에 출품하겠다 확보된 것이 5.6톤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상정된 예산은 1억5,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1억이 확보돼서 기술센터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 목에 있는 것을 이번에 산업경제국으로 목을 변경하고 추경에 상정된 5,000만원만 더 요구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화된 시설물 철거로 환경정비 및 내방농업인의 편의제공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유리온실 및 조직배양실은 지난 89년도 설치된 시설물로써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첨단 유리온실 100평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유리온실 2개소와 기존 조직배양실을 철거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신축하는 유리온실을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친환경 실습포, 시설 특화작목 시범포를 설치해서 내방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확인해보니까 읍면동에 150만원씩 차량선박비가 서있습니다.

14대를 구입하시는데 의회가 미니봉고 2대를 가지고 의장님 한대 전용있고 2대 있는데 양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에 2대 갖고 나가면 사무실에는 업무용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입하실 때 의회 업무용 차량 하나 구입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차량은 의회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필요한 차량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급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량을 신규로 증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운영 규정이라든지 규칙 개정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능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당면사업이라든지 이럴때 필요하시면 본청에 요청하시면 우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申忠鎬 위원이 얘기한 유리온실 철거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육천몇만원있다가 추경에 1,350만원을 더 증액 요청하신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철거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처음 요청한겁니다.

○ 林炳潤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말씀대로 신축하면 신축비에 철거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신축비하고는 별개로, 위치가 다릅니다.

○ 林炳潤 위원 인삼축제에 대한 기정예산 1억원을 가지고 산업경제국으로 넘겼는데 넘긴 주요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판단할 때는 파주 장단콩 축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업무 지원부서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힘든 것이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어서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소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업무가 일반 축제나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넘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판단을 해서, 특히 파주 장단콩 축제를 정착화시키고 또한 발전적인 인삼육성을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해주셔서 업무분담을 발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 林炳潤 위원 답변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장단콩 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상당히 정착되고 많이 발전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인삼축제뿐만이 아니라 장단콩 축제도 파주시 전체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앞으로 힘이 벅차면 장단콩 축제도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가야 축제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확실한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파주 장단콩 축제는 당초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기술센터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교육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고 업무라고 봅니다.

이런 행사에 치우치다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 답변은 어느 실국장이 답변하거나 센터소장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 주요정책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간부회의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축제를 우선 제1회 시작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원 했던 것을 축제를 해보지도 않고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요청하게 되었는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1억원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는 이 행사를 이만큼 알차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에 시책보전금 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보전금 1억원이 저희 파주 개성인삼축제를 한다고 해서 홍보하기 시작한 후에 포천에서도 자기네들이 파주에 선수를 놓쳤다 그래서 농가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포천에서는 저희가 하고 끝난 다음주 토요일과 일요일 22일과 23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포천에서 또다시 시책보전금 요청하니까 결재과정에서 두군데 싸움 부칠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보전금 요청한 거 그때당시 3,500만원정도를 부지사까지는 결재가 났다가 지사님 결재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도 3,500만원이라는 것이 삭감됐습니다.

포천도 주지 않고 이렇게 돼서 결국 추경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인삼축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시스템이라든가 시설물, 인건비, 프로그램, 홍보비만 포함해도 9,865만7,000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시비, 먹거리장터라든가 종사자 식대, 경비 용역비 기타해서 각종 전시물에 대한 화물운임 및 관광버스 임차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호화롭게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적은 돈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도 1억5,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5,000만원만 더있으면 부족한게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사실 축제 행사라는 것은……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축제라는 것은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팔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행사다운 행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林炳潤 위원 어려우면 더 신청하셔야지 국장님 답변은 제1회 추경때 1억이면 축제를 할 수 있다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했어요.

그래서 승인해준겁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산하고 인삼축제 비교하고 팔 수 있는 물량 생산물량을 얘기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도 1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승인해주었는데 1억5,000만원가지고 해야되겠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사업계획을 다시 정밀하게 세워서 금년도 행사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정확히 예산을 뽑아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1억5,000만원만 주시면 그래도 제1회의 인삼축제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 林炳潤 위원 250농가 중에서 인삼재배를 지역사람들이 주민등록은 다 갖고 있겠지만 실제로 인삼농가를 지역에서 재배안하고 원거리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대략 몇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지난번 조합장하고 확인해본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짓고 있는 여기 원주민들이 짓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35%정도가 원주민이고 나머지 63%는 김포나 강화에서 하는 분들이 여기서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장단콩 축제나 어떤 농산물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증대시키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홍보활동과 이미지 제고도 하는 축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가의 대다수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인이다, 혜택을 입는 사람이 파주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위원님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일단 인삼농가의 숫자로 봐서는 큰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업농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농민들도 그쪽으로 농업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뺏기면 안됩니다.

포천이나 이런데 선수를 뺏기면 안되고 우리가 선수치고 나가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쪽으로 전업농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금산축제에 다녀오셨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금산축제 기간하고의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전체 생산량이 236톤이고 미계약 13.5톤인데 전량이 전부다 축제장에 나와야 13.5톤입니다.

이틀동안 유지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기본은 정했습니다.

6년근이라는 것은 개성 38선주변에서만 6년근이 생산되는 것은 인삼계있는 분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5.7톤이라는 물량은 확보됐지만 다 나와도 부족한데 일반재배분이.

그런데 5.7톤만이라도 확보해서 그거가지고 시작해서 만약에 판매량이 끊어졌다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금년도 나올 물량으로 끝내겠다, 또 6년근 아니면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금산 축제에 가보니까 10일간 했는데 25톤을 수삼을 팔았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장고한 역사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약 2톤에서 2.5톤정도 팔리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6톤이면 이틀동안에 행사는 소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다만 6년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 내용이나 사석에서 나눈 대화 중에 절대 6년근이 아니면 안팔겠다 행사장에 미리 품절이 되면 그만하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6년근이라는 국산 인삼이라는 품질보증에 대한 대책도 서 있으시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주인삼축제 외지인들이 와보니 6년근이 빨리 팔렸을때 허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와 계약을 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인삼제품의 판매대도 설치하실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예.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축제기간만이라도 다만 5-10%라도 축제기간에 할인해서 팔 수 있는 협상은 해보신적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나온 인삼은 1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정관장에서 나온 것은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다만 5-10%만이라도 싸게 하자, 그런데 정관장에서는 도매업들하고의 마찰관계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상해서 기간동안만이라도 이틀이니까 축제를 위해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협상 주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李漢柱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이 가도 안될 일을 과장이 가서 되겠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 아니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협상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가서 협상력이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요.

시장님 중앙 경제부서 언론인 출신이고 영향력이 많으신데 협상이 안되면 시장님좀 부탁하세요.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축제장을 찾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되도록이면 적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贊熙 林炳潤 위원님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토론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상정된 안건들중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申忠鎬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申忠鎬 간사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申忠鎬 간사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사업비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인해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련조례의 의결 보류로 인해 전액 삭감된 관련예산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비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 1,500만원이 되겠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조명 설치예산 2,5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 관리주체를 명확히 한후 집행하도록 주문합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4분기 중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60여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사업진행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당초예산이 반영된 40여건 15억여원이 전액 삭감되는바, 이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파주인삼축제는 올해가 제1회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장단콩처럼 파주 인삼을 널리 알리고 또한 우리 지역에 인삼재배 농가가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贊熙 申忠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서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 삭감 증액계상된 부분에 동의합니까?

○ 부시장 李根洪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李贊熙 부시장님으로부터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贊熙申忠鎬劉光用金炯弼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3인)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감사담당관 白喆鉉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謀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金弘植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2인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