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2일(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5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1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2005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柳漢哲의원외6인발의)
- 1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1-1. 세입
- 11-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11-3. 자치행정국 소관
- 11-4. 보건소 소관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때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柳漢哲의원외6인발의)
(11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당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위 조항을 삭제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부칙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2006년 본예산 심사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취지와 내실있는 심사기능 확보를 위하여 심사대상위원회의 구성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조문구성 및 조문내용에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의 신설과 추가 그리고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1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1. 세입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3,768억4,720만원보다 65억7,944만원이 증액된 3,834억2,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쪽 주요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세입은 기정예산 875억4,300만원보다 5억1,700만원이 증액한 880억6,000만원으로 주민세는 신도시개발과 LG 필립스 유치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와 균등할주민세 증가로 37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154억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재산세로 통합하여 13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로 4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행세는 자동차세보전분 안분비율하락과 유류소비량 급감으로 16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5억7,000만원, 사업소세는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02억285만원이 증가한 783억4,523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762만원, 사용료세입 2,719만원, 수수료세입 8,400만원, 사업수입 1억1,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억8,1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2억9,607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831만원, 지정재원부담금 82억6,721만원, 잡수입 2억6,32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 및 도비사용 잔액이 7,169만원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10억311만원, 재정보전금 34억2,1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85억6,5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1억2,42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4,3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인으로는 예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총규모는 349억3,32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4,991만원이 감액편성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58쪽 기획관리부문에 있어서 3차원지형도 제작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외부기관 시정평가 자료 1,000만원, 깨끗한 파주만들기 평가위원 수당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9쪽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설계 지원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시정홍보 사진촬영 인부임 855만원과 영상물 제작인부임 등 29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억3,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요인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미화원연차수당, 청소차량도색, 차량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2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기정예산의 계상된 국고보조금 5,857만원과 도비보조금 1,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도 20억4,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세과 소관입니다.
과세자료정비 인부임에 대한 추가인부임 3,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5쪽에 고지서발송료 우편요금 7,0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 대표 동호 실감정료 2,200만원과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도세과 소관중 과세자료정비 인부임 등 6건에 대하여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1쪽 정보통신과 소관중 인증서기반 로그인 솔루션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전산장비구입 4,500만원과 사무실이전에 따른 통신망 이설비 4,0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통제 시스템 통신망 구축에 1억원, 회의실 음향장치 등 4건에 1억3,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7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불부합에 따른 등기부열람 인부임 추가인상분 12건에 4,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5,049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차량유지비로 12개 읍면동에 각각150만원씩 1,800만원과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자원봉사 운영비로 12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6쪽 기타사용료에 임진각주차장 사용료가 7,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여기보면 제3땅굴 관광벨트 및 도라산역 준공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는데 세계평화축전이 이제 한달동안 됐습니다.
거기에 징수를 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한달계산이 어느 정도 감액처리가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해서 7,200만원이 과도한 감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9페이지 일반부담금관계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당초에 운정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해서 79억2,449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그럼 당초에 운정지구에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해서 나중에 추가로 이런 관계가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세입담당 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주차장사용료 7,2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총1,12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42일간 임진각주차장 주변에서 세계평화축전을 개최를 하고 있었고 또 그 개최와 관련해서 불특정다수인이 오기 때문에 시의 내부적인 방침으로 임진각주차장을 무료개방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단콩축제가 11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되고요.
또 인삼축제가 10월 15일부터 2일간 개최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 임진각주차장에 대한 무료개방은 약47일간 무료개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하루평균으로 볼 때 1일 160만원 정도가 임진각주차료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7일로 곱하게 되면 7,520만원이 결국은 덜 들어오는 꼴인데 현재 7월말까지 2억8,500만원으로 전체로 볼 때는 약7,200만원만 감액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인자부담금 관계중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79억2,449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은 여러번 위원님께서 너무 잘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재현상변경 등 재두루미 도래지에 인접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방류구에 대한 변경 또 생태학습관에 대한 추가 설치 또 방류수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시설 등 제반여건 사항이 추가로 더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동산하수처리장에서 원인자가 되는 토지개발공사 그러니까 교하출판문화단지, 통일동산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자부담을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 78억9,500만원입니다.
78억9,500만원을 추가로 사업비가 다시 소요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액수이고 나머지 액수중에 2,900만원은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서 가동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지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촌하수처리구역내에는.
거기서 저희가 추가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게 2,900만원해서 총79억2,449만1,000원을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통일동산하수처리장 건설비용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임진각주차장 사용료 징수관계가 월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입니다.
저희가 평균한달에 4,8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5억7,600만원이 저희 목표액인데요.
성수기 때가 바로 평축때가 되서 하루에 평균 보통 16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봤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것말고도 콩축제라든지 인삼축제라든지 그렇게 되면 47일정도가 거의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7,200만원정도로 수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감액신청한 겁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평축기간때에는 전혀 징수를 안하고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네, 안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야간, 주간 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네,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어제까지 전혀 받지 않았고 여기 설명서에는 4,800만원이 아니라 4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래서 계상이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콩축제 시기에도 감액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 崔承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환경사업소장께 묻겠는데 하수처리원인자부담관계는 당초 본예산 세울 당시에 이 계상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이 사항은 당초에 금년도 4월 15일경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가 완료되면서 방류구관계도 당초는 작년도 9월에 받았을 때 출판문화단지로 일부 방류하고 일부는 송촌리로 방류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출판문화단지로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해서 제반사업 확정이 금년도 4월 이후에 인가를 받고 이후에 제반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전협약이 사업비가 증액되면 증액되는 부분을 부담한다 라고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토개공하고 협약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나중에 사항이 4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79억을 계상한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예,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에 공문을 보내서 납부하겠다고 조건을 하고 납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세입 조치한 겁니다.
이게 더 들어가니까 납부해라 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 崔承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11-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은 세입사항 설명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6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당초에 담당계장에게 여러번 얘기했었는데 예비비가 20억4,582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자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58페이지 보면 외부기관시정평가자료비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이해가 잘안가니까 어떤 계획으로 수립된 예산인지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58페이지 보면 경상사업비로 깨끗한 파주만들기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1,008만원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지급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59페이지 시설비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설계비 전액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0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자원봉사 운영 해가지고 각읍면마다 500만원씩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구체적으로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훈령 116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0.4%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67억7,000만원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1%를 초과하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금회추경시에 20억4,5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는 지정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등 일반재원과 같이 혼용해서 가용재원으로 배분을 포괄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金盛會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2000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에 인터넷으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연도말이 도래되면 재해대책비를 최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단체가 재해대책과 관련된 경비를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그 경비 외에 재원은 긴급한 재정소요의 재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시정평가자료 작성을 위해서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외부평가 기관에서 자치단체 지역발전이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수한 자치단체는 각종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8, 9월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과 기업지원대상을 저희가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1월중에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자치경영혁신대회 또 지역산업정책대상 등에 응모하기 위해서 응모비와 증빙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을 금회추경에 계상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보게 되면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은 저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읍면동장으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은 7월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회추경에 9월부터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숙원사업 설계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읍면동에 토목직 등 기술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시에 나와서 합동설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예산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초부터 2월말까지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지출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따라서 3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됩니다만 사실상 3억을 계상할 때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로 봤을 때 시 전역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관 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실버봉사대 등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 일반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비용을 계상한 것은 이와 같이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소도구와 조끼 등을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읍면동 500만원씩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평가위원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규칙에 의해서, 그럼 규칙자료를 한부 주시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아까 金榮麒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일반수용비로 각 읍면동별로 깨끗한 파주만들기 자원봉사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씩 세웠거든요.
당초예산에 거기 지원금이 1,50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00만원을 현재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타기관보다는 실버경찰대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1,5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됐는지 이게 파악이 된 다음에 세워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갖고 있고 거기 이번에 발대식을 하면서 하복으로 전부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복을 다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2,000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을 줘보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비비 문제를 조금 이해가 안가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이상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할 때는 거기서 뭉뚱그려서 떼가지고 일반예산과 합쳐서 토탈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법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회계법 제21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외지출은 뭐냐 ‘예산외지출이라함은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수 없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출하는 예산’ 다시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 예산초과지출은 뭐냐면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보다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다시 얘기해서 도매물가가 오른다거나 인건비가 인상되거나 경상비가 인상이 되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 이럴 때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예로 파주시에서는 예비비를 일단 세웠다가 1%가 넘는 부분을 뚝 잘라서 그냥 일반회계에 믹서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것도 안되는 거에요, 사실은.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서 22억을 뺐으면 22억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인건비 인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목별로 딱딱 맞아서 22억이 맞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예비비지 지출이 타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딱 잘라다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편성할 수는 없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에요.
통상적인 예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안되는 이유가 이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조달과 운영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예산편성이.
앞으로 복식부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조달부분이 어디어디에서 무슨 세원이 얼마 들어왔다고 그러면 22억이 들어왔다면 편성은 어디, 어디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간다 라고 정확하게 서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비비부분은 물론 담당계장하고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혹시 차후라도 저희야 내년 6월말이면 그만둘 사람들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질의는 전문적인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답변……
○ 金盛會 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시상부분인데 시상은 우리가 받는 거죠, 파주시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받습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가 받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말이죠.
응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세웠다, 그런 얘기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응모비용이 아니고 응모를 위한 자료준비 결국은 자료를 세우고 또 일부 외부평가 기관에서는 응모비를 받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드린 응모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시상을 받아서 뭐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시상받은건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앞으로 받으면 ‘파주시가 행정적으로나 다른 모든 부분에 탁월하게 잘해서 외부기관에서 상을 줘야 겠다’ 해서 주는 상이래야 상이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비용까지 내서 그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료수집해서 상을 받는다, 그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자치단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광을 내기 위해서.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성과를 나타내려면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외부에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 자체에서 우리 평가받겠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는건 도대체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이번에 경영대상 받은 자료를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영대상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시장이 시정홍보를 하려고 본인을 PR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시민한테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단하게.
당장 1,000만원이면 시민들한테 어디 하나 한구석 길을 고쳐 달라고해도 예산없다고 하는 집행부가 그것을 위해서 1,000만원의 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상이라는건 외부기관이 인정해서 줘야지 내가 받겠다고 이것을 해서 달라는 얘기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평가에 대한 대상도 경쟁입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입장이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는거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11-3. 자치행정국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과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2억4,900만원을 증액한 1,015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억9,100만원을 증액한 1,006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5,800만원을 증액한 8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7,300만원을 증액한 96억9,500만원으로 총무행정분야에서 4대보험 부담금, 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8,200만원, 직원복무카드 교체 및 사무 환경미화 용품 제작 등 경상사업비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보호용 자재구입에 4,700만원, 직제개편 및 정원증원에 따른 행정용품 구입 등에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예산은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7,700만원을 증액한 415억7,500만원으로 회계관리 분야에서 공무원정원증가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 2,200만원과 읍면동 및 신설사업소 차량구입 및 행정용품 구입 등에 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 인부임에 2,8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시청사내구연한 증가와 방문민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사환경정비 및 물품구입 등에 9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400만원을 증액한 15억7,800만원으로 시민행정 분야에서 군사협의 전산망 문서스캔 및 색인입력 용역에 1,400만원, 통합민원창구 운영 민원발급기 구입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개발 분야에서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8,400만원을 증액한 427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건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과 미신고시설양성화 사업에 5,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청력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실비노인시설 운영지원에 4,000만원, 아동시설 운영지원에 5,100만원,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에 2억원을 보조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분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야동7통 경로당 리모델링에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시민합동결혼식 부대용품 제작, 경기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출전선수 보상 등 경상예산 900만원과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사업예산 2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분야는 우수수강생 표창구입, 교육장비 교체 등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6,000만원을 증액한 51억2,300만원으로 체육진흥 분야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에 4,600만원, 마지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및 생활체육시설 조명설치 등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진흥 분야에서는 파주초교 100주년기념 지역사회 교육관 리모델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실 및 상담센터 종사자 인부임에 500만원 증액과 청소년유해환경지도 및 단속활동 100만원을 단원복 구입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91페이지 14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짚차구입비에 대한 설명과 98페이지 고엽제 사무실 전제자금 4,500만원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원봉사과 시설비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2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해마다 있던건데.
물론 도비가 내시가 안됐습니다만 감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사회복지과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이식수술이에요.
두 명에 한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만 두 명일 수밖에 없는 건지 현재 두명밖에 없는건지 현재 예산부족으로 내시된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요.
1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면 도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이나 50%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미확보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남은 예산가지고 다른 쪽에 쓰신 것 같은데 시비가 부담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미신고복지시설 12개소해서 5,942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12개소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편성시켰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10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조건부신고시설 지원 1개소해서 에바다하우스에 대한 지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내역이 어떤 내용이며 또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94페이지 청사시설비 4억9,500만원이 추경 세워져 있는데 2005년도에 시설비 총 집행한 내용과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유인물로 좀 주세요, 그래야 볼 수 있으니까.
또 청사시설비는 당초 사업계획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 왜 당초 사업계획에 세우지 않고 꼭 추경에 세우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해가지고 4개소가 있었는데 3,395만3,000원이 감액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이 모자랄 판인데 왜 감액됐는지 또 현재 파주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푸드뱅크사업은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10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이 당시 3개소에서 1개소가 반납이 됐는데 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주민자치위원 참석보상 관계에 있어서 금년도에 박람회개최는 언제이며 대상자선정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생활체육시설 조명설치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관계가 있는데 공공체육시설개보수는 이번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중 읍면동에 새롭게 짚차를 신규구입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기존에 봉고더블캡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물용 차량이기 때문에 동 차량에 대해서는 봄, 가을에 산불인 경우에는 산불진화용으로 또 가축방역기간동안에는 가축방역활동용으로 그리고 동절기에는 염화칼슘을 운반하거나 살포 등 화물이나 짐을 운반하는 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업무용 짚차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고엽제후유의증지회 사무실과 관련해서 전세자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엽제후유의증 단체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회원은 약200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것 같이 현재 사무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금능동 공원내에 콘테이너박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이나 저희시의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저희 경기도내에는 이와 같은 단체가 시·군·구별로 29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단체는 저희처럼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무실을 주고 있고 15개시·군은 공공기관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정도가 현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콘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사실은 월남전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전함으로써 병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최소한도의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사무실정도는 확보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선정과정은 법무부훈령인 범죄없는 마을 운동규정에 근거를 두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년동안에 검사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나 기소중지, 공소보류 결정된 사실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관할 경찰서장이 범죄없는 마을을 조사해서 추천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때 도비보조 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선정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15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이나 또는 언어재활을 받게되면 청각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에 대해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전액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금 경감이나 청력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1인당 81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2명이 선정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조사한바 현재 2명밖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게요.
또 확인이 이 두명밖에 안돼 있습니다.
즉 저소득 지원가구나 장애인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두명만 선정돼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받은 청각장애인에게는 향후 3년동안 재활치료비를 1인당 연간 3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에 보조금은 교육청과 50대 50 대응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50%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탄현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2억5,000만원 그리고 문산중학교에 도서관 기반 구축비로 1억278만3,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교육청에서 동 사업비와 같이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3억5,278만3,000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대형사업비로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확보가 금년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금년에 어차피 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파주초등학교의 경우 내년도가 100주년 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대형사업비 2억원이 선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초등학교의 경우 총사업비가 4억7,200만원 중에서 동문회에서 7,200만원을 자부담하고 교육청이 2억원을 기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대형사업비로 2억원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또 광탄중·고등학교에 체육관증축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중에서 9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중에서 2억원은 동문회와 학교재단에서 출연하고 부족한 2억원은 저희가 대형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탄현중학교와 문산중학교의 지원사업비는 어차피 금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예산에 놔둔다하면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우선 대형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두학교에 대해 지원하고 앞으로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탄현중학교나 문산중학교가 대형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 확인되는대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나가도록 교육청과 협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12개소 지원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와 관련한 경상보조 대상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7월 30일까지 미신고시설중에서 신고전환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시설장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교육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인건비 그리고 전기,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해주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5,9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12개소에 대해서는 노인시설이 6개소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5개소, 아동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조건부신고시설에 복권자금으로 2억원을 지원하게 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건부시설에 대해서 신고전환을 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2004년도 까지는 복권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바로 세입세출 현금에서 바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복권기금을 국고보조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동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 같이 동 사업은 맥금동 에바다하우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시에는 복권기금으로 4개시설에 약7억 정도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청사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면요청하신 자료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청사정비사업비로 예산 편성된 금액은 당초예산에 청사개보수와 관련해서 약1억4,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약14억9,800만원이 편성되서 당초와 추경을 합쳐서 16억4,6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청사의 파손된 부분이나 노후돼서 설비수리가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조직이 신설시에 사무실이동 배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 건축물이 사실 3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수하거나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용에 불편도 사실 많았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정비나 광장주차와 녹지대 정비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는 청사내·외부 일부 그리고 민원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추석이 지난 이후에는 바로 청사광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당초추경 예산을 편성시에는 저희 나름대로 청사가 몹시 지저분하거나 아주 낡고 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분정비를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청사를 정비하다보니까 청사이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됐던 지역이 청사보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또 보기가 안좋고 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의 본관에 일부 그리고 뒤쪽에 신관쪽에 천장이라든지 또 시정정보센터의 경우 2층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헌집을 고치다보면 사실 추가소요가 자꾸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청사수리를 마무리해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직무도 보고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정비와 관련한 시설비 집행내역은 현재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경로무료급식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예산을 3,395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등록단체는 7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개소만이 주3일이상 자원봉사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7개소가 다 제대로 할거 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4개소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등록단체가 다 급식소를 주3회 이상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예산도 편성했는데 현재 4개소만이 주3회이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단체가 2개단체가 있습니다.
영태리에 소재한 파주사랑나눔 푸드뱅크, 맥금동에 소재한 희망나눔터 푸드뱅크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680세대가 이 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을 당초3개소에서 1개소를 반납하고 2개소만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1개소를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부로부터 금년도에 3개소를 새로운 보육시설 신축하도록 저희가 3개소를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기준이 100평당 2억3,92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건축비가 239만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부지는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여성부에서 제시한 239만2,000원이라는 평당 건축비도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완공되면 내부시설이나 비품 각종 보완예산도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현실에 다 만족하게 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부지까지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으로서 적정한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개소를 추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박람회기간동안에 견학을 관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저희센터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명 범위내에서 자치센터별로 자치센터장을 비롯한 희망자를 전부 참가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견학을 관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는 가능한 다 저희가 같이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소규모 체육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이 약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중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설치된 3개소를 제외하고 약13개소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거나 또는 보수나 교체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1,900만원 정도는 기 개보수비에 사용했습니다.
약300만원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약2,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부분교체할 것은 부분교체하고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읍면동장한테 짚차로 바꾸어 주면 기존차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존차는 주로 화물용이기 때문에 답변드린대로 사업용차량으로써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기사부분은 어떻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사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차만 일단 해주는 것으로.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만 사줍니까, 기름값이나 모든 운영비 몇가지가 추경에 포함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인건비는 물론 없습니다.
어차피 기사를 증원해 준다고 했을 경우 일반 정원에서 그것을 바꿔서 해주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해주기 어렵고요.
일단 그리고 차가 앞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1, 2개월 후에 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기존예산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량비에서 한달이나 두달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사주면 운행비도 필요하고 또 보험이나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상당히 들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저희가 일괄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해줄 겁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환자들 사무실 전세자금을 4,5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4,500만원이면 사무실 얻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일단 지원을 시작했는데 차후에 운영비다 여러 가지 지원책을 요구할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단체는 연간1,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자체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요.
○ 林炳潤 위원 지금 보훈단체가 고엽제환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다른 단체도 ‘사무실 얻겠다, 사무실개보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요청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 계획은 기존의 보훈단체는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는 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등등은 자체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훈단체가 고엽제하고 베트남하고 월남이 같은 유형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는 저희가 같이 넣어 주려고 합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그냥 편한 부분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보훈단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가단체들이 실지로 재향군인회 건물에 소속되어야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우리 파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체건물은 세를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막상 재향군인회에 들어가야 할 단체들은 다른 장소에다가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줘야 된다, 지금 보훈단체가 7개라는데 7개 기존 사무실이 있는 사람들도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 지원해 주십시요’ 라고 하면 그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들이 각기 월남, 다른 이름으로 같은 고엽제하고 따이한 하고 월남은 사실 3단체가 같은 단체로 봐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합병하고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각단체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엽제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단체도 지체, 정신, 청각 전부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통합을 해서 묶어주는 노력을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평상시에 저희끼리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엽제와 관련한 유사한 단체도 3, 4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예산승인해주시면 같이 전부다 보훈단체를 묶어 넣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사실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체, 신체, 농아 해가지고 시각 하여튼 많은데 사실 중앙에서부터 별개 단체로 등록을 받아주다보니까 내려와서 각각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면 저희들도 예산지원 해주기가 편하고 그 사람들 어떤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단체별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같은 경우는 정말 신체나 지체나 뭐가 구분되는지 모르는데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또 조정하고 저희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관여가 되고요.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조문을 가지고 각 단체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아무튼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때 그때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서 시가 어떤 예산을 지원을 쉽게 해준, 이렇게 되는 인상은 좀 불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필요하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알아서 해주고 또 어떤 때에는 그 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해도 시 입장을 들고 재정형편을 들고 형평을 들어서 거절할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집행부가 일반사회단체에 끌려다니지 않는, 어느 특정인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거기에 야합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모든 단체들의 예산편성이나 요구사항을 정말 시민들이 납득하고 또 우리 안을 작성하는 시청공직자나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잘 알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전부 1억700만원이 되죠, 5,000만원 추가하면.
당초예산이 있었으니까.
5,000만원만 가지고 세우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월남, 베트남 참전용사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분들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게 예산이 편성 승인된 이후에 의견을 듣고……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주면 월남, 베트남 참전용사 해가지고 같이 쓰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확실한 답변드리기는 지금 조금 이릅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에서 고엽제 환자들은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혹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쓸려고 한다, 지원요청을 해본적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실은 개인살림 같으면 틀림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에 달라고 애를 썼을 거라는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 다친 환자들인데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가장 연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실까지 얻어 주는 거 그것도 좋다 얘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자기만 쓴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월남참전용사회, 베트남참전용사회도 또 사무실 얻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더 많은데 숫자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하여튼 어떤 문제고 이번에 보훈단체사무실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금방 林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나머지 다 임차해서 주고 또 보훈단체에는 사무실 따로 있어서 거기 또 있고 그리고 또 고엽제사무실 따로 얻고 월남참전, 베트남참전 지금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사무실운영비까지 전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엽제의 경우 연간 1,100만을 지원하고 있고요.
각 단체도 일부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하여튼 조정을 해서 사무실을 쓰게 되면 그런 범위내에서 쓰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金盛會 위원 1,100만원이라고 간단하게 선계획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 때 그냥 냅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국고보조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만 계속 나가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농담입니다만 저나 우리국장님이나 얼마 안있으면 관둘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본이 제대로 돼야지 나중에 부도가 나서 그때 그 시절에 막해줘서 부도가 났다고 분명히 얘기할거라고.
이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고맙습니다.
○ 金盛會 위원 또 청사시설비 문제인데 물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존예산이 16억4,600만원에 이번에 추경을 또 하는 게 4억9,500만원이면 21억4,000만원이 설비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은 안세웠다가 추경에서 22억씩 세우는 회사가 있을까요, 국장님 만약에 회사경영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하신다는 얘기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렇네요.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파주시가 추경을 세우면 의회에서 두들겨 주고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사고가 뭐가 잘못돼있다, 생각이 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본 사업계획세울 때 치밀하게 세워서 됐어야 되는데 지금 각국이나 실과에다가 의원들이 혹시 몇천만원자리 예산하나 이렇게 해서하자고 그러면 급한 일도 돈 없다고 하는 통상적인 얘기에요.
‘뭐 좀 사업 급한 것있다, 좀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예산세우는건 21억씩 추경에다 펑펑 세워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거 뭐 그렇게 급하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발 예산없다는 소리 할 것도 아니고 예산주무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보통 예산얘기하면 없다고 그래놓고 연도말에가면 700억씩 여유자금이 남아 가지고 잉여재산이 남고 말이에요.
파주시가 뭔가 기획과 집행과 이것이 뭔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은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난방기 3억5,000만원은 20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한30년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일러가 전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보수하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방법으로 교체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30년 그렇게 오래 됐는데 사전에 계획을 안세우고 추경에다 세워야 될 정도로 몰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 외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물론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한번에 편성되면 제일 바람직한거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발견되거나 또 계획이 바뀌거나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청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도시가 팽창되는 측면을 보면 새로운 청사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장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현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보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환경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의 직무향상도 되고 시민들한테도 저희청사를 이용했을 때 또 이용의 편리함이라든지 좋은 환경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청사를 수리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이번 예산까지만 잘해주시면 정말 깨끗한 청사를 만들어 놓고 차기에 새로운 청사가 확보될 때 까지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청사좌·우측면에 복합알루미늄판넬 시공은 외벽에다 하는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외벽에다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이미 페인트 마감하셨잖아요, 공사?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뒷면만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내가 보기에는 다한 것 같은데요.
거기 페인트칠하고 다시 붙이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뒷면은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좌·우측이라는 얘기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면양좌측이요.
정면에서 보이는 쪽이요.
○ 金盛會 위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시공한다면 오히려 뒷면쪽을 해야지 좌·우측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미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미관을 위해서만 하는거지.
제가 보기에는 페이트칠 한 것으로 마감한거 훌륭한데 거기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개 단체가 있고요.
지금 예산지원 하는 것은 단체별로 한200만원정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일반기탁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파악해보니까 7,000만원정도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그러나 기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기탁은 따로고, 그럼 기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없는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드뱅크 사업이 상당히 재원때문에 쩔쩔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넉넉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넉넉하지는 않겠죠.
○ 金盛會 위원 결국은 200만원 지원해주는데 상당히 수혜자들 숫자는 많든데 2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안되죠.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드린 3,300만원 예산을 감액할 정도라면 이쪽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다음 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것은 왜냐면 푸드뱅크 하는 담당부서 사람들이 상당히 예산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일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성부에서.
○ 金盛會 위원 세상에 참 그렇다니까 이것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그게 각시·군이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반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엽제관계 문제는 국가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정부의 일부부서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위의 사람들이니까 무서워서 신청도 안해보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써야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실무진한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편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11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비 해가지고 350만원이 세웠는데 이것을 150만원 삭감해서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피복비로 150만원 세웠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매식비를 단원복 구입비로 과목조정 요청을 했다는데 이것은 매식비를 전혀 안하고 매식비를 타갔는데 이것을 단원복구입비로 과목조정해서 지원해주는 그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고 매년 활동비를 지원했는데 이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할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번에 예산 150만원을 삭감해서 피복비로 전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단체로 하여금 급식비는 자체해결하게 하고 피복비로 전환요청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단지 지금 대상지역이 주로 크게 법원읍 대능리 지역과 파주읍 연풍리 지역이 지도단속 대상지역입니다.
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체의 교체도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가장 근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로 대체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실무진들한테 그동안에 확인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얘기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직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이 이제 주민 몇 사람들이 이런 사항을 어떻게 알고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사항을 얘기하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다가 경찰하고 관련되는 조직단체입니다.
그런데다 ‘통보를 하겠다, 알려서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고 알아보고 조치하겠다’ 이래서 지급내역이라든가 전부 확인해서 봤습니다.
용주골은 번영회에서 하고 법원리 20호는 문산에서 와서 활동하고 저녁은 우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전부 다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와서 한차례인가 먹고 금년도는 한번도 안먹었답니다.
식당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네들도 과표가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무진들한테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편법적으로 단원복을 만들어 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식은 전혀 안하면서 매식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매식 그것을 문제삼으니까 단원복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 명심해서 조치할거고요.
당초에 연풍리 대추벌하고 대능리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이 지역을 선도하고 유해환경지역으로 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당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풍리 같은 경우에 지역의 자율방범대에서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다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대능리에는 그 지역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는 단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역을 맡겼던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대로 사후관리나 현지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고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정밀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50만원을 급식비에서 삭감하고 피복비로 바꾸는 것은 이 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BBS라는 단체가 새롭게 청소년지도단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좀 사실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시작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거기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접 한번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별개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시켜서 가다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해왔었던 예산도 감소해야 되고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사례가 생길지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어쨌든 저희들이 조용한 방법으로 정리정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조용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번 실무자, 계장, 과장한테 얘기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소지가 많다,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떤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원이 어떤 민원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의 얘기도 없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민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식당이고 20호가서 전부 다 확인하고 그래서 정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고 경찰에다가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막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답변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어려울 게 뭐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 金榮麒 위원 아까 말씀하셨 듯이 먼저 문산단체에서 안오기 때문에 법원리에서 단체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실무진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법원리 기동순찰대에다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파악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점을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이 교체가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었고요.
단지 지금 150만원의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과목을 보면 그 안에 연풍리와 대능리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말고 다른 예산산출 내역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활동비중에서 일부 목을 바꿔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연풍리는 연풍리 자율방범대 그리고 법원읍 대능리는 현재까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지원되는 기준 대개 월6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목예산에서 다른 예산으로……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예산하고 별개로 된다.
거기는 매식비가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런 문제가 터지면 공무원들이 걱정되고 제가 실무자나 과장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어떤 대안이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없이 예산을 변경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왕 레드존에 대해서 얘기나왔으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호하고 대추벌에 각각 얼마씩이나 직업여성들이 있습니까?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 성매매집결지는 파주읍 용주골하고 법원읍에 대능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파주읍 용주골에는 82업소에 185명 그리고 대능리에는 17업소에 51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요, 성매매특별방지법해서 대대적인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도 계속 경찰들이 체크하고 그러는데 영업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영업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우리 현실에 처한 모순이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단원복을 한다, 매식비를 준다는 것은 내년부터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없앤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나요.
○ 林炳潤 위원 지금 레드존이라고 해서 형식상으로는 자율방범대가 뭘한다, 순찰을 한다 그러는데 그 효과가 실지로 있느냐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 자체를 막는 활동을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레드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는……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청소년만 출입을 막는 게 아니고 성인들도 출입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공창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자체가 다 불법이지만 저희들이 앞에서 나왔던 문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차단시키는 문제입니다.
일반 성인들이 가는것까지는 차단하지……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이 차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과거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옛날에는 사창가라 해가지고 위법이지만 그래도 묵인된 지역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파주뿐이 아니고 서울시내도 사창가지역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레드존에 대해 아까 金榮麒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단체끼리 네가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어떤 세력다툼이에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밥그릇다투기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이 부분은 근본적인 경찰당국하고 계획을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서 레드존이라는 이 자체도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면 단체들끼리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촌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금촌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알기로는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 林炳潤 위원 왜 아니에요, 아니 금촌도 관리해야죠.
옛날 역전앞에 54번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50번지입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거고.
아무튼 레드존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초소나 관리나 이것보다는 사실 국장님까지 못하겠지만 담당직원들이 가끔은 어떤 활동하고 있나 체크를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2, 3년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름만 걸어놓고 예산만 나오면 이 용도로 사용한다, 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11-4.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申忠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36억3,08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9,13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2억7,014만1,000원, 도비는 6,683만5,000원과 시비1억5,4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비 보수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을 3,920만원이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월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진료활동격려비 20만원이 상향조정되어 추가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으며 보조사업 165에서 166쪽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파평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3억9,841만1,000원이 교부되어 파평면 금파리 285-5번지외 4필지에 구보건지소를 철거하여 동 번지에 101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2층을 신축 내과진료 및 한방진료실과 숙소용도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동년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과 관련 방문보건용 차량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여 시행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명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794만5,000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13명입니다.
현재까지 몇 회를 하였으며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163페이지 방문보건환자 나들이 노인건강관리사업 행사를 전액 감했습니다.
대상자는 전체 몇 명이며 나들이 행사는 연 몇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세계평화축전을 대비해서 방역활동도 1,300만원 예산올라왔고 또 유충구제 방역약품으로 또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덥긴 했습니다만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말라리아가 8월 29일 현재로 73%가 증가됐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유별납니다, 파주시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올해는 각별하게 민·관·군 합동해서 하신 것으로 확인했고 하는데 우리 파주지역만 특이하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치욕적인 얘기가 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는 G&G 대표도시가 뜨고 있는데 반해서 치욕적인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왜 갑작스러운 증가가 73%까지 됐는지 지금 발생으로 보면 현재까지 8월말로 보면 작년 87명 발생했는데 벌써 99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9월, 10월 되면 178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9월말 발생빈도를 보니까 35%내지 40% 해당되거든요.
앞으로도 두달은 상당히 또 위험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28일 명예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 활동실적은 6회에 122명이 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금액은 1인 일당 3만5,000원으로써 427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출현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9월부터 10월은 관내 중국음식점을 위주로 위생검열과 학교주변 문방구의 식품판매업소를 감시활동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환자 나들이 행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환자의 대부분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자원봉사자 도움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며 2004년도 나들이 행사의 필요성이 있어 봄나들이 행사를 금촌청곡농장에서 170명의 환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행사하여 환자들에게 매우 좋은 경험을 하였기에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 나들이 행사를 연1회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환자의 대부분이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불편함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심적부담 등으로 1회성 나들이 행사보다는 목욕나들이 사업으로 확대해서 지속해서 실시해 줄 것을 원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현재 방문환자등록인원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바깥 외출을 거의 못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목욕사업 나들이로 최선의 방문보건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 말라리아 예방특별관리로 금년에는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였으나 예년에 비하여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를 비교분석하면 2004년도에는 87명이 발병하였으나 금년 9월 3일 현재 99명이 발병하였으며 2005년도의 방역사업 외에 추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홍보교육을 4월, 5월, 8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에 모기퇴치기 352대와 임진각행사 주변에 싸이클론 모기퇴치기 49대를 설치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말라리아 환자증가 원인을 자체분석해 보면 열대야현상과 이상기후로 말라리아 모기 및 서식처에서 유충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많이 발생하였고 시민들의 야외활동 및 야간활동과 주5일근무로 인한 야외활동과 열대야현상으로 야간활동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재발환자, 재감염환자의 증가의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말라리아예방 특별관리를 위하여 방역전문업체에 위탁 확대 및 방역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거의 똑같은 답변주시고 하시는데 참 이상한 통계가 발견됩니다.
특히 파주에서는 문산, 탄현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임진각 똑같은 수계인데도 문산하고 탄현지역에 집중발생하는 것으로 해마다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탄현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 좀 문제가 좀 있다, 다시 얘기하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타지역에 보면 별로 안늘었습니다.
문산, 탄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함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미해봅니다.
지금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미해 보는 거에요.
그럼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치밀한 분석을 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역학조사까지는 뭐 상당히 힘은 들겠습니다만 ‘방역을 더 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타시군 보면 별로 안늘었어요.
타시군에 화천, 철원, 연천 특히 강화하고 파주시가 많습니다.
그럼 지역대로 특색이 있을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도 9월, 10월까지 집중발생 많이 합니다.
11월, 12월은 없습니다.
지금 재발한다고 하시는데요, 6개월, 1년 잠복기간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까지 발생빈도를 보면 10분의 1 한100명 발생한다고 보면 한두사람 하면 끝입니다.
그 프로테지는 맞지 않는 답변같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 심층분석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그렇게 연구해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연구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감사담당관실 및 3개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40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공무원 26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 방 청 인(3인)
시민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