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9일(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5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2005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柳漢哲의원외6인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생각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93회 정례회에 이어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일반 및 예산관련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회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법정기일에 맞춰 제출되어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제출함으로써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간을 잠식하고 있어 이는 집행부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사절차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중요정책의 결정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회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안건을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8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 의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 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 취의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안건 제출시에 법정기일을 준수해서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접경지역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청소년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인천공항과 목단강공항간 직항로개통 등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 발해유적지, 항일유적지 등을 연계한 문화 및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중국의 대러시아 교역의 중심지인 목단강시를 관내중소기업의 중국 및 러시아수출시장 교두보로 활용하며 목단강시의 교육자원과 13만명에 달하는 조선족 교포를 활용하여 나날이 관심이 증가하는 중국에 대한 어학연수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목단강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단강시는 중국 흑룡강성의 동남부에 위치한 러시아와 접경도시이며 268만명의 인구로 흑룡강성에서는 규모가 세 번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목단강시에서 농업투자를 하고 있던 관내 장백인삼 영농조합법인에서 10만평규모의 추가투자에 따른 토지임대 계약을 추진중 2003년도 4월 목단강시의 고위지도자가 파주시를 방문하면서 양도시간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목단강시는 파주시보다 60배 규모의 넓은 토지와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각종 자원을 활용한 농·축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며 러시아와 접경도시로서 관내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교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예정된 인천과 목단강시간 직항로개설 및 향후 경의선남북철도연결로 육로통행이 가능해질 경우 경제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10월 인삼축제기간을 전후해서 목단강시장을 초청하여 파주시에서 우호도시 제휴협정안을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2004년까지는 6월 30일까지 공시되었습니다.
다만 2005년도부터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이전인 5월 30일에 공시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직전년도분에서 당해년도분으로 2개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일시에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해서 과표분담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와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관내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지리정보자료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공유화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도로기반물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동전산화사업계획 및 도로기반시설 정보공유체계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스템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는 전담부서내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여 운영토록하고 자료의 일관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그 준공도를 작성 10일이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리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및 방법은 파주시 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심사를 한 뒤 승인여부를 통보하며 지리정보자료제공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속에서 경영혁신을 통해 공단의 경쟁률을 강화하고 책임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원리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혁신기반을 구축하고자 공단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표 및 직급별 정원조정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9조중 감사담당관을 당연직감사로 정하고 안제11조중 임원의 직무중 상임이사는 경영수익본부장을 겸임하도록 정하였으며 안제20조 조직에 관한 사항중 당초 4부 8팀에서 2부 8팀으로 변경하며 별표2의 직급별정원 97명에서 일반직 6급 2명과 기능직 4급 1명 등 총3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00명으로 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인력총원 259명에서 1명을 증원한 2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절차상 착오로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를 경감한다라고 하는 조례변경이 상정됐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공시지가 상승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수백%부터 5000%까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따라서 세수부담이 많으니까 50%를 경감해준다라고 상정됐는데 그럼 2005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증액은 어느정도가 되며 두 번째 50%를 경감했을 때 세수결함은 어떤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수는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에서 개정하려는 적용시간이 2005년도 12월 31일까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100% 과세를 한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은 금방 李載日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높아서 이에 따른 100% 과세했을 경우에 과세부담이 너무 높은데 그럼 시민들에게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시세감면조례안에 보면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인상률과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인상률은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5월 30일자로 바뀌게됨에 따라서 과거는 6월 30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했습니다.
다만 2004년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금번부터는 공시지가 공시율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분과 금년도분을 합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는 공시지가 인상률이 25.6%, 2005년도는 57.4% 그래서 합쳐서 83%가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50% 경감했을 때 얼마나 감액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방세법상에 시세감면조례를 경감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을 때 14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50% 과표를 경감했을 때 13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함은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8,100만원에 대해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금년도에 지방세가 1회추경때 875억4,300만원입니다.
다만 2회추경에 5억1,700만원을 증액한 880억6,0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저희가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다음에 주행세 같은 경우는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소비량이 줄어듦에 따라 줄어들고요.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도시개발과 LG필립스와 관련된 기업체 입주 등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늘어나고 따라서 가감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5억1,7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추경에 지방세 신설목표액을 분석한 결과로써 약5억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탈루, 은닉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요.
채납액은 지금도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안에 보게되면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로 했는데 내년도 적용을 100% 하는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경감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을 드린 것처럼 2개년도분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한 경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경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에 대한 50%를 경감하도록 조례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50%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상에 작년까지 시장·군수가 토지분재산세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시장·군수가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5.3%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담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줬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정부가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되는 것을 감지하고 지방세법상에 일단은 공시지가를 50%까지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떨어진 것이 정부에서 또 50%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 인상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일단은 50%빼고요 5만원을 뺀겁니다.
5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50%를 경감하는 저희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2만5,000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희 83%에 대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지방세법상에 50%를 경감하고 인하가 됐든 인상이 됐든 50% 경감입니다.
다음에 인상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또 50% 경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0%를 경감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금년에 시민들의 세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0% 경감안을 제출한 것이고 이 시한은 금년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도가서는 지가변동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안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가변동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되지 않는 한 일단은 금년말까지 적용하고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은 그게 50% 경감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파주시만 유독 5,000%까지 올랐다는 말이에요, 잘아시다시피.
5,000% 오른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그대로 과세했을 경우에 파주시민이 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상승될텐데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100% 과세하면?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특수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나가면서 예를 들면 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주거지로 바뀌었다는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몇백%에서 5,000%까지 오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거든요.
○ 金盛會 위원 평균 2,000% 이상 올랐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평균 2,000%는 특수한 경우만 특정필지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57.4%.
○ 金盛會 위원 확실한 답변을 좀 물어서 해주세요.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오른 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금년에 57.4% 오른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특수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월롱지역하고 이쪽지역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게 100% 과세됐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상승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하여튼 일단은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을 경우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140억7,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공시지가 인상률이 일단은 지방세법상에 50%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을 금년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감안했을 때 147억 정도가 더 과세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해서 5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게되면 그 과표에 적용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글쎄 그걸 제가 이해못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감면안하고 100% 과세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시 얘기해서 세수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얘기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게 일단은 내년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이 140억7,400만원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부동산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시민들이 거꾸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았어요, 먼저 조사된 것으로는 이백몇명이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년도에 50% 경감하는 것을 안하고 100% 과세했을 경우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토지에 대해서.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일단 과표에 50% 상한 법제화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시가 과표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된다 라고 판단했을 때 일단은 법규상에는 저희가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의회승인 받게 되면 그 승인받은 것을 행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년도가서 판단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은 경감사유가 제29조 적용시한을 최소한도 경감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냥 존속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감면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지방 같이 세계화 되는 시대에 목단강시하고 우호도시를 맺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파주시는 일본 하다노시하고 또 금주시하고 이렇게 이미 많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안을 제출하신 목단강시 또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나라들과 우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를 맺는 경위를 보면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대상을 잘 선택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단강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농산물이 버섯하고 인삼재배인데 특히 우리나라 해외농산물하면 중국농산물 한국인삼을 빙자해서 중국에서 인삼을 가장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교류가 활발하다보면 그런 좋지 않은 거래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시청내에 우호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지금 현재 대외협력팀이라고 있지만 그 구성원이 과연 각지의 우호도시에 맞는 언어와 문화와 모든 정보를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나 이건 다 필수겠지만 우호도시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우호도시를 맺어서 교류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통역이 되는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3항에 보면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유고시 비상임이사중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는 기구표상 이사회로 구성이 되는데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점은 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교류협력 하는데 교류협력단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소한도 자문해주고 뒤에서 자료를 수집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또 목단강시가 중국에서 인삼과 버섯이 과연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산된 버섯하고 인삼의 주판매시장이 어디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거꾸로 한국으로 들어오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단강시의 농산물수입관련 대응대책과 우호도시와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 관계는 지금 글로벌시대에 인적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목단강시의 특산물인 인삼과 버섯을 수입하는 문제는 우호도시간에 교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인삼과 버섯수입문제는 교류에서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저희시가 아닌 한국으로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역기관을 통해서 수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류에 있어서는 버섯과 인삼을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지금 장백인삼조합대표가 이철형씨입니다, 법원읍에.
10만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삼축제 여는데 직접 갖고 오는거 아니냐는 것도 일부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가져올 수 없고요.
그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수입에 관한 문제는 교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교류협력계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국제교류에 매우 중요한 것을 일단은 동감을 하고요.
현재는 영어권하고 중국어권만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권에 대해서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내용중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는 정관 제11조에 보게 되면 이사장을 보좌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이사가 비상임이사도 시에 관련국장이 지금 이사로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직무대행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가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직제규정인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이사 전문가도 있고요.
지적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비상임이사중에서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문구를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해서 자문기구 또는 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노시와의 친선교류를 위해서 파주시와 하다노시우호협회가 민간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활동면에서 미약했었습니다.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타시군에도 이런 자문기구가 있는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봐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단강시의 주특산물이 인삼, 버섯이 최대생산인데 주요수출국은 어디인지 저희시에 앞으로 수입에 대한 대책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최대생산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인삼같은 경우는 백두산 산맥을 통한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산량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동남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경제교류면에서 농특산물을 상호수·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간단한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가 현재 거론됐던 3개 시 말고 우호도시 추진관계 있는데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현재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받은 하다노시하고 이번에 안건상정된 목단강시외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잉글랜드, 터키 등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아까 일본 하다노시하고 민간교류협력기구를 설치해서 그당시에 우리시의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각 사회단체인사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비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활동이 유명무실화 돼가지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간기구에 대한 관리는?
그리고 돈 걷어 간 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가 되지 않았었고요.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했는데 그래도 민간단체 회장이 시의회의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완전한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는거고 또 그런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명칭은 민간단체로 했어도 많은 시의원들이 거기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하다노시와는 어떤 형태로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의 존재유무와 활동 이런 부분이 즉답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林炳潤 위원 아니 안한게 아니고 민간인 이름으로 껍질만 씌어 놓고 시에서 보조만 했죠.
시에서 전혀 모른다하면 안되는거고 실무적인 것은 다 시에서 보조했고 내세우기만 민간인이다 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연직 의장으로 시의장을 세웠던 거에요.
그 부분 관리사항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파주가 홍삼의 주산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삼보호를 위한 대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에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파주개성인삼축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확보면에서 충분하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으로 봐서는 한200톤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삼은 파주시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인삼재배농가의 확대, 축제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서 하여튼 인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른 농산물은 어차피 국제화시대에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다 팔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삼만큼은 이것은 절대로 외국에다 내줘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물론 다아시겠지만 우리 인삼재배기술을 의외로 한국사람들이 중국사람들한테 자세히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큰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인삼농가들한테 시차원에서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참고로 중국에서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어떤 우리조선족도 한국에와서 최소한도 한가지 이상의 기능을 확보해가지 않으면 중국에 가면 괄시 받습니다.
반드시 음식만드는 기술까지도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장면 기술까지도 꼭 배워가야만 인정을 해주는 게 중국 정부입니다.
그점 우리가 간과해서 절대 홍삼재배하는 기술만큼은 유출돼서는 앞으로 개성인삼이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특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백산 근처의 삼은요, 4년재배를 하면 최소한도 애들 팔뚝만해집니다.
그냥 병도 없고 거의 농약 안쳐도 됩니다.
토질이 그만큼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시차원에서 홍삼보호 만큼은 어떤 방법이든 해나가야 된다, 조례에 앞서서 꼭 주지를 해야 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관중에 이사회규정도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정안에 따른 직제규정이 정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관을 검토하셔가지고 이사회규정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드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저희가 99년도 6월 1일 공단을 설립하면서 직제규정을 따로 만든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직제규정을 99년 6월 1일자로 만들어 가지고 직제규정 직무대행 제7조에 보면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시의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든 게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의 직제규정이라는게 보면 기구표에 의한 직제로 봐지는데 이렇게 놔둬도 무방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거기에서 직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직제규정이다 그래가지고 직제순에 따른다 그렇게 해서 직제라는 용어가 거기 오른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건은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국장님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건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교류협력계가 기업지원과에 있었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래서 먼저 직제개정시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성격으로 봐서 기획부서에 둬야 된다고 제가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절대로 안된다, 기업지원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슬그머니 기획예산과로 교류협력계가 왔습니다.
당초는 그랬는데 왜 기획예산로 옮긴 거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그 당시에 기구개편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시차원에서 답변드린건 맞고요.
처음에는 이게 총무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로 왔고요.
다만 우리 시장님도 국제교류를 강화하다보니까 국제교류를 기업지원과에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해야 될 기획예산과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로 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여러 사항에서는 기업지원과에 둬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답변하셨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힘있는 부서에 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겨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상당히 그런 주장을 하는게 나중에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슬그머니 기획예산과로 옮긴 것을 보니까 그때 내가 주장한 게 맞는데 참,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 부개정조례안
․2005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인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파주시 노인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며 86년 의료업무수당이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상향조정하고자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직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평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파평보건지소를 개축하여 개선된 의료서비스 및 낙후지역 주민의 의료복지혜택을 지원하고 금촌택지개발1지구 주차장부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택지개발지구 및 도심지내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파평면 금파리 285-5외 4필지내 101평 규모로 파평보건지소를 개축하고 금촌 택지개발1지구내 금촌동 971번지 344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근거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마련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제 필요성이 대두된바,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체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기관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각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위원중 호선한 위촉직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협의체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건강유지 및 여가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운드골프 운영지원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총 6,1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450만원을 추가편성함에 따라 총6,629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6년도부터 현행까지 특히 의사직인데 계약직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환경이나 보수가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타 일반병원에 비해서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지금 9월입니다, 이제까지 지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의사님들이 병·의원으로 많이 갔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리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진료를 받으려면 좋은 의사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조건이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한2년 몇개월이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왜 늦었으며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해주라고 했는데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안건을 내주셨는데 파평지역에 낙후된 보건지소를 개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건물만 새로 짓고 거기에 합당한 의료진이 치과, 내과해서 3, 4명 이렇게 의료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실정으로 그게 가능한지 설명해주시고 금촌택지 1지구내 300 몇십평을 주차장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가 몇 대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라운드골프를 보급함에 있어서 초기단계입니다만 450만원 갖고 초기보급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에 관한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의료업무수당의 시행시기가 2003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실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은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당면현안사업 등으로 해서 본 조례개정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현재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두명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수당지급과 관련한 의사가 두명이 있는데 지난 5월 10일자로 관리의사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金在福이라고 들어온 이후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시행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영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차장 부지에는 평면주차의 경우 36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일단은 매입해서 평면주차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차타워 등을 앞으로 건립하는 문제는 차후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금회 450만원의 기금사용 계획입니다만 본 내용이 그라운드골프의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사회봉사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게이트볼이 있고 최근에 그라운드골프가 노인들한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보급하는 문제인데 기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구가 한조가 약150만원 정도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3조정도를 보급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조가 8명이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1조 기구구입비가 150만원 들어가는데 8명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로 해주면 약24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는 일반성인골프하고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운동장이나 꼭 잔디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학교운동장이라든지 또 공터가 있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조 정도는 처음 보급해주고 앞으로 계속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보급해주고 내년도부터는 더 이상 확대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더 이상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엄격하게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되면 이게 생활체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노인분야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단 3조 정도를 보급해서 해 보려고 저희가 기금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평보건지소에서 현재 진료하는 내과, 한방, 치과진료로써 현재는 내과 및 한방을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평보건지소가 신축됐을 경우 치과진료는 경기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건의하여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에 의거 읍면동 지역의 보건지소 설치와 공중보건의를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차후로는 공무원은 시민을 상대로 하니까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관리의사님이 몇 분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두명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두분인데 한분은 5월 10일자로 계약했다고 하셨죠, 또 한분은 언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한 이삼년 됐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시도 그랬고 규정에 의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올려주게 되어있는데 지금 지출을 못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컨데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거라면 소급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급적용 할 용의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제시한대로 金在福이라는 의사가 젊은 의사인데요, 5월 10일자로 계약직으로 임용이 됐고 金秀英이라는 관리의사는 날짜는 기억못하지만 한이삼년 됐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새롭게 의사가 임명된 금년 2005년도 5월 2일자로 소급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소급했으면 하는 바람은 관리의사님들의 사기문제가 있거든요.
그 분들 의사님들이 기분나쁘면 의료수혜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마침 소급적용 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 이해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집행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위원님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조례를 정하거나 입법할 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이라는 얘기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국가나 사회가 모든 법논리상 소급해서 어떤처벌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신중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리의사가 두분이 계시다가 한분은 이삼년 됐는데 조용히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5월로 왔다고 5월부터 소급한다면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의회의원이 한번 얘기만 하면 ‘네, 네 하겠습니다’ 이건 곤란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제출을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모든 법령이나 조례나 이것이 공포되고 시행날로부터 시행됐으면 합니다.
두분이 새로 동시에 계약을 했다면 저도 이의를 안달겠습니다.
두사람이 계시는데 한사람은 몇 년전부터 근무했을 때 그냥 소급적용을 안하고 새로운 사람 한사람이 왔을 때 소급적용 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안맞지 않아요?
소급적용하려면 전계약자도 2년전부터 소급적용해줘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무한 년수대로 적게줬다면 지금 李載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입니다, 의사님들한테 인건비를 넉넉하게 줘서 사기를 앙양해가지고 우리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하는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일부인한테 하고 일부인한테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형평에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일단 5월부터 두분한테 같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석달 근무한 사람한테는 소급적용해주고 3년근무한 사람한테는 소급적용을 안해준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법리상.
검토하셔서 신중한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면주차하다가 주차타워를 짓든지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어느 지역이든 주차난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특히 금촌택지지구같은 경우는 갑자기 1만1,000세대가 들어와서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300여평에 대한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건 참 잘한 입장인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대수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을 각 지역에 무척하고 있는데 주차장확보를 해줘야 주차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일단은 예산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은 너무 심각한 거고요.
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질서 문제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주차건물을 확보해서 병행해서 해야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매번 의회에 1, 2년안에 한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그라운드골프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파주시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갈려있는데 물론 중앙부서에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스포츠면 스포츠, 체육이면 체육이 한군데로 통합이 돼야 효과적인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엘리트체육은 15개 시군에서 15등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꼭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가 있고 기구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는 체육에 대해서 문외한편이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육이나 일반파주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사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합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왜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조직될 때 의도가 국민의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는 미명하에 어느 특정인에 의한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하던 엄삼탁이라는 사람 하나를 생활체육협의회회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부조직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구가 꼭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나눠야 할 만큼 그렇게 전문성이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용역에 관한 조례도 다루겠지만 한번 이런 문제를 어떤 혁신, 혁신하면서 이런 기구조정에 대한 부분도 혁신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너무 경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중앙정부의 흐름도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대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또 한번 저희한테 질의해주신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파악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관계기관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앙정부쪽에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자체라는게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파주시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 정신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해보시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또 규정이 있는데 집행을 안했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런것은 업무가 경미하다보면 혹시 놓칠 수 있어 가지고 사실 관리의사 두분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소급적용할 수 있냐고 여쭸을 때는 부칙에 5월 2일부터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해서 소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 했습니다.
만약에 지시가 떨어졌는데 공무수행 입장에서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보면 그래도 많은 숫자가 아닌 관리의사 두분에 해당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숫자가 많은 다수의 시민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관리의사 두분이 불이익을 당해서 조례가 없는거니까 소급적용이 안되요.
새로 일부개정 하니까 시일이 5월 2일부터 시행한다니까 그때까지 적용하겠느냐 물론 불이익을 당해서 지금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계약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지만 지났고 그때는 조례도 없었고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소급적용 하는 취지는 林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급하는게 아니고 부칙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5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한내에서 소급하라는 부분 제가 질의한 취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그 기능을 볼 경우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성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금 복지업무담당국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당연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단체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관계가 지금 우리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관계가 있어서 시의원을 두명정도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시의원님들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1조와 제2조에 보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는 각각의 사유와 각자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조례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큰틀로 보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제2조1항에 나와 있는 기능과 같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제2조3항을 보시면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보시면 실무협의체 구성인데 제4조3항을 보시면 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틀로는 규정이 같습니다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보조지원하는 기능을 갖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만약에 이 위원회에 둔다고 그러면 파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도 그 실무위원회를 전부 둬야 형평상 맞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로 기능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항은 사회복지법 제7조2항에 실무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4항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도 실무협의회를 두는 게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파주시에 다른 위원회도 실무위원회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면 둬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둘 수 있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지금 법제7조3항에 보면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둘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없어도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법에 대해서는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법조항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법에는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 조례를 보면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파주시 조례를 보면.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보다도 우선입니까, 조례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시행규칙에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받아들인 거니까 실무협의체를 두는거죠.
○ 金盛會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둔다’ 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무협의체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실무협의회가 필요없다고 단언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대표협의체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사전 좀 더 검토나 조사·보조를 해가지고 해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겠네요, 앞으로 실무위원회두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무원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좀 그러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무협의체에 일반인도 참여하지만……
○ 金盛會 위원 왜냐 하면 실무협의체 위원이 공무원들이에요, 전부 여기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 뭐하러 실무협의체를 둡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공무원만 두는건 아니죠.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 뿐이죠.
○ 金盛會 위원 그리고 협의체 운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타협의체에서 만약에 같은 수준의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필요한 경우 예산은 이제……
○ 金盛會 위원 다른 위원회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시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다 조례의 내용을 봐야죠, 이제.
제가 다른 분야까지 일괄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 金盛會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안은 보다 면밀히 검토도 되어야 되고 또 타 위원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금차에 이 안건은 보류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 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10.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柳漢哲의원외6인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柳漢哲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도시산업 위원회 柳漢哲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 공무원, 지방의원,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전에 용역의 과제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의 방지와 내실있는 용역사업이 시행됨은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예산절감으로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제3조에 용역과제심의대상을 첫째 학술용역비는 3,000만원 이상인 사업, 둘째 종합기술용역비는 1억원 이상인 사업, 셋째 공사설계용역비는 1억원 이상 사업비로 정하여 중요용역과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4조를 보면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집행부에 해당위원인 각 국·소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15인이내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 심의사항으로는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0조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柳漢哲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질의가 아니라 문구가 좀 이상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보면 예산편성 등 해가지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그랬는데 ‘즉시’ 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13조 수당 등 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써놓고 또 쭉 내려가서 ‘파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예산의 범위안에서’가 두 번 들어가서 앞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빼도 문맥이 이상이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제3조2항 보면 ‘용역비 3,000만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위원회의 요구시는 심의대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은 괜찮은데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용역은 1억원이상 사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적용하다보면 1억미만해서 3,000만원이상 이 금액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4조3항 보면 ‘위원회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서 ‘즉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감을 합니다.
‘즉시’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제13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해서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하나는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에 ‘용역비 3,000만원미만의 사업이라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문이 조금 잘못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면 ‘제1항 각호의 규정 용역비 미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3항에 위원회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추가하는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관련부서 국·소장이 아닌 대부분의 국·소장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소장이 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어차피 용역에 관한 집행현황 사전심의를 하다보니까 국·소장이 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가집단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는 조금 재검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많이 두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에 네 분으로 위촉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 분으로 위촉된 것이 많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괄심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결부시켜 봤을 때 의장님한테 두 분 추천을 의뢰하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안 柳漢哲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측치 못한 수요도 있다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이상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에 계상하고 이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고려해주십사 하는 건의겸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柳漢哲 의원님은 제안자입니다.
좀 서툰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희망사항은 몇 가지 수정하는 안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회구성문제는 15인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의견을 듣고 보면 지금 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한 분을 더 두자고 했는데 저는 국장님 의견대로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명되어 있는데 상정안을 보면.
그것을 4명으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수도환경사업소장님만 둬도 모든 업무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무원님들 너무 많으니까 네 분으로 줄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네 분 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동의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분 정도로 하고 지금 시장, 의장님이 추천하는 2명씩하고 4명인데 여기에 바로 대외적인 전문가를 더 두어서 15인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제안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대표로 柳漢哲 의원님 계시니까 국장님 지적하신 것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반수가 들어간다면 이 위원회는 좀 그렇습니다.
전문인으로 대외적인 인사를 한 분 더 넣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두 분정도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심사를 위해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柳漢哲
○ 출석공무원(21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공무원 9인
○ 참고인(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직원 2인
○ 방 청 인(2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