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9월 15일(木)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
- 9.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10.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 12.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5.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 8.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 10.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 12.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 04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와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부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부의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위원장에 李贊熙 의원을 선임하고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회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의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과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과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李贊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李贊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李贊熙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인해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 73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련 조례의 의결 보류로 인해 전액 삭감된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비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 1,500만원이 되겠으며 아울러 체육청소년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조명 설치예산 2,500만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 후 집행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과 집행부에 몇가지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3/4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60여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사업 집행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였고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된 40여건 15억여원이 이번 추경안 제출시 전액 삭감 편성된 바 이는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파주 인삼축제는 올해가 제1회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토록 해서 장단콩처럼 파주 인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주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인삼재배농가가 확대되어 농가수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이 상호 조정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李贊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 15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들을 제안하신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金炯弼 운영위원장 金炯弼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파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난 8월 3일 파주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상임위원회 획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기존 소관 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회기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회기 매 1일당 7만원씩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금번 회기부터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정 작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8.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10.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12.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20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가결된 안건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동의안은 아시아와 접경지역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청소년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과표경감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에 의거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리정보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임원의 직무 중 경영수익본부장을 상임이사가 겸임하도록 정하고 4부 8팀을 2본부 8팀으로 조직을 개편함과 아울러 인력을 4명 증원하고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이 86년도에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월 30만원 인상 상향조정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에 의료업무 수당지급을 소급적용하기 위해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위 조항을 삭제하여 부칙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파평보건지소 개축 및 금촌택지개발 1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건강유지 및 여가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운드 골프 운영지원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 사전심사를 위한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전심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柳漢哲 의원외 6명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취지와 내실 있는 심사기능 확보를 위하여 심사대상, 위원회의 구성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조문구성 및 내용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 28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7월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 8억원과 기 조성된 후원금 및 예금이자 등 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목표기금 20억원은 2008년까지 연장하여 기금을 조성 첨단 농업기술 확대보급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조직 확대에 대비함은 물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안제3조제2항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성기간을 ‘2001년부터 8년’을 ‘2001년부터 10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洪德基,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金貴東,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8인)
기자 2인 공무원 15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