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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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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1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

2. 도시건설국

2-1 도시계획과 소관

2-2 도시관리과 소관

2-3 건축과 소관

2-4 도로교통과 소관

2-5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현지확인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과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업무연관성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

○ 위원장 申增均 먼저 파주읍, 월롱면과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읍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213쪽에서 234쪽까지이며, 월롱면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300쪽과 301쪽이며,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37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금요일 현지방문때 읍·면장님 현지에서 안내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백연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연리 농로포장이 당초 공사가 6,446만원인데 364만원이 6,810만원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파주읍에 부곡리 덧씌우기 공사에서 그날 현장에 나가보니까 측구를 실측했더니 3㎝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 공사는 코어로 뚫어서 채증을 해서 제출했으면 수월했을텐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코어를 채증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향양리 배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주식회사 신우토건이라고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업체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가 계약됐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파주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읍장 姜錫在 파주읍장 姜錫在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1리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감독상 덧씌우기에 따른 코어 채증작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일 현장감사시에 오후시간이 되고 그래서 관련 장비 확보 업체에 의뢰해서 월요일에 작업을 실시해서 결과를 정리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향양1리 배수로공사와 관련해서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는 보통 수의계약 사업은 관내의 업체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만 향양1리 배수로정비사업의 경우는 현장사업의 설명과 또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향양리쪽에 거주하는 분이 현장팀과의 인과관계로 인해서 관외업체를 추천했기 때문에 관외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파주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내출장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군내출장소장 李官植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백연리 농로포장 도급공사비 6,446만원에서 6,81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기존 포장구간 3개소 70.5m를 제외하고 시공하려 계획했으나 기존도로와 신규구간 사이에 편차가 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농기구 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설계변경하여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예산잔액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군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통상 본청에서 읍면에 사업을 재배정할 때는 아까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인과관계로 인해서 외부업체를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든 답변입니다.

인과관계로 인해서 공사 수의계약을 외부업체를 줬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읍장 姜錫在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공사 참여업체가 (주)신우토건이 도급을 했는데 동도건설이라고 그것도 역시 김포업체에요.

관내업체는 전혀 배제되어있고 김포업체 두군데에서 수익사업을 하신 거에요.

이건 잘못된거죠?

○ 파주읍장 姜錫在 통상적인 취지로 볼 때는 관외업체를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곡1리 덧씌우기공사에서 코어로 채증을 못했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라고, 본관들어가는 부분에 석축공사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석축부분에 대해서 설계서를 보면 석축부분이 25㎝, 25㎝, 35㎝로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에 나가있는 석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규격이 좀 미달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파주읍장 姜錫在 현장에서 연장을 확인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 柳漢哲 위원 아니 현장 길이는 맞는데 석축규격이 가로 세로 25㎝, 길이 35㎝로 나와있는데 현장에 있는 석축은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뒤가 짧아요.

○ 파주읍장 姜錫在 설계상 25곱하기 25곱하기 35규격은 깬돌규격에 의해서 시공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이 이 규격으로 계산을 했는데 단가가 엄청나요.

35㎝가 아닌거하고 35㎝하고 단가는 배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실지 현장에는 35㎝가 안된다는 거죠.

정면에 보이는 가로 세로 규격은 맞아요.

길이가 35㎝가 안나온다구요.

○ 파주읍장 姜錫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재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확인하시고 통상적으로 보시면 토목공사는 특성상 시공하고 나면 매몰되기 때문에 계측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준공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전에 코어로 뚫어서 채증을 해놓던가 석축부분은 규격돌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공서류에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시고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제 규격이 아니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2개면 1개읍에서 농로포장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공통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한정된 자료에는 보통 5-6월, 또 8월에 완공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나와있어요.

월롱이 거의다 5-6월에 완료됐습니까, 농로포장이?

○ 월롱면장 李大鎔 보통 농번기 이전에 완료합니다.

○ 李俊九 위원 파주읍은요?

○ 파주읍장 姜錫在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농번기 이전에 완료합니다.

○ 李俊九 위원 군내도 마찬가지구요?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네.

○ 李俊九 위원 제가 왜 묻냐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읍·면장님이 공사를 감독하시면서 경지정리된 지구내입니다.

그런데는 모내기 농번기이전에 완료하시려는 건 좋은데 물이 공급되는 시기거든요, 농수로에.

그러면 공사를 하시면서 기초공사를 하죠.

그러면서 장비가 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 파주읍장 姜錫在 금년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월롱면장 李大鎔 월롱도 없었습니다.

○ 李俊九 위원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물론 빨리 하시려는 의지는 좋은데 어느 현장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안하겠습니다.

농로는 대형트럭이 자주 다니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짐이 덜 되어 있고 지반이 약해요.

그래서 내내 가물었다가 농번기에 수로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먹어들어갑니다.

기초공사 20전아니라 50전을 해도 여지없이 레미콘이 들어가면 내려앉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초공사를 한데까지는 반듯하게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레미콘이 들어가는 순간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복구를 안하고 그냥 깔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레미콘 바퀴가 빠진데는 두껍게 시멘이 들어가고 빠진거만큼 흙이 튀어 올라온 부분은 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 나가서 보면 거의다 균열이 된 상태가 발견돼요.

그런데서 노출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보충질의를 하냐면 지금 똑같이 답변이 나오시는데 가급적이면 경지정리지구, 얕은지역에는 물이 먹기 전에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모내기를 다하고 요즘같은 때는 물을 푸지 않습니다.

공기를 놓쳤을 때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물공급을 중지했을 때 공사를 해줘야만 기초공사를 해도 반듯하게 레미콘 공사가 마무리되지 지금 여러현장을 다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현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기반공사에서 물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는 가급적이면 저지대 농로포장공사는 피해주시기를 지적합니다.

발견을 못하셨다고 하는게 이상하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천하없어도 도로는 덤프나 일반차량이 많이 왕래하면 지반이 다져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구획정리가 된 저지대농로는 틀림없이 물공급이 되는 시기가 되면 레미콘이 주저앉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파주읍장 姜錫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물대기전에 가급적이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정말 레미콘이 좀 무겁습니까?

레미콘이 들어가면 거의다 십중팔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적했거든요.

시정하시겠다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백연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공사비 늘어난 이유가 기존 포장을 제거해서 같이 공사를 맞춰서 하느라 증액됐다고 했는데 기존에 철거한 폐기물 골재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폐기물 골재를 환경자원센터에 연결해서 폐기물 처리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확실히 하셨습니까?

그 사진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 안하셨던데 거기다 재사용 하셨던데.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사진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왜 계상안하셨어요?

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설계서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의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조기층으로 쓰셨으면 계상안돼도 상관없지만 지금 답변에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주무담당 김인철 ;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연리 농로포장구간은 기존에 접속도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포장하도록 계획했는데 포장공사하는 도중에 그걸 놔두고 공사할 때는 턱이 생겨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고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깨내고 재포장하도록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깨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리부설로 다시 재활용해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은 재활용했다고 하시고 소장님은 처리하셨다고 하고 누구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주무담당 김인철 ; 그 당시 소장님이 근무를 안하셔서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는데 저는 그때당시 근무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을 나가서 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서에 혼합골재 보조기층제 36㎥ 10m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셨거든요.

보조기층제라 혼합골재가 필요없는데 그걸 재활용하셨으면 이걸 설계에……

(○ 주무담당 김인철 ; 그 부분이 지반이 약해서……)

지반이 약하든 어쨌든간에 그걸 재활용해서 보조기층에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계서에 별도로 보조기층제가 혼합골재로 36㎥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군내출장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군내출장소장 李官植입니다.

저희 군내면 지역은 토질이 사질토로 구성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기에 대해서는 지반이 약하고 침하가 심한 노면 등에 포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설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포설해서 다시 깨서 보조기층으로 쓰셨다는 거죠?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당시에 거기에 안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셨어야 되고, 보조기층제 혼합골재는 거기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왜 계상되어 있죠?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36㎥면 10m 용량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전체물량인데 좀 줄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물론 그거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 만큼은 아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시인하시니까 아까 몰라서 답변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읍이나 월롱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배정사업이나 자체사업도 준공서류, 일단 토목공사는 특성상 시공후에는 매몰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럼 준공서류, 사진을 가지고 검토하실 수밖에 없는데 준공서류가 어느 읍면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중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셔서 준공서류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도시계획과 할 때 별도로 사진을, 대동리 1지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준공서류가.

그걸 표준모델로 삼아서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하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준공서류 제출할 때 건설담당들에게 확실히 주입을 시키셔서 준공서류를 철저하게 제출하도록 거기에 의해서 건설담당이 수시로 나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죠?

○ 파주읍장 姜錫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읍, 월롱면과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2. 도시건설국

2-1 도시계획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순에 의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토지적성평가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17일날 평가결과 1차분에 대해서 검증 및 보완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뭘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9쪽에 2005년도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대상이 7개읍면 11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래 정주환경사업은 읍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개읍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공통 보시면 198쪽 2004년도분에 29번 오도리 배수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감액이 당초 1억4,771만3,000원에서 3,0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계서를 보시면 당초에는 18m 추가설계에 반영됐다고 해서 나중에 49m로 정정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방목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따라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농로 30m 암거 1개소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전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도시관리구역 계획수립인데 수립방향을 보면 용도지역, 관리지역, 개발용지, 기타 행정기관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 5월 30일날 세부지침안이 마련되서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가 9월이고 2단계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걸 함으로써 파주가 2015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7쪽 토지적성평가 구축 추진현황 관련 금년 6월 17일 평가결과 검증 및 보완내용에 대한 진행내용과 9쪽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중 읍지역이 제외되는데 2개읍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우리시에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 3개 지역으로 금년말까지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구축사업인 내용이 되고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는 개별필지로 1-5등급으로 분류해서 작성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월 17일 실무협의시에 적성평가 1차 검증에 따른 지침에 의한 내용과 현지가 불부합 되는 사례가 다소 지적되서 보다 현장위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지검증을 더 철저히 하도록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 8일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저희 실무자간에 계속적인 현지확인 작업을 계속 검증하고 있으며, 추후 이 건과 관련한 보다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워크샵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접경지역 대상 읍면 선정에 따른 내용중에는 저희가 5개 지표로해서 즉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율, 제조업종사자 비율,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에 대한 낙후도를 조사해서 전국평균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읍면동 구분없이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대상사업중 정주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대상사업을 결정할 때에 조리읍과 금촌동지역이 당초부터 제외됐으며 현재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은 읍지역이면서도 해당되고 금년도에는 문산읍, 법원읍만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주환경사업은 읍이 배제되는 사업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지역에 5개지표에 대한 낙후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의해 선정되고 현재 금년도에는 교하신도시에 대한 인구증가, 월롱면은 LCD산업단지때문에 지표상승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교하, 월롱 지역도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행감자료 공통분 198쪽 오도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 설계변경 증액사유와 방목리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도리 배수로정비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오도1리 부락내의 세천에 당초 연장 300m분을 석축 설치코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부족으로 인해서 282m분만 우선 발주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18m를 입찰잔액으로 추가시공코자 당초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3,445만4,000원이 발생해서 동 금액으로 18m이외에 추가 31m를 추가시공할 수도 있고 행정자치부관련 현지지도점검 결과에도 가능한 국비집행을 100%하라는 권고지도가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49m를 시공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목리 도로포장 설계변경 사유는 일부구간이 현도로 이용상황과 상이하게, 즉 현도로는 사유지고 바로 인접해 있는 농경지는 건교부소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했고 그 결과 사유지 농로 10m분에 대한 거와 암거 1개공사는 제외하고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10m 부분에 대한 농경지내 국유지는 영농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경시공을 통해서 추수이후에 공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劉光用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쪽 도시관리계획수립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진척사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중기계획으로써 10년계획으로 현재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체결한 바 있으며 법정계획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대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에 대해서 1단계 작업을 실시중에 있고 2단계 작업은 용도지역 세분화와 별개로 주거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불부합한 지역 그리고 그간의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저희가 입안 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오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당초설계 300m를 설계했다가 사업비부족으로 282m만 우선 발주해서 나머지 추가된 18m에 대한 설계변경이라고 했다가 나머지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추가로 31m를 더했다고 했는데 이 제출하신 보고서를 보시면 18m지점이 소교량까지거든요.

맞습니까, 소교량까지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추가로 30m 늘어난 부분도 소교량입니다.

18m 늘어난 부분도 소교량이고, 31m 늘어나서 49m 된 부분도 종점이 소교량이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소교량이?

추가분 49m도 소교량이고 18m도 소교량이란 말이에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현장 사진상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현재 300m 당초 계획은 소교량과 소교량까지의 연장이 확실합니다.

다만 추가분 31m 더 한 거는 소교량 별도의 구역에다가 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진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1차분 18m 받은거고 2차분 추가로 31m 받은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1차분 추가분이 소교량까지 추가분 18m 소교량, 2차분이 당초 추가 49m 소교량 그러면……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장사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을 지도에 정확하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올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제출해야지 지적하니까 제출하십니까?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해서 제출하신 거거든요.

자료가 불성실하신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어떤 자료를 요구하신건지는 모르겠는데 위치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 柳漢哲 위원 오도리 정비공사 추가분에 대한 증액사유를 해달라고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신게 이거란 말이에요.

18m분 가져왔다가 나중에 다시 31m 부분해서 18m로 2,1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니까 다시 추가로 49m라고 가져온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18m 증액한거나 49m 증액한거나 위치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설계상으로만 증액했다고 했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진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되서 낸 자료는 소홀히 낸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진만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은 위치로 표현하고 확실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사진을 찍으셔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적도로해서 위치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저도 의아한 부분이 당초에 18m 증액부분이 3,000만원이 넘어서 18m 배수로정비사업이 3,000만원 넘냐고 질의했던건데 추가로 49m가 되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똑같이 소교량이야.

18m도 소교량, 49m도 소교량이니까 이건 내가 납득이 안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제출해주시고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에 방목리 포장사업은 서류상으로 보시면 10m가 지류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장은 안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중에 농중이라서 포장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골재는 포설하셨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농중인데 골재를 포설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기존에 현황도로로 설계해서 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골재를 포설하고 착수하다가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황도로는 개인 사유지고 인접해 있는 국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농경지로 환원되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서 시공되고 있던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 사업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타설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유지라고 해서 그렇게 골재를 포설한 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 나타났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당초 설계했던 부분을 하려고 골재를 포설하신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여기보시면 농로 10m를 당초 콘크리트 포장을 변경해서 골재포설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위치가 바뀌는 부분을 포설했다고밖에 설명이 안되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기존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설명 듣고 보니까 기존도로에 포설하다가 주민이 항의하니까 중지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했는데 서류상에 보면 ‘농로 10m 당초 콘크리트 포장할 것을 변경해서 골재를 포설했다’고 하면 변경되는 부분만 10m를 골재까지 포설한 걸로 제가 이해가 되니까, 변경된 부분에 골재를 포설한게 아니라 당초 설계됐던데 포설중에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골재포설만 해놓고 포장은 안하고 중지했다는 말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설계내역서를 보시면 공사중에 진출입로가 몇 군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준공사진을 보시면 진출입로에는 와이어매식이 하나도 안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공사때는 진출입로에도 와이어매식을 넣어서 부식되고 깨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나가서 확인하셨지만 보조기층 포설공사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현장은 다 됐다고 서류는 들어와 있지만 토목공사는 공사특성상 시공후에는 포설부분이 매몰돼 버리니까 사진을 이용해서만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준공사진상으로 보면 골재포설이 20㎝가 됐는지 10㎝가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이 유념하셔서 같은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중에 대동-만우간 1구간 공사한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외업체인데 연천에 상리건설이 준공서류를 제대로 잘 하셨더라구요.

공사단계별로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그걸 표준모델로 삼으셔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은 그렇게 시공하라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시공에 대해서는 제대로 품질관리를 해야 되고 어김없이 설계대로 시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두께, 보조기층 두께 등 지하에 매설되거나 매몰되는 부분은 더 없이 철저를 기해서 준공시 서류에 사진이나 채증이 되도록 당장 공문으로 시행시키면서 이행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준공사진도 전중후 사진을 다 찍어서 완벽하게 해서 준공되게 해주세요.

그날 저희가 쟀을 때 측면만 재서 16㎝도 나오고 했지만 코어로 오늘 다시 가서 해온거 보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게 이루어졌으면 오해도 안받으셨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토지적성평가가 파주시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에 관련해서 연계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李俊九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검증하고 보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즉답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완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 전반에 걸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애매하게 묶여있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애매한 데가 많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李俊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민원을 최소화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먼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 한데만 생산녹지로 묶어야 되는데 그 인접한 지역까지도 애매하게 붙들려서 토지소유주가 억울하다고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한다는 말씀이죠, 토지적성평가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토지적성평가는 향후에 토지중에서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리지역에 대해서 3개 용도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는 인허가사항이 세분화되면서 허가가 가능하거나 보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고 말씀드린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내는 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공원, 도로, 각종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이 불부합하거나 그간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도로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폐지돼야 될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통칭을 해서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입안때 반영하는데 반드시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폐지되거나 추가된다고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경기도지사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입안하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됨 없이 또 의견에 대한 것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거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거나 하는 용도지역이 상향될 때는 특혜성 여부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조심스럽고 과거와 같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게 아니라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 한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만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올리면서 아무튼간에 그간에 불부합한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가 구분되서 진행됨을 말씀올립니다.

○ 李俊九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반드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셔도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 애매하겠다는 것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파주시에서 정비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그러한 면적이 많다는 것은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최소화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접경지역 정주환경조성인데 이것도 답변 잘 들었는데 말씀중에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5개지표에 의한 낙후도입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지금 교하나 월롱이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왜냐, 신도시사업을 할 때에는 일정면적만 했지 소외된 교하에 소위 곡창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지석리나 송촌리, 연다산리는 제외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낙후도시인겁니다.

상대적으로 반대는 신도시가 되서 가스도 들어오고 도로도 뚫리고 상당히 기반시설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농업만 생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는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정주권사업도 안되죠, 접경지역지원법에서도 제외됐죠.

이런데서도 정주환경제외사업에서도 제외됐죠.

그러면 이 낙후지역은 전방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줍니까, 거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율, 제조업 종사자비율,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을 조사해서 전국 평균이하일때 대상읍이나 면이 되는 겁니다.

특정 읍면동중에서 리를 구분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접경지역대상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다만 신도시라든가 개발에 대한 주변지역의 낙후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접경지역사업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시자체에서 낙후되는 지역이나 소외되는 지역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지역에는 주민편익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면 농사지을 마음이 안난다는 거에요.

자고 나면 고층 올라가죠, 거기는 가스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농로포장도 송촌리, 연다산리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압력에 밀려서 여기는 버린자식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처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구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올린대로 접경지역지원사업에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교하신도시지역외에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타읍면지역의 소외지역도 포함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2005년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눠지는데 현재 관리지역에는 산업단지가 가능했는데 세분화가 되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관리지역은 시급지역에 수도권지역내 시급지역, 저희도 따라서 12월말까지 법정기한으로 세분화는 돼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개발사업은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제1종 지구단위,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등에 대해서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고, 다만 그 대규모사업과 기준을 관리지역에서는 3만㎡이하로 해서 개별법에는 3만㎡이하로 하고 그이상의 면적으로 갈때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앞으로 법체계가 바뀌는 토지평가 구축 2단계에서 가능해야만 산업단지가 됐든지 신도시가 됐든지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구체화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고 다만 취지는 우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구분하듯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보면 되고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일부가 허용되고 안되고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은 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지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는 걸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가능지역에 대한 건 지정이 사전에 되어 있고 개발밀도나 총량밀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세분화 하는 것이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개발이 한참되고 낙후지역이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거에 묶여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런게 되서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파주읍은 지금 현재 파주-연풍간 옆에 농지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걸 지으려고 해도 농지위원회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늘어날 수 없네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더 힘든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용도가 아닌 비도시지역내 용도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도시구역내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가야되고 토지세분화 하고는 별도의 업무추진상황입니다.

○ 劉光用 위원 한 가지만 더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한 접경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개읍면 11개마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들었는데 파주에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파주, 법원, 북부지역은 들어가 있는데 파주읍 같은데도 굉장히 낙후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다른데는 문산이 2군데, 법원이 4군데, 탄현이 1군데, 광탄이 3군데 쭉 있는데 파주읍이 왜 안들어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접경지역과 관련된 이 사업중에서 금년도분은 문산과 법원이 들어갔고 파주읍은 2004년도에 부곡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 劉光用 위원 1년에 한번씩 들어갑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매년 지금 말씀드린 지표조사를 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내가 보기에는 파평, 적성은 몇 년 연거푸 계속 들어가는거 같은데요?

파주읍은 작년에 한번 들어가고 안들어 갔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들어가고 안들어간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서 지역에 균형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아까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금촌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되면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이라고 해서 15억, 군내도 들어가고 접경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7개 읍면에 51억5,500만원, 취약지역 정비사업이라해서 3억8,000만원, 혐오시설로 월롱같은 부분에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23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李俊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교하나 이런 데는 신도시개발지역이라서 오지나 이런 데는 빠집니다.

그리고 조리읍도 빠지는데 다른 읍면에 민통선북방지역이나 접경지역이나 취약지역 정비라든지 금촌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들어가는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나 국도비를 투자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여기 빠진 읍면은 거기도 주민불편사항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소외되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 하든지 빠진 읍면도 여기 보시다시피 6억5,000만원 전액이 시비이고 그리고 취약지역 정비사업의 법원, 탄현 들어가는 것도 전부 3억8,000만원이 시비로 알고 있고 민원해결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20몇억 들어가는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누락된 읍면도 금년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2006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지역별 읍면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별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검증해서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누락된 읍면은 없게끔 하거나 또는 앞으로 추경이나 2006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상당히 기법상 어렵지만 그래도 완급을 가려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민통선북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읍면의 사업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외에 종목이 없어서 하는 지역에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어떤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사업에 편익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李贊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촌동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안하시니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가는 취약사업을 시에서 대행할 뿐이지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해준게 아닙니다.

읍면동에 나가는 사업을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설계해서 집행한 것뿐이지 그런걸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촌동 71-30호 상업지역입니다.

133평인데 이중 47평정도가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 도로로 땅을 매입하라고 요구도 했고, 민원인 얘기입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수십년째 쓰면서 임대료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지적도를 Ep어서 질의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금촌동 지역에 도로로 사용을 수년간하면서 매입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임료지급도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위 체불용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일반도로일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도로일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안에서 청구권을 헌법불합치에 의한 청구권이 되서 연차별로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단계별로 보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런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하거나 매입이 안되면 임료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필지 또는 특정인에게 선정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완급을 가려서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순서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풀관리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거나 특별한 체불용지 요청에 있는 걸 몇 필지씩 예산형편에 의해서 지불하거나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거는 도로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요원한 문제인데 시의 연차별계획을 하고 예산이 주어지는대로 해서 당연히 매입을 해서 도로로 확보해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다만 수요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임료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규모의 경우에는 예산형편을 봐서 매입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당장 몇 년간에 해소될 내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원수요에 의해서 그때 상황대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불가피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신 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신청받아서 수요를 조사하거나 과거에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총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걸 읍면에 조사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자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해서 파악은 해본 경우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한 두필지가 아니고 다수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어떻게 정해서 주는 문제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현상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파주시는 지역이 넓은 반면에 과거에 군사시설에 의한 군사도로가 법정도로로 되고 현황도로가 상당히 농촌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있습니다.

산재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리청에서 매입하거나 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주어진 형편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를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중에 우선적으로 소송하거나……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법원명령에 의하거나 소액의 경우 신청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소송하면 패소하는게 불보듯 뻔한데 대상필지라도 파악해놓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확치는 않지만 대상필지는 확인 조사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시계획구역내에 한해서는 청구권이 되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한 노선명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게끔 진행하고 있고……

○ 柳漢哲 위원 통상 판례를 보면 3년치 임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면 오래썼더라도 3년치만 주면 되니까 시에서 임무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일부러 늦추는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 수요충족을 못하고 민원을 해소 못하니까 예산형편이라는 미명아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민원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우선적으로 시에서 준비할 거는 당장 이걸 임료를 못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상토지라도 파악을 해서 갖고 계셔야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대상토지부터 파악하시고 그래야 소송 들어가도 대처가 빠르실거 아니에요.

일반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이 되서 특별히 민북지역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자한 걸로 李贊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북지역은 도나 시에서 등한시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민북지역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산을 더 하는게 아니라 일반사업을 민북지역에 있어서 민북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지금 도로나 하천, 모든 것이 민북지역에는 도로명도 그렇고 하천명도 그렇고 법정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천이나 도로나 교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북지역이라고 이왕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으니까 파주시에서도 특별지구로 인정하고 이 지역에 개발이 안되서 할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특별한 예산이 투자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특별진달을 해서 이 지역에 균형개발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지적성평가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이라 해야 맞습니다.

민북지역에는 그러한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인삼을 심는다든가 통일촌이나 진동면 이런 데에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통일촌에 건립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냐, 산림녹지지역입니다, 도면상으로는.

그런 건 빨리 시정돼서 지적도상에라도 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킨다든지 해야지, 보면 산림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인삼재배를 많이 해서 야산개발을 많이 해서 밭으로 변한 데가 많아요.

이런 지역도 생태보존지역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에 있던 집이 상대농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현지를 나가셔서 확실히 보시고 필요없는 상대지역은 농지로 바꾸고 지금 주택이나 밭으로 되어있는 건 농지로 해주시고 해서 지도상에라도 확실한 표시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민북지역의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했는데 그 지역의 도로개설문제 2건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그 문제가 관철되도록 시에서 신경써서 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북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북지역이 앞으로 개발사업과 관련 특별지역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개발방향과 통일촌지역 등 불부합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북지역은 군내면외 3개면으로써 민통선지역내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구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제약으로 인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부터 도로, 하천 등에 대한 법정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 하천 등 미흡하나마 지정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폭넓게 지정관리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민북지역사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시책사업을 통해서 민북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외 일반사업으로라도 시급히 조치해야될 숙원사업을 잘 관리해서 예산지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께 건의한 방목리 미개설도로 2개 노선 7.8㎞에 대한 내년도사업에 반영되도록 경기도 실무부서와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촌지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 상황의 불부합한 지역은 금번 도시관리계획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입안에 누락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북지역에는 접경지역지원법도 인구가 적어서 특별히 지원대책이 없다고 하고 정주권개발사업도 그 지역에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진짜 정주권개발사업도 유치를 못할 지역인지, 또 접경지역지원법이 인구수에 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많은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은 법정리 단위별로 2년에 10억씩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산리와 통일촌에 백연리, 동패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돼야 될 대상사업이고 다만 정주권에 관한 개발사업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별도의 글자그대로 인구정착을 위한 정주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 도시관리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2004년도에도 조성을 했고 2005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앞으로 2005년도 엊그제도 임시공영주차장을 개관했는데 향후 계획도 여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현재 땅을 사서 하는 건지 임대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 시설을 각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전부 금촌과 문산과 광탄밖에 없네요.

앞으로 타지역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감사자료 17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유동고정광고물의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에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오히려 많은 정비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임시회때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산간지에 유도간판이 불가피한 음식업소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치가 완료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5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6억1,800만원으로 문안수정 275개소, 교체 19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시면 신설 및 문안수정 514개소, 문안표기 77개소 교체 및 신설 108개소라고 했어요.

당초 사업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하실 건지 이 사업비로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다음 16쪽을 보시면 동문-금곡간 도로포장공사 이 공사는 지난 예산심의때도 일부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공사인데 이 공사를 중장기계획에서 일몰했는지 일몰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22쪽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장 확충방안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징수율이 40%, 2005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44.3%인데 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사후 징수대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27쪽 현장처리기동대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실적에 도로보수 199개소를 하셨는데 이 도로보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로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장처리기동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했는데 지금 모든 주차장을 임대를 냈다든지 그런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인근 포천이나 연천, 서울을 보면 하천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운영상에는 무료로 홍보합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하천변에 장마 우기에나 차량을 세워놨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의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난점도 있습니다.

인근에 포천이나 연천에 인근에도 공영주차장을 가보니까 거기도 돈을 안받더라구요.

거기에 푯말 주의사항에 시군이 책임을 지지않겠다 하는 얘기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우기시 장마철에는 그걸 막고 장마후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저는 평소에 생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에 전철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철역마다 필히 있어야 될 환승주차장이 필요할 겁니다.

월롱이나 금촌, 문산은 조그맣게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건지 특히 월롱에 가보면 환승주차장 만들자리에 테니스장이 건립되어 있어서 왜 저런 시설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劉光用 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관련 매입 또는 임대사업여부와 앞으로 파주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지에 항구적으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과 사유지를 임차,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004년도에 광탄지역 2개소 106면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광탄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74면과 법원읍 시유지를 활용한 49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사유지를 무상 임차하여 금촌 5개소 346면, 문산 2개소 390면, 조리 1개소 68면 등 804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촌택지지구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타지역에 대해서도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적극 물색해서 주차공간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2004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더 증가된 사유와 음식점 등 유도간판 정비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불법광고물정비 인력 장비 등의 한계가 다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깨끗한 파주를 조성코자 인력의 확충, 조직개편, 장비 등을 별도로 추가 확충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 인해서 정비실적이 증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일 경우에는 건물부지에 한해서 허용하고 구역밖일 경우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인접한 건물부지에 대해서 일체 허가가 불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간판에 대한 철거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반드시 필요한 업소에 대한 사유로 아직도 불법간판이 발생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대안으로 그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100여개 간판에 대해서 1개소당 300만원-4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1개소당 보조금을 200만원을 보조해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간판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내용이 계획과 상이한 내용, 법원-금곡간 도로포장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일몰여부,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내용과 사후 징수대책 그리고 현장처리기동반 도로보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정비는 당초계획이 문안수정 275개소, 교체 19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만 수립한 후 정비대상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발주 이후에 지방도 노선변경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당초 275개소에 대한 문안수정이 239개소가 증가되서 514개소로 파악이 됐고 또한 교체대상 표지판도 당초 19개소에서 14개소가 증가한 33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다만 별도 정비예산 증가없이 기 확보된 예산으로도 정비가 가능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문-금곡간 도로확포장과 관련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됐던 동 사업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일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과태료와 관련해서 징수율 부진사유중 가장 큰 원인은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제도가 없고 이적 등록이나 폐차시에 납부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 법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미 건교부에서는 이건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 체납시 가산세 및 벌점 부과 등의 법개정을 검토를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월1회 발부함과 동시에 차량압류까지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매처분까지 저희가 할 경우에는 비교적 비용이 적은 과태료로써 압류변제우선 순인데 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징수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도로보수는 도로보수담당부서의 과거 수로원이라고 명칭한 현재 도로관리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처리기동대는 소규모 포장으로써 순찰시에 발견되는 부분을 포대용아스콘을 통해서 응급복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도로보수원이 아니더라도 현장처리기동반에서 보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 하천둔치이용해서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변 주차장은 장마나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이 커서 조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예전에 연풍리 지역에 하천을 이용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만 집중호우에 수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천변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대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설치 가능지역이 있는 경우를 조사해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閔泰昇 위원님께서 파주시 전철운행관련 환승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특히 월롱 환승주차장에 테니스장 활용에 대한 예를 들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철역과 관련된 역은 운정역으로부터 문산역까지 6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 신도시 개발지역의 운정역은 별도로 철도청에서 민자역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환승주차장도 동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촌역이 148면, 월롱 35면인데 아울러 전철개통 전까지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환원하겠으며, 파주가 55면, 문산 95면 등 자체 철도청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답변중에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임시주차장은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광탄에 2군데를 했는데 부지를 산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광탄지역은 일부는 사유지이고 일부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매입했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계획에 추진중인 2군데가 광탄, 법원이고, 금촌에 3군데인데 계획중이라는 건 뭡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금촌택지지구내에 공영주차장으로 토지이용계획에서 공공토지가 있습니다.

그 공공토지를 금년도에 저희가 주택공사로 인해서 정산을 해서 파주시 재산으로 환원되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劉光用 위원 그 다음에 엊그제 개통한 임시공영주차장이 8군데 한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劉光用 위원 이것도 토지주가 내놔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무상임차를 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지장물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주고……

○ 劉光用 위원 그럼 토지소유주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토지부분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은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하는데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이 금촌만 나와 있고 다른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은 월롱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사유지를 일단 무상임차 등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별도로 매입을 하거나 해서 할 부분은 예산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읍면에 무상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세금을 면제해주면서 무상임대 부분을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수요가 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연풍리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을 받을때 되면 주차장이 없어서 좁은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데 그 뒤에 농지도 주차장이 가능한데 시에서 만들어서 주차장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주차장 정비 확충을 위한 사업외에 민방위교육장 부대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방위교육 행사때에도 저희가 건의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방위관련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실사를 통해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부분을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임시주차장을 하천변에 하게 되면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행정이 누수현상이 난다는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차량은 증가되고 하는데 우기시에 설치해놓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하고 우기가 대충 5월에서 9월 되니까 그안에라도 설치해서 활용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는 개인 임차를 해서 세금만 물어주고 무료임차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천부지라도 사용하면 안될까 생각하는데 계획에 대한 안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에 포천이나 연천주변에도 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번 국장님이 관계 과장이라든가 검토해서 보다 좁은 면적에 주차장 공간으로 인해서 거리가 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 계획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변 둔치를 이용한 주차장이 위험부담은 있고 우리 지역에 수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여건이 되거나 확보가 될 수 있는 설치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확충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타지역보다 저희가 저지대 한강하류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특성상 수해가 오면 홍수계획고에 의한 수위편차가 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가까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천변이 거리상 멀거나 이런 경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검증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기회로 인해서 읍면동에 둔치를 이용한 주차장확보 부분이 있으면 확충해나갈 것이고 하천을 이용하지 않는 폐천화된 하천부지는 별도의 양여나 매입이 선행돼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체육시설로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물이 흐르는 하천둔치를 이용하는 주차장설치가 우선 되겠다고 보고 아무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바람직한 대안으로 종합간판을 만들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가만히 보면 정비실적은 나와 있는데 정비만 했지 불법이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징수를 했을텐데 그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데 그냥 봐준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1건에 2,1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음란성벽보 2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비실적의 수치나 증가수치로 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 불시에 붙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를 하기 전에 이미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즉시 조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비실적에 비해서 부과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숫자만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한 사례가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주정차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약2억원 정도를 들여서 기 설치되어 있는 외진데 음식업소에는 이번에 예산들여서 정비되지만 앞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한다 이말이죠.

그런데 정비실적은 많은데 과태료가 적으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파주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또 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짙기 때문에 신규인허가시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절대로 앞으로는 임의로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우선 광고물에 대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있고 유동광고물도 있고 유동성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면 또 나타나고 또 정비하고 해서 중복정비해서 숫자가 많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음식점들의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자기부지내에서만 설치하기 때문에 산속에 깊숙이 들어간 부분은 결국은 도로변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요.

현행 도로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방침을 가지고 표준연립간판으로 가는 거고 또 그거를 100여군데의 장소를 득해서 마을어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합니다.

따라서 업소가 신규로 발생되면 간판내의 광고물을 탈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업소를 지정해서 붙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제도로 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준연립간판이 설치되면 불법지주이용 간판은 상당수 정비되고 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李俊九 위원 지금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100여개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된다고 해도……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00여개 장소입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신규허가 나가면 국장님 말씀처럼 산간오지는 그 건물에만 붙여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혼자 떨어져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인허가시에 홍보부족이라고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비도 좋아요.

계도도 좋은데 한번 세우면 뭔가 응징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에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협조해줄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지만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성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어렵게 성공한 사업인데 이번에 단단히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업소 수도없이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이 건물에만 붙이게 되어 있는데 산속에는 뭐보고 들어가냐구요.

그러니까 자꾸 세운다구요.

그것이 우리 홍보나 단속, 이게 미약해서 난무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이 걱정해주신대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되겠고, 앞으로 정착이 된반면 불법적인 지주이용간판이 발생되는 자체가 난립되면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8일 부시장님 주재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앞으로 불법에 대한 방지, 홍보, 기타 단속에 대해서 읍면동장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걱정해주신대로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집행체계를 구축해서 불법지주이용 간판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됐고, 불법벽보 붙이는거요.

이건 추적이 가능할거로 보여지는데 연락처가 표기 되잖아요.

어떤 것은 고약하게 뗄레야 뗄 수없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건 끝까지 추적해서 최고 벌금물리는 거 있죠?

최고로 물려가지고 추적해서 이런 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벽보 전단지도 단속대상이고 특히 그중에서 룸살롱 같은 음란성벽보는 2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불시에 부착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특히 학교주변 유해 음란성 벽보는 내일 발대식을 해서 기동봉사대를 이용해서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서 최대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중적으로 치중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계속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李俊九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업하는 분들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또 선의의 아르바이트라든지 벽지를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주차단속을 계속하면서도 주차공간을 확보해놓으니까 주민들 원성이 적은데, 이번에 유럽에 가봤을 때 군데군데 탑을 만들어서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광고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도시 길가에 광고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아무나 부담없이 붙일 수 있는 일정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柳漢哲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선의의 업소라든지 선의의 상업성 홍보물과 음란성 홍보물하고 상당히 구분되면서 이거를 통제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벽보판을 제공해줬을 때 결국은 음란성 광고물도 같이 부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좀더 검증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여부를 추후에 검증을 한 다음에 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도로표지판 정비에 당초에는 문안수정이 275개소, 교체가 19개소인데 추후 용역결과에 보면 문안수정이 239개소가 늘어난 515개고 교체 및 신설이 108개소나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양이 6억1,8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 예산수립할 때는 과다했던 예산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수요예측도 안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신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숫자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어차피 정비용역을 줘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추가로 본예산에 1억7,600만원, 1회 추경에 4억4,100만원을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예산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본예산 포함 추경예산까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시면 사업내용이 문안수정 275개소, 교체 19개, 사업비가 6억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거지 지금 설명대로 하신다면.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여기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6억1,800만원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자료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사업내용도 문구를 이렇게 집어 넣으셨으면 이해가 빠르죠.

이거보면 이 내용하고 추진상황 내용하고 다르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고 또 하나 이 표지판을 보면 ‘파주시청’, ‘파주경찰서’만 표시된데가 부지기수입니다.

‘파주시의회’는 거의 없는게 많아요.

금촌시내 신도시 거의다 ‘파주시의회’는 표기가 없습니다.

‘교육청’ 표기도 별로 없고.

‘파주시청’ 들어가면 반드시 ‘파주시의회’, ‘파주교육청’, ‘파주경찰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 ‘경찰서’만 있지 ‘파주시의회’는 없어요.

신도시에도 내가 교통과장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시정하라고.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아직 이거 공사중이죠?

당장 통일로 문산종고앞 그 노선도 그렇고 새로 한거보면 ‘파주시의회’는 다 빠져있어요.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은 도대체 의회는 시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문안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 건축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현황하고 연립주택 그 주택허가가 났을 때 상수도설치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지, 왜그러냐하면 그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상수도 설치를 미설치해서 지하수개발해서 나중에 지하수가 모자라니까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허가나는데 상수도가 안들어간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라고 해서 옛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먼저번에 금년말인가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비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래된 거는 20년, 15년, 10년이상 된거는 그전에 주택을 지었을 때 상당히 날림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정도 형식적이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마당에 주차시설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작년도에는 2005년도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정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추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만 몇 억이라도 세워서 이런 주택을 우리가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감사자료 102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9쪽 사랑의 효친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친아파트 평수가 아파트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5평부터 많게는 14평까지 다 다릅니다.

규격은 시에서 별도로 정해주지 않고 업체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지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고, 업무보고 18쪽에 장기미준공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98년도 이전 것도 81건이나 되고 99년도 54건이고 2000년도 2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미정비된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감사자료 97쪽에 보면 공동주택아파트 반려 불가처리현황이 있는데 반려처리한게 사업부지내 국유지매각 불가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회의전에 건축과장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롱면에 금강산랜드가 대대적인 보수 수리가 들어갔는데 개축신고를 하고 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대한 상수도 미급수현황과 노후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이후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인 건축허가시에는 상수도가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대미만인 경우는 특히 다세대 연립의 경우는 법적 제한사항이 아니므로 지하수 개발시에도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 미공급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2004년 12월 18일 제정 공포 됐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추경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본예산에는 보조금을 편성해서 완급을 가려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금년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31동으로 6월말현재 9동은 준공됐습니다.

또한 7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15동에 대해서는 인허가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사전군부대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요건이 완료되야만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 또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요건이 필수로써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사랑의 효친아파트중 평수가 서로 다른 사유와 업체 임의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사항과 장기 미준공건축물 관련 미착공건물 향후대책, 금강산랜드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효친아파트 운영목적은 홀로사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500세대미만은 1세대, 500세대이상은 2세대를 기준으로 파주시 방침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부대 독립시설에 1세대당 5-14평의 원룸형으로 사업주체의 자율에 맡겨서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련 자금력 부족 등 공사중인 건축물은 공사촉구와 사용승인, 지도 독려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미착공된 건축물 또한 착공하도록 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한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미착공 건축물은 당사자의 청문 등에 대한 사항을 실시해서 이 건축허가 취소 등도 아울러 추진하면서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랜드에 대한 관련사업은 2005년도 2월 3일 실내골프장 739㎡에 대한 허가를 받은 바가 있고 금년 6월 14일경에 제2종 지구단위인 관광휴양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승인을 빌미로 건축허가 없이 근린생활인 음식점을 불법으로 개축하고 있는 것과 공작물인 놀이기구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7월 4일날 원상복구조치토록 행정조치를 통보한 바 있고, 그 이후 근린생활시설은 7월 6일자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놀이기구는 미철거된 상태입니다.

이 건은 공작물로써 강제이행부과금 등에 대한 부과조치를 병행해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건축허가 등에 대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협의중에 있고 진행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허가 반려사항중 국유지매각 불가에 대한 위치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연풍리 산82-2번지 파주공고옆 지역에 사업주체인 용곡주택건설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재산을 매수해서 사업시행토록 해야 되는데 사업부지 전체면적에서 시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각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부지를 재조정해서 재신청되어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아니 그 밑에 것도 또 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죄송합니다.

추가로 공동주택 반려와 관련해서 총 4건중에서 현재 말씀드린 1건이외에 3건에 대해서는 교통, 토지, 건축계획, 경찰서 협의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이 있습니다.

보완내역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반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사랑의 효친아파트는 5-14평인데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고 했죠?

이걸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권장하시면 어떨까요?

어느 아파트는 5평짜리가 있고 어느 아파트는 14평짜리가 있으면 입주한 사람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법적 제한은 없지만 어차피 사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랑의 효친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10평 이렇게 기준을 줘서 그 범위내에서 지어달라고 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재까지는 시 방침으로 권고사항이나 업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5-14평에 대한 기준안만 주고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해서 편중된 부분은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자율이라 하더라도 표준평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안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소규모 평형보다는 평균 이상의 원룸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효친아파트는 몇 동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재 43개단지에 69세대가 확보되어 있고 입주가 17세대 21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중에서 평형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세밀하게 평형을 열거시키는건 자료로 갈음드리고 평균 9평에서 10평이 제일 많습니다.

○ 柳漢哲 위원 5평짜리도 있고 14평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5평짜리는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5-14평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기준만 제시한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7㎡, 17㎡, 48㎡, 30㎡ 이정도인데요.

○ 柳漢哲 위원 17㎡면 6평도 안되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거는 임대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부분 17㎡은 임대아파트고 나머지는 22㎡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임대 분양 구분하지 말고 표준모델 10평정도로 해서 표준모델을 국장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업자에게 건의해보시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런데 임대주택과 일반주택과는 차별화를 해서 표준모델이나 평형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임대도 5평 더 짓는다고 해서 어차피 부속건물에 짓는건데 업체가 그거 때문에 거절 안할거에요.

어차피 그런 취지에 동참한다는 거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자체가 우리시 방침으로 동참해달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 일반분양과 임대는 차별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표준모델안을 제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효친아파트 이 부분은 결국은 아파트 공동주택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에 대한 정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서……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단지에 짓더라도 부속건물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안해서 짓는 거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런다하더라도 공간이 법적 지위가 없는 거고 입주자 개개인의 아파트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10평이다 15평이다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입주자나 임대주택, 분양주택에 대해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증을 거쳐서 안 제시가 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음에 금강산랜드가 2005년 6월 3일 골프장허가를 받고 6월 4일날 제2종 지구단위 관광휴게시설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여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종 지구단위로 관광휴양시설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밟았는데 이분들이 사업의 욕심때문에 승인만 받고 건축허가 요건에 대한 것을 허가를 받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착공이라든가 불법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음식점은 자진철거 했습니다.

다만 놀이기구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인데……

○ 柳漢哲 위원 자진철거를 하셨다는데 월롱면을 금요일에 현장 나가보니까 옛날에 물주던 지역을 허물고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자진철거 했다고 보십니까?

현장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한 걸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우물공급하던 급수대 지역에 대한 건물사항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지금 잠깐 시간내서 현장 다녀오시고 나서 감사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정식으로 현장검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柳漢哲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보충질의를 받고 시간을 내서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연풍리 산82-2번지는 시유지가 2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연풍리 120-15번지가 아래 위로 2개가 있는데 보완내용이 미이행되서 위에 것은 2004년 10월 26일날 반려됐고 밑에는 1월 3일날 반려됐는데 보완내용이 뭐가 미비해서 그랬는지 연풍2리 것 맞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완내용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 의한 사업부지 진출입로중 소로 3-25호선에서 현재 제방도로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폭4m이내의 도로이므로 사업시 진출입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를 포함한 도로확장 검토계획서가 미제출됐다는 얘기고, 주택법에서는 신청부지 103-3번지 등 지상권자 동의서가 미제출됐다, 120-3번지 등 9필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공유지분권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확인되서 보완요구한 내용이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아파트 주출입구 부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장해서 국가지원 56호선과 접하게 설치해서 2개차로 확보와 주출입구 국가지원 56호선 접속부분에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여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 이렇게 보완내용이 상당히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차장법, 주택법, 도로교통법, 기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공동주택설계기준 등 이것에 관한 보완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족치 못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게 위와 아래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연풍리 120-15번지와 4번 사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이후에 또 보완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려된 겁니다.

그래서 반려사항이 중복된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아까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일부가 있다고 해서 현황을 추후에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현황을 알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현재는 물이 잘 나와도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하려면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화장실 등 여러 가지를 못쓰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일부 어느 지역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차로 날라주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기히 허가나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은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에는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허가난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히 연락해서 보다 지하수가 고갈되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20세대이상은 어차피 상수도를 조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세대연립이나 단독주택까지를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러는데 20세대미만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단일필지에 20세대라고 하지만 집중되면 마을이 되고 취락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고 건축부서에서는 법적인 제한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허가를 내주는 제한을 안하니까 허가내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하수가 고갈되면 상수도를 길어다 줘야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논의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법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고 앞으로 한강하류권 사업구축이라든가 광역상수도 이런부분에서 비급수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다세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도 지하수가 고갈되면 전부 시의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확장해놓은 걸 필히 서둘러야 되겠고 다만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령 지하수가 활용되는 것을 불가피 처분 내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 李贊熙 위원 지금 단독세대만 그렇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공동주택에 대해서 20세대 이상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7-8세대라 하더라도 동일부지가 아닌 인접지역부터 계속 그렇게 나눠서 수차례에 걸쳐서 짓기 때문에……

○ 李贊熙 위원 아까 안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굳이 뽑을 것 없이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예산확보도 못했고 추경에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금촌 새말 같은데는 내가 봤을때는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탄에 산 밑에 연립주택, 봉일천에 주택들이 가보면 주차시설이나 주변을 보면 상당히 파주가 살기 좋은 파주, 세계 으뜸파주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금년 추경이 있다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연립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한 곳이라도 해서 보다 파주가 살기좋은 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서 많이 세우고 해서 다만 몇 곳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시설보조금 조례는 이미 2004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바와 같이 10년이상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 62개단지 5,522세대가 있고,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총110개단지에 3만9,204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례상에 지원대상이 62개단지 5,522세대인데 상당히 단지내 도로 및 부속시설 주변에 대한 편익시설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형편상 반영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예산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만큼이라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또 완급을 가려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요량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62세대 공동주택 전부다 한다는 것은 파주시 예산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노후되고 세대수가 많은 데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샘플로라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장님이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李贊熙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2006년도에 올해 요청한 1억만 우선 세우신다고 했는데 올해분까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3월 18일날 공동주택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에게 배포해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금년도 예산요구한 미반영분 1억원외에 2006년도분 포함해서 예산확보할 용의가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점 충분히 인식해서 금년도 미확보된 부분, 2006년도 계획부분을 같이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6년도 계획은 얼마나 계상하실 계획이세요?

본 위원이 공동주택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기본적인 구상이 1년에 10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1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미미한데, 농로포장도 보통 1억으로 하는데 62단지 5,222세대나 되는걸 1억 예산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완급을 가려서 단시간내에는 못하고요.

○ 柳漢哲 위원 물론 집행부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연차별로 한다는 계획은 저도 공감하지만 1년에 1억씩 예산세워서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시킨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삼아 성남이나 이런데 예산을 보면 10억 많게는 17억까지 서있는 데가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우리시 재정이 타시보다 좀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1억은 너무 미미하지.

최하 5억정도 세웠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2억정도 세우겠다는 거는 금액이 미미하니까 최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은 나오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그걸 담당자가 파악해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柳漢哲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보고는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102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동당 3,000만원씩 융자해주고 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李俊九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저조한 사유가 3,000만원씩 해주니까 인플레가 많이 되고 그 전에는 얼마 안들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융자액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융자액은 어차피 방침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융자조건도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9%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가 되든지 허가가 되든지 우선 사전 군부대협의가 우선 완료돼야 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행정요건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추진의욕이 없는게 아니고 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전 군부대협의나 행정절차사항이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말씀드린거고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이 같이 협조해서 군부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공동노력해서라도 계획기간내에 최대한 마무리되고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지원 융자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각종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참고로 2004년도는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봐서는 지원금액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금강산랜드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방문 종료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워터풀 공작물도 허가난 다음에 착공해야 되는거 맞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허가전에 공작물을 시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발송하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재는 아직 자체 원상복구 시정명령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현장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시정명령이 원상복구가 가능하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정명령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되면 강제이행금 부과를 즉시하고.

○ 柳漢哲 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자진계고를 해서 원상복구 통보하는 기간이 1차가 30일, 2차가 20일, 두차례에 걸쳐서 약50일간의 소요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50일 소요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죠?

지금 건축허가는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도 어차피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납입된 다음에 추인허가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건축주와 협의해서 50일 되기 전이라도 그 부분을 협의해서 빨리 추인허가를 내주시는게 어떤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제철거 등에 대한 자진철거 의사를 확인한 다음 법정기간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여부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부과 등에 대한 조치와 납부가 가능하면 이행금 부과이후에 기 건축허가 접수된 사항을 봐서 추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유도를 해서 이 건에 대한 행정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건축주와 협의사항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유기적으로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진행상황을 체크해주시고 독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업무추진 24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유류비 보조 10개업체 28대 총 1억4,000만원을 했는데, 4억900만원중에 1차로 지원을 했어요.

업체별 지원현황을 설명해주시고, 2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005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탄현초교 2억원, 1회추경에 용미초교에 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탄현초교는 국비 1억 도비 5억, 시비 3억5,000인데 이게 아마 5,000만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회추경은 전혀 국도비를 못받고 전액 시비로 하는데 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23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1개노선 2개구간 7.8㎞에 대해서 1차 구간이 4.14㎞가 완료됐고 나머지 2차구간은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 또 거기 도로를 만들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차구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차 노선이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데 현재 봤을때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업체별 지원현황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중 금년도사업에 대한 탄현초교는 2억중 국도비 지원을 받은 반면 1회추경 용미초교는 3억을 전액 시비로 국도비 지원을 못받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보조금은 총4억900만원으로 1차, 2차를 구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1차 지원내역은 1억4,156만2,000원으로 10개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2차는 9개 업체에 7,780만7,4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금년도 계획중 탄현초교, 용미초교를 추진코자 당초계획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탄현초교 1개소만 확정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중 금년도사업이 미확보된 용미초교에서는 당초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급성, 주민과의 약속된 부분 이러한 부분을 들어서 광탄면에서 추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탄면의 추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국도비지원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시비로 전액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2차분에 대한 시행시기와 동 구간에 대한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예산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 2차로 구분되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었으며 1차 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서 준공됐습니다.

따라서 2차구간인 고산교에서 장곡리 하나로마트까지 3.66㎞구간에 대해서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선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확보 이전에 점용허가를 우선 진행하겠으며, 사업비 미확보는 동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경기도에 도비지원 및 분권교부세를 요청했는데 확보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지속적으로 도비 및 교부세 등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며 사업의 호응도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비 및 교부세가 전액 지원이 안되면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하는 방안을 별도 강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마을버스가 1차로 10개업체 1억400만원, 2차에 9개업체에 7,700만원이면 나머지 1억1,200정도 남은 거는 올해 사업을 더 이상 지원할게 없어서 예산을 이월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더 지원하실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부분은 잔여비용이 1억8,2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3차로 계획하는게 보험료, 세차비, 운전자 피복비, 유류비 등에 대한 추가지급을 금년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나갈게 19개 업체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0개업체인데요, 1차는 10개업체, 2차는 7,700만원에 대해서는 1개업체가 지원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9개업체만 지원됐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신청자 요청에 의해서 회사 운영규모를 봐서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이거는 2005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사업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우선 금년도에 마을버스 지원사업을 처음하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건데요.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입니다만 예산규모는 수요나 지원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할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계속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노선버스이외의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태를 조사해보면 오히려 기존에 노선버스 업체에 인수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재정상태의 능력을 감당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계속 지원해 줘가면서 차량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불량기업은 기존의 노선버스나 기업체에서 인수를 하거나 대체하는 부분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도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지역을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시에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버스 이용객은 적고 주민은 요구하고 그런 경우에 지원해주는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선버스는 유류대를 다 지원해주는데 마을버스는 없다가 올해 새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바람직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제외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전 마을버스에 지원해줘서, 지금 이 지원이후로 시간별로 정확히 다녀요,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마을버스가 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미초교 문제인데 용미초교는 전액 시비로 했다고 했는데 왜 처음에 국도비 신청을 안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탄현초교 용미초교가 금년도 사업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은 2개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여건상 탄현초교만 지원이 되고 용미초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탄현초교만 추진하던중 사업의 지역여건에 대한 형평성문제 또 주민과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강력하게 광탄면에서도 의견이 있고 해서 추경에 별도로 시비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자체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탄현초교는 시비 3억5천은 인쇄가 잘못된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오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하실 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은 학교는 몇 학교나 남았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005년이후로 25개 학교에 대한 정비계획이 200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개년도에 25개를 다 한다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도 2개 초등학교를 올렸는데 국도비지원이 1개 지원으로 봐서는 국도비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되는 부분은 국도비지원이 안되면 점진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개선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계획이 2개년도에 25개를 다 하신다고 했으면 국도비지원이 안되면 용미초교처럼 전액 시비로 한 선례가 있으니까 국도비 지원 못받는데는 시비라도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007년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국도비지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은 25개 학교를 전부 시비를 2년간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이후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기를 당기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자전거도로가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구간 하천은 어디 관리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구간 역시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구역이 고양시 경계까지가 곡릉천에 대한 국가하천구간입니다.

따라서 1구간은 전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인데요.

○ 李贊熙 위원 그래서 1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일단 4.14㎞를 해서 준공을 봤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李贊熙 위원 그럼 같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1구간은 승인해주고 2구간은 아직 검토중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구간만 예산이 추진됐기 때문에 신청올려서 점용허가 받은거고, 2구간은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점용신청 허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여기나 거기나 문제는 없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차구간을 점용허가 해 준걸로 봐서는 굳이 2차에서 점용허가는 안해주겠다는 의사는 아직 없습니다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점용허가를 예산확보되기 전이라도……

○ 李贊熙 위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우선 승인을 받고 1차구간도 4.14㎞가 완공됐으니까 2차구간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2차구간도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한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도 미리 미리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로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11쪽 교통사고 예방사업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도 차선규제봉이 337개나 있고, 2005년도에 차선규제봉이 100개가 있는데 이 차선규제봉의 금액이 하나가 개당 10만원꼴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다른거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도 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선규제봉 탄력봉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한 효과는 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파손되거나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시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스텐레스 재질로 해서 후렉시블하게 탄력적으로 나오는 재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기존에 탄력봉보다는 상당히 도시미관이나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가격이나 설치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차선규제봉이 하나에 10만원이고 시설이 두세달 가면 망가져요.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구요.

설치해 놓은걸 보면 온전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꼴인데 그거 말고 차라리 시설 안하고 다른게 대체안되면 시설 안하는 방향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다른게 아니고 선유-문산간 도로는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구간이 문산여종고앞에서 향양1리까지가 금년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파주리 고개까지가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구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문산-연풍간이 2004년도 예산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보상하고 측량하고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부채 100억을 해서 선유-문산여종고간에 40억하고 문산하고 나머지 연풍까지를 40억으로 했는데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 파주하고 부곡간에 농어촌도로가 지난번에 사업비가 남은걸로 설계를 하라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금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금년부터 하게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일버스가 적성에서 법원을 경유해서 파주로 해서 서울로 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금촌을 경유해서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동요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행버스가 지금 완행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2는 서울로 나가고, 30-1은 마을버스처럼 적성에서 금촌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나가는 직행버스가 금촌을 경유해서 나간다는 거는 30분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劉光用 위원님께서 선유-문산여고간 도로공사와 관련 문산여고에서 문산-연풍 군도 31호선과 중복되는 파주리고개구간 국지도 78호선에 대한 조치계획과 문산-연풍간 공사추진상황, 그리고 파주-부곡간 농어촌도로 내년 사업추진상황, 끝으로 적성-법원-파주를 경유하는 서울노선이 금촌을 경유한다는 민원에 대한 여부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31호선의 문산-연풍구간중 국지도78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이미 우리시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8월 30일 용역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어쨌든 국지도에 대한 시행주체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동 내용을 예산과 사업시행 여부를 건의해서 문산-연풍 군도 31호선 추진과 동일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산-연풍간 도로공사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은 2004년도에 40억 금년 40억해서 총8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의 등 경기도 심의가 끝나는, 즉 노선이 확정되는대로 금년부터 보상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도로는 그간에 행자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양여금지원사업이 폐지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어도 파주-부곡간 농어촌도로가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적성-법원-파주-월롱을 경유해서 불광동으로 가는 노선버스에 대한 금촌택지 경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촌택지지역내에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업체에다가 개선요구 등을 검토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검토하는 수준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적성 법원 파주읍 주민들에 대한 이용객의 정서가 상당부분이 지연되는 상대적 민원이 크기 때문에 현재 검토사항으로 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금촌택지지구로의 경유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군도31호가 선유에서 문산여종고까지는 금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나머지 구간이 국지도 78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설계를 완료해서 경기도에다가 의뢰하신다는데 그걸 잘 해주시고 지금 문산-연풍간은 현재 예산은 80억이 준비되셨죠?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8월 30일 정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에 기술심사대상입니다.

빨리 경기도에 기술심사를 완료해서 확정되서 80억에 대한 토지편입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래서 거기서 도로가 끊기게 되는데 그걸로 해서 우선 돈 되는대로 보상을, 토지는 자꾸 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보상을 주면 보상가가 싸지 않나 생각해서 되는 대로 보상을 주고 또 예산들여서 하고 해야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또 한 가지 파주-부곡간 농어촌도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여금이 폐지돼가지고 하신다는데 그게 사실 중기계획에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건데 못하고 있는데 사실 부곡지역 가 보시면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에 현장확인으로 부곡1리 갔을 때 조그만 3m 도로로 교행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가든 피양지로 다니고 그러는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니까 우리 국장님 애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촌택지지역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신일버스 30번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지난번에 얘기나왔다가 반대하니까 수그러들더니 요즘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적성에서 나오는 직행버스가 금촌택지지구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버스에요.

직행버스 서울나가는 건데 금촌에서 서울나가는 차가 없어서 들어갑니까?

그런걸 자꾸 도로교통과에 해가지고 말을 내고 그러는데 지금 그 버스는 적성에서 금촌으로 나가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게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촌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기는 오로지 차가 법원에서 연풍리 파주를 경유해서 가는 차가 그 차 하나인데 지금 그전에 직행이던 것이 완행이 돼가지고 아주 매번 서고 가는데 금촌까지 들어가는건 말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원한다면 파주읍에서 진정서를 올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버스에 대해서 지금 신일버스가 제일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 버스 시설도 서비스면도 엉망이고 지금 뭐 다른 차를 타면 정류장 안내도 해주는데 이차는 안되요.

이런것도 시정할 수 있죠?

겨울 같은때는 히터도 안나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나머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금촌을 경유해서 가는 것은 검토단계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나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LCD지방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 또 파주운정신도시 등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사업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임시회기때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신문을 보이며) 파주타임스에 우려했던 내용이 6월 28일자에 머릿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운정3차가 또 수용될 것이다, 백석리 500만평이 수용될 것이다, 운천리에 20만평이 될 것이다 등등 토지수용설이 2004년도 3월말일부터 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매달 말일 4월말일이면 또 5월말일로 5월말일이면 6월말일로 하던 것이 1년이 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경찰서에 수사를 진작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파주타임스에 대대적으로 이게 또 나왔습니다.

지금 교하읍 일원이나 전방에 가면 전부 수용되는 것처럼 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무한정 이렇게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운정1지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민들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나간 자리에 정원수들이 쓸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주공에서 가식을 한 것이 아니고 전부 톱으로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 나무 하나를 키우자면 적어도 10년내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되는 우량수목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공에서 나무를 사지는 않고 이전비만 준 것이 칠팔천원 줬을 것입니다.

부담이 되니까 기존주민들이 이것을 못가지고 갔어요,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자를 때 아직 나무를 이식할 시기가 아니니까 원소유주한테 이전비만 주고 잘라버려도 좋은가 물어보고 자른건지 확인해 주시고, 소유주들이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 좋은 나무들은 사다 심어 가식을 했다가 활용해도 좋을 텐데 잘라버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공통감사자료 203쪽 2회 변동 2005년도 금촌천개수공사 2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당초에 3억7,700인데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4억4,000이 증가해서 8억1,900만원이 됐습니다.

이만큼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또 129페이지 두지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 사후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도시개발사업소에 업무추진 3쪽 보시면 파주운정신도시 조정사업에 보상협의가 92%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가 미협의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쪽에 LCD지방산업단지를 보시면 전력공급 345㎸가 11월 1일날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쪽 상지석리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공급이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46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 LCD지방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 및 운정신도시 개발과 관련 6월 8일자 파주타임스에 보도된 추가수용계획의 진위여부 및 파주시의 대책을 물으셨고, 파주운정신도시 1지구관련 정원수등 수목을 본인 동의하에 제거했는지와 제거이전에 이식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타임스에 보도된 추가수용 등에 대한 내용은 현재 거론된 파주읍 백석리 신도시, 그리고 운정신도시 추가, 또는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LG필립스 추가조성, 그리고 문산읍 운천리 30만평 신도시 내용 등으로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보도된 내용이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전제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나 우려를 염려하는 보도내용에 치중한 것이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문의하거나 관련 토지공사에 관계여부 확인 등을 거쳐서 게재한 사전홍보성 내용에 대한 보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나 토공, 건교부에서도 현재 별도의 계획이 없고 특히 파주운정지구 신도시 추가계획은 저희 시장명의로 구상하거나 계획 등에 대한 추가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택공사에도 통보를 했음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목에 대한 부분은 이식비를 전제로 보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수목에 대한 무단 제거는 본인 동의없이는 제거할 수도 없고 현재 저희가 무단제거 했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정사업단에다 무단제거 등에 대한 진위여부 및 현재 이식비만 주고 본인이 동의하여도 제거가 아닌 이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제거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금촌천 개수공사 증액사유와 두지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이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소요비용, 그리고 파주운정신도시 보상추진에 대한 잔여 미보상에 대한 내용과 LCD전력공급관련 345㎸ 송전선이 연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천은 지방하천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670m중 1차분 440m를 전년 12월까지 완료했고 금년도 2차분 230m에 대해서 11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자연형 생태옹벽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에 금촌천에 기존석축 40m와 호안유실 300m가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기철 제방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기전에 석축 및 호안을 정비, 수해예방코자 설계변경 추진코자 했던 사항이고, 또한 자연형 생태옹벽블럭에 대한 초화류 식재부분이 일부만 반영되고 하천개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에 있어서 전구간에 식재부분을 반영해서 자연형 하천공간을 조성함에 따른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지리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비는 전기요금이 4,200만원정도 전기안전점검 검사 및 수수료가 3,400만원정도, 전기설비요청검사수수료 300만원, 기타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내용이 1,000만원 따라서 총 추정예산이 8,9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운정신도시 보상협의가 92% 추진되고 미협의된 사유에 대해서는 미보상 사유는 근저당설정, 상속등 이해관계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최종 수용재결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LCD지방산업단지 345㎸ 전력공급에 대한 기간내 가능한지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한전으로부터 운정신도시 2단계지역으로 철탑 선형을 변경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했으나 본 지역은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고 또한 개발계획 변경 등 토지매수 및 행정절차 이행이 내년 3월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운정신도시로 변경하더라도 전력공급에는 어차피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서 당초 계획대로 한전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이설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최종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긴박한 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경찰서에 언제 수사를 의뢰했습니까?

수사의뢰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도내용대로 수사의뢰를 한게 아니고 운정 추가 지역에 대한 사항만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004년 10월경에……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의 사건이 접수될 때 처리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수사만 의뢰해놓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여태 확인해본 사실이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재 확인은 중간 중간에 체크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도면 유출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계속 사법 당국에서 수사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린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천명하신 바와 같이 추가계획이 파주시 자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건교부에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을 가도 당혹스러운게요.

우리는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부딪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또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모아놓고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한 것도 아니니까 수용된다고해서 다닐 수도 없어요.

‘한달만 기다려 보시면 아실텐데요’라고 대답할 정도인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몇차례나 진행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한 거에요.

작년 10월이면 얼마가 흐른 겁니까?

미제수사도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자주 파악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수사의뢰를 한 부분이고 수사는 사법당국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간 중간에 저희도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중간 수사에 대한 진척상황만 문의하는 부분정도 밖에는 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관련대상기관이 주택공사라든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관련자 대면심문까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수사가 빨리 마무리 되는 것은 수사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계속 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빨리 수사가 종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정1지구,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실제 파악이 안되신거 아니겠어요?

이미 야당1리 일원에는 기존주택가를 중심으로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나무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그루도 없습니다.

이미 훼손이 됐는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차후에 진행되는 부분에는 우리 산림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뢰해서 소유주들이 포기한다면 쓸만한 나무들은 가식을 했다가 활용하면 도움이 될텐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훼손여부에 대한 진위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식 등에 대한 것은 가식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식하고 나중에 이식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시고 기히 훼손된 부분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소유주들이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해결해 주셔야겠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것은 사유재산 침해사항인데 그건 저희가 권고를 안해도 별도로 주택공사에서 행위를 한다면 당장 응분의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사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천이 언제 공사한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금촌천 공사와 관련해서는 2004년 12월까지 440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2차분 230m를 시공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아까 답변중에 금촌 석축붕괴가 40m, 호안 일부유실이 300m로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공사 하자기간이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부분은 하자부분이 아니고, 인위적 사항이 아니고 자연발생적 얘기치 못한 침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인돼서……

○ 柳漢哲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전체 670m분이 아닌 별도의 금촌천 기존구간중에 대한 유실사항입니다.

하자공사기간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까 답변에 300m라고 하는데 먼저했을때는 호안일부유실이 200m라고 하셨는데 200m가 맞는 겁니까, 300m가 맞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수해와 관련돼서 유실된 부분은 300m가 맞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보여 주면서) 7월 6일 답변자료 보내주신건 200m로 나와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자료에 200m부분은 잘못 제출된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도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는 거에요, 300m가 맞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은 언제 공사가 끝나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사업에 대해서는 6월말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 정식으로 준공절차 등에 대한 검증만 남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준공검사 나갔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직, 준공검사는 안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축붕괴가 우리가 지난번에 99년, 98년도인가 금촌이 침수됐을 때 그 이후로 공사한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되지도 않고 무너졌다는 건 공사가 날림으로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하자 기간이 지났으니까 할말은 없겠지만 석축부분 같은 거는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지 위험지구가 연8,90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총공사비가 1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침수에 대한 가구수는 10동 인구 30명입니다, 전답 20ha고.

과연 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군부대동의로 당초 높이가 13.5m로 되어 있던걸 9.6m로 낮춰서 조건부동의를 받았는데 4m정도를 낮춰서도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두지지구 재해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효과를 보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인명중시 부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지구로 지정해서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국비 75%이상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의 효과 이런 부분보다는 해소하는 대책에 대해서 우선 치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군부대조건상에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지금현재 국도37호선 이하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조건에 대한 기준을 맞추면 건물높이에 상관없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장유무는 별도로 큰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답변에 ‘인명중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인명은 중시돼야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이배수펌프장을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간이배수펌프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침수가 됐어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이 피해를 본 사항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도 20억인가를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거기다 또 100억을 들여서, 아무리 국비가 70%이상 지원이 나온다해도 예를 들어 아까 연풍리 배수펌프장 5억 가지고 40세대의 효과를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억을 넘게 들여서 겨우 10세대 효과보기 위해서 100억씩 투자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같은데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재해지구로 지정되서 추진하기 때문에 재검토사항은 검토된 바 없고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96, 98, 99년도이후에 크나큰 수해는 없었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빈도에 의한 계획을 가지고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또는 20년후에 이런 유사피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쓰지 않을 정도로 해야되는 시설물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에 대한 사업은 가능하면 간이펌프장이 아닌 대형펌프장으로 완벽한 펌프장만이라도 구축해야 되는게 요원한 내용으로 간이펌프장에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대규모펌프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차제에 국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계획된대로 추진해야 할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것은 시설물 관리는 전부 시비로……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당초 13.5m에서 도로보다 높아졌는데 지금 4m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거의 침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마천으로 배제하는 계획입니다.

침수돼도 별도로 1m 여유있게 전기시설 등을 구축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날 현장에서 답변하실 때 그 위에 주택하나 있는데까지 수해가 찼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지역의 흔적이 훨씬 여기보다 낮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대로 설마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설마천 홍수계획선과 맞춘게 있고 그 이상으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문제없기는 먼저 답변에 그 위에 주택까지 침수됐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훨씬 얕은데 지금 펌프장 위치가.

펌프장도 잠길 수 있다는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용역설계부분은 펌핑을 했을 때에 홍수계획선 범위보다는 낮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펌핑을 안하고 그냥 놔두면 침수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그럼 당초에 13.5m로 설계하실 때 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거기가 안전선이라고 보고 그렇게 설계하신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결과적으로 이게 펌프장을 할 때에는 높이는 최대한도로 기계장착하기 위해서 호이스트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려했었는데 그 이후에 군부대 조건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면서 그 밑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한걸 별도로 용역을 조건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펌핑을 하게 될 경우를 가지고 침수가 안되는 것으로 봐서 설계를 한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간이배수펌프장은 활용도가 없어지네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앞으로는 보조펌프장으로만 남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보조펌프장도 필요없는거죠, 괜히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그걸 폐쇄해 버리는게 낫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전기요금 나갈거고, 전기안전관리비 나갈거고, 인건비 나가는데 유지비가 안들어갈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구축되면 폐지 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겠죠.

○ 柳漢哲 위원 굳이 하셔야 된다면 더 이상 추궁안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해주시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문천 하천부지가 지금 대지로 주택으로 지어진게 50가구가 동문천에 있는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불하계획은 없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세부적인 불하계획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하계획을 하면 경기도 하천부지는 경기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에 진달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매각위주로 경기도에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천에 대해서 필지별로 그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필지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통 매각추진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 柳漢哲 위원 2년씩이나 걸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필지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 소관 업무와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와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2일 오전 9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수도환경사업 소관 그리고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24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파주읍장 姜錫在 월롱면장 李大鎔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도로교통과장 金弘植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도시개발사업소장 禹範贊 공무원 14인.

○ 방청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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