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6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 파평면 재배정 사업
- 현지확인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과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申增均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파악 및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내수경기 장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LG필립스 LCD 건설과 신도시 개발 등 그 어느때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변화와 경쟁의 파주’라는 시정방침에 맞춰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대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 대상은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자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파평면장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기간중 재배정 사업에 대한 감사대상 읍면 모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읍장, 교하읍장, 월롱면장, 군내출장소장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 위원장 申增均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사회산업국장 洪德基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파주읍장 姜錫在 교하읍장 吳基政
월롱면장 李大鎔 파평면장 安相勳
군내출장소장 李官植
○ 방청인(2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