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2일(火)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 보건소 소관
(14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립중앙도서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 위원장 申忠鎬 그럼 먼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의거 시립중앙도서관 관할중 1개소 현지확인을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조금 전 준공은 2월 16일 마치고 개관은 5월 26일, 중앙시립도서관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표시가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표시가 됐는데 중앙도서관 활성화 추진현황 해 가지고 개관은 했는데 문제점이 좀 보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측면에 핸드레일이라고 하나요, 손잡이 상당히 얕아 가지고 추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전문인들이 했을 텐데도 내려올 때 짚은 손잡이 난간이 너무 얕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마침 보니까 자료에도 핸드레일 난간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턱을 보완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서고가 40만권 장서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루이용 인원을 보면 한1,400여명 그리고 디지털자료실 455명,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책나라까지 한540명이에요.
1,400여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25만 우리 파주시 인구로 봐서 시설이 이 정도면 충분한건지 그리고 서고는 40만권까지 장서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보니까 한5만권 정도가 비치된 것 같습니다.
전문화시대가 돼서 전문서적까지 갖추려면 최소한 몇 권 이상이 되어야지 전문인들이 필요한 전문서적까지 갖출 수 있는지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연도별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최소한 중앙시립도서관으로 면모를 갖추려면 시민이 일반인들부터 유아들, 전문인들, 노인들까지 골고루 이용하는데 그것까지 갖추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지 계획 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지금 현재까지 이용자수는 나왔는데 저 정도 시설이면 하루에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면 교하도서관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BTL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금촌도서관,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載日 위원, 金榮麒 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단 핸드레일 설치와 관련해서는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예산확보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만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할 예정이며 매년 2만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6년후에는 20만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서는 최대 수용인원이 1,4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 있고 보통 수용하는 인원은 9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도서관의 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서는 인구 10만~30만명 미만인 도서관인 경우에는 350석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1,000여석을 기준으로 도서관이 3개가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부족한 면은 없으나 인구증가가 현재 많이 유입되고 있는 관계로 교하 운정 등에 도서관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 건립을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서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Build-Transfer-Lease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다음에 시에 기부하면 그 다음부터 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용역비만 확보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만 조사하면 민간업자가 전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BTL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2005년 2월 7일 문광부로부터 BTL대상사업 수요조사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BTL사업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12일 교하도서관이 BTL대상 사업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 한 다음에 자체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심의만 거치면 예산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립 후에 기부채납만 하면 그 다음연도부터 리스로 해가지고 20년~15년 상환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촌, 문산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촌, 문산, 법원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에 따라 대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지역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각종 많이 하고 있는데 본예산은 현재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현재 직원이 없다는 것하고 다음에 도서관 평생강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뒤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차후에 독서실이라든지 어린이실로 사업계획을 잡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촌도서관은 현재 청소년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과에서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체는 금촌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같이 공유하면서 도서관쪽으로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도서관은 겉에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안에 각 실마다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차후에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방금 전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객관적인 답변주셔서 그런데 우리 장서할 수 있는 서고가 한40만권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일반 애기들부터 노인들까지 그리고 전문인들까지 쓸 수 있는 장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전문인이 필요한 도서가 거의 태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이용자 불편사항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희망도서의 다양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일반도서는 어디 가든지 있겠지만 전문도서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로 함축되어 있거든요.
이런 전문도서관까지 확보되려면 최소한 몇 십만권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전혀 안되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 계획은 몇 년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까지 권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골고루 다양화 시켜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것을 답변을 안주셔서.
그런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은 기초적인 책으로 구입을 하는게 한20만권으로 잡고 있거든요.
20만권이 기초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기초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도서관이 별도로 다 있거든요.
○ 李載日 위원 별도로 두어야 됩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그래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초적인 자료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희망도서요구 들어오시는 분들은 원서를 구입해 달라고 하거든요.
○ 李載日 위원 그러게 바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원서를 달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희망도서로 요구를 하시면 수용한다 라고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도서로 직접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드려서 계획은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일반도서관으로 한20만권이면 갖춰지니까 그 목표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문도서관이 아니니까 여기는 일반도서관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계획짜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정부에서 공공도서관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관 된 지가 며칠 안됐잖아요.
준공이 2월 16일에 했고 개관이 5월 20일 오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2차 추경예산안에 하든지 2006년 당초 예산가지고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설계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공자의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그럼 이전에 설계자체가 문제 있는거 아닌가로 보는거죠.
그러면 개관하는데 당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등등 냉각탑, 방음벽 이거는 설계상에도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와서 다 지어 놓고 2개월, 3개월도 안되가지고 추경 운운하고 당초 예산 운운한다는 것은 초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답변은 자료에도 나왔지만 냉각탑 3,000만원, 미끄럼 방지 및 난간 2,000만원 그럼 지금 새로한 시설을 별도 파주시 예산이 아닌 계획했던 계획내에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데 어느 건물 지을 때는 예산을 100억 잡으면 입찰하다 보면 83~84% 입찰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몇 십억이 있는 거, 어느 예산이든지.
최소한 도서관을 지을 때는 계획했던 입찰금액에서 지었어요.
그러면 아직 정산이 안됐다고 볼 때 나머지 계획했던 예산중에서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개관하자마자 냉각탑 3,000만원, 미끄럼 방지턱 등등 2,000만원 시비로 추경잡겠다 이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방법 연구 안해 보셨어요?
계획했던 입찰을 했을 때 최초 계획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에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집행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李載日 위원 보완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한5,000만원 문산도서관은 오래 됐으니까 시비로 보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새 건물지어 놓고 문제 있으면 돈이 없는거 아니에요.
계획했던 예산내에서 입찰해서 건물지었으면 완공되고 할 때까지 여유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컨데.
그런데 당장 개원하자마자 파주 시비로 추경에 잡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잡겠다고 답한 것은 옳지 않다, 시비가 아닌 상태에서 지은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 텐데.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재원은 없었습니다.
집행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돈을 맞추다보니까 설계하면서 수정을 많이 한 이유가 원래 그 분들 기초설계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옆에 라지에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라지에타를 천장에 넣는 바람에 천장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대있는 것을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난간같은 것은 90㎝ 맞춰가지고 설계가……
○ 李載日 위원 잠깐, 잠깐, 총사업비가 95억1,500만원 들은 거예요.
국비 14억5,000만원, 도비 41억5,000만원, 시비가39억1,500만원 아닙니까, 토탈 95억1,500만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다 정산 안되어서 잘못되면 보완하고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게 다 공사 끝나고 나면 잘못한 것 있으면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기간을 두겠지만 최소한 몇 년씩 있거든요.
그 내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당장 개관하자마자 시비가지고 보완해야 되는 거냐.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72억원이 건축에 들어 간 것이고 15억은 디지털자료실 하는데 10억은 지사님이 시책보전금 내려주신 거고요, 5억은 천문대 공사하는데 별도로 지사님이 내려주신 거거든요.
○ 李載日 위원 지금 보면 천문대관측소도 인원이 모자라서 오픈 안 한 것으로 전 확인하고 왔어요.
관측해야 되는데 인원 부족이라고 해서 못하고 있죠.
인원부족이 돼가지고 옥상에 있는 관측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게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 거에요.
다 해놓고 인원이 모자라서 안되고 지금 95억1,500만원 들었는데 15억은 디지털 해서 쓰고 어쨌든 간에 토탈 시설비 및 모든게 예산에서 지어 졌는데 하다 문제있으면 사실 보완은요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또 액수가 보장된다고 보는데 개관하자마자 보완시설을 몇천씩 시비 추경에 잡는다는 얘기는 도대체 관장님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답변 잘 주셔야 되고 이건 분명히 문제있습니다.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거 기록되고 녹취되니까 정확히 아는 범위, 법적으로 문제없는 답변을 주셔야지 개인 감성적인거나 대충 아는거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안되요.
제가 따질 때는 95억1,500만원 가지고 지은 건물이 하자투성이에요.
그럼 그 예산을 추경에 잡는 성질이 아니거든.
그럼 그걸 분명히 확인하셔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이 자료에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잘못 섰으면 시설보완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짓자마자 문제있다고 시비 몇천씩 쓰면 됩니까, 안되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저희가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시에다 요구했는데요, 시에서 전액 다 삭감한 사항이고요.
저희 건축부분은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같이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李載日 위원 그 답변이 맞을 겁니다.
정확한 답변도 아닌 거 답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난간높이 안전성이 문제됐다,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공사하고 다시 확인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예.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도서관 부지가 7,000㎡가 있는데 확보가 된 겁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예, 확보돼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추진이 민간참여라고 했는데 사업자는 선정이 돼 있는 거에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민간인 사업자가 사업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10억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말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국비가 20%이고요, 도비가 32%, 시비가 나머지 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민간이 이 정도 국도비를 계산해서 전부 투입해서 건립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해부터 국도비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월 얼마씩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자가 사업하면서 그럼 공정에 따른 돈을 주는 겁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토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우리 신용카드 BC 긁잖아요, 그럼 물건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金榮麒 위원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비를 통장에 넣어준다는 거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기부채납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때부터 하는 겁니다.
공사비는 전액 저희는 들어 가는게 없고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모기지론으로 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아까 금촌, 문산, 법원 도서관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또 예산문제, 직원부족문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에게 건의라든가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주5일 근무한다고 예산계 협조받아서 총무과에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은 들었습니까, 해준다, 안해준다, 답변은?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답변은 없이 어떻게 추진한다 라는 사항을 우리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아마 행정력이나 예산면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데가 금촌, 문산, 법원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보다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건의할 테니까 관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건의하시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이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해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2.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보건소장 李雲夏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현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개선되어지고 나아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생명과 보건을 담당해야 될 의료기관과 약업소에서 위반업소 통계를 보니까 2004년 지난해는 의료기관이 4건이 있었고요, 약업소는 3건이 있었는데 2005년도 상반기 결과를 보니까 의료기관에 벌써 7건이고 약업소가 3건입니다.
그 증가한 이유와 위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지도점검관계는 관계법에 의거 1년에 1회 정기점검과 제보, 진정, 기타에 의거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2005년도의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가 증가한 이유는 2005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으로써 2004년도에는 정기점검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세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기 지도점검이 철저하여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신규업소의 현황이 늘은 관계로 관계업소에 대하여 자세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업소는 이샘치과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 여기는 위반한 내용은 의료기구의 미신고로써 조치사항은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서울정형외과 소재지는 문산읍 문산리 위반내역은 의료기관 세탁물 자체처리함으로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명령 그 다음은 현대정형외과 문산읍 문산리 이것도 의료기관 세탁물 자체처리로써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봉일천 성심연합의원 소재지는 조리읍 봉일천리로 의료기관 세탁물 자체처리로써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봉일천 삼성의원 소재지는 조리읍 봉일천리로써 위반내용은 의료기관 세탁물 자체처리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서울의원 소재지는 파주읍 연풍리로 위반내용은 의료기관 세탁물 자체처리가 되겠습니다, 시정명령.
교하 하나의원 교하읍 목동리로써 위반내용은 의료기관 세탁물 자체처리로써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을 의료기관만 해주셨고요, 약업소는 답변을 안주셨어요.
고발2건이고 과징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건 세탁물 자체처리 조항과 과태료 답변주셨고요, 약업소에서는 답변을 안주셨거든요.
○ 보건소장 李雲夏 제가 질의의도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약국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명은 열린약국 광탄면 신산리 위반내용은 처방의 변경,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고발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지청에 계류중이며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약국 이것은 적성면 구읍리 위반내역은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행위가 되겠습니다.
약사법 제21조1항 위반으로 이 사항도 현재 고발조치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주 약국 교하읍 상지석리 위반내역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 진열, 마약류에 관한 내역 미기재사항으로써 이것도 현재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도 한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또 올해도 상반기 한번 하셨는데 제 질의요지는 오히려 줄었으면 했는데 약업소위반업소들이 의료기관이고 약업소가 오히려 작년에 거의 배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답변중에는 철저하게 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규가 증가하다보니까 미처 미숙지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건데 그런데 보니까 약업소도 보니까 습관성 이런 것들 다루고 또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제조를 임의로 했다면 우리가 믿고 약업소나 의료기관에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걱정돼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관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거기 내용을 보면 소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만 봐도 예정가격 같은데 예정가격의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됐는지 하고 업자를 보면 경기도 업체로 제한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사람이 납품을 했는데 제한경쟁을 경기도로 한 이유는 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가격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정가격의 산출은 의료보험 수가와 시장조사에 의한 시장조사는 각 도매상에 견적서를 징수 후 의보수가와 견적서의 단가중 최저단가로 납품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며 두 번째 질의하신 경기도 도매상에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계약하였습니다.
지역제한경쟁 특례규칙 부령 664호에 의하면 3억1,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수가하고 시장조사해가지고 가격 낮은 것을 해가지고 참작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의료보험수가가 많이 변경됐나요?
○ 보건소장 李雲夏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요.
○ 金盛會 위원 2004년도 책정하실 때도 내내 같았을 거 아니에요, 방법은.
○ 보건소장 李雲夏 같은 방법으로 예정가를 산출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장가격도 특별히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李雲夏 그래서 여기보면 낙찰율이 2004년에는 88.24%이고 금년도에는 83.04%로 낙찰이 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만 답을 하세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다시 얘기해서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약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율이 더 떨어졌느냐 얘기에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조금 이따 생각하셔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여건 등등 다 조사된 바에 할 것 같으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단지 지양할 수 있다는거지 지양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李雲夏 네,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소속기관장이 생각했을 때 제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파주같은 경우는 경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보다 먼 안산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됐다면 서울업자가 입찰을 봐서 낙찰하면 더 싼 가격으로 물류비가 덜 드니까.
왜 구태여 제한경쟁 입찰을 시켰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약품도매업소가 파주시에는 1개소 밖에 없고 대개 경기도에 업무상 또는 업소에 경쟁이라고 할까, 경영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서울까지는 우리가 행정력을 생각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죠, 보통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보면 파주가 예를 들어서 경기남도쪽 안성, 평택 이쪽 지방이라면 그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파주는 누가 봐도 서울이 더 가깝다는 얘기에요.
지금 위치상으로 계약한 업체가 안산이에요, 안산이 다른구에 있는데 안산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물류비용이라면 서울서 바로 가져오는게 싸게 먹히죠, 바보가 생각해도.
그런데 구태여 경기도 업체로 제한경쟁을 안해도 될 것을 제한경쟁을 해서 멀리서 약을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金盛會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2006년도에는 다시 업무를 확대해서 업무를 숙지, 연찬해서 경쟁지역을 늘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명경쟁 입찰이라고 그래도 경기도내에 상당히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똑같은 업체가 낙찰이 됐다는 그 사항도 다소 제3자가 감사입장에서 봤을 때도 의아스럽고 또 하나 2004년도에는 납품가격이 88.24%에 낙찰이 됐고 2005년도에는 83.04%로 낙찰이 됐다면 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비슷한 것도 아니고 무려 5%라면, 1억이라면 5%라도 상당한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실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계약된 품목 이외에 신규개발품이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원칙은 선정된 계약품목에 의해서 여기에 계약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실정이 공중의사들이 처방하고 하는데 의사들의 교체, 배치시기가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 시기하고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오는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품의 구매나 처방관계는 의사들 고유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을 처방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계약한 품목외에 품목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건 그 얘기가 아니고 신규 개발품목이 나온게 계약이 안된 품목이 얼마든지 좋은게 자꾸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 보건소장 李雲夏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타당성 등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다시 신제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거에요, 계약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파주보건소가 필요로 하는 신규개발품이 나왔을 경우 이 낙찰비율 88.044%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납품한다’ 라는 단서조항만 하나 넣으면 아무때라도 수의계약 안하고도 계약이 가능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인지가 첨부 안됐는데 인지는 왜 첨부안하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의 공문서에는 인지를 안붙이지만 개인업자가 붙이니까 상대업소에서는 붙여 주어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李雲夏 지출원인 행위에는 붙었을텐데 서식이 계약서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 金盛會 위원 아니 보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려면 어떻게 돼야 할거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인행위가 일어나면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금액이 여기 확정됐으니까 편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만 계약을 하게되면 추가로 요청했을 경우에 단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부 한정된 금액을 붙여놓고 나중에 끝났을 때 추가로 지급행위서에 붙이면 되는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사항이 여기 없어서 질의드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의사도 새로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약품이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없다, 그런다고 처방을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보건지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있는 거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필요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수의계약을 언제 합니까, 바쁜데.
한번에 다해버리면 끝날 일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시면 아무 이상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틀립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약의 시기를 공중보건의사가 완전배치가 된 후에 2개월 정도의 적응훈련을 받은 후에 약품을 구입할까 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게 안하셔도 당초대로 하더라도 그 내용중에 계약서 공람할 때 라든가 내용중에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계약서에다가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왜 시기를 따지고 보건의를 따집니까?
누가 오든지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보건소장 李雲夏 공무원 13인
○ 방 청 인(3인)
시민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