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93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1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1일(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1-1 사회복지과·체육청소년과 소관

2.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자치행정국

1-1 사회복지과·체육청소년과 소관

2. 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자치행정국

1-1 사회복지과·체육청소년과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7월 8일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중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 시간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중 사회복지과 및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해당되는 것인데 지난 5월에 그동안 파주시민의 소망이던 공설운동장이 준공을 봤습니다.

정말 묵묵히 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지만 막상 준공을 하고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장기간에 사업이 시작되는 관계로 724억4,800만원의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설계변경이 6-7회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감리비용이 증가했는데 공사기간중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과 들어간 총액의 감리비를 설명해주시고 개관하고 두달 지났는데 운동장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시설, 또 아동시설 등 4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시설은 9군데만 보조금 지원이 되었고 똑같이 신고가 되었고 인원이 40여명 있는데 ‘우리자리’에만 장애인 시설인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무허가 운영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 특히 화재보험이 장애인시설인데 등록도 되고 허가도 나고 했는데 몇군데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됐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시 장애인 내지 노인시설인데 그랬을때 대안이 보장 안되거든요.

왜 조치가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및 차량운영비 현황인데 금년도 예산액 보면 14억4,357만8,000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3억770만원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차량운영비가 9개소에 금년도 지원했는데 지원비를 시설별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관련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파주 공설운동장 관리현황 보고를 서면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전부 놓아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와 용역비 연도별 집행내역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2억1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30억7,664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하자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켰는데 큰 문제없이 그때그때 잘 되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발생하면 즉시 통보하면 보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공정별 하자보수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공정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짧게 주요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장애인 시설 중에서 ‘우리자리’는 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우리자리’ 시설은 금년도 2005년도부터 운영된 시설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지원된 바 없고 금년도 2005년도부터 시설에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40명이 단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4,8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시설 4군데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나눔터가 있습니다.

교하읍 교하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유료시설로 신고가 되었는데 입소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신고만 되어 있지 유료시설에 입소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서북자혜원이 있는데 한명이 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장곡리에 있는 시설인데 고양시에 시설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현재는 입소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사랑쉼터가 있습니다.

교하읍 야당리에 있는 시설인데 운정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입소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신고만 되어있던 시설이지 입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노인복지원이 있습니다.

맥금동에 소재한 시설인데 입소자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입소자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보험에 가입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철저하게 사후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한 보육료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203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6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원인이 2004년도보다 금년도 3월부터 보험료 지급대상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4년도에는 보육료 지급대상이 1,800명이었는데 금년도 3월 이후에는 3,100명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두자녀 이상에 대해서 확대지원하는 등 보험료 지급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기준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 들어갑니다.

50:25:25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9군데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을 한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에 월 15만원씩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 월 15만원씩 대당 15만원씩 또 법인별로 차량이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감리비는 공사총액의 대충 몇%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확히 알지 못하겠는데요……

공사비에 따라서도 감리비가 다르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정확히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부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설계비가 총액이 2억원 들어갔는데 설계비가 96년도까지밖에 설계비가 지급 안됐어요.

그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 추가비용은 거의 안들었다는 얘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안들었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할 때는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것도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비를 지급 안했다는 얘기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예요.

다시 파악해서 답변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10군데 중에서 ‘우리자리’만 예산 반영안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답변 중에 4,800만원 준비 안됐다는 말씀하셨어요.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시켜야 되는 것인지 중증 장애인 시설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여기보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안돼서 질의드렸는데 2005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영 안됐다는 말씀하시면서 4,800만원 예산편성 하셨다고 했어요.

진위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감사자료 146쪽 보시면 2004년도는 안됐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7번째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알았습니다.

4,800만원정도면 올해는 그 예산가지고 가능한가요, 타 시설에 비해서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 李載日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허가는 다 내줬습니다.

허가내줄 때는 목적이 장애인시설 목적으로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네군데 고양리로 갈 목적이라, 인원이 없어서 화재보험 가입 안했다고 네군데를 말씀하셨어요.

허가내준 건물은 다시 취소되는 겁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식만 해놓고 용도변경해서 쉽게 건축물 허가낸 거 아닐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군데 시설이 비인가시설입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인가 시설인데 조건부로 해서 자격요건을 갖춰서 인가를 받도록 한시적으로 유예를 준겁니다.

화재보험은 건축 당초 지을때 한번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드는 것입니다.

○ 李載日 위원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질의하다가 답변 중에 그분들, 서북자혜원인가요 이런곳은 고양리로 가야 되고 다른 시설은 인원이 없고 했는데 건축물 허가할 때는 장애인 시설로 하는 것으로 건축물 허가 냈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비인가 시설로써 앞으로 용도나 모든 것이 맞춰서 합법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매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지 않게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네군데가 안들어있는 상태인데 금년은 당장 입소자가 없기 때문에 기한 주고 유도해나가는 것입니다.

○ 李載日 위원 건축물 허가 여부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별개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런데 미신고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수용인원이 없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李載日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 보호시설 하기 위한 건축용도로 허가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가 부족예산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확하지 않은데 12억원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국도비 지원 받아야 되는데 예산판단해서 신청해야될 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정확한 판단이 돼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관계는 차종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대개 차량들이 아동수송용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봉고차입니다.

○ 崔承鎭 위원 9개소에 대한 시설명과 차량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林炳潤 위원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시간 걸린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저도 이해하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비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이 전면책임감리를 하는 사업현장이었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때 설계용역비 대가를 지급하고 설계한 이후에 사업이 시공되면서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책임감리에는 상주감리이기 때문에 감리단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직접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주요변경이나 설계변경의 내용이 많을 때는 감리단에 협조를 받아서 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절차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감리단의 검토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가.

설계변경되면 감리단의 확인과 검토를 받아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변경이 확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계비를 지급해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변경이 되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변경비는 집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으로 몇%를 어떻게 지급했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에 따른 몇%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이란 건교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는데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몇%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적산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이기 때문에 비상주가 아니라 현장은 전면 상주감리를 줬기 때문에 상주 인원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차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가 기준에 보면 공사규모에 따라서 상주인원을 공사기간이나 공사규모에 따라서 상주인원을 둘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감리는 많을 때는 3명까지, 그리고 보통 2명을 두었습니다.

토목 1명, 기계 1명, 조경 1명, 전기 통신 1명, 소방 1명을 상주감리를 두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비상주감리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액적산방식에서는 직접인건비, 또 직접인건비도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단가 기준이 고시가 됩니다.

그걸 적용했고 또 거기에 따른 직접경비나 추가 제비용, 기술력 등등을 합산해서 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감리단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몇%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리도 상주감리인데 상주감리가 여러 가지 급수가 있습니다.

특급감리, 고급감리, 중급감리, 초급감리, 기준이 다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건축에는 특급감리가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이나 중급 들어갔기 때문에 한말씀으로 기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준 방식에 기준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리비용을 자료에 보면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감리비용이 계속 늘었습니다.

물론 공사규모 크기도 달렸고 인건비 향상이나 물가동향에 따라서 상승되는 요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통상100억에서 130억씩 매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료를 보시죠, 통상 2억에서 3억정도의 감리비용이 나갔는데 2004년도는 무려 9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 내역이 물론 공사내용에 따라서 감리비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설명들은대로 인정하더라도 공사비 내역이 줄었는데도 감리비가 오른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비교해보시면 공사비 내역을 파악하고 계실거예요, 공사비는 조금 줄었는데 감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경우가 많다 이말이죠.

감리비 지급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7번 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7번씩 할 정도면 그 설계가 완벽해야 되는데 운동장 만들어진 완공한 후에 모양을 보고 파주시민들이 어떤평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야 운동장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든다’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준공식 시점으로 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주 운동장을 작년도에 현장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완공된 원주 공설운동장 모양이 현재 20년 후에 최신공법으로 그나마 설계변경을 7번씩해가면서 만들어놓은 파주공설운동장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운동장 만드는 특수설계가 필요치 않을 거예요.

아마 잘된 운동장 설계를 복사만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설계만 해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7번씩하면서 만들어놓은 모양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시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차후에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큰 공사에 운동장을 맡았던 설계사나 건설사는 좀 불이익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경기장을 20억 들여서 또 공사하는데 이런식으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처음엔 20억가지고 시작하다가 설계변경 5-6번 하다가 100억짜리가 될지 200억짜리가 될지 모르는 얘깁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난번 개장행사때 보면 언론의 지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부석이 비었는데 왜 안채웠느냐 지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부석에서 보면 양쪽 운동장에 안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석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현지 나가서 점검했을때 100석미만일겁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석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단 못합니다.

얼마나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이말이죠, 사각지역이 있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얼마나 잘못된 설계냐, 7번씩 설계 고친게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집 짓는다, 내 운동장을 만든다면 저렇게 안만들겁니다, 누구나.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각지대, 현장에서 몇 번씩 점검했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본부석 양쪽에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좌석수는 기억을 못하고 100석 내외일 것입니다.

운동장 전체가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은 보입니다.

관중석 있는 쪽으로 훤하게 안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쪽을 덜 앉히려고 노력한거구요.

○ 林炳潤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공설운동장은 공사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너무 잘못된 점이 많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설계도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정말 모든 부분을 전문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차후에 누가 책임을 맡든지 간에 누가 그 부서에 앉든지 간에 이점을 참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역대 각 시·군 지자체에 있는 운동장치고 우리 파주시 공설운동장처럼 시비 부담이 많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운동장은 전부 국회의원들이 국비로 거의 만들어준 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독 파주시 공설운동장만은 몇백억이라는 파주시비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한 부분, 3분의2정도를 시민들이 부담했다, 앞으로 한다는 보조경기장이나 다른 시설물 더 발전하면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할 때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그리고 시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시해 달라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143쪽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45개가 있습니다.

이중 신고시설이 28개이고 아마 조건부시설이 14개이고 미신고 3개가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는 금년 7월말까지 모든 것을 적법처리해서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신고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4개가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사회교육 운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특별강좌 및 기타교육해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 보면 기술기능교육이 54개반, 취미교양교육이 43개반, 특별강좌 및 기타교육이 15개반, 11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1기 때부터 폐강하든지 최근 폐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양식조리반이 등록은 10명했는데 수요는 한명도 안했고 피부관리 2명 등록을 해서 한번도 하지 못했고 수화교실도 마찬가지고 당초 60명 모집인원이었는데 전혀 등록도 안하고 수강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은 60명내지 50명, 30명했는데 등록 안했든지 등록수가 없고 수료한 사람이 없다보니까 몇 개 강좌는 폐강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것은 등록도 했고 상당한 인원들이 강의를 수료했어요.

그런데 폐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 양성화 추진실적과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관내 미신고 복지시설은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지침을 시달할 때는 21개소가 있었습니다.

21개소 중에서 두군데가 신고전환이 완료됐고 두군데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 8월과 9월에 일제히 신고를 받았습니다.

2005년 7월 31일까지 토지든, 건물이든 적법한 시설로 전환해서 7월 말까지 신고완료를 조건으로 등록받아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신고시설 중에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6개 조건부 시설이 10억9,4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해서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6개소는 양성화가 마무리 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래도 신고전환이 완료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신고시설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허가라든지 복권기금 등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해서 양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달말까지 신고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시설 관리지침이 또 시달됐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시설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말이 지난 다음에 8월에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실태조사나 청문조사 등을 거쳐서 앞으로 신고전환이 가능한 시설인지를 다시한번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지원가능 여부를 계속 검토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그래도 양성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 6월까지 폐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또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으로 시설폐쇄조치 등 단계적으로 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새롭게 미신고시설이 자꾸 발생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조건부시설을 양성화하는 시책과 발맞춰서 미신고시설이 새롭게 생기지 않고 적법한 시설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적법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여성회관에 2004년도에는 기술교육, 취미교육, 특별강좌해서 111개 과목으로, 2005년도에도 기술교육, 취미교육, 특별강좌 등 해서 108개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1기에 6과목이 폐강됐습니다.

또 2기에 여러과목이 폐강됐습니다, 주로 양식조리반, 발미용비만관리, 피부관리, 문학강좌, 일본어 중급, 생활 법률, 금요특강 등등 과목이 폐강됐습니다.

물론 기준은 1개반에 보통 15명 이내로 등록될 때는 과목의 강좌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15명 이내일 경우에는 가능한 강좌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강하는 쪽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이나 시민의 욕구를 조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해서 양질의 여성 사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2.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감사담당관 李漢源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감사담당관 李漢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부조리 신고건수, 읍·면·동 사업소 감사내용을 살펴보니까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역으로 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증가추세를 볼때 예년과 달리 감사를 철저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종 교육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의 비위가 발생한 것인지 자연증가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 두 번째는 징계공무원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83건 중에서 주로 실무책임자인 7급직원과 6급 주사 계장님들이겠죠.

그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통계에 나옵니다.

83건 중에서 6급, 7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징계내용보면 58명입니다.

2005년도 마찬가지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실무책임자여서 그렇습니다만 똑같이 지난해 총 건수가 83건인데 반해서 전반기만 실시했는데 벌써 55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증가추세죠.

또 역시 50건 중에서 42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감사실시현황에서 감사결과 재정상란에 11억325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14조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 감사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이 여러건인데 시설관리공단만 감사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께서 전년대비 부조리 신고건수 및 읍·면·동 감사지적사항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창구에 대한 설치가 몇 년전부터 됐습니다.

2-3년 됐는데 이 창구의 홈페이지에 대한 그동안의 홍보가 시민들께 많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전자민원창구의 비공개신고마당을 작년도 말에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우리시에 민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이라든가 또는 불성실한 답변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조리 신고 비공개 신고마당에 대한 사용인구가 시민이 많이 늘어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증가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신규직원들의 영입이 많이 늘었고 또 읍·면·동 같은데서 인원이 부족해서 세무직이 농지업무를 본다든가 이러한 업무를 중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지업무라든가 기타 일반민원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걸 보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당처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주시가 개발압력에 엄청난 민원이 폭주되고 있는 실정에서 직원들이 실력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는 한참 개발로 인해서 많은 제약조건이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라든가 또는 개발행위에 대한 경작지 사실증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해주는데 직원들의 미숙한 점들이 발생돼서 그러한 문제들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다음에는 징계 현황 속에 실무자 위주로 징계처분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시장님 오셔서부터 모든 업무의 권한을 아래로 대폭 이양했습니다.

과장 또는 읍·면장에 이양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서 보면 단순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직상급자로 처분을 주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는 담당자, 직상급 감독자 그다음에 차상급 감독자, 결재권자 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주로 단독 내지는 단순한 반복적인 그러한 지적사항들과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돼서 실무자와 읍·면 또는 시에서도 담당까지 징계를, 비위사실에 대한 처분을 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5쪽 재정상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11억325만4,000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내용으로서는 군도3호선 금승-위전간 확포장 공사 시설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10억5,956만4,000원, 그리고 고급 오락장 취득세 등 과세소홀로 해서 990만원, 자경농민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819만5,000원, 취득세 등 보통징수 소홀로 해서 852만7,000원, 공동주택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560만6,000원,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소홀로 133만1,000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소홀로 해서 484만8,000원, 그 다음에 회수로써는 경로연금 지급 부적정 58만3,000만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용은 도 감사에서 저희에게 시정조치 내지는 회수, 부과,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탁사업에 대한 연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만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이 약 27건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만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는 총괄 해당부서인 감독 해당부서에서 1회씩 검사 내지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27건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자를 감사담당관실에 10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원으로서 27개 위탁사업지까지 연1회씩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시설관리공단 이외에는 어떤 사고가 없는 한은 기동 감사를 주로 하지 않는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각 감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漢源 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는 파주시에 읍·면·동 및 사업소 반씩 격년제로 하죠?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렇습니다.

○ 李載日 위원 통계를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만 끝났는데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10%늘었습니다.

작년에 70%정도가 6급 내지 7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80%로 늘었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무직이나 민원분들이 다른직을 맡다보니까 업무가 서툴거나 비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많다 지적하셨죠.

따라서 역으로 해석하면 파주시에 인사에 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해봅니다.

읍·면·동에 행정이라는 것이 농정·세무·회계직은 시로 올라왔으니까 하는 일이 대동소이한데 그런 분들을 많이, 비전문들을 읍·면·동에 임명했기 때문에 비전문인들이 보다보니까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다시얘기하면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귀결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는 현재 결원이 어떨 때는 60명, 80명씩 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결원이 47-48명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인원 보충못해줬어요.

인사를 잘못한게 아니라 결원이 많다보니까 우선 읍·면장은 그 업무를 누구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현원이 10명인데 결원이 3명이면, 3명에 대한 업무를 7명한테 6명한테 쪼개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인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청에서 인사 담당관들이 읍·면별로 결원 많이 발생한 곳이 있으면 빨리 채워줘야죠, 기초행정을 놓쳐서는 안되니까.

그러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의한 것인데?

○ 감사담당관 李漢源 저도 총무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인원이 결원이 되면 저희가 연중 인력확보계획을 도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자연감소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내년도에는 몇 명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인력 충원계획을 올리는데 저희는 인력 충원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상반기때 한번 뽑고 하반기때 한번 뽑는 경우가 있어요.

한반기 때도 다른 시군이 없고 독자적인 1-2개 시군에 부족인원만을 뽑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충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 인원을 충원해서 한다고 하면 3월에 공고해서 시험봐서 그 사람들이 합격돼서 됐다하더라도 6-7개월 걸려야 충원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바로바로 충원이 안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李載日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비위유형을 보면 업무부당입니다.

최소한 주사보나 주사정도면 자기가 맡은 업무는 각종 법규나 먼저 했던 행정을 살펴보면, 거의 집중적으로 업무부당이예요.

가장 핵심이고 모든 일에 중심이고 핵심이거든요.

그거부터 시작되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면 75%입니다.

말씀 중에는 시장님이 실무는 실무자한테 실무담당한테 지침에 의해서 내려주었다고 하시는데 큰 변화없이 76%가 되어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나 행정효율성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기안을 하는, 업무부당만 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교육을 더 시키든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하게 하든지 해야지 근본부터 놓치다 보니까 다른 큰 문제를 놓친다는 걱정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핵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李漢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은 공무원들 개개인간에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형태로 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필요한데 사실 청렴성과 관련된 모든 교육은 상당히 많은 횟수와 또 교육을 했는데 직무교육이 옛날에는 신규채용자들이 들어오면 교육자체가 중앙에서 바뀌어졌는데 신규채용자가 들어오면 6개월안에 신규채용반 교육을 1개월씩 업무연찬부터 정신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줄어들고 주로 2주이하의 교육들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규자라든가 업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업무를 보다가 새로운 업무를 봤을때 그 사람들도 6개월안에 그런 교육을 가야 되는데 교육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일시에 많은 인원을 보내지 못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 李載日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사실을 보면 읍·면·동에서 계장급들이 일을 잘한다고 보면 근무연한이 얼마 안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다시얘기하면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본청에서 빼가는 거 아닙니까?

일을 잘한다면 그 읍·면·동에서 오래 못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고 읍·면·동에 있으면 진급에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일은 일대로 쩔쩔매고 징계먹고, 진급도 안되고 일 잘하는 사람 치고 살펴보니까 오래 못있어요.

다시얘기하면 본청에서 빼가는데 상당히 기여한다, 징계 줄지 않고 느는 것은 업무미숙지 등등 비전문이 담당업무를 보다보니까 등등 답은 하셨지만 솔직히 감사담당관이 볼때 일선 읍면장도 근무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상당히 기인한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불이익을 크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동의보다는 시청에는 기획과 정책에 대한 것을 각 부서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능력있는 계장들이나 직원들도 시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한 것이 제딴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장 의지로 지켜주셔야 돼요.

읍면에 있다고 해서 진급에 누락되지 않게 똑같이 적용시키되 기초행정이 읍면에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큰걸 놓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려서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하셔서 읍·면·동의 기초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건의해서 시정토록 해야겠다고 봅니다.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 감사담당관 李漢源 예.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감사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거죠?

○ 감사담당관 李漢源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담당이 감사담당관실입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물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설치조례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까지 각 부서나 위탁관리부서하고의 나름대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만 감사기능이 적은 위탁기관까지 하기는 현재로 인력이나 거기까지 될 충분한 필요성이 미치지 못한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감독감시하는 그 부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것이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형태는 똑같은데 왜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하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사실 어떻게보면 이 부분에서 놓친 폭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라든가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인력이라든가 등등 봤을 때는 물론 저쪽에 경영지원계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해서 감사의뢰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보고를 받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감사부서에서 인력이라든가 시간상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감사담당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거는 가능합니다.

○ 金榮麒 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전부 관리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감독 의뢰해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총괄적인 촉진조례에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규정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사실은 직속기관은 감사로 표현하고 그리고 직속기관이 아닌 위탁이 민간같은데는 검사로 표현하는 것이 조례상 표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도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능자체가 뭐가 감사하고 검사하고 틀리냐 사실은 검사내용은 조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나 표기는 감사는 직속기관 내지는 관할행정 미치는데만 감사로 표기하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모든 민간위탁은 검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조례에 문맥자체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볼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죠 담당관님 말씀하신데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감사를 얘기하는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는 어떻게보면 다른 운영관리조례에 어떤 총괄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감사는 나름대로 실무진을 떠난 운영조례에서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감사는 검사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감사 기능으로 봐야지,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직속기관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직속기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민간위탁은 여기를 근거로해서 파생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직속기관만 감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요?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런 말씀 저도 동감되는데요,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는 모든 부분을 장악하는 총괄조례로 보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다만 각종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다, 검사다 이런 방법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막상 검사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서 하더라도 감사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감사기능을 가져가서 한다 하더라도 감사기능을 유지하는데 표기자체는 검사와 감사는 그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부분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 제시한겁니다.

○ 金榮麒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정황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조례로써 감사를 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은 나름대로 모든 업무를 최대한 잘하라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만든 감사기능은 담당관께서 정황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감사요원도 차출, 자기네들 담당부서에서 감사요원을 지정해서 감사는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발휘해야만 감사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일반 감독부서에서 검사 기능 또는 감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외에는 다른데를 한 사실이 없는 실적입니다.

○ 金榮麒 위원 나름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심사분석해서 상부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담당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의 감독을 위해서 검사하도록 규정을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조례 감사규정을 나름대로 운영관리조례에 검사를 둔 것은 어떤건가는 개정해야겠네요?

○ 감사담당관 李漢源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기능과 검사기능을 굳이 구분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조례에도 검사라고 한다하더라도 자체가 감사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죠, 감사로 되어 있는데 왜 검사로 표기합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자체가 전체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한 검사통보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 金榮麒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대한 제14조 규정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뜻에서 많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민간위탁하는데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해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살리는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더욱 검토하셔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자료제출한 것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먼저 담당계장한테 자료받은 것이 있는데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25번지 일원에 공장설립과 관련돼서 경인일보, 우리일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시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현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감사현황에 총무국 소관 36개 단체에 대하여 2004년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상조치 건수가 9건이 시정 4건, 주의 4건, 개선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읍·면 및 사업소 감사실적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상조치는 시정 7건, 주의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12페이지 시설공사 일상감사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에 98건했는데 일상감사 인원이 몇 명이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3월 30일까지 모든 설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일상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빨리 전반기에 모든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감사담당관 李漢源입니다.

감사중지전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리 산25번지 일원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금산리 산25번지 일원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경인일보에서 6월 13일날 우리일보에서 6월 13일날, 경인일보에서 7월 5일날 해서 신문에 두군데에서 세 번 보도된바 있습니다.

보도된 요점은 우선 부지면적 5만여평을 편법으로 개발해서 분양했다 또하나는 공장부지에서 조성작업을 하던 중에 건설업체가 문화재로 보이는 다량의 도자기와 수구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없이 그대로 매장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내용과 2차 경인일보에서 난 것은 1차부지 조성공사를 마친뒤 납부해야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차 공장설립 허가가 2002년 4월 18일날 공장설립 승인이 2만9,364만㎡가 났고 2002년 12월 17일 산림형질변경지가 준공 완료됐습니다.

2차 부지는 준공된 후에 2002년 12월 18일날 2차 부지를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고 이듬해 2003년 6월 16일 공장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이때 2만4,751㎡가 남으로 해서 총 인근에 약 5만4천여㎡가 공장설립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2차 토지는 2004년 11월 16일 산림형질변경지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1차 지구와 2차 지구가 나누어서 나오는 바람에 일단 3만㎡이상이 성립 안됐었고 또 당시에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준농림 지역 기반 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준에 의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족한 지역에 한해서는 3만㎡가 초과되더라도 연접개발을 허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간선도로에서 폭8m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었다든가 또하나 5만㎡부지 면적이 초과시에는 10m이상 도로가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은 연접문제는 이러한 구법에 의해서 저희 행정청에서 잘못한 행정은 아니다 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법상에 행위제한에 저촉이 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또하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허용조건에 부합되고 산림부서 협의가 완료돼서 산림관련 법령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부지를 분할함에 있어 행위제한저촉이 없어서 1차 공장설립 승인후 현재는 20개의 제조공장 승인 및 등록된 사항으로 제한에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사실상 공단지역이지만 교통과 환경영향평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결과 교통량 평가는 공장시설의 최저건축면적이 7만5,000㎡미만이므로 비대상이었고 환경영향평가는 산지전용면적이 20만㎡이므로 비대상이며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써 이는 2001년 10월 20일 1차 물류창고용도, 2003년 2월 17일 2차 공장설립허가 용도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상으로 봐서요.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공장부지 작업을 하던 건설업체가 문화재로 보이는 다량의 도자기와 수구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없이 그대로 매장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시공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현상변경없이 신고토록 조건승인하였으나 신고사실이 없었으며 현재 사실 조사 및 수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된 6월 14일날 경기도 및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6월 15일날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조치할 것을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다음 6월 15일은 저희가 함께 파주경찰서에 수사협조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사업면적이 30만㎡이상인 건설공사와 사업면적이 30만㎡미만인 건설공사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개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한 지역이나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문화유적 원부, 그밖에 학술문헌 등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쪽지역에 대한 또 파주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던 지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에 1차부지 조성 공사를 마친뒤 납부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 제기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자 이용식이 가람쏘일테크 엔지니어링에 토질 및 지초지질 및 기반공사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해서 2003년 7월 4일 저희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9월 4일날 개발비용산출 용역을 의뢰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환경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서 2004년 4월 2일 하나도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시비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자료 행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단서를 달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달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3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 시비보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04년 1월말경 처분됨으로써 처분결과가 2페이지에 함께 등재되었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시비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현황은 2004년도에 감사종결이 끝난 총무국 소관 단체 36개 단체에 대한 처분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질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석을 달아서 보고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공사 일상감사 추진에 대한 인력부족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와 지원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토목직 1명을 정원에 증원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 공무원들이 많은 결원이 되다보니까 아직 인력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작년도 감사때 지적해주셔서 1명의 토목직을 더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일상감사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공사현장에서도 예산의 절감이나 완벽한 공사 추진이라든가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술감사팀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신속히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어떻게보면 질의의 범위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감사를 해서 조사하셨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에 파주시에 제출된 당사자, 애초에 제출된 사항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가 5만8,863㎡를 신청했었어요.

아십니까 사실을?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 부분은 미확인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실은 2001년 9월에 파주시에 제출한 사전 환경성검토 표에 보면 5만8,863㎡ 했는데 한도가 오바된 3만㎡넘었으니까 2만9,364㎡ 다시 변경해서 신청한겁니다.

차라리 애초에 신청 안했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다 맞는데 이 부분 첫 번째 의혹이 되니까 확인해주시고 현재는 당장 확인 안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개 공장이 들어섰는데 이 공장이 애초에 설립할 때에는 가구공장으로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되어 있죠?

○ 감사담당관 李漢源 예.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첫번째로 환경성 검토할 때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물류창고 용도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주시에서 허가내준 것은 공장설립 승인을 해줬단 말예요.

그거를 변경해서 해줄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거는 그 부서에서 어떤 변경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金盛會 위원 보통 일반 민원인이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한 얘기다, 목재가구공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현황표를 가져오신 것을 보면 목재가구 공장은 3개 정도되고 나머지 전부 22개 업체가 되는데 임대업체까지 해서.

나머지는 모조리다 일반 공장이란 말이죠, 안되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라면 가구공장으로 허가를 냈든 제조업으로 허가를 낸 이상 업종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등록상에 절차만 이행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金盛會 위원 가능합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가능합니다.

○ 金盛會 위원 당초 허가내용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보면 당초 허가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활용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애초에 승인을 취소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취소가 되어야죠?

○ 감사담당관 李漢源 내용에 보면 변경은 등록절차를 이행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변경이거든요.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일반 민원인이 생각할 때 공장허가를 예를 들어서 1차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과 관계되는 허가를 했단말이예요.

그래놓고 일반공장으로 막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농림, 산림지역 뭐가 필요합니까?

전부 허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민원인은 감히 생각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 감사담당관 李漢源 농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金盛會 위원 그런데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 절차가 예를 들어서 가구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해서 22개 업체가 등록돼서 들어왔다, 변경절차가 전부 되어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변경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거는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요청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盛會 위원 그리고 또하나 2002년도 12월 16일날 산림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준공이 2002년 12월 17일날 준공을 했어요.

하루 사이에, 일반 민원이 이렇게만 처리된다면 파주시가 최고의 시가 되죠, 이렇다면.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4월 18일날 들어온거 아닙니까?

○ 金盛會 위원 아니 산림형질변경이 2002년 12월 16일날 들어왔는데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준공이 12월 17일날 됐어요.

○ 감사담당관 李漢源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의제 처리가 공장설립승인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됐단 말이죠.

○ 金盛會 위원 일반인도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금방 말씀드린대로 물류창고를 허가내는데 허가사항은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물류창고로 용도가 났더라도 파주시에서 막바로 허가는 공장설립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李漢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절차가 이행되었을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날 때는 물류창고 용도로 났다 1차에.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장설립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경인지방환경청에 공장설립 승인으로 변경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이 전부 일반 금속공장으로 변경됐는데 이에 대한 절차 전부 이행한 서류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감사관님한테 얘기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관님이 주지해주셔야 할 사항은 사실이 고위 공무원이 아닌 이 이용식씨가 경기도 건설국장이나 남양주 군수를 역임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의구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래도 전직 경기도 건설국장이었고 남양주 군수였던 분이 파주시에서 허가내는데 일반인은 3만㎡이상이면 도저히 생각을 못할 허가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할해서 교묘하게 법을 잘 피해서 허가를 냈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이 부분에 상당한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보기에.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해서 해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자료를 내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감사담당관 말씀 잘 들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보조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철저, 1회성 행사지원 지양, 보조사업 세목별 소요예산 검토 철저, 이런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집행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회수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행사성으로 많은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감안을 하셔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그때 만약에 없더라도 토목직이 2명이 되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예.

○ 崔承鎭 위원 그래서 기동배치를 해서 모든 사업이 빨리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총무부서와 같이 얘기해서 그때 같이 인원을 더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상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崔承鎭 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감사 하셨는데 2005년도 감사안하셨어요.

더군다나 2004년도 총무국 소관인 36개 단체만 하셨는데 2005년도 중간에 감사하신 사실이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예.

○ 李載日 위원 연도별로 국별로 하고 올해 다른 실국하고 합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부분감사에서는 5일동안 자치행정국에 있는 몇 개 사회단체 또 할겁니다, 올해.

○ 李載日 위원 상반기 업무가 끝났는데?

○ 감사담당관 李漢源 하반기에 할겁니다.

업무보고계획에 보고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올해도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총 올해 예산으로 잡기를 옛날에는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 법에 근거로 해서 하는 단체가 있고 시장이 임의로 하는 임의보조단체 나누어서 했거든요.

이제는 바뀌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보조금으로 잡아서 최고 액수가 6억8,2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 잡을때 6억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55개 단체 67건 5억2,000만원 지원 요청했는데 앞으로 보면 하반기 지원요청 권고중인 것 같은데 참고하실 것이 뭐냐면 崔承鎭 위원이 지적하셔서, 형식적인 감사보다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행사하기 위한 경비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진실로 활동하고 사회봉사하는 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유사한 단체에서 몇 개로 나누어 보조금을 받아가요.

같은 맥락의 같은 성질의 단체인데도 단체가 이원화, 삼원화돼서 보조금 나가거든요.

이런점을 지적해주셔서 담당 실·국·소에서 지적해 주신거 시정하는 입장이면 쉬운데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안줄 수 없고 해서 실무자들이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문제있는 것은 지적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되고 예산도 형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때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지적해주시면 제한을 주시면 실무자 측에서 각 국별로 냉철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李漢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각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어떻게보면 이제와서는 압력단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 안하다를 가리지 못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려서 보조해주었던 것을 끊어버렸다, 물론 어떤 법규나 규정을 갖고 따지는 저희입장에서는 사실상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도 어떤단체가 보조를 받다가 떨어지면 위원님들께도 또한 난리치고 사정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항상 보조단체를 검토하고 개선방안하고 찾아보는데 조례나 규정이나 법률로 그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단체를 정해서 규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안준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게 명확하게 있기 전에는 사실상 사회단체를 움직이는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단절하기는 난해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지적은 줘라 마라하는 권한은 없구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성질의 단체니까 이것은 시일이 필요하다 딱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지적해주십사.

7월 21일까지 6억7,000중에서 5억2,7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잔액이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청 권고중에 있습니다, 배분한게 55개 단체 중에서 67건이예요.

앞으로 1억5,000만원이면 100건이 훨씬 넘는 입장이 되다보면 문제 있지 않느냐 어느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측면은 아닌데 유사한 단체는 묶어서 하는 방법 중에서 우선 감사팀에서 유사하니까 함께 통합해서 주든지 지적해주시면 집행하는 실무국에서는 편치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질의하면서도 걱정됩니다만 너무 난립해서 과연 필요한 액수를 사업비 쓴 내용을 보면 좋은 성적이다 이해가 가야할텐데 자료 못봤습니다만 이런 부분 예산낭비가 덜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나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시립중앙도서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감사담당관 李漢源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체육청소년과장 劉英男

공무원 13인

○ 방 청 인(2인)

시민 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