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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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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토론 및 의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나 지역정보 등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안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주민참여마당을 개설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대책과 비밀번호 관리 등 보안대책을 안제1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보안정비 규정 등 5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어차피 정보화 시대에 관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파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감이 드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조례안 제6조2항을 보면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삭제한다는게 잘못 운영된다면 이 내용 이외에 곤란한 것도 삭제할 수 있기에 말이 너무 과격하다는 이런 얘기에요, 삭제하는데 그치는 실질적인 좋은 민원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이 즉시 삭제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 金盛會 위원, 金榮麒 위원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컴퓨터 교육내용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내용은 컴퓨터의 기초, 한글 2002, 엑셀, 홈페이지 제작 등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과정은 실버정보대학 시민교육, 학교, 유관기관, 경기 e-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74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확대계획은 읍면동에 지금 7개소의 자치센터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정보화마을이 통일촌과 객현1리에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삭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 임의삭제하지 말고 절차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제에 관한 내용은 행자부 표준안을 준용했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사이버민원이나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안에 나와 있던 것이 국가 안정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목적이나 성향인 경우 이것은 당연조항으로써 삭제처리가 가능하고요.

3항과 4항, 5항, 6항 이것도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7번, 8번에 관한 사항은 상대방의 비방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동일인이 1일 2회, 주2회 이상 게시하는 것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삭제예정 안내문을 발송시켜서 게시자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삭제하는 방안을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누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해커의 접근방지를 위해서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ID,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한 ID로 동시에 접속을 못하도록 시스템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있듯이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금번 홈페이지 개편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원이 1만3,860명이 있습니다.

회원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일단은 등록받고 확인된 다음에 저장할 때 삭제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국가에서 암호화 자체를 별도로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할 때 두 가지 방안을 갖고 회원등록 된 사람에 한해서 주민번호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님,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말이죠, 물론 컴퓨터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우리가 계속 조직개편을 할 때는 물론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원칙인데 순환보직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리를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꼭 컴퓨터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원만 근무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정보통신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 직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외부인사를 특별히 채용한다든지 또 전문가를 말이죠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을 상대로 고급 컴퓨터교육을 우선 먼저 실시해서 정보통신과에 들어오면 컴퓨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업무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하신 것을 똑같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기적절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외부인사가 됐든 우리정보통신과의 내부인력이 고급화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직원들 자체만이라도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특단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본 조례에서 얘기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통신과장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이 직접 민원사무를 홈페이지를 관리못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있겠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물론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과장이고요.

하부의 전담부서 계단위가 있고요.

홈페이지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조항을 보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삭제할 때 삭제하는 방법이 그럼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삭제하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일단 8번항에 대해서……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1번부터 9번항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정보통신과장의 결재를 맡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삭제할 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결재는 받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야 나중에라도 근거가 남을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임의삭제가 아닌 어떤 확인과정 다시 말해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정당한 민원인데도 시에 별로 합당치 않다, 마음에 안든다 그래 가지고 삭제해도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정당한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그럼 그것이 삭제됐을 경우에 그 원본은 보관이 돼야죠, 카피해서.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종합적인 도시개발 사업추진과 시민의 건전한 문화·체육·여가활동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제8조제1항은 도로교통과를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로 분리설치하고 안제17조제2항은 도시건설국 도시관리과를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관리과로 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에 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며 안제17조제5호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로 신설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추진과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 993명을 1,023명으로 30명 증원하며 그 중 집행기관 정원 993명에서 1,02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20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행정기구 변경은 연도말이나 연도초에 1년에 1회 정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하고요.

그에 따라서 연도말에 가서 파주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그때, 보다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1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 운동장을 보면 종합운동장 또 내포리에 제2공설운동장, 금촌체육공원 또 적성, 파평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문산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관리하는 입장에서 16명을 배정받으셨는데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관리운영이 가능한지 타시군에 보니까 7, 8개 운동장 가지고도 이 정도 인원이면 되는 걸로 봤거든요.

이게 적은건지 많은 건지 아니면 현재 인원가지고 관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구조정이 연1회 연도말에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파주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상당히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너무 도시화나 산업화가 급변하게 팽창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나 공무원정원이 시의적절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 등등을 보더라도 행자부 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에 맞춰서 잘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또 행정기구의 변화나 증설,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방침이고 저희 파주같이 특수한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치단체가 안정된 지역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기구의 조정이 이렇게 수시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구안정을 위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도 파주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를 조정하면서 저희 파주에 가장 적합한 여건에 맞는 조직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인원 16명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운동장을 직영하도록 해주셔 가지고 설치되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이 인력관리가 저희안으로는 공설운동장 뿐만이 아니라 기존 산재하고 있는 몇 개소의 지역단위 운동장도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감독까지도 같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정한가 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발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는데 물론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이 되겠습니만 현실적으로 16명이라는 인원을 받은 것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해보지도 않고 많다, 적다 저희도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 갖고 하여튼 최선의 체육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대상이 종합운동장, 제2공설운동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제2공설운동장은 위탁관리 기간이 도래된 것 같은데 지금 그것까지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내포리에 소재한 제2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검토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시설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시설에 주민편의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런데 먼저 위탁관리 내용보면 1년에 첫회가 위탁관리를 후반기에 늦게 했기 때문에 한7,000여만원 위탁관리비가 나왔어요.

그 다음 2003년도에 9,000여만원이 됐고요.

올해 계획을 보니까 1억1,000만원인가요 관리비가 나갈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어차피 위탁관리 기간이 끝날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쓰레기소각장 그것만 위탁을 주고 체육시설이니까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있는 16명 중에서 관리가 되면 경비절감, 관리효율성 이런 게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유지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촌체육공원같은 운동장이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서 지금 축구협회가 관리하는 것을 떼고 우리가 직접 관리 들어가서 운동장에 대한 사용허가라든지 신청을 다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이 16명이 아니라 몇 배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금촌체육공원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축구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협회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옆에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가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체육청소년과라는 조직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운동장의 평상시 관리상태나 지도감독은 사실……

○ 李載日 위원 관리운영의 묘인데 그것은 지금 성질상 조건이 그렇다면 주고 제2공설운동장은요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다른건 직능별로 위탁관리하게 해서 16명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리감독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주체를 주시고 제2공설운동장은 시설이나 모든면이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관리하면 경영도 합리화되고 운영비도 절감이되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의거든요.

또 지금 소각장하고 시설이 별개거든요.

주다보니까 연계해 있어서 함께 준거지 성질상 보면 체육시설이니까 그것은 떼면 되거든요, 다음 재계약 할 때.

소각장은 소각장 주고 나머지 체육시설이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본적인 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한 안속에는 거기 제2공설운동장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직접 사람이 나가서 또 근무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인원 관리하는 사람 한, 두사람만 두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전기는 전문기술자가 있으니까 16명중에 해당되니까 별도로 인원이 필요없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정원조정은 행자부 방침이 점차 자율화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자율화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계획으로는 2007년도 하반기입니다.

위원님 먼저 지적해주신 총액인건비제가 바로 그것인데 2007년도 하반기 시행대상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물론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도 하반기입니다.

○ 金盛會 위원 요즘에는 그래서 정원신청하기만 하면 다 해준다면서요, 행자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정원이나 기구 받는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작년도까지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통화해보니까 신청하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행자부에서.

국장님, 과를 자주 바꾸니까 시민들은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시청직원들도 사실 업무를 서로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실지 물어보면.

현실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파주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건 또 개선 안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도로교통과를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로 분리하는거 1년도 안돼가지고 하는게 저희로서도 송구스럽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검토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도로나 교통을 일원화 시키는게 또 행정상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또 해보니까 업무가 부화가 걸리니까 이번 기회에 또한번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게 좀 물론 앞으로 조직진단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산이나 기획업무는 기획계에서 하고 정원업무는 총무계에서 하니까 상당히 불일치하는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은 제가 얘기해서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업무가 통합이 돼야 원활하게 사업계획이 짜여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의결이 안됐다고 해서 정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년도말에 한다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金盛會 위원 정원승인신청 받아놓고 금년말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정말 급한 일이니까 서둘러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신청했고 타시·군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만 특수하게 이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빨리 할수록 저희 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하고 또 행정의 능률이 제고된다는 건 결국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정말 쩔쩔맨다면 당연히 늘려야죠.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쭉 훑어보면 바깥에 나와서 담화하면서 담배피는 사람 등등 해가지고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직내에 인원이 부족한걸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자기 역할이나 능력을 다 발휘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이 1,000명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녁에 저희 시청 한번 다녀주십시오.

곳곳에 불켜 놓고 밤10시, 11시까지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저도 이따금씩 한번씩 와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생들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지만 다른기업하고 비교하면 재미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새벽에 출근해요, 캄캄할 때.

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직진단이 일단 끝난 다음에 역시 같이 합병해서 연도말이나 연도초에 한꺼번에 돼야지 중간에 자꾸 기구확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계획 세운 부분 그 자체가 엉터리가 될 뿐더러 기획업무도 이게 조정이 될 거에요.

기구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늘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직진단이 일단 끝나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본 조례안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보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직진단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2시 14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金榮麒 간사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金榮麒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안녕하십니까, 金榮麒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간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12쪽입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3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항들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 부서에서는 각 담당부서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감사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자료를 재요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업무연찬미숙 등으로 원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은 물론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4쪽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감사담당관실 3건, 기획재정국 10건, 자치행정국 9건, 보건소 2건, 시립중앙도서관 3건, 시설관리공단 6건 등 총33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金榮麒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9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총무과장 安泰榮

체육청소년과장 劉英男 공무원 4인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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