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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3회 제2차 본회의(2005.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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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5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파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8. 일본가나가와현하다노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9.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파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일본가나가와현하다노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9.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1시 04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柳漢哲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의원발의 접수되었고 같은날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4일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7월 14일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하루동안의 활동기간중 위원장에 崔承鎭 위원을 선임하고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崔承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崔承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崔承鎭입니다.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 부분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2건의 승인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2건의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심사하게 된 것으로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 결산액의 12.2%인 712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사업시기 조정과 예산배분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11.1%인 649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시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성 및 실행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277억여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액징수 특별 대책반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가 작년대비 51%나 증가한 5,895건에 달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시켜주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연부투자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향후 영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2004년도 발주공사 166건중 30.1%인 50건이 설계변경으로 결국 26억여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바, 모든 사업시행은 당초 설계시부터 정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85년도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상수도시설 관로매설 관망도가 없어 누수 등 이물질이 유입되어도 원인 분석이 안되고 있으므로 금촌지구 및 교하지구 택지개발시행지구 등에 대하여 상·하수도 관로매설 흐름도를 상세히 작성 상·하수도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발생 요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도록 주문하면서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이월금 발생,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체납액 대책마련 등은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崔承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일본가나가와현하다노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9.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18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소도읍(문산·파주) 종합육성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과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제휴동의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이며 도시건설국 소관인 소도읍(문산·파주) 종합육성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총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유적지 관람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문화재 주변 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황희선생 유적지의 기부체납에 따라 관람료의 추가징수를 위하여 종전의 자운서원관람료 징수조례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실시한 바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산업, 경제, 문화, 체육,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현재 독도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우호도시 협정이 시기상조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도읍(문산·파주) 육성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문산 및 파주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수립한 종합육성계획안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살기좋은 미래형 지방 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조사결과 및 주민, 지역 사회단체 등 공청회·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의거 도로, 교통,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정주권 개발, 도농간 균형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읍이 반드시 결정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1시 24분)

○ 의장 李學淳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申忠鎬 기획행정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부터 12쪽까지 입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3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 부서에서는 각 담당부서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감사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자료를 재 요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원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은 물론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4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감사담당관실 3건, 기획재정국 10건, 자치행정국 9건, 보건소 2건, 시립중앙도서관 3건, 시설관리공단 6건 등 총 33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당 위원회 위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申增均 도시산업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 감사개요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경제국에 파주시 관내 실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등 12건, 도시건설국은 불법광고물 및 불법 벽보에 대한 근절대책 강화 등 16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학교육관 전문인력 확충 등 5건, 수도환경사업소는 산재되어 있는 축산폐수의 악취저감 방법 강구 등 7건이며, 읍면 소관은 재배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추진 철저 1건 등 총 41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쪽부터 12쪽까지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는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에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읍·면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중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수혜사업,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중 일부는 감사시에 계속 중복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매우 미흡했고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은 물론이고 감사자료의 내용까지도 틀리게 작성하는 등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정지구 신도시 및 LG필립스 LCD협력단지 조성 등 급격한 개발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개발지구, 당동·선유지구 LG필립스 협력단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들 주민의 동향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특히 LG필립스 LCD협력단지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파주시민을 파악해 단순 노무직 취업을 지양하고 향후 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직에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시설 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의 정확한 현장사진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피양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고려하지 않은 사례와 농로의 폭 규정을 엄격히 하여 농로 양쪽에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33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부의된 감사결과 보고서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申增均

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26인)

기자 1인 공무원 21인 시민 1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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