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4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 3. 파주시산림병해충방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 4.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 5.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가로·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 3. 파주시산림병해충방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 4.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 5.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가로·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91회 임시회이후 2개월만에 개최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예방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6월 16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파주시산림병해충방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4.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3항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4항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산림병해충방제사업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산업경제국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구조사업 등 3개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그 동안 해당부서에서 단순 반복적이면서 업무난이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공무원이 관리감독만 하게 되어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해결과 동시에 민원불편 해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 신고시 구조관리부서 양분화로 인한 주민신고 불편사항 해소와 신속한 구조로 동물의 생존율을 높이고 관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야생동물 구조사업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운영은 시민 또는 파출소, 소방서를 통한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 신고 접수시 수탁자로 하여금 즉시 구조토록 하고 구조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시청을 기준하여 보호소까지의 거리를 기준하여 품생단가를 적용·산정하는 건당 4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연 100건을 기준으로 450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4년의 경우 77건을 접수, 구조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요청 신고 접수시 담당직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 구조하여 양주시소재 동물보호협회, 또는 적성면소재 조류보호협회로 인계 구조하고 있으나 야간 또는 공휴일 담당자 부재시 처리지연 및 신고자의 장시간 대기 등 신속한 구조의 어려움과 민원에 불편이 야기되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민간위탁 되면 업무 담당자의 장시간 출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줄어 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조난·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구조활동으로 야생동물보호 및 민원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산림병충해의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2만9,414㏊로 임야내 임목 2만8,658㏊, 공원 및 녹지대 46㏊, 공공기관 주변녹지대 210㏊, 개인주택 및 기타지역 500㏊이며 병충해방제사업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은 병충해 발생조사 및 진단업무와 사업대상지의 지상방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와 방제후 방제효과를 조사·분석하는 것으로 민간위탁비용은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의 실질적인 위탁은 금년도 병충해 방제시기가 이미 시작되어 종전과 같이 추진하고 2006년도부터 일괄 민간위탁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산림병충해에 대한 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써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산림병충해 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공원이 시민휴식공간으로써 수목 및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복합공간으로 수목 및 각종시설물의 연중 적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5개소 4만2,400평과 어린이공원 19개소 9,895평 등 총 24개소에 5만2,295평이며 향후 25개소에 17만6,725평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대하여 각종 수목의 전지·전정·보식·잡초제거 등의 유지관리와 벤치·파고라·그네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전기시설의 점검 및 부품교체 등 상시관리와 공원내 청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원관리는 필요시마다 시행함으로써 각 공원별로 시행시기가 일정치 않아 적정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공원내 상시 청소인부가 없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공원관리사업을 조경 및 시설물 관리에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에 따라 공원을 연중 상시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국·도비 지원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각종 수목 전지, 공원내 시설물중 전기시설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시설물은 뒤에 보시면 도시과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게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해서 그 쪽으로 하시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사업에 대해서 야생동물 구조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야생동물 구조를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울창한 산림이나 왕성한 녹지대 조성으로 각종 병충해가 울창한 산림만큼이나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파주시에 방역차량이 몇 대나 보유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해서 와동저수지나 파평윤씨문화재 일원이 공원화될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평수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 그리고 이외에도 택지개발이나 다른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기부채납 되어지는 공원 예정수 그리고 그에 대한 앞으로 파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다보면 답변이 왔다 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지원관계입니다.
위탁자의 자격요건으로 구조된 동물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장비 보유와 구조체제가 갖춰져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대상으로 계획을 하겠으며 위탁기관은 사업의 투명성과 성실성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 보조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77건에 대한 사항의 처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가서 다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공원내 전기시설 관계 질의에 대해서는 지적을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서 공원 전기시설관계는 현재 도시관리과와 읍면동에서 가로등에 대한 보수 및 신설 등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시건설국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같이 병행해서 공원내 전기시설은 별도 분류를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방역차량 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한 대에 인부 3명씩을 고용해서 차량 2대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와동저수지, 파평윤씨문화재 공원관리 방안과 택지개발지구내에 기부채납 되는 공원수가 얼마나 되냐 질의하셨습니다.
와동저수지 관계는 운정지구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되면 저희가 위탁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만 파평윤씨문화재 관리방안은 금년도 저희가 산림욕장 대상으로 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산림욕장의 시설은 하겠습니다만 위탁관리대상에서는 파평윤씨 종중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이 아마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자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관리할 때에 일부 사항을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기부채납 예상계획을 보면 교하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이 10개소에 28만9,000㎡이 되고 어린이공원이 6개소에 3만2,600㎡, 운정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이 11개소에 44만7,000㎡, 어린이공원이 11개소 3만3,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정지구, 교하지구에 사업완료가 되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위탁관리 대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부터 위탁관리하는 대상에는 교하지구 운정지구가 공원조성을 할 계획에만 있지 저희에게 기부채납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위탁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서 저희에게 공원으로 지정되서 위탁하게 되면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농민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와 더불어서 농축산물 또는 산림에 대한 피해도 역시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경우에는 9건에 대한 포획을 허가해서 저희들 집계를 보면 까치가 55마리, 멧돼지가 7마리, 고라니가 23마리를 포획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5건을 허가해서 멧돼지 4마리, 고라니 8마리를 포획한 바가 있습니다.
총기포획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비 지원에 대한 예방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건너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시비 2억4,900만원을 지원해서 강건너에 방조망과 전기철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북방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조망 설치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2대의 방역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 대가 하루에 얼마의 면적을 방역할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한대에 기사 한 명과 보조인부가 3명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내에 방역활동을 면적으로 따진다면 0.3㏊~0.5㏊정도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냐면 실지로 봤습니다.
직원도 모자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장비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정말 산림이 갈수록 우거지고 주변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이면 병충해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산속에 병충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무슨 환경 뭐해서 약을 강하게 치면 다른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화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하나 대포처럼, 산에 못들어가니까 연막처럼 쏘는데 내가 보기에 50미터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사람이 수백명이 붙어서 소독을 해도 아마 그런 효과가 안나올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위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방역면적은 파주시 전역에 늘어나고 인원은 없으니까 위탁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을 추가로 세우더라도 그건 이동성장비기 때문에 최전방아니라 후방 어느 곳이든지 방역이 가능한 곳이면 그 용역 3사람만 붙이면 어디고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 장비는?
그래서 물론 용역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줘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현재 120 민원을 하면 즉시 출동을 합니다.
공무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 신고해도 처리가 안되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체제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들이 위탁을 줘도 지금 신고체제 하고는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집니다.
다만 李俊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속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들어가게 되지 산속깊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지 산림에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병충해에 대해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고 해서 말라죽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약으로 살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벌목을 해야 됩니다.
그 나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위탁관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가 되면 산에 대한 병든 나무는 벌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소독관계는 도로변에 주택가 부근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양봉하는데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그 주위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공원이나 도로변이나 부락진입로나 그런 주변에 주로 저거가 되고 산속 깊은데는 벌목쪽으로 예방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도 그 사항은 동일하겠습니다.
단 우려되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에는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나가지는데 위탁했을 때에는 늦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저희도 그런 걱정은 듭니다만 이것이 방제계획이 계획적 또 위치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면서 그 인근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나갔던 김에는 해도 적성도로변에 뿌리고 있는데 교하 산남리쪽에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뿌리다말고 그쪽에 가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 이튿날이나 이러한 사항은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거는 좀 주민들이 이해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래서 위탁관리 하시겠다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광탄, 조리, 교하, 금촌 보면 거의다 산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병충해의 진원지가 주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산림에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산림에 대한 소독방법이 현재 새마을사업 차원에서의 방역하고는 개념이 틀리겠습니다만 기왕에 하시는 방역이라면 이 차량이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아파트주변이나 단독주택이나 산림이 우거진데를 이 차량으로 대대적으로 소독을 해주시면 소독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 지역은 다행히 산에도 작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들이 좀 많은 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사항은 소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 방역업체에서 우리 파주시처럼 그러한 장비를 보유한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위탁대상자 저거할 때는 인원이나 차량에 대한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업체가 신청이 돼야만 하는 거지 조그만 차 가지고 우리차 만도 못한 차가 들어와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대상에서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위탁관리 추진할 때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차가 어디가는 건 아니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지역이외에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 차도 일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저거는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원계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파주시 전체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병충해관계를 3명이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계속 보충해서 하고 있는데 일용직만 가지고는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책임성 때문에.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면 그 위치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만 강화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미흡한게 처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저도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2대 가지고 2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위탁을 다 주는데 2대를 가지고 같이 저거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효과도 없는 거고 물론 민원에 대한 효과는 많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대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한 대는 항상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파주시 전체를 위탁관리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 대라도 보유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대는 뭐하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한 대는 보유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李俊九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한 대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파주시가 다른 지역과 틀려서 임야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장비가 너무 훌륭하게 봤기 때문에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2대 정도는 좋은 차량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서 산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파주시 형편으로 봐서는 2대를 항상 배치해서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골고루 방역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신경쓰실 의향 없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방금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2005년도 방제사업이 420㏊로 되어 있는데 병충해사업 대상지는 임야가 2만8,650㏊고 공원 및 녹지가 46㏊, 공공기관 녹지 210㏊, 개인주택 500㏊인데 금년에 방제사업이 4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방제사업비가 9,600만원밖에 안돼요.
위탁한다는 돈이 1억가지고 이 많은거를 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주시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업량을 늘리든가 李俊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1억을 받아서 방제차량을 사서 방제약을 사서 인건비 들여서 과연 그렇게 할 업체가 있는가 의심스러운데 그럼 시에서 방제차량을 2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민간위탁하고 1대는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건지, 또 하나는 병충해방제는 산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는 병충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민가에 같이 있는 산에는 병충해가 많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만약에 차가 안들어가면 헬기로 하든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파주시 전체를 위탁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원 및 녹지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 주변녹지라든지 개인주택 및 인근 임야라든지 그 지역에 방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속에 있는 병충해가 리기다소나무에 가지마름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제로 잡을 수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죽은 나무를 벌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또 자연생태계에 있어서는 유해곤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 깊은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목위주로 하고 주택가 인근이나 도로변 공원 쪽에 위주로 병충해방제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1억정도로 해서 위탁관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劉光用 위원 국장님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동의안 들어온걸 보면 대상지가 2만9,410㏊에요.
임야 공원녹지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지 2005년도 병충해 방제사업량은 420㏊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구요.
아까 병든나무 다 베어버린다는데 그럼 나무 다 베어버리고 방제할 것도 없는거지.
그리고 지금 1억으로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제차량이 가격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방제차량을 사서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느냐 그나마 시에서는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품대와 인건비인데 그래도 9,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민간업체에게 위탁했을 때 1억을 받아서 약품대고 인건비대고 차량구입해서 수익이 맞냐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인근 연천군은 민간위탁 하다가 도로 시에서 한다는데 인근 시하고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인근지역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수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절감이나 책임성 결여로 해서 민간위탁을 중지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병충해방제 민간위탁사업을 3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사업체가 1개소로 경쟁업체가 없다보니까 사업성격상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야 관계는 위탁관리 내역중에는 산에 리기다소나무 말라죽는 병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목을 해서 차단을 시키고 주요도로변과 공원, 부락 인근지역만 1차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위탁을 하나 지금 파주시전체의 산에 대한 병충해방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관리하기 좋은 지역부터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劉光用 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은 관리하기 좋은 지역부터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서류상으로 봤을때.
왜냐하면 이게 금년에 방제사업으로 1억을 쓰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 장비나 모든 걸 사서 과연 이게 1억으로 할 수 있느냐, 시에서 차 2대 있는거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탁업체들이 장비구입해서 다하는데 그럼 시에서 장비를 빌려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괜히 민간위탁 했다가 그나마 시에서 하는 거보다 못할까봐 걱정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병충해사업비가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상방제가 3,400만원정도 되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굉장히 퍼져 있기 때문에 매년 벌목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대해서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뿌리는 거보다는 산에 벌목위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에는 길옆이나 공원에 약 뿌리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저희 방제차량으로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는데 산속에 다니면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을 벌목을 해야되기 때문에……
○ 劉光用 위원 그럼 지금 병충해방제사업이 벌목사업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 劉光用 위원 벌목사업과 같이 들어가는 거라구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고 산에 보면 리기다소나무가 말라죽는거 있죠.
그거는 벌목을 하지 않으면 계속 퍼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3분의2가 산속에 있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대한 벌목작업이 주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사람을 사서 하는 거는 그렇고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줘가면서 도로변에 병충해 방역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힘든거에요.
그런 벌목사업을 6천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4,000만원 가지고 소독사업을 어떻게 해요.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현재에 산림과에서 병충해방제나 산불방지를 위해서 어느 직원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상용직 일용직이 현재 몇 명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병충해 방제하는데 일용직 6명 쓰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공원관리에서 2명입니다.
○ 李贊熙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병충해 방제차량이 기사 한 명에 보조인원 2명으로 2대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반들이 나가서 병충해방제라든지 소독을 하는데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 열곱절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병충해방제하는 거보다 열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민간위탁 하는데로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李俊九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직원 체계가 상당히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해서 이 사람들 상용직이나 일용직의 고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대안은?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산불관계에서 대기인원 저거해서 20명을 산불할 때는 20명을 쓰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병충해에 경험이 있는 여섯분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항은 위탁관리가 되면 위치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주시면 위탁관리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자연히 쓰게 되고 능률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李贊熙 위원 고용창출에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병충해방제를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되고 앞으로 1억으로 민간위탁은 벌목위주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사항을 해서 그거만 위탁해야 되는 거지 병충해방제라든지 산림녹지에 대해서 2대는 아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시민과 병충해방제 차원에서는 2대만큼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변명같습니다만 위탁관리를 주고 일용직을 써서 병충해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李贊熙 위원 위탁관리 하는 거는 병충해에 벌목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위탁은 물론 공무원들이 수가 있으니까 다는 못합니다만 파주시가 서울시보다도 땅이 넓고 임야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엄청나게 참 모든게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잘한 거는 몰라도 빵꾸나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위탁의 명토를 박아서 1억이라고 하면 조금전에 劉光用 위원님이나 李俊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하다보면 상당히 예산이 이거가지고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가는 겁니다.
국장님이 관계 실무진과 잘하고 또 현재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대한 관계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야생동물보호법 제11조에 보면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야생동물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국비를 지원 못받냐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통선지역이 있고 DMZ 지역이 있어서 특히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어디보다 더 중요한데 이러한 기회에 국가에 건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예산액이 1년에 35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액수가 적어서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야생동물 구조를 하려면 작년에 77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야생동물을 보고도 신고안한게 많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거보다 많을 거니까 이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파주시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추경이 몇 월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에는 예산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도비지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국비나 도비가 책정이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부담이 비율에 의해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환경부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동물관리사무소 쉽게 얘기해서 적성이나 양주 갖다주는데에는 한갑수 같은 분들은 병을 고치고 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직접 지원비가 거기는 일부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독수리 겨울에 모이주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위탁업무를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갑수 같은 분은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위탁관리를 신청이 들어오면 치료도 하고 죽은 동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농산물에 대한 보상관계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 2월에 야생동물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농민에 대한 피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면을 다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보상관계도 예산요구를 하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도 예산을 요구해서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동물보호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거는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비가 2,4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2004년도에는 77건을 구조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묻는 얘기는 야생동물을 구조한걸 물어본게 아니라 구조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관에서 관리하고 있어도 전부 농작물을 돼지가 심지어는 논두렁을 뒤엎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야생동물만 보호한다고 해서 농민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금촌이나 문산 이쪽에서 강건너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외로 농사지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금파리나 장파리, 통일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거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데모가 날 지경인데 야생동물을 돈을 민간위탁까지 해가면서 농민들은 농사진걸 다 버려도 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농민들을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사항은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에 그 구조를 하는 사항을 전문가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치료를 하는 사항이고 피해농산물에 대한 보상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2월에 야생동물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책정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보상규정은 없고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라든지 또는 포획허가제로 밖에는 현실에서는 그런 행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 白相基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동물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동물이 살아야 되는 거냐는 문제인데 동물을 위해서 그럼 사람은 먹을게 없이 1년열두달 뭘해도 보상이 없고 동물만 다쳐도 치료하고 기른다고 하는 거는 누가 먼저에요, 동물이 먼저입니까, 사람보다?
그런 거는 위탁을 하기 이전에 그거부터 해결되고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냥 동물만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는 순서가 바뀐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위탁에 대한 사항은 동물이 다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공무원들이 그걸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항을 관리부서에 위탁관리를 하는 일편적인 위탁관리지 그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은 추후 어떤 법령개정이나 법에 보호를 받는 길밖에 없으니까 이해해주십시오.
○ 白相基 위원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먹고 살자고 거기 들어가서 농사짓는 농민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야생동물도 치료를 하든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3항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4항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가로·보안등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항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가로·보안등유지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을 보시면 개정이유로는 도로법의 개정 2004년 1월 20일 시행이 2004년 7월 20일 됨으로써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시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86조의2 제1항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면적별 차등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위주의 강화된 행정으로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을 보시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을 보시면 개정이유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을 불법게시한 자 및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불법표시, 현수막 불법표시, 벽보 불법표시, 전단 불법표시, 광고물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별 최저액에서 최고금액을 부의안건 1쪽에 주요골자와 같이 최고금액으로 각각 인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행정조치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광고물 정비를 깨끗이 하고자 광고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제안이유로는 현행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본청과 읍면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유지관리대상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수체제가 미흡함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신속한 보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원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가로 및 보안등 사업중 유지관리 성격인 소모품 교체, 분전함 교체, 노후케이블 교체, 등기구 파손, 등기구 이설 등에 한하며 수탁기관은 주민신고 전화 개설, 정비수요조사 및 순찰, 유지관리계획 및 집행계획 결과를 보고하며 파주시에서는 수탁기관 역할 및 집행결과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5년 6월에 의회승인을 거쳐서 7월중에 수탁공고 및 신청서 접수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중에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수탁기관을 정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현재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유지·보수가 진행중에 있어 민간위탁업무 추진시기는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2004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되서 7월 26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이 늦게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단속을 실시하시면 노점상하고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미리 일정기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유동광고물이 14만5,390개, 고정광고물이 1,84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4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연간단가계약해서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보시면 3.3㎡이면 한평 같은데 300만원이라고 하면 열평정도까지 밖에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 6.6㎡을 초과한 경우는 매㎡마다 10만원씩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고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평까지는 이 조례를 가지고 되겠는데 20평을 무단점용했다 했을 경우에는 액수가 모자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는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와 맞게 강화되는 거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질의를 드린거 같은데 파주시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가든을 내줬는데 도로에 붙어있는 거는 간판을 붙이면 되요.
그런데 광고규정을 보면 건물에 한번 붙이면 그만이게 되어 있어요, 허가규정이.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서 허가내준게 많아요.
일부 이러한 경우는 부득이 입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광고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벌칙조항을 강화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당 과태료부과금이 나왔는데 기히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를 점용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면적에는 건축허가를 관청에서 득했고 실지 가서 보게 되면 그게 도로로 되어 있는 건데 건축허가를 관청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부과기준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실 건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등 보수가 신고를 하면 빨리 나와서 보수를 해서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 신속성과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고치는 걸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은걸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친걸 마을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수할 때 품질이 좋은 걸로 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와 같이 즉시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로법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와 노점상 단속업무시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바람직한 단속업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옥외광고물정비 관련 2004년도 과태료 부과실적과 가로·보안등 민간위탁과 연간단가계약업무와의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는 도로법 개정이 2004년 1월 20일이었고 동법시행령이 2004년 7월 20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에 개정작업이 되서 약 1년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사항으로는 업무폭주 및 조직개편의 사유도 있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업무태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한 채근을 기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앞으로도 조례개정에 대한 법령사항이 늦어지지 않도록 직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업무시 마찰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거나 사전계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업무추진사항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생계형 노점상보다는 기업형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노점행위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타 시·군 사례를 현재 벤치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용역회사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형인 노점은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더 충실히해서 최대한 서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마찰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34건에 2,1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연간단가계약과 민간위탁과의 차이점은 현재 단계계약 체결하는 것은 특정지역인 자유로와 금촌동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 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유발생시 신속한 보수처리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정비대상 파악을 읍면동 인력과 시 자체인력으로는 조기에 정비라든지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가계약은 계약된 범주내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민에 대한 욕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에는 주민 신고전화 개설과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 정비대상 파악, 정비 보고 및 신속한 보수 등 체계도 중요하고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지역별 권역별 등 수를 고려해서 권역별로 분할 운영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이어서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과 관련 면적별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초과되는 경우에 부족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파주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 도로지주이용간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면적별 차등부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구역내 최대 6.6㎡이상일 경우는 매1㎡마다 10만원씩 가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까지 최고액이 될 때는 면적을 환산해 보면 31.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1.6㎡가 초과될 경우에도 최고가격인 300만원을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동 조례나 법의 취지는 31.6㎡이상 점용될 때도 300만원까지만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주이용 입간판은 동일 영업장소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일업소를 이탈해서 도로 및 보이기 쉬운 장소의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주이용간판이 난립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 6월까지 통합표준간판안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실태조사 해본 바와 같이 100여군데를 설치할 조사가 됐으며 7월까지는 저희 지원예산으로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불법사항을 전부 정비해서 저희 파주시가 정한 표준간판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도로점용과 관련 기존 건축물이 도로에 저촉된 경우 도로점용부과는 어디가 되는지와 가로·보안등은 신고제로 빨리 보수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민간위탁시에도 신속하고 품질좋은 자재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향후 관련 직원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기존 건축물이 저촉될 경우는 도로법상의 도로내에서는 도로구역 지정이후에 신규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고 도로구역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으로만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불용지보상으로 적격부분을 보상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법이외에 관습도로상에 있는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업무가 민간위탁 관리되도 설치규모에 따라 지역별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가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설치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현장 처리기동대의 직원들은 금년까지는 현행 체제로 운영하고 2006년부터 민간위탁이 실시되면 1차로 도시관리과 자체내의 가로·도로·주정차·광고물 등에 대한 부족인원을 조정·충원하면서 필수인원만 가지고 민간위탁관리 총괄과 계약발주에 의존하지 않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가로·교량난간 시설·도로 소파보수 등에 대한 신속을 요하는 작업에 투입할 거고, 저소득층 서민생활불편 시설 등을 지원해가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기구가 통·폐합 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민간위탁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에 따른 관련된 기구는 조정·정비돼야 할 것으로 인사부서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노점상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간을 주셔야 단속실적이 나올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과태료 부과현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현황은 총 32건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대부분 도로적치물, 노점에서의 상행위 이 부분에 대한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로점용과 달라서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과태료부과현황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물건을 적치해서 내놓는 행위, 단속행위에 따른 노점행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금촌사거리를 보시면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해서 농협 뒤에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계형으로 촌에서 농산물 갖고 와서 팔고 하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행전에 충분한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시는게 어떨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면 생계형 노점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다만 기업형 노점행위는 초동단속을 하거나 뿌리를 뽑아야 되는건 당연하고 생계형 노점행위도 지금처럼 보행권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단속하고 정비해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촌로되시는 분이 야채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도 있고 별도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선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목적이라는 취지아래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조례제정 해놓으시면 단속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0일후에 시행한다’고 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홍보기간을 설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별도로 기간 정해주지 않아도 柳漢哲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단속업무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 柳漢哲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건 좋은데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단속하다가 어느 부분은 이의를 제기안하면 부과시키고 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유예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충분히 전단지로 해서 상행위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후에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취지의 홍보문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柳漢哲 위원님 견해와 조금 달리하는 거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는 6개월, 1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얼마만큼 홍보를 어떤 매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도 중요하고 다만 즉시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속된말로 신이 나서 단속을 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계도에 우선 목적이 있는 취지를 살려서 충분하게 계도에 우선 전념한 이후에 상습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과태료부과 등에 대한 선별쪽으로 해서 형평에 치우치지 않게 단속업무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 3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적발해도 근절이 안된 이유는 물론 과태료가 적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과태료를 많이 인상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형은 계도위주로 해서 최대한 참고를 하겠다고 했고 조직형은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단속은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만큼은 분명한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계형과 구분하는 거는 도로통행권 부분이고 기업형은 통일동산에 국한된 이런부분의 기업형, 또는 LG주변에 기업형 노점상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는 앞으로 닥치는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만 세계평화축전 관련해서 노점상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너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검토한다고 말씀 올린거고 기존 도로상에서 도심지의 통행권 불편에 따른 거는 대부분 생계형입니다.
붕어빵이나 야채를 팔든지 그런 부분인데 거의다 보면 생계형으로 촌로나 부부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납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섭섭함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의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계형에 대한 부분은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도 되고 하는데 반복 발생되는 부분이 어차피 장사를 하시는 분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일시적으로 되지만 또 나오는 반복적 고질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거고요.
○ 柳漢哲 위원 노점상은 국장님 자동차를 이용한 노점상들 이 사람들은 보면 거의다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조직적이에요.
생계형 하고 같이 과일도 팔고 농산물도 팔아요.
이 사람은 단속해서 계도하고 이 사람은 단속해서 과태료 매긴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계도만 하고 나머지는 단속해서 부과시키는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도 6개월이 지난 이후도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계형으로 나와서 하신다면 보행권 문제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을 계도를 하고 유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 저희가 단속하는 운영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또 단속하는 사람이 생계형은 왜 놔두냐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헤쳐나가는 업무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6개월을 유예기간을 두든 1개월을 유예기간을 두든 어차피 그 분들이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되거나 스스로 처리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차별화해서 단속하는 거 보다는 생계형이면서 보행권 확보일 때는 충분한 계도를 먼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이 당장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60일 정도를 기간을 두고 단속을 나가서 하면서 지금은 행정적인 조치는 안하겠지만 2개월후부터는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니까 이점은 자발적으로 철거시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맡겨서 하시겠다면 더 이상 뭐……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겁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60일 정도라면 계도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간도 되는거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조례 공포에 즉시공포를 60일이후에 하겠다는 거보다는 저희에게 책무를 맡겨주는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속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심지어는 매까지 맞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콩축제때도 공단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청원경찰하는 직원이 매를 맞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죄송한데요, 단속할 때 노점상보다는 장애인협회나 사회단체에 야시장하시는 분들이 더 과격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가 아닌 일반 대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할 때 마찰이 더 심합니다.
이거는 하여간 60일이상의 계도를 해서라도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업무에 충실하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작년에 34건에 얼마라고 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169만5,000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게 2004년도 실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유동광고물이 14만5,390개, 그중에 현수막이 1만2,499개, 입간판이 3,182개, 차량이용 광고가 4개, 에어바운드가 85개, 벽보전단이 12만1,530개, 기타 8,090개해서 14만5,390개, 고정광고물이 1,842개로 가로간판이 47개, 돌출간판이 123, 지주간판이 1,653개, 세로간판이 2개, 옥상간판이 5개, 기타가 11개 이게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6월까지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차피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하면 따라서 과태료도 병행되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금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25건에 1,6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실적과 과태료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비실적은 여태까지 난무되고 발생되고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정비를 우선 치중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정비효과를 봤기 때문에 총 단속건수와 또 유동광고물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9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라든가 이런게 안될 때는 과태료를 최고로 부과해서 근절시키는 쪽에 의지를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게 유동광고물입니다.
다만 아까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주이용간판은 현행법상에 영업장소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이 도로변에 보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마을어귀 단위로 해서 100여개를 표준광고모델안으로 설치할 거고 그러면 지주이용불법광고물은 거의 근절될 걸로 봅니다.
그럼 앞으로 단속에 치중하는 거는 즉시 나오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에어바운드거든요.
이런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즉시 없어졌다가 정비실적에 들어가면서 부과대상에 안되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속과 그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데 유동광고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 세로간판은 충분히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과태료를 부과해서 대집행하고 없애버리는 경우보다는 지금까지는 물론 과태료 부과에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아예 불법행위에 대한 걸 근절하기 위해서 자체 또는 인위적으로 제거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난다고 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차이가 나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거만 해도 1,842개인데……
그럼 1,819개는 불법광고물을 다 철거하고 다시 안했겠네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질업무입니다만 발생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수치상 그렇게 맞춰서 가야할 행정상의 문제는 태만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진철거가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정비실적에 치중을 했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내가 왜 질의를 했냐면 금액만 인상을 하니까 효과도 없이 인상만 하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우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음란성 벽보같은 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태료부과를 하고 특히나 상업 룸살롱 같은 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거의 하고 있고 음식점에서 즉시 발생되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상대적으로 단속위주가 아니라 과태료 징수 위주가 아닌 거기에 따라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유럽에서 광고물 정비를 한 사진을 찍어서 全上午 과장에게 준 일이 있는데 그렇게 광고물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불법광고물이 되는 겁니다.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지정 벽보판이라든가 지정 현수막걸이대는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정신도시나 이런 부분은 1업소당 1개 간판으로 해서 현행법을 강화해서 정비가 되서 점진적으로는 광고물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식이 정착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줘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부분이라든가 벽보같은 지정벽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극장포스터, 나이트클럽 포스터, 음해성 전단지가 많이 붙어서 단속이 못미치고 단속을 하다보면 토끼몰이처럼 되돌다오면 또 붙여져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정벽보판 공간을 많이 활용해도 엄청 더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이 정착이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수막걸이대가 우리가 불과 몇 년전보다 많아졌죠?
보면 불법현수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전단지를 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정벽보판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있는데 그거는 열쇠잠가놓고 입찰공고만 몇 개있지 일반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더 확보해주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그런건 전혀 시에서 할건 안하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상업용 광고물은 개인 상행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공공성문제를 가지고 같이 하기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하시든지……
그럴 바에는 금액만 올려놓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단속 안하는건 아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고 즉시 제거해도 또 발생되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가 고질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고 나서 개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120번을 활용해서 가로등 보수실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당일 안으로 다 보수가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면 전기공 하루노임이 통상적으로 전기회사에서 쓰는 노임이 외선공이 25만원, 내선공이 10만원입니다.
전구 한 개 갈고 그거 시설하자고 그 사람 불러다 쓰기가 만무하거든요.
그럼 신고 들어온거 다 취합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랬을 때 보면 오히려 120번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쳐질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사실 현장처리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는 취지는 가로·보안등 업무를 가지고 현장처리기동대를 만든건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을 별도의 현장처리기동대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가로·보안등이 작년도를 기준으로 봐도 80%를 차지하고 5월까지도 50%를 전부 가로·보안등 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로·보안등 업무에 치중하면서 좀더 신속하고 빨리될 수 있게끔해서 저희가 별도로 상시운영체계로 해서 휴일이나 야간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서비스나 봉사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등기구만 달아주는 민원만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게 아닙니다.
사이버민원이나 민원들어오는 엄청난 거는 신설부분을 따지지 않나 기존의 유지보수에 등주파손, 분전함 파손, 누전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부분의 개선효과를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가로·보안등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상당히 사실 이 업무를 종사하는 분이 별도로 감전이 되서 목숨도 잃을 뻔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 노출에 있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내놓게된 동기부여를 저희가 별도로 현장기동처리대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별도 부족한 인력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민간동의안이 물론 활성화되고 정착됐을때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현장처리기동대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민간동의안이 되면 최소인원으로 민간동의안에 대한 총괄규모와 그에 못지않은 난간보수나 소파보수 같은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최소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는 별도의 기능부서로 흡수돼야될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현재 금촌만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연간단가계약으로 운영하시는게 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나으실텐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가 한계가 있는게 뭐냐면 계약사항에 대한 단가금액을 초과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그거외에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고장이나 누전 이런부분의 보수는 되는데 예를 들어 전소등이 늦게 들어온다, 일찍 들어온다, 지금 불이 꺼져있는데 신속하게 보수가 안된다, 이런 총 부분들을 망라해서 나오는 가로·보안등 민원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대한 금액의 한도범위에 대한 업무한계 그리고 신속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약범주내에서의 직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보안등에 대한 운영사항은 전체 가로·보안등을 합쳐서 1만3,900여등이 있습니다.
자유로와 탄현지역에 3,600등, 금촌 1·2동에 2,700등, 문산·파주 2,700등, 교하·조리·월롱 2,500등, 법원·광탄·파평·적성·군내가 2,700등 해서 최소한도 5개 권역으로 업체를 나눠서 관리하면 그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 신속하고 보다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사료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항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동의안과 조례안 6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해 6월 16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7인)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교통과장 金弘植
공무원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