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4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
- 3.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1회 임시회에 이어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 견청취의건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상정된 안건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수를 줄이고 심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활동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1년에 2회~5회 개최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하여 위원회수를 줄이고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위원회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4조 위원회 기능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등 위탁운영사업이 확대되며 80톤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이 증설되고 노면청소차량을 추가 구입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어 정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6조제1항 시설관리공단 사업중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관리운영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인력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현업직 2명으로 7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임대주택의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공급의 안정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전용면적 85㎡ 및 149㎡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함에 따라 농업소득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향교재산법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과정이 1개월에서 3개월의 장기간에 걸친 교육으로 전문교육 강사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 대상으로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의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교육인 e-경기정보화교육과 만55세 이상의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정보대학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설명드리면 우리시에서는 해당소요 사업비 지원 및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서는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생 모집과 출석관리 및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2건의 조례관련 및 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향교재단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향교재단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7월, 9월에 부과가 되고요.
작년도 부과현황을 답변 드리면 총 1,360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건물분 재산세가 157만5,000원, 토지분 재산세가 596만7,000원, 지방교육세 등 6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향교는 3개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당은 비과세이고요.
임대점포는 금촌, 교하향교에 명륜교육관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세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임야는 재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농지와 임야현황을 답변드리면 저희시에는 232개 필지에 71만6,691㎡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재정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향교재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가치도 별로 없고한데 이거보다 더 감면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우선은 전통적인 향교로 봤을 때는 일단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일반종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향교나 일반종교 그러니까 일반종교도 주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이지만 그 외 일반토지 이런 점포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민간위탁건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대상은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단 조건은 55세 넘어야 되겠죠.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좀 덜 맞는 것 같고 교육기간이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시청소재지로 봤을 때 적성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위탁을 했을 때 원거리 있는 사람들 교육받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진행 예산이나 이런 것은 파주시가 하지만 수탁기관에서 하는 목적은 이제 모집과 출석관리, 예산집행인데 교육하는 방법이 소재지에서 한군데서 한다고 보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교육받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대안이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예산잡은 것을 보면 2,6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굳이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도 설명해주시고요.
정리하면 교육기관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교육생들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낭비하지 아니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촉진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심의를 위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법령으로 각각 위임이 됐는데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심사기능을 확대하고 활동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폐합 축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한 행정편의적인 이런 사항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李載日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항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4조2항을 보면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이나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하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는 것이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적성 등 원거리에서 교육에 참석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시는 원거리를 감안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예산은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버정보대학은 2,4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e-경기인교육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40만원 시비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정보공유에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외계층이 아니라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계통에 소외된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선 원거리 교육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버정보화 교육은 2회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회에 30명인데 교육장소 등을 감안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회 참석을 3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10명 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면서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법적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파주시 투자심의위원회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조례를 통합할 때 큰 문제가 없겠냐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통합조례를 제출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작년에 1회 개최됐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1회 그리고 파주시 투자심사위원회 5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 인원 67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중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각종 조례를 검토해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필요성, 타당성을 종합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타당성과 필요성을 분석한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다양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 강한 정부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을 줄이고 능률을 배가시키는 그런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금회 임시회에 저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발굴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실버정보대학 같은 경우는 2명의 강사를 계약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단순업무입니다만 학원 같은데 보면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강사를 계약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e-경기교육과 실버정보대학은 저희시 관내에 학원을 대상으로해서 위탁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이 좀 효율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회 동의안을 신청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라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1조 목적에서 이게 조금 누락이되서 그 사항은 맞으시죠.
민간투자법인데 그냥 투자법으로 해서 이것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없는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인원이 기존에 투자심사위원회가 15명이내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11인~15명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2명~17명인데 기존에 17명까지 되어 있던 위원회를 세 위원회를 통폐합하면서 인원을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 확대 내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축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우선은 지적하신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안 만들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15인까지 되어 있고요.
또 재정심의위원회는 17인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투·융자심사조례와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15인 이내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투자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금 이제 제정하는 위원회에 통합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기존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17명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5명으로 축소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폐합 했을 때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오히려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2인이상 17인까지 되어 있었는데 현재 구성된 것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축소가 됐다고 어떻게 보면 통폐합하면 그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다른데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을 더 보강시켜서 확대해야 되는데 축소를 시켰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러니까 유사기능으로서의……
○ 金榮麒 위원 왜냐하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각각이 다르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각각 다르고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통폐합 했을 때는 상당히 기존에 것보다도 확대해야 되는데 축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거는 잘못됐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 생각은요, 일단은 기능자체가 유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17명 되는 것을 15명으로 맞추다 보니까 조례는 그렇게 제출됐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확대가 되어야지 줄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15명 갖고도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15명 잡은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정보화교육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뿐만 아니라 모든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여러 건이 왔습니다, 다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조2항 보면 ‘시장은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판단은 자료라든가 어떤 문서화돼 가지고 전부 다 판단자료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 안돼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출하라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요.
자료를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榮麒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7.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시책 중 유사성이 있고 단순·반복적인 사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방역전문업체의 방역수행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 방역전문업체의 용역수행을 민간위탁 및 말라리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현재 4개 방역업체를 확대하여 집중적인 방역활동으로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목표로 하며 방역봉사단체인 새마을협의회를 통하여 읍면동 지역에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추진계획으로써 현 운영실태는 보건소 2개반이 취약지 방역 및 민간자율방역단 새마을협의회가 1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지역과 위탁방역업체 4개반 5개읍면 15개리에서 현재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역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현재 4개방역업체를 확대 위탁하여 말라리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집중연막 살포로 말라리아를 완전퇴치하고자 하며 민간자율방역봉사단체인 새마을협의회를 통하여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소요액은 민간위탁방역업체비 2억8,937만5,000원, 새마을자율방역비 2억2,238만9,000원, 위탁업체자율방역반 약품비 8,625만원으로 총 5억9,801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起榮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방역사업의 중요성은 말로 안해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방역사업 특히 휴전선 일대의 말라리아 모기퇴치사업은 우리 파주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부분, 편성부분에 보면 통상 국가적인 사업을 국비나 도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비율을 보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만이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그 연구한 사안을 설명해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금번 92회 임시회에 각 분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인데 또 그 업체들이 법인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부분이든지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경기북부 제2청에서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추진하기로 지난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 수를 보면 전체 환자수의 65%가 경기북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만명당 10명꼴이 발생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횟수로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완전히 100% 퇴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마 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려고 하는 안을 주셨는데 최소한의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 새마을이다, 보건소다 등등 해 가지고 퇴치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별도로 또 단순·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겠다고 지금 계상하신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올해 목표는 어디다 두고 어떤 목표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방역사업의 중요성 및 국가사업이며 시비가 많이 편성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파주시에는 93년도에 첫 환자가 발병하였습니다.
또한 동 건은 휴전선일대 즉 북한의 개성 부근에서 말라리아가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방역소독을 하려니까 군작전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중앙정부라든가 군당국 1사단, 9사단, 25사단에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역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공방역을 하다보면 약품비니 기타 국도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일대에 항공방역은 저희 중앙정부라든가 1사단, 2사단 군 당국에 문의하고 토론한 결과는 정치적 및 군사적 목적상 실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방역업체의 경제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5개방역업체가 있습니다.
경제측면에 대한 점검은 없었으나 우리가 1년에 2번~3번은 업체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법적인 방역업체의 준수사항만 점검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파주시는 93년도에 첫 환자가 발병하였으며 환자는 99년도에는 289명, 2002년도 144명, 작년 2004년도에는 87명이 발병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파주시는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말라리아 박멸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경기도에서의 말라리아 감소목표는 금년에 25%의 목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서 더더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말라리아 박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2004년도에 발생인원수가 87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전국에 대비하면 총 발생환자가 182명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작년 통계를 보면 말라리아 발생건수가 182명에 87명이면 상당하거든요.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게 파주에 발생했어요.
올해 목표는 25%로 줄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25%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25%는 작년도 87명에 대한 감소가 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작년에 파주시만 87명이죠, 전체 보면 2000년도에는 633명, 2001년도에 381명, 2002년도 304명 그리고 2003년도에 221명으로 떨어지고 2004년도에는 187명으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187명에 대한 25% 감소입니까, 4분의 1로 줄이겠다는겁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李雲夏 87명에 대한 25%가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때 보면 완전박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제로상태로해서 박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까지주면서 줄인 목표가 4분의 1정도 더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도 통계로 보면 그 정도는 감소해왔거든요.
그런데 단순·반복적인 것들을 민간위탁 주겠다고 하셨는데 25%밖에 감소가 안될까요, 완전박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완전박멸은 곤란하고 잠깐 모기의 말라리아의 생활습성이나 생활사를 보고하면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입니다.
10시부터 03시까지 새벽에 활동해서 소독에 한계점도 있고 공무원이 야간에까지 소독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또한 모기가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박멸하기 위해서는 모기의 생활사가 3일입니다.
그런데 모기가 3일간을 살면서 중간숙주가 소, 돼지에 흡혈해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물고하면 그게 말라리아 환자가 발병이되고 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소독을 한 4, 5일에 한번씩은 A라는 지역에 한번 했으면 4~5일 정도는 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여건상 맞지 않고 해가지고 또 모기라는 놈의 습성이 이게 뭐 어디에 가축처럼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날아다니고 모기의……
○ 李載日 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 질의 의도는 그런 얘기 모기가 사람을 무는 것은 다 같은 온혈을 가지고 있는 암컷이 먹어야 산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가 숫놈은 사람이고 동물은 안먹습니다만 그런 얘기 질의한게 아니고 지금 추세를 보면 2000년도부터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온 방법대로라도 25%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지적은 각별히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줄이는 양이 지금 해오던 방법대로라도 25%씩 감소가 되는데 별도로 민간위탁 하면서도 감소목표치가 25%밖에 안돼냐, 이런 질의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제가 말씀드린 25%는 도의 목표치고 우리로서는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 25%보다는 더 한 30% 라든가 50%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래서 문제는 해마다 질의가 들어 가는건데 많이 발생했던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프로테지가 감소추세가 한 20%되는데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또 투자를 상당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지금 추세가 해오던 방법대로 되는데 특별히 대책을 갖고하는 것도 더 이상 감소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좀 더 많은 박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내용에 보시고 하면 금년도에는 5개읍면에 15개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감소 목표로 5개업체에 차량도 늘리고……
○ 李載日 위원 됐습니다.
제가 정리할께요, 문제는 안하던 시책까지 특별방역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니까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12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