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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5.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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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5년 6월 17일(金) 09시 3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
5.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14.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15.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16.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17.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20.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14.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15.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16.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17.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8.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20.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09시 33분 개의)

○ 부의장 白相基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李學淳 의장님께서 지역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제안 및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활동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활동과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활동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白相基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35분)

○ 부의장 白相基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09시 36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金炯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金炯弼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안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 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공포·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한 파주시 의회의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동 조례에서 정례회 회기 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하여 제안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등을 감사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등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 소관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부서로 정한 사항과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경합되는 사항은 없으며, 증인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기획행정위원회 22명, 도시산업위원회 23 명 등 소관 부서별 국·소·과장 등 45명이며,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만큼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파주시소외계층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14. 파주시청사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15. 파주시청소년상담업무민간위탁동의안

16. 파주시방역사업민간위탁동의안

(09시 44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재정 계획등 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청과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청사청소용역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청소년상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합 위원회 수를 축소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수를 줄이고 활성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상의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허가에 의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청사내 주차장이 혼잡하고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현행 부설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별도 제정되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실’이 ‘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과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이 안건은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등의 위탁운영 사업의 확대와 정원을 증원하고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강사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사 청소업무의 일부를 전문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 상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청소년 상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사업을 전문업체에 확대 민간위탁하여 방역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 경제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등이 확보되고 재정부담 능력, 전문기술·인력확보 여부, 공신력 등을 갖춘 적격자의 선정 추진과, 사업 수행의 과정 및 그 결과의 성과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방안의 마련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사업 본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8.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파주시야생동물구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

20. 파주시공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09시 55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동의안과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도시건설국 소관인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으로 총 6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정 최고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도로무단점용의 발생을 억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도로무단점용자가 조례개정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후 6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을 불법 표시한 자 및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본청과 읍면에서 각각 추진하고있는 단순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화에 따라 관리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신설을 제외한 유지관리성격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보수체계 구축으로 민원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현 운영체제가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바, 민간위탁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본 위탁동의안은 향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부상 및 조난당한 야생동물 신고시 구조관리 부서 양분화로 인한 주민신고 불편사항 해소와 신고접수시 24시간 신속한 구조이송으로 생존률을 향상하고 관련공무원의 현지출장 수송으로 인한 업무효율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 방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하여 질 좋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예상되는 예산절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인근 시군 민간위탁시행 결과 환원된 사례와 같이 돌발병해충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병해충 방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동 동의안은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아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수목 및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복합공간으로써 각종 시설물의 연중 적정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기시설물은 조경업체에 수탁은 어려운 시설이므로 별도의 전문업체가 필요한바 공원관리사업 민간위탁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金炯弼

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申增均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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