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30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30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1 세입
4-2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중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4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李贊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덕망이 높으시고 전직 의장을 하신 李贊熙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방금 閔泰昇 위원으로부터 李贊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閔泰昇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閔泰昇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李贊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贊熙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간사에는 申忠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贊熙 방금 金炯弼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炯弼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炯弼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짧은 상임위 기간동안 일반안건과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3일로, 공휴일을 제외한 활동기간을 이틀간으로 오늘 2건의 추경예산안을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둘째날 5월 2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벌이고 이어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써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구분없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을 포함하여 심사하오니 질의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8분)

○ 위원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1 세입

○ 위원장 李贊熙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보다 50%가 넘는 증액이 생겼는데 당초에 세입예산안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여기 설명이 있는데 부족해서 묻는 것입니다.

28페이지 과년도 수입도 무려 100%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판단이 잘못된거 아닌가해서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李贊熙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4페이지 국고보조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억원이 줄었고 39페이지 보면 또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가 2억5,000만원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및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세입에 정확한 추정과 세출예산에 정확한 견적을 통해서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을 5월에 한번밖에 못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세입의 정확한 측정과 세출예산의 측정을 정확히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전년도 5개년에 대한 평균액을 추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00%가 증액됐는데요,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 미수액이 85억1,200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1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30.5%인 25억9,5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에 과년도 세입을 추정해서 계상한 것이 12억, 그래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봤을때는 30%가 들어왔는데 21%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에 정확히 계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년도 과년도 수입액 책정된 금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는 등 그 외 관허사업제한 등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국비가 5억17만2,000원, 도비 보조가 2억5,000만원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씩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육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시설장의 경우는 90%까지 보조됩니다.

그리고 일반교사는 45%를 보조해주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보조 비율이 시설장의 경우 90%에서 80%로 교사의 경우 45%에서 30%로 하향 보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예산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기획재정국장 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4페이지는 국고보조이고 39페이지는 도비 보조란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는 일반국고 했는데요 39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도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2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안 129페이지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기초생활안정 대상자보다 비수급빈곤층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생활안정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비수급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장해서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없나해서 질의드립니다.

특히 학교에도 점심을 못먹는 학생이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9페이지 용역비 시정운영주요사업 연구용역 공통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제2차 공무원 경영행정아카데미 운영 2억2,5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자치행정국에 변화와 경쟁을 위한 행정혁신과정 운영 위탁교육을 2억2,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73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원을 반환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시고, 82페이지 스위칭 허브가 무엇인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스위칭 허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보호용 자재구입 5,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서 174페이지 버섯배지배양센터 설치사업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수입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좋은 얘기이지만 자세한 사업개요를 설명해주시고 수혜받는 버섯재배농가는 몇가구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병영체험장 강의실 집기는 적성에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산물품취득비로 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외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주요사업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행정수요증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시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개발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요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투자성을 미리 분석해서 거기에 사업 자체가 적정한 사업이다 라고 했을때 연구용역, 다시 말씀 드려서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외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업을 용역해 나갈 때 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구용역비를 미리 계상했다가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는 다시 예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BTL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금을 활용한 선투자 그리고 시설은 시에 인계하고 일정투자한 금액만큼 세수를 해나갈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도 구상한 것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재경부에 승인받아서 추진할 것이 파주시립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교하 운정신도시내 교하도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사업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때 연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2억이 계상된 것임을 참고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경영행정아카데미 운영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경영행정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변화와 혁신이죠, 두가지의 교육의 목적은 변화와 혁신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데 예산 부기상에 바뀌었을 뿐이지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혁신분권담당이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가다보니까 과간에 새로 편성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전년도 3개년간 도비잔액이 얼마냐 3개년 평균을 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출납폐쇄일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 폐쇄기간입니다만 가결산을 해보니까 24억3,4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차액이 11억9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소액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마을정보사랑방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보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PC, 프린터 등을 공급해서 농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정보사랑방을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선정기준은 운영비가 부담이 가능한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확인해본 결과 회선사용료가 주로 되고, 전기료 해서 월 4만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당 430만원 지원하고 지원내용은 PC 2대와 프린터기 1대, 책상 1개, 의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마을수는 29개 마을이고 금년도는 교하읍 야당 5리, 산남리, 월롱에 덕은 2리, 파평 늘노리, 장파 2리가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이용자 수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스위칭 허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위칭 허브가 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컴퓨터와 프린터간에 속도를 배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장치인데 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계가 늘고 과가 늘다보니까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은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나 승용차 소유등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구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최소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호기간은 3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권자로 책정되지 못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더욱 확대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생계비나 결식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호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관심을 표해주셨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1일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1식 기준 3,500원의 단가로 학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취학 아동은 1일 2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동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 대해서도 아동급식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식 3,500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급식에 필요한 대상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전수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빈곤층 소외계층이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5,800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관군 협력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에는 민통선 북방지역인 군내, 장단, 진동면 지역이 민통선 북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12㎞의 지뢰지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군부대에서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노후시설이 녹이 나고 식별이 안되는 구간이 12㎞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뢰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선을 출입하는 영농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초소주변에도 일부 경계를 설치하는 등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병영체험장 예산부기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현장은 적성면 설마리에 있습니다.

25사단 비룡교육대안에 시설이 있는데 지난해 도에서 6억원을 지원해서 동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관내에 청소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병영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사단과 협약체결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10회에 걸쳐서 병영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신청받아보니까 9개 학교에 80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2박 3일동안 110명을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군 시설을 개보수해주고 앞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주로 청소년 병영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되었고 거기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런 예산 일부가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섯배지배양센터 사업에 대한 개요와 수혜농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지역화품목을 육성하고자 경쟁력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배양사업은 종균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배지배양센터를 설치해서 양질의 종균을 관내에 20여농가에 공급해서 농가당 조수입 900여만원의 소득증대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양센터 800평과 자동화설비, 공조설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확정 및 시비 부담 지시가 2004년 12월 27일날 지시돼서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오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운영주요사업 연구용역비가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하면 하신다고 2억책정하셨는데 마장저수지도 용역사업비가 5억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마장관광지 개발은 5억원 별도로 서있는 거죠.

○ 柳漢哲 위원 한가지도 아니고 몇가지가 되는데 이거가지고 용역비 가능하시겠느냐 말씀이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을 지으면서 연구용역준 바 있었고,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택시증차에 따른 노선변경, 버스노선 변경등등 용역비 2,000만원 들어갔고, 어떻게보면 규모가 큰 사업쪽이 아닌 그때그때 수요사업이 발생되었을때 그에 대한 용역비로 봐야 됩니다.

참고로 답변은 운정지구 도서관은 6,000만원으로 2,000만원 깎였는데요, 파주시 역사박물관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적은 금액가지고 하신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지만 사업을 심도있게 하시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낫지 졸속으로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을 정보사랑방 설치는 어디어디입니까, 다섯군데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교하 야당 5리, 산남리, 월롱에 덕은2리, 파평에 늘노리, 장파 2리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세워서 해주시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셔야 하는데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가 기자재를 사서 공급하는 거니까요.

○ 柳漢哲 위원 지속적으로 고장이나 났을때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겨줘서 직접 구입하시게 하면 추후 발생되는 예산은 불필요하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하겠다는 조건에서 해주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나중에 못한다고 시에 요청하면 부득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부담은 가능하다고 신청한 마을에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목 변경이 그런게 몇 개 있거든요, 물품구입비를 당초 본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하는 것이 몇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존에 29개 마을도 예산편성 과목 세웠듯이 그런식으로 사서 지원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贊熙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신경 쓰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살다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더라구요.

늙어서 부부가 사는데 자식이 있어서 수급대상이 안돼서 있는데 자식들도 그런집은 돈벌이를 못하고 노는 집이 많아요.

식구는 대여섯 되는데 돈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절절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상자는 읍면에 파악해서 취업알선이라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공공근로 사업도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읍면에 파악시켜서 가족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시키든지해서 생계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수급빈곤층을 한시적 생계구호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가구정도 구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구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적하신대로 공부상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동차 같은 것을 소유하면 수급권자로 책정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관내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복지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기간입니다.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林柄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柄潤 위원 林柄潤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을 보충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81쪽 산림녹지과 예산중에서 민간자본이전 산머루 세계화사업에 이번 추경에 8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 계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민간보존이 본예산이 3억2,000만원인데 오히려 추경에 8억이 올라와서 엄청난 예산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계획을 농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사업계획 주체가 파주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머루 재배농가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65농가로 알고 있는데 이 농가당 1년 평균 소득이 산머루 재배로 인해서 평균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또 최근 2년동안 평균으로 전체 산머루 생산량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林柄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林柄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林柄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되지 않고 왔다갔다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선택형 맞춤영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을 도에서 공모해서 시군통보를 해서 각 영농단체에 통보를 하면 영농단체나 법인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선택형 맞춤농정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판문점 영농시설 현대화사업, 광탄에 버섯배지배양센터사업, 감악산 산머루 세계화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오전에 申忠鎬 위원이 질의하신 광탄에 버섯배지 배양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4월 16일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렸다가 보완해서 도에서 경기도 전체 각 시군에 대한 사업이 12월 27일날 확정이 돼가지고 부담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객현리 산머루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가 송경영이었고 금년도 대표자는 서우석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95년도부터 조직된 단체입니다.

48명의 작목반이 되고 작목반 농가가 아닌 농가가 32농가가 되겠습니다.

32농가는 산머루만 생산해서 작목반에 납품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농림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부담지시가 돼서 도비 1억5,800만원, 시비 1억5,800만원해서 3억2,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재배지에 대한 시설사업으로 묘목, 하우스라든지 시설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부담지시가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04년도 생산량은 477톤으로 농가당 1,500만원의 수입이 되었고 2003년도는 400톤 1,800만원의 개인소득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선택형 맞춤영농으로 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돼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돼서 산머루 농가들이 농가소득에 이득이 되도록 관심을 베풀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贊熙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柄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柄潤 위원 국장님, 산머루 세계화브랜드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어서 활성화된다는데 대해서 노력을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국도비가 내시된 농민지원사업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96년, 97년도 거론되었던 유리온실화, 기타 화훼 단지 지원, 또 국도비 지원돼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했던 사료화사업 등등 모든 농민지원사업이 전부 국고세금만 낭비하고 부실화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머루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산머루 농가당 1,500만원 정도의 소득수입을 올렸다면 상당히 농가들도 만족하지 않지만 고가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톤이라고 하면 산머루를 병으로 따지든지 리터로 따지든지 어느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 보고내용을 보면 수출내용은 3,800만원정도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수는 얼마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수치계산을 해서 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는 7억4,000만원해서 총 7억8,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林柄潤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머루가 산림녹지과에서 판단하기에 평당 어느정도 소출이 됩니까?

물론 작황에 따라서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평당 저희들이 3-4㎏으로 잡고 있고 수매가는 ㎏당 1,500원부터 2,5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산머루 재배현황을 보면 34농가에 1만8,000여평의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林柄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처음 답변중에 작목반이 48가구 비작목반 32가구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생산에 참여한 농가는 34농가밖에 안된다는 얘깁니까?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재배농가는 80농가로 보고 드렸습니다.

34농가 생산인데 재배를 하면 3년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 林柄潤 위원 그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작목반이라는 것은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작목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친목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법인은 되어 있지 않고 농협에 작목반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 林柄潤 위원 그러면 시비나 도비 주는 것도 주체가 법인이 아니면 지원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선택형 맞춤농정……

○ 林柄潤 위원 지금 말이죠, 제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자격기준을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법인이 안되어 있는 업체에 무슨 재주로 지원합니까?

국장님 즉답이 어려우면 자료를 뽑는 시간을 드릴까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예, 정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林柄潤 위원 그러니까 수치나 모든 부분이 자신없으면,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李贊熙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林柄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지침을 보면 생산자단체 신청할 수 있는 선택형 맞춤 농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생산자 단체입니다.

농협, 축협, 인삼조합, 산림조합, 작목반은 농협에 3년이상 등록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04년도 05년도에는 3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내려온,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생산자단체와 작목반 단체만 되겠습니다.

생산농가와 생산량이라든지 재배면적에 대한 사항은 솔직히 정확한 수치가 저희들이 집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산은 개량머루를 심으면 3년 있다가 생산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 사항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농가는 생산이 되고 어느 농가는 묘목만 심어져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林柄潤 위원 기본적인 자료가 정립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료준비가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특정지역에 몇십농가가 작목반을 하는 부분을 국장님, 녹지과장 새로 임명받아서 그동안 업무파악, 기간이 짧아서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공부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각종 농림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답변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농림사업을 위해서 저온창고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예, 그렇습니다.

○ 林柄潤 위원 그러면 이 저온창고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들면 사업비 8억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거기에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총 사업비는 13억4,000만원 계획서 올려서 승인된 것인데 그래서 도비 30%에 4억원, 시비가 30%에 4억원, 자부담이 40%에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林柄潤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파악하시기에 시비와 도비를 8억원 주었을때 작목반 단체에서 5억4,000만원을 낼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 林柄潤 위원 그 근거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추상적인 5억3,000만원을 준비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근거, 작목반 공동재산이 얼마가 있어서 충당한다든지, 작목반 공통재산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한다든지라는 구체적인 5억3,000만원의 재정확보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작년도 도청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林柄潤 위원 곁들여서 이왕 자료를 준비하면 일문일답이 길어지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드려서 몇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산머루 1평당 산머루즙을 낼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파악해 주시고 산머루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산머루 양을 얘기해주세요.

몇병, ℓ로 몇ℓ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에게 주지 않고 단체에 주었을때 냉동공장을 13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분이 일문일답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贊熙 林柄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林柄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세부적인 생산시설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자부담에 대한 대책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에서 심의할 때 신청자료를 검토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내일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서 월요일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林柄潤 위원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데는 양해하겠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자료 중에 재산권 소유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어느 토지에 몇평 정도의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소유권이 명확하기 위해서 지상권과 토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정립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贊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林柄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산머루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원금액과 자부담 금액,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5월 2일날 10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7인)

李贊熙申忠鎬劉光用金炯弼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5인)

부시장 李根洪 기획행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감사담당관 李漢源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安泰榮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체육청소년과장 劉英男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녹지과장 李圭弘 공무원 3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직원 3인

○ 방 청 인(3인)

시민 3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