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7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5.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신설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준수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비닐보자기·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건축폐재료를 버리는 행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예규 257호의 기준에 부합되게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 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 채소, 화훼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다양화와 적기투입을 실현하고 농기계 임대료 적립금을 내구연한 경과 이전이라도 임대농기계의 수요증가 등 필요시 언제든지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임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1항에서 현행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변경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재투입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관리에 대한 제비용을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변경하여 고장 수리비, 부속작업기 대체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탄력성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안제8조3항의 내용중 “임대농기계의 확대보급이 필요할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기전이라도” 조항을 삭제하여 농기계의 적기 재투입 및 자금의 고갈방지 등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늦기는 했지만 벌금을 강화한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하거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전 유럽을 가봤는데 전차요금을 전기요금을 15분짜리를 탔는데 내국인은 15분을 초과하다 적발되면 400배,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분이상 초과하면 400배랍니다, 외국인이라 봐줘서.
자국민은 상습적으로 알고도 한 행위다 해서 700배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나라에서는 차를 몰래타는 습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폐기물 운정신도시 주변이나 이쪽으로 파주시 일원이 개발권에 접어들면서 산속 구석구석 가보면 차때기로 갖다 버립니다.
이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인상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적지 않느냐, 손수레나 차량을 이용하는게 2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별표 14호에 1차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에서 20만원, 3차위반시 30만원에서 20만원.
위반 횟수가 올라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이게 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위반시 올라가야 버리지 않지 점점더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아까도 李俊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으로 버리는 거는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너무 약해요.
한 차에 버리는 가격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화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간이보관기구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차량·손수레 등 별도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에서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뒤에 별표1을 보면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란 말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20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인데 별표하고 조례 개정한 사항하고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1에나4호, 4에다, 8에나, 14에가는 폐기물 과태료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004년도에는 부과된 과태료가 없었는지 부과건수는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각처에서 각종 건축붐 개발행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역에서 어떤데는 매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건축폐기물을 밑에다 넣고 쓸어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계도 홍보방안과 앞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제보자에 대한 대책강화라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과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상향조정 의향에 대해서는 환경부예규257호에 과태료중에서 저희가 최고의 상한선으로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조례안에 금액을 최고의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차 3차 적발되는 사례의 금액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개인들이 2차 3차 적발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2차 3차가 되더라도 1차와 똑같이 20만원씩 하는 걸로 그렇게 예규대로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이 얘기하신 폐기물과태료 삭제이유와 2004년도 부과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규에 의해서 정리를 해나갔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2004년도에 부과건수는 360건에 3,4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보상금이 과태료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급한 건수가 112건에 27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행정력을 좀더 홍보에 강화하고 지도 단속에 강화해서 질서가 잡히는 그런 행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례상 1차위반한 사람이 2, 3차는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1차와 동일하게 매겼다고 하는데 지금 최고한도액을 매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차량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는게 한 차당 얼마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환경부예규 257호에 저희가 1차 2차 규정대로 했는데, 아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범위를 정해줬는데 저희가 최고한도액이 20만원으로 했고 폐기물은 톤당 7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다가 버릴때는 100만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개 2차 3차 걸리신 분들이 없다는 사항은 저희가 일반 주부님들이 쓰레기를 사실은 처음에 모르시고 버리셨다가 과태료를 한번 물리고 나면 과태료가 쓰레기봉투값 보다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2차 3차에 대한 사항은, 물론 저희가 지도단속이 소홀했는지 모르지만 주부님들이 한번 버리시고 2차 3차 버리시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劉光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폐기물을 갖다버리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갖다버리는 건데, 버리다 적발되면 그이상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지금 현재 적발하는게 주민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상금도 과태료에 30%를 준다면 적은게 아닌데 이거를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저거될 겁니다.
아직까지 과태료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에요, 포상금에 대해서.
홍보가 중점적으로 돼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사실 저희 규정에 대한 홍보가 미약했다고 지적하셔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암행감찰을 해야 됩니다.
잠복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되지 않고 대게 차량으로 수송하는 분들은 야산이나 우리지역은 군작전로가 많기 때문에 싣고 올라가서 슬그머니 버리고 오는, 특히 시골동네에서는 벽돌을 허물면 진데에다가 까느라고 산길같은 데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린 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버린 폐기물을 다 뒤집니다.
다 뒤져서 거기에서 영수증이나 고지서로 인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호출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사항은 아직도 우리 인심이 한 동네에서 버리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신고에 대한 거는 이웃지간에 말은 하는데 신고는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나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소각이라든지 버리는 사항을 보면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를 해가면서 포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 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깨끗한 파주가 되고 거리가 되고 동네가 되도록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관에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시해서 적발하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나 각 읍면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저거해서 그런 단체를 활용하고 주민들 반상회나 계몽을 각 이장님에게 해서 하는 데는 포상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적극적 신고를 유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劉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작년 부과건수가 360건에 3,4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료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작년도에 부과건수가 360건에 3,435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중에서 징수된 거는 298건에 2,84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납건수가 62건에 590만원이 미납되서 저희가 독촉계고를 보내고 재산압류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재산압류까지 다 해 놓으셨다구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 柳漢哲 위원 조치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아까 1에나4호 “지정폐기물”, 또 4에다 “폐기물 인계서 등 미확인작성 및 미고지시”,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죽은짐승 등 투기시”는 중복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하고 중복된 건지 아무리 조례를 찾아봐도 중복된게 별로 없던데?
중복되서 이거는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환경부예규 제257호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는데 그 내용에서 위원님 가지신 자료30쪽에 있었던 사항인데 예규에서 지정폐기물이라는 사항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이라는 걸 삭제를 시키고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 그 위에 4호를 보시면 “건설공사완료후 건설현장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서 “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고 해서 이 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폐기물의 종류를 나열해서 지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이 조례중복사항으로 정리하셨다고 하셔서 난 암만 찾아봐도 중복사항이 없는데……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건 제가 답변이 소홀했습니다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이 나온 사항인데 건설폐기물을 일괄로 해서 수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죽은짐승 등 투기시”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차량으로 운반하는 걸로 봐서 그거는 차량이동으로 그 내용에 포함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건 적발이 됐을 때에 품목별로 나와있지 않고……
○ 柳漢哲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도로에서 고양이나 개들을 치고 그냥 가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투기로 봐야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건 원인자가 제일 많이 저거하는 게 고양이 또 산길에는 너구리 이런 사항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원인자가 사실 버린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우는 걸로해서 인근에 묻어주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벌금 물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야생에 대한 사항을 지나가는 차가 쳤다고 했을 때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에 들어가는지……
○ 柳漢哲 위원 행위자가 죽은짐승을 치울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다보면 그런게 산재해 있는데, 적발됐을 때는 그 사람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지금 벌금을 올려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현재 상태에 무단방류된 폐기물이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봤는지 또 안해봤으면 한번 파악을 해서 현재 각처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시 자체에서 일단은 처리해주고 우선 주변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이 또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보면 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꽁초를 버릴려고 해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못버려요.
그러니까 우선 방치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놓고 벌과금을 인상해서 단속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일제 점검을 하고 방치된 폐기물이 있으면 시 자체에서 전부 치우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폐기물관리법 15조 16조 17조를 보시면 15조는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16조를 보시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의 부과금을 해놓으셨는데 이 15조나 16조는 거의 유사한 걸로 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는 뜻은 더 많은 농기계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파주시에 6,8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농기계 하나 구입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서 농기계 구입하는데 자금이 좀 적은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에서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조례를 바꿨는데 앞으로 임대농기계를 더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임대사업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농기계임대 시행지침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2004년도에 임대계획 개정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따라서 과수, 채소, 화훼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해서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에게 기계를 현행에서 최고 2억에서 2억5천까지 하는, 농민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지, 현재 농번기인데 지금 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 못했을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시자체 처리 관계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산길이라든지 하천변을 걷다보면 사실 방치된 쓰레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파주가꾸기의 일환으로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청결운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쓰레기가 많이 치워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146톤을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치운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자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관계에서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더 지원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은 2001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6종에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이 1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구입을 해서 지원할 것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예산을 세워주셔서 7종에 11대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기술센터에서 또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해서 농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폐기물부과기준표 별표1에 15, 16항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항이 구분되는 걸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좀더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서 추가 조례개정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정이 지연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연된 사유는 사실입니다.
변명을 굳이 한다면 경기도에서 작년도 9월에 시행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임대기금 보유액이 6,8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또 농·축산, 과수, 원예 관계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대수입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구입을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조례개정 지연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일찍 상정을 해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기왕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각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그 지역에 폐기물 방치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자체에서 처리하고 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양이 되면 시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아울러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읍면에 공장이 도산으로 인해서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읍면에다 지시를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서 공장이 도산해서 치울 사람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이나 폐자재가 많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것도 아울러 조사해서 이번에 처리하는데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가 아니라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閔泰昇 위원님과 李贊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 폐기물관계라든지 환경관계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은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별로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체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李贊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가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공동이용 가능한 조직,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으로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농협, 축협, 과수, 원예 조합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기존에 하던 영농조합법인은 임대가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추가를 더시킨 거고 제외시킨 거는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내용을 보시면 괄호열고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현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농협, 축협, 과수, 원예조합이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럼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회 같은 곳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업무에 대한 미숙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농협, 축협, 과수, 원예조합 등해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임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는 작목반이 표시됐는데 빠졌는데요.
여기서 결정을 못하시면 도에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확한 근거를?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조레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먼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 및 2004년 6월 1일 대통령령 제18407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계법 개정으로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실장 및 실무관을 두었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게 됩니다.
통제관은 자연·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즉 도시건설국장이 됩니다.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즉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합니다.
담당 및 상황실장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업무를 통괄하며, 실무반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련기관·민간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합니다.
참고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예로는 기초자치단체, 소방본부,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이 있고, 재난관련기관으로는 기상청, 경찰서, 산림조합, 전화국, 병원,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으며, 민간기업체 및 민간단체로는 구호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둘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 상황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 등 총괄지휘하며 당해 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현장 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 현장상황 관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주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당 국·소·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체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설정하며 재난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무반별 매뉴얼 작성을 하여야 하고 실무반별 매뉴얼작성은 유형별과 상황단계별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적용과 재난상황 업무의 통합관리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소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을 보시면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3쪽부터 30쪽까지 별표 1내지 별표23에서의 시행령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2항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중복되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액들 중에서 최고금액을 단일 산정하여 부과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우리시 지역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우리시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동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서 관리지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만㎡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를 1만㎡이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아 그동안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었으나, 2개이상의 부지가 폭8m미만 도로에 접속한 경우에는 이를 일단의 부지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서 창고시설중 농·림·수·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인 일반창고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리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었으나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가능하도록 건축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2004년 6월 12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파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제정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6페이지에 9조6항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의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 등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1회이상 실시한다”로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제정됐음에도 조례제정이 늦어진 사유와 동 조례 9조6항 내용중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과 관련 연1회로 명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지연사유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대책본부운영 및 상황관리규정안이 2004년 10월 19일 법제처에서 일부 수정 보완되어 심사완료됨에 따라서 2004년 9월에 시달된 지역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라는 공문을 2004년 12월에 통보받아 조례제정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은 우리시 조직 명칭과 연관성이 크므로 금년 2월 11일자 조직개편과 맞물려 추진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또한 9조6항의 내용중 “실무반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상황을 “연1회이상 실시한다”로 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는 동조 7항의 내용을 보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항의 규정을 연1회로 명시할 경우에는 7항에서 규정한 본부장의 권한을 별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내용중에 작년 10월 19일 법제처에서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전에 벌써 이 조례를 제정해놓으셨어야 되고 법제처에서 수정보완 했을 때는 다시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 안에 재난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처했을뻔 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법 이전에는 파주시 재해대책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하고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처하는 실무자판단에 수정·보완 공문을 별도로 통보를 받아서 보완하라는 공문을 가지고 지연된 사유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조직이 금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9조6항은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시안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대응훈련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답변은 6항의 규정에 모의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조례로 정해놓고 연1회를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해서 평상시에도 예방훈련을 습득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생각하실 의향 없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7항에 본부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할 수 있다는 규정만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걸로 봐서 7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본부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 많이 들어 갑니까, 한번하면?
공무원들 귀찮아서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러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귀찮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무인데요.
○ 柳漢哲 위원 공무원들만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 한전, 민간인들 자원봉사단체 여러단체가 다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체제를 동원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금년 4월 20일부터 22일간 모의훈련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 실시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횟수를 정한다는 건 7항 규정에 의해서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고하면 내가 수정을 할께요.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실시할 수 있다는 어휘는 안할 수도 있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에요.
파주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재해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96년, 97년, 98년 연3년동안 수해를 입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도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숙지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한 번씩 지시가 내려와서 1회이상 한다는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례만 제정해놓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6항에서 횟수를 정해주시면 7항에 대한 문안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6항에 본부장이라고 서두에 나와 있어요.
7항에 모의훈련을 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본부장이 정한다고 했지 실시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7항하고는 어휘가 다른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시라구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소집에 관한 부분을 본부장이 정한다는 거지,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안하고를 본부장이 결정한다는 건 6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건 본부장이 하는거야 어차피.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횟수보다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다소 완화가 됐는데 늦게나마 다행한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레미콘이 기존공장이냐 신설이냐는 불문에 부치고 관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당초규정이 워낙 까다롭고 너무 제한폭이 광범위해서 파주시에는 어디를 가도 레미콘공장을 이전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사실이 그렇더라구요.
파주시관내에 어디를 가도 신설 레미콘이나 기존 레미콘이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 19에 관리지역내 부지면적이 1만㎡이상으로 판단될 때 기존에는 8m이상이라야만 허가가 났는데 이제는 8m미만 도로도 일단의 부지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취지같은데 그럼 일단의 부지라 함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파주시 재난관리대책이 각급 기관과 민간업체, 민간단체 등이 구호단체든지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파주시가 재난됐을 때 우리가 보다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단체에 우리시에서 인명구조 장비나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장비를 사서 기관이나 사회 민간단체에 준 게 있는지 있으면 그걸 시에서는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님,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레미콘 아스콘공장 관련 자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는지 물으셨고, 동 조례안중 계획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만㎡이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폭8m미만 도로에 접속한 경우 일단의 부지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중 일단의 부지면적 범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공업지역과 관리지역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금번 자연녹지안에서의 허용은 우리시관내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되는 기존공장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으로써 이외의 지역의 확대허용은 국토계획법에서 허용 등에 대한 법개정이 있어야만 조례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허용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공장건축 갱신은 최소 1만㎡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만 허가되는 바 계획부지내 도로가 양분될 경우 각각의 토지는 1만㎡이상 확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로가 양분되어도 8m미만의 도로인 경우는 최소 1만㎡미만의 면적으로 합산되는 경우로써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단의 부지면적 범위는 최소 1만㎡이상의 부지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우리시에서 재난구조단체 등에 장비지원 내역과 관리체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98, 99년 수해발생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해병대 파주시전우회로 구명보트 2조, 보트탑재용 엔진 2기, 구명의, 구명튜브 등이 지원됐으며 지원금액은 구입당시 약1,600만원 정도가 되고 무상임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보관 상태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회원, 개인소유 주택창고 등에 분산 보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3월경에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장비가 노후되고 보관이 불량한 점이 발견돼서 금년 1회 추경에 장비구입비 1,600만원과 장비보관창고 건립비 1,1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유지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숨을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여지를 둔건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앞서서 파주시에서 내부지침이라고 할까 규정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자연녹지이외의 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내에 레미콘이 가려면 하천으로부터 몇 미터, 인가로부터 몇 미터, 학교로부터 몇 미터 등등 해서 이게 무려 10여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자연지역으로 확대해도 파주시내에 내부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무주구천동 가서도 레미콘공장을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내부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
그 규정을 자연녹지라고 중앙에서도 법을 고쳐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중앙에서도 길을 터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례로 손발을 맞춰가는건데 그런 취지라면 내부규정도 일부 손질을 해서 기왕이면 상부 입법취지와 우리 조례 제정취지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해서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李俊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연녹지 지역에 우리 지역내에서의 기존 공장이전에 관한 허용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를 해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공장의 신설 이전의 경우라고 해서 열거되어 있고 승인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격거리문제 이런 별도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지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취지에 맞춰서 해당과인 기업지원과에 이 내용을 통보해서 같이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6.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7.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먼저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롱면 덕은리 및 탄현면 금승리 일원 7만9,270㎡부지에 최종 처리용량 23만톤/일 규모로 2004년 7월에 착공하여 설치중인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7만톤/일 중 1계열에 3만5,000톤/일 규모가 2005년 5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업체 공장가동시기에 맞춰 2005년 6월 1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함에 있어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전문지식과 고도 운영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써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가동시스템을 정착시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전비용 절감 및 우리시 행정사무 간소화로 업무능률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제품생산 및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체제라고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코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범위는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파주시는 민간위탁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처리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 산업단지내 입주자 스스로 비용 등을 부담함으로 비용부담 및 운영관리 등을 통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처리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에 운영관리 및 이용부담 적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파주LCD, 문산첨단, 금파 등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적용코자 하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종류는 시설의 설치비, 유지관리비와 수질환경보존법 19조의 기본배출부과금 및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 기준의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오·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는 오·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및 배수시설 사용개시 신고와 배수설비 유량조,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시설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BOD, COD, SS, T-N, T-P의 수질환경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 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처리시설내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가 면제되므로 업체에서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계도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는 분양 및 추가편입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설치비와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에 대한 부과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공무상 필요시 차집관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처리구역내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해서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LG필립스에서 공식적으로 입주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의지가 없다고 통보해 왔죠?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네)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1차 위탁비가 49억2,300만원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모두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서 비용부담 적용대상을 파주LCD, 문산첨단, 금파지방산업단지 네 군데만 정했고 그 외에 탄현 중소기업단지도 있고 파주 출판문화단지도 있고 문발단지, 오산단지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외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부의안건 16쪽 관리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잘 해줬는데 관리운영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시 조례에 먼저 본것하고 상이한데 여기는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조례에는 이거와 상이한 거 같은데 우리 조례하고,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에 대한 비용중 49억2,300만원이 연간 소요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이 소요사업비 부담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지금 총1년간 비용부담 승인을 한강관리청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억2,300만원의 7만톤 연간 운영해야 될 돈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비용부담을 보면 LG필립스가 부담하는게 49억, 거기에 입주하는데가 LG필립스, 대성산업가스, 희성전자, 한국SM마트 4개업체가 들어가는데 LG필립스가 49억 나머지 2,300만원 정도는 대성산업가스나 희성전자나 한국SM마트 3개사가 부담합니다.
거의 99.6% 정도를 LG필립스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례안 2조에 명시된 사항중 적용을 보면 이 조례는 파주LCD, 문산첨단, 금파 등 지방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파주에 조성되어 있는 오산인쇄단지나 문발단지, 출판문화단지나 금승리 영세산업단지는 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금년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현재 오산산업단지도 문발단지에서는 현재 거기가 오산은 인쇄고 그래서 오산하고 문발에서 나오는 폐수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거기는 시설이 오수정화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정화시설은 입주자회의에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문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거기는 오수처리는 임시처리장을 만들어서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되면 그리로 가는데 오수는 거기에 300톤짜리 만들어서 임시오수는 처리하고 나머지 폐수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출판문화단지에는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시에 출판문화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별도 폐수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출판문화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을 향후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고 지금 탄현 금승리에 있는 영세산업단지는 현재 토지공사가 동 지역에 공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각종시설이 도로나 기타 거기에 대한 시설이 파주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승리 영세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한라산업개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현재 저희에게 시설이 넘어오면 조례에 포함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파주LCD, 문산첨단, 금파산업단지 등이라고 해서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의 산업단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산업단지에도 여건이 충족되면 저희가 같이 적용해서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동의안에 있는 별표에 민간위탁관련 법적 근거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항의 폐기물관계에 대한 부분하고 상관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폐기물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사업운영자가 파주시장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게 시행자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장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인데 파주시장이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직제도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제를 신설해서 행자부에서 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여건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보면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특수한 전문지식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기관이 전문화된 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위탁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 같은 문제가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봉암리에 위생처리장도 파주시가 과거에 운영자였던게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게 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화된 걸로 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 개인 시공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하나의 행정의 적은정부다 아웃소싱이다 해서 전문화된 기술을 요하는데다 이런 시설을 줌으로써 분야가 효율화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능력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관계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있는 자라 하면 그거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법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데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그렇지 않으면 관계 산업입주자 대표 또는 수질환경보존법상 방류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에게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동의해주시면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이 시설이 7만톤짜리규모이고 금년도에 운영할 게 3만5천, 3만5천하면 12월까지 7만톤이기 때문에 23만톤짜리 규모지만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 적격자 심사를 해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오산 문발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처리 한다고 했죠?
그리고 출판단지와 탄현 금승리는 차후에 시로 넘어올거라고 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출판단지는 아직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건립되고 나서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탄현 금승리는 넘어올거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승리는 저희가 시설을 토공에서 받으면……
○ 柳漢哲 위원 그럼 출판단지나 탄현 금승리는 차집관로는 설치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차집관로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승리 영세산업단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승리거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토공에서 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출판단지는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건 출판단지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당초는 통일동산하수처리장까지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에 같이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안된다 해서 따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설치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시한이 언제까지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까지는 위탁처리하고 그거는 저희가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건립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별도로 따로 할건데 연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니 그것도 같이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1단계, 2단계 사업인데 지금 1단계만 한게 출판문화단지 아닙니까?
그럼 2단계도 곧 아마 토공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돈은 토공에서 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문산첨단이나 금파지방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문산첨단은 아직 판단이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상금액은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직도 예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파는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입주자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 柳漢哲 위원 금파도 파평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야 그리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자체에서 방류됩니다.
○ 柳漢哲 위원 금파는 얼마나 되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건 지금 대표자들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아직 조례상 저희가 운영까지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운영관리비용부담 적용대상을 파주LCD, 문산첨단, 금파까지 여기에 포함을 하셨으면 이런건 사전에 하셨어야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거는 월롱에 LCD 산업단지를 하다보니까 금파까지 같이, 현재 금파산업단지는 파주시가 설치했고 입주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었는데 그거는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빠른 시일내에 판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LCD지방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파주시하고 위탁관리자하고 관계가 되고 LCD는 거기에 관계가 빠지는지 책임이 빠지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면 거기에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돼야 될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니까 폐기물 처리장도 민간위탁 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가능하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수도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방금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은리에 설치된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면 기존 LG와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LG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시설은 저희 파주시가 국가가 총 1,740억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앞으로 23만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시설인데 그중에 1단계에 533억을 가지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운영자는 파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입주자대표에 LG에 대한 부분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LG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타진했는데 LG에서는 운영에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LG는 폐수처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처리시설을 합니다.
자기네에서 나오는 폐수를 1단계 전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시설 자체만 운영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까지는 손을 못대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LG 등 사업자가 바로 운영을 하면 저희 파주시장이 공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군데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공사에서 출자한 법인, 수자원공사, 굉장히 여러 산업개발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또 방수사업자 등 많은데 유능한 실력을 가진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는게 효율화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업체는 저희가 능력 기준 업체에 연대보증을 해서 공증을 하는 절차도 협약에 넣고 아무튼 파주시장이 운영하는게 부도도 안나고 제일 좋겠습니다만 운영하다보면 전문화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G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파주시장이 운영해야 되고 만약 방류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앞으로 위탁을 주면 위탁사업자가 지고 파주시장이 져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거를 저희가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1차 시설을 LG에서 자기돈 들여서 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런데 위탁경영을 하는데 폐기물처리장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LG필립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시에 요청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를 LCD산업단지에서 자체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1단계 한걸 다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처리하는데 비용같은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LCD에서 처리비용을 받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사항은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전처리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기밀이나 처리의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1단계 저희가 거기에 하수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오염물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온 COD, BOD, SS, T-N, T-P까지 5개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인데 그러한 수질기준에 오기 위해서 전처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시설하고 자기가 비용부담하고 방류해야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처리장에 들어와서 잘못됐다, 방류한 물이 잘못되서 우리의 처리장의 물이 바뀌었다 하면 책임을 져야됩니다, 전처리업체가.
○ 劉光用 위원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서 장비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여기서 점검할 수 있는 거는 COD, BOD, SS, T-N, T-P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여건상에 의뢰해야 될 부분은 의뢰하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5개항목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제7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3인)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농축산과장 李漢柱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건축과장 申旭浩
재난안전관리과장 金石吉
시설운영과장 朴雄濬 공무원 14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