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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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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7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90회 임시회에 이어 30여일 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일반안건 및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제의 변동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제 변동사항을 시세조례에 반영하고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재산세제 변동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및 세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규정에 의거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월 14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26일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재산세 관련 조례내용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율에 대한 단순비교가 각 지자체 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율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평가금액에 대한 차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타 자치단체와 예를 들면 아파트가 34평이다, 그러면 파주시는 얼마씩 평가가 돼있고 인근 시는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세율을 조정 임의대로 했을 때 행자부나 도로부터 교부금 삭감 및 중단됐을 때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각 자치단체 별로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이 조례를 꼭 이번 4월 아니면 이 회기내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의 개정사항을 봐가면서 이 조례를 좀 더 늦췄다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프로테지 별로 정했을 때 세액감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林炳潤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한 자료준비와 집행부 행사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林炳潤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재산세율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세제에 대한 개편에 따라서 금년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약 9.2%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평균 인상율은 26.2%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48.3%이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표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이번에 주택분 재산세 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평균인상율을 따져봤을 때 30%~50% 인상되는 것이 8,200세대라고 어제 설명회 장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교하 현대아파트의 경우 50%가 인상된다고 볼 때 17만2,726원이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교하에 같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30%대 인상되는 23만3,284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71%까지 줄어드는 그런 세대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경우 금촌타워 같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군에 대한 부동산 평가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를 우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같은 32평으로 봤을 때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은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32평짜리가 1억8,950만원 또 일산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이 2억1,650만원 저희시의 같은 32평의 기준시가가 얼마냐 분석을 해보니까 금촌의 동문3차 아파트가 8,600만원 또 팜스프링 아파트가 9,550만원, 교하의 현대1차아파트가 1억4,250만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치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고 또 그 아파트에 대한 경과 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지수에 대해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 보다는 세금은 큰 차이 없이 저희가 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시·군의 세율조정을 봐가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연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법정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도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려면 15일~20일 걸립니다.

그래서 5월 3일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시면 적어도 20일내에 공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세액의 감소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세조례 표준세율로 승인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11.1%가 증액되는 27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10%~50%까지 인하 했을 경우 금년도 세입예산액을 대비했을 때 10%인 경우는 1억6,100만원이 증가하고요.

20%인 경우는 3억7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30%인 경우는 7억2,2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40%인 경우는 12억8,3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50%인 경우는 17억7,009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인하를 했을 때 교부금 지원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50%까지 세율을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세저항이 많이 있었던 시·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와 부천시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율인하를 지금 일부 시·군에서 결정했거나 검토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어떤 시·군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재산세율 인하를 자제하도록 협조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토지와 건물입니다.

금년 10월경 국세로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에 1%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어떤 교부금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작년보다 줄어 들었을 때 줄어든 만큼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인하했을 때는 작년보다 금년도 표준세율로 적용해서 돈이 덜 들어온 시·군에 대해서는 그 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반영해서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시·군 간의 형평성에 고려해서 좀 자제하도록 협조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48.4%의 자립도로써 재정상태가 취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약 8,200세대에 대한 30%이상의 50%까지 인상세대의 어떤 조세저항은 우려되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쳐진 세율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 중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행자부나 도에서 교부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표준적용세율로 정했을 때 일단은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금년세액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했을 때는 부족되는 세금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10%~50%까지 감액했을 때는 지원금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감액이 됐을 경우는 답변 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전을 안하겠다는 것인데……

○ 林炳潤 위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시에서 일단 추경은 추계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추계인데 일단은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 때 저희가 210억9,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일단 추계로 봤을 때는 10%~50%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되는 것은 4월 30일에 확정됩니다, 그때가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아까 金盛會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준세율로 했을 때는 중앙정부와는 마찰이 없는데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세율을 적용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예년 세율로 세금부과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하여튼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사항에서 세법상에 뭐라고 돼있냐면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표준세율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절차상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에서 낸 표준세율대로 승인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10%를 감해라, 20%를 감해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조례에 대한 개정승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세율을 감해 주는데 우리 파주시만 안감해 준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의 아파트 같은 평의 세금과 저희지역의 아파트 세금과 똑같았습니다.

시가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특히 조리의 동문그린시티라든가 교하의 현대월드 등해서 평수 면적이 큰 세대에서 조세저항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얘기하는대로 시행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해 준다면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감할 수 있다면 적정수준이 대략 몇 %로 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답변드린 것처럼 표준세율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하신다면 20%, 30%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한번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 부분을 정회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끼리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30%를 감해준다면 공동주택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도 같이 할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단독이나 공동주택 다 같이 해야 됩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고양시는 몇%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0%대로 아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30%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고양시같은 경우는 지가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고 자립도면에서도 비교가 안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30% 감했을 경우에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억9,200만원 세수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럼 7억9,2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도나 행자부에서 주는 교부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교부금 지원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교부세가 우리한테 배제된다고 그러면 교부세를 못받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이건 교부금이고 뭐냐하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에 18.3%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8.3% 된 것은 인구수, 면적 등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교부세이고요.

특별교부세는 장관님께서 갖고 있으면서 수해가 났다든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부금으로 별도 지원 계획입니다.

○ 林炳潤 위원 金盛會 위원님 질의나 제 질의나 이것을 만일 우리가 조정해서 30%가 됐든 20%가 됐든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30%를 감해줘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지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죠.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율을 감했든지 간에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못받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언론에 보면 행자부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세율을 깎아 주었을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하느냐는 얘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지방시행령으로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배분기준에 세율을 인하한데는 주지 않겠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안주겠다는 부분에 우리한테 손해보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에요.

세금이 덜 걷히는건 약 8억정도 되는데 30% 기준 했을 때.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얼마나 못받느냐 하는 얘기에요, 대략.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일단은 공문사항으로 온 사항만 갖고 답변 드린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어떤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문내용에 보게 되면 일단은 세율을 인하한데는 교부금을 안해주겠다, 이게 뭐냐하면 주택이 똑같은 세율로 똑같은 과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내는 사람도 있고 싼 집인데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지역에 같은 주택이라면 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지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과세를 정해서 그 결과에 대해 그 가격에 의해서 인근의 주택을 끌어다 쓰는 가격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평과세 이런 측면에서 세액을 주다보니까 경상도 이런 쪽에서는 세액이 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세법시행령을 고쳐서 거기에 세율을 인하할 때는 그런 인하한데는 덜 들어와도 안주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 표준세율대로 해주시는 쪽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0%를 감하든지 50%를 감하든지 간에 교부세와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교부세하고는 관계없고 교부금하고……

○ 金盛會 위원 교부금하고도 관계가 없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교부금으로해서 별도로 법령에 넣어서 지원기준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건 아직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미확정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확정될 때 까지 이것도 확정하면 안되겠네요.

관망해서 결정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서둘러서 해도 6월에 어차피 과세를 못할 바에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6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 金盛會 위원 행자부가 발표하는 법은 언제 개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금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참 아리송한 얘기네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게 해서 제재수단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얘기이고 감해 주는건지 그것도 모르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협박하는 수준인지도 모르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시가 아니고 협조로 왔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는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파주시 재정을 봐서는 표준세율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데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세율을 내려 주자고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파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전혀 못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액이 된다든지 해서 입는 손해가 크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라도 표준세율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감해도 중앙정부하고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집행부에는 우리 의회수정을 받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 질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꼭 정해야 되느냐 물론 6월에 세금과표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을 승인을 의회에서 안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일단은 지방세법상에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방세 부과된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지방세법상의 5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재산세 부과가 어렵게 됩니다.

○ 林炳潤 위원 참 입장이……

○ 金盛會 위원 당초에 있는 그대로 부과하면 되지 않아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당초가 0.3%~ 0.7%까지 있거든요.

○ 金盛會 위원 당초대로 했을 경우에……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이번에 바뀌는게 0.15~0.5까지 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잘못하면 더 내는 사람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세율이 높으니까.

○ 林炳潤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

○ 위원장 申忠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의견이 절충안으로 세율을 25%로 하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담당국장님은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표준세율로 승인해 줬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시세조례를 상정했는데요.

일단은 승인을 어떻게 해주시든 승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 967명을 973명으로 6명 증원하며 그 중 집행기관 정원 947명을 95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20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금촌택지개발 지구에 새로운 지번 확정에 따라 기존 통·반을 재정비 하고 법원, 교하, 금촌1동의 아파트, 공동주택 증가 및 신마을 형성에 따라 통·리·반을 분리·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09개 통·리를 16개를 증설하여 325개 통·리로 조정하며, 현행 2,070개 반을 253개 반을 증설하여 2,323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통·리·반 규모가 비대하여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분리·조정하여 증설되는 통·리에 대한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교하읍 야당리 5명을 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금촌2동 13명을 28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통·리장 정원이 309명에서 325명으로 총 1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한 시책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모범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분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람하기 불편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가장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제4조제1항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안제4조제2항은 시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함께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는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보조가 가능토록 하고 안부칙제2항은 기존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 공설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동장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3조는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 상설 스포츠교실운영, 무료시설 등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알리도록 하고 또한 활용실태 점검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사용료를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가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안제18조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리 민요는 경기서북부 농요의 원형을 보존, 계승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민요의 지속적 발전과 전통 계승을 위하여 민요전승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현면 금산리 산23번지에 전승관 150평, 교육관 70평, 야외공연장 200평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먼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내에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해야될 대상건물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2년이내설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치해야 되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 소요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그리고 2년이내 만약 설치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전용사용료 중에서 파주시민이 이용자의 80%이상 정도 됐을 경우에 사용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것은 어떤지 이용자의 80%이상 됐을 경우에요.

그룹이 100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파주시민이 80명 정도 됐을 때.

또 민요전승관은 제 생각으로는요, 민요박물관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파주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또 민요전승관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인 모양인데 연도별 얼마를 투자할 것이며 국·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파주시 체육시설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위탁관리운영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파주시 체육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파주시체육회를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지만 조금 차등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인데요.

전문위원이 검토 지적했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60만원~80만원 차액이 납니다.

나게 되면 외부에서 신청할 때 파주시에서 쓸 수 있는 숫자가 적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종합체육관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입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70일~80일 밖에 못씁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경기를 합니다.

보식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차등을 두면 좋겠다, 타 시·군과 똑같이 정해 놓고 파주시민이 쓸 때는 그대로 주고 외래인들이 사용할 때는 좀 차등을 두어서 집행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李載日 위원님 세 분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파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지정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중 최적의 관람석 설치대상 현황과 2년간의 유예를 두었는데 2년이내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재원조달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대상은 공연장은 시민회관 대공연장 그리고 소공연장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운동장의 경우는 앞으로 개장 예정인 공설운동장 그리고 내포리에 소재한 제2공설운동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운동장은 이 기준에 맞는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할 것 없이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민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기준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도에서 50% 보조를 받았습니다.

총 예산이 1억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를 도비로 지원받아서 금년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민간시설의 경우 제8조에 의해서 저희가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금촌시네마 1관과 시네마 2관 그리고 문산극장, 교하 문발리 출판단지내에 있는 이채의 공연장 등 3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2년이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비 보조 여부는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지도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공설운동장의 저희 파주시민들이 다수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파주시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동기도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일단 원인자부담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 조례 5조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파주시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저희 파주시민을 위한 조례이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시·군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동 조례 5조1항에 나와 있는 사용 우선순위 중에서 국가나 도나 시가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 단위 체육행사를 파주에서 개최한다고 했을 경우는 타 시·군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는 저희시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타 시·군 사용료를 50%이상 전체가 감면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18조에 나와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대상으로서 그 중에 파주시 체육회장 등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이 기준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그런데 저희 파주시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조와 6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 공설운동장을 민간위탁할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수탁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선정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기준에 맞는 수탁기관들을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6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등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용료 일부가 타 시·군보다 60~80만원 정도 차등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보다 더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 조례가 저희 파주시 조례이고요.

파주시민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5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1항부터 7항까지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고양시민하고 파주시민이 동시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경합이 됐을 경우 그 7항에 의해서 당연히 파주시민들한테 우선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산리 민요전승관에 대한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업경제국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먼저 회의전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청취했어야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리 전승관을 민요박물관으로 변경하여 건립할 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산리 민요전승관은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교육관으로서 민요보존회원들의 고령화에 따라 건립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박물관 건립은 전시 및 자료가 다양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주시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은 BTL 사업으로 2005년 4월에 선정돼 가지고 전체 2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국비70%, 도비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별도 민요박물관 건립은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전승관도 박물관 기능을 하는 전시실을 시설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투자 및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요전승관은 전체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금년에 4억에서 부지조성과 야외공연장만 추진하고 2006년 6억원, 2007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필요한 21억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6억원중 국비3억원을 보조금 사업으로 4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금산리 민요가 후대에 전승·보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파주시가 책정한 운동장 사용료가 다른 시보다 싸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꼭 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성남, 부천, 고양, 안양 이런데가 야간에 3시간 이용해서 150만원, 파주시는 3시간에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싼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싼것도 있고요, 비슷하게 간 것도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축구하는데 별 불편이 없으니까 좌석이 많은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축구할 때는.

그렇다면 고양시는 150만원 하는데 파주시는 90만원 한다면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고양시에서 대거 몰려서 파주시 운동장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 신청을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인조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래 들어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보통 잔디구장이 한 번 경기하고 나면 일주일이상 쉬었다가 써야 된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년에 사용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천연잔디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타 시·군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가 주최하는 어떤 행사때면 몰라도 순수하게 고양시다, 양주 이런 분들이 자기네끼리 와 가지고 경기 신청할 경우 사용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경우에 계획에 맞춰서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을 따져 가면서 허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니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사용허가 우선순위에는 그런게 없어요.

파주시민이 우선 사용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고요.

1항서부터 6항까지 쭉 나와 있고 7항에 기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합이 되거나 동시 신청을 같은 날짜를 신청하면 저희 시민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허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조례가.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삽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상.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민이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가야죠.

그것은 우리 파주시만의 재산으로 보기에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고양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한다는데 우선 신청해 놨는데 또 그날 파주시민이 또 그 날 쓴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바꿀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장 18조에 보면 위탁관리가 나오는데 종합운동장도 위탁관리할 계획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위원님들이 직영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직영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렇게만 볼 수 없을 거고요.

언젠가는 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을 당장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위탁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건 말씀이 안되죠.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상으로 위탁관리가 허용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먼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파주시가 직영하라고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개정을 해준다면 먼저 사실을 번복하는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이것으로 위탁을 승인해 주시는게 아니니까요.

○ 金盛會 위원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지,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왜냐하면 의회에서 직영을 하라고 결정이 난 사항을 지금 여기다가 조례상으로 싹 위탁관리하는 것을 내 놓으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관리 할 수 있는거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참 묘한게 있는데 조례가 뭡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는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해서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기존 조례들이 다 똑같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다 위탁승인을……

○ 金盛會 위원 기존조례에는 종합운동장이라는 말이 없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체육시설은 다 같죠.

종합운동장 뿐만이 아니라.

○ 金盛會 위원 종합운동장 관계되는 문제를 그렇게 정한건데 지금 여기는 이 조례상으로 종합운동장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종합운동장 관리조례인데 종합운동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면 결국은 얼마든지 집행부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죠.

○ 金盛會 위원 지금 조례가 승인이 나면 통과가 되는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어떻든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시고요, 민요전승관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를 3억을 신청해서 15억원을 7억5,000만원 신청한다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더 많이 얻어왔으면 좋겠지만 75%라도 얻어온다면 상당히 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요전승관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요전승관을 짓고 나면 계속해서 비용이 앞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 金盛會 위원 비용충당도 문제일 뿐더러 또 하나는 과연 민요전승관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누가 민요전승관에서 민요를 배우고 배울 사람은 있습니까, 시골에 노인네 뿐이 안계신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우리 전통 민요에 대해서는 이게 전승이 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민요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예로 대학생들도 동아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도 이 전승은 계속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민요전승관에 대한 운영계획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이라든지 관리조례에 따라서 민요보존회를 저거해서 관리를 위탁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계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승관의 관리 또 공연행사 등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동산에 헤이리 마을과 연계해서 정기공연이라든지 국악과 관련된 체험교실이라든지 해서 수익도 좀 확대해서 자생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도별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지원해준 사항을 보면 2001년부터 계속 1년에 400만원~500만원 최고 많이는 6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자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전승관이 필요한 것은 필연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파주시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열악한 파주시 재정으로 이게 과연 현재 급박하게 필요하냐 그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면 좋을 얘기죠, 국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외국에 관광가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된다고 한다면 빨리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끌어갈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의심이 되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려됩니다.

또하나 이게 특히 8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사업계획을 좀 더 완벽하게 보충하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부결된 거죠, 부결이 됐는데 불과 바로 또 시의회에 다시 올려서 의결한다는 이것도 좀 제 의견으로는 상당히 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당초에 부결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하고 들은 것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인데 우선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고 그에 따른 설계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0만원은 우선 당초 예산에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도비, 시비 50%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야만 부지 조성이라든지 야외공연장까지는 금년도에 추진됩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관이라든지 전승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건축이지만 금년도에는 그래도 야외공연장까지는 도비2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좀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천연잔디는 많이 써봐야 80일이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직접 우리 현장방문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천연잔디 깔았다가 바꿨어요.

일년에 잔디보식하고 바꿔주는 비용이 5,000만원~7,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용하다 감당이 안되서 다시 인조잔디로 바꿔서 내구연한도 길고 하니까 수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로 하다보니까 자주 개방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최초에 축구장 및 운동장을 만들 때는 시민이 또 각 단체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봤을 때 그럼 최소한 천연잔디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60일~80이내라고 본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시겠지만 파주시 축구단체에서 쓰지 아니할 때 타 시·군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럼 법적인 제한은 없고 사용료가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타 시·군보다 60만원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차를 대절해서 와서 해도 공간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사용허가를 안해줄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되니까 파주시에서 하는 행사는 파주 분들이라면 지금 이대로 하되 다른 타 시·군 성남, 부천, 안양에 걸맞는 사용료를 받으면 타당하다, 그렇다고 이게 무제한은 아닐게 분명한데 차등을 두어서 하는 방법은 있겠는가를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을 우선순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답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세울 수 있거든요, 대안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타 시·군에서 저희 운동장을 쓰겠다고 오는 경우도 없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NFC의 인조구장을 지금 한달에 네 번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의 축구 동호회원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밀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주시 축구협회에 관리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 연간 사용 일수로 봐서 당연히 우리지역 선수들이 사용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요, 그것을 타 시·군에 계신 분들이 여기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李載日 위원 대관료 이거 할 때는 타 시·군은 전혀 없다 라고 전제해 놓고 내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물론 타 시·군도 사용료가 차등화 되어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저희 지역 주민들이 고양시 운동장가서 돈내고 쓰겠다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떤 도 단위 행사에 나가거나 그런 행사가 아니고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李載日 위원 시행을 안해봤으니까 만에 하나 있다고 봤을 때는 차등을 두는게 타당치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어차피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니까 관계되는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하리에 소각장 건립하면서 건강관리센터하고 거기에 제2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내포리에 있는 인조잔디를 깔은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통계를 보니까 제2공설운동장 연도별 비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부족해서 7억 이상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센터, 수영장 등은 잘됩니다.

그런데 운동장관리까지 주시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많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차제에 우리 공설운동장 개관이 되니까 제2공설운동장하고 함께 관리했으면 더 효과적이다.

어떤 운동장이든 관리하려면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그것만 있을 때는 별도로 인원을 둬야 되니까 안된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종합운동장개관으로 해서 인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굳이 더 인원을 필요치 않고 청소하는 업무정도는 두 명만 두면 거기서 크게 관리할게 없다, 노무며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 마음대로 파주인들이 인근 마을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차례가 안와요.

그래서 인근 마을에 보니까 야간에 라이트 켜 놓고 밤에들 합니다, 낮에는 임대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절감 되고 우리 파주시민이 아무때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임대 만료되면 위탁관리에서 제외해서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관리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대안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과 제2공설운동장을 동시에 직접 관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비교·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운동장을 직영관리 하면서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인력을 차출해서 일부 나가고 전기 등 상당한 부분은 기존 업무팀에서 겸직발령을 내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등 너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앞으로 효율적인 운동장관리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4일, 15일 개장을 끝내면서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과연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거고 이런 등등을 차근 차근하게 해나갈 계획에 어떤 방법이든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예산도 절감되는 방법 다 좋은 방법으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하고 비교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질의도 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다보니까 인원확충도 안되고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한기간동안 직영체제로 주문을 드린 것도 위탁받는 기관에서 더 준비가 안된 입장 같아서 당분간 위탁관리를 못주고 직영관리를 주문 결정한 겁니다.

공설운동장은 위탁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어려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원가지고 문제있을 때만 봐주면 되고 두 사람 고용인만 쓰면 돼요, 청소부조로.

비정규직이든지 일용직급이든지.

그러면 그 외에는 경비가 날게 없다, 여기 보면 각종 인원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해서요.

올해 예산이 1억1,300만원이고요.

작년에 9,700만원 썼고 그런데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있지 아니하고 수도환경사업소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과에서 관계하거든요.

이 업무도 체육시설만큼은 낙하리 소각장 때문에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센터는 그 쪽으로 붙여주고 이건 엄연히 얘기하기를 제2공설운동장이니까 관리하면서 사람들 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청소나 해주고 관리만 해주면.

그럼 뭐 대충 봐도 업무 크게 늘 것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차제에 시작할 때 청소하는 정도로만 두 명 쓴다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아니하고 바로 이쪽에서 맡으면 되겠다, 효율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은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투자내역 등은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돈이 들어 갔는지 시설유지 보수라든지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린다면 사실 이런 운동장이라든지 단순한 시설운영관계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고급인력인데 그런 단순한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파주의 실정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잘 할 겁니다.

걱정 안하시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저희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건에 대해서 제18조에 보면 위탁관리운영 및 운영에서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파주시체육회 등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범위에 들어 가나요, 민간에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민간범위에 들어 갑니다.

○ 崔承鎭 위원 왜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 모든 시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덴데 그게 민간이냐 또 시장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 그게 민간이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시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쥐서 운영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민간으로 볼 수 있느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 崔承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적용 재산세과세표준 및 세율변동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제29조제1항3호 나목주택에 대한 적용세율은 일부 시에서는 세율인하 방침을 결정하는 등 도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세외부담 형평성 및 인근 지역간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28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지적과장 南相均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총무과장 安泰榮사회복지과장 金泰會

체육청소년과장 劉英男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공무원 18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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