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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1회 제2차 본회의(2005.05.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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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5년 5월 3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11.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9.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20.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5.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9.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20.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李贊熙 의원을 선임하고 3일동안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5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李贊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李贊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贊熙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업비로써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와 깨끗한 도시, 건강한 파주만들기 조성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예산 4,157억9,700만원 대비 약 18.1%인 753억5,800만원으로 증액된 4,911억5,5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사업준비 기간이 부족한 예산편성 및 과다계상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민간이전비중 시립중앙도서관 개관기념 미술작품 공모전 예산 1억원과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연구개발중 교하도서관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 조사기본 수립예산 2,0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등 3건에 총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중논의된 사항과 집행부에 몇가지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선택형맞춤농정 산머루 세계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회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고 건축물소유권 등을 공동명의로 하여 막대한 지원예산이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도시건설국 도로교통과 소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농어촌 공영 버스운행 결손금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없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파주인삼축제는 장단인삼의 우수성 홍보와 인삼농가의 영농의욕고취 및 지역명품 육성을 위한 축제인 만큼 축제명칭을 김포인삼조합에서 파주인삼을 홍보하는 것으로써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금산인삼축제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장단콩 축제에 버금가는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활성화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정수장 수선교체비 및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등을 위해 35억6,500만원이 증액된 463억7,5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동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李贊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사전준비기간이 부족한 예산 및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5.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1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통·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변동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9조 제1항 3호 나목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은 일부시에서는 세율 인하 방침을 결정하는 등 도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세부담 형평성 및 인근지역과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토지평가 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으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등 변경에 따른 개정과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를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증가 및 신마을 형성 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분리 조정하고 그에 따른 통․리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각 읍․면․동의 통․리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범 통․리장을 격려하기 위한 시책을 명문화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관내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공설운동장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변경안은 우리시 탄현면 금산리 일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금산리민요를 후대의 전승보존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고 민요의 수준 향상에 있어 열악한 실정으로 전승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9.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20.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14시 2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9항 ‘파주 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채소․화훼 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다양화와 적기 재투입을 실현하고 농기계임대료 적립금을 내구연한 경과전이라도 임대농기계의 수요 증가 등 필요시 언제든지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파주시재해대책 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조 제6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내용을 지역특성 등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계획적인 기본계획 구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20조에 의거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개발 집중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 및 남북교류확대, LCD첨단산업입지, 광역접근성 향상 등 잠재력을 활용한 21세기 성장산업 육성과 지역적으로 편중된 개발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공간구조개편 등 체계적인 미래형 도시기본 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신흥대학으로부터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대학설립과 주식회사 뉴퍼블릭골프클럽의 갈곡리 대중골프장설치, (주)동우사의 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동법 제28조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급속한 지식정보화를 위해 파주시에 대학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급증하는 골프장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시에 주변농경지 및 하천 등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방지 등 개발계획 수립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내․외관광객유치,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LCD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제품생산 및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체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의거 산업단지 내 입주자 스스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비용부담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27인)

시민 1인 기자 3인 공무원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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