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4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명칭변경과 임기를 개정하여 이사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9조제3항에 비상임이사 기획관리실장과 사회산업국장을 기획재정국장과 산업경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10조제2항에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그 재임기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승합차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도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여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율의 인상폭이 2.8배이상으로 너무 높고 경제불황과 경유값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앞부분 즉 본네트가 되겠습니다.
앞부분과 조양핸들 중심점까지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베스타, 프레지오 등 8종의 전방조종 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차형도 일반승용자동차와 같이 있으며 현재 생산이 중단된 차량이 많고 7~10인승 차량 전체의 3%에 불과하므로 계속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카니발, 스타렉스 등 RV형 차량 즉 레크레이션 비클이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을 위한 타고 다니는 차가 되겠습니다.
RV형 차량 29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 1일 시 승격시 전면조정 이후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한 제증명 등 수수료 종목의 전면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폐지하고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못 미치는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중 종목별 법적근거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존치, 명칭의 변경, 폐지, 신설대상 등으로 분류한 다음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징수 유·무의 근거가 폐지 또는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감증명 등 29개 종목과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이 없거나 원가가 소멸된 입찰참가수수료 등 총 34종목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명칭 변경하며 징수 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관련업 신고 등 12종목에 대한 민원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치 및 신설대상인 공장등록증명 외 70종목에 대하여 외부의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못 미치는 지방세납세증명 등 57개 종목의 요율을 인상하고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초과징수되고 있는 거래액증명 요율을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04년 12월 21일 파주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이 새로 신설돼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회 임시회에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가 충분히 사전에 준비돼서 검토되고 또 묶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자꾸 분할해서 그때 그때 의회에 제출하는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 지난 89회 임시회에서 제출될 수 있었던 조례입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분할해서 실제로 의회에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간을 자꾸만 집행부에서 잠식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80일밖에 안 열리는데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조례나 안건을 분산해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일수를 집행부에 뺏기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차후에 이런 조례나 안건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일괄상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각오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차후에 분산상정 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의 예산과 맞물려서 같이 안건을 상정하는 등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앞으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안을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0일 공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제와 관련해서 맞물렸기 때문에 89회때 상정해야 했던 부분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시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조례들이 시기를 일실했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조례가 많습니다만 시 직제개편 되면서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직제명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의회에서 분산 상정하지 않고 의회에서 오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괄 또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입니다.
제증명 등록수수료 관계인데요.
타 시·군과 비교한 요율표를 보니까 고양시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다른데 하고는 잘 표시가 안나는데 고양시하고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빈번하게 얘기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저항이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다 그러네요,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몇 십배 차이나니까.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답변 준비가 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께서 제증명 등 수수료 종목별 요율표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고양시보다 조금 높게 책정됐는데 앞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조정은 2003년도 요율을 갖고 기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잠깐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해서 총 1만3,939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종목중에서 많은 분들이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입찰참가신청서 즉 세목별 과세증명 등 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 다섯 건이 발급된 것이 1만3,73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건수대비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발급건수를 받은 비율이 98.6%가 되겠습니다.
98.6%는 고양시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특정인이 발급받는 수수료는 지금 종전에는 9만원이었습니다만 18만원이상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양시 하고 비교했을 때 9만원이고요.
의정부나 포천은 16만원, 18만원으로 인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용역을 상정해서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에서는 요율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기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오는 2월 25일 경기도에서 별도 관계단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된 내용을 갖고 민원실에 이와 같은 안내문 내지 홍보물을 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경기케이블 TV에 홍보해서 조세저항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청사 부지내 사유지를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수하여 시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위치는 아동동 215-6번지이며 면적은 158㎡ 취득가액은 2억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 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계획성 있게 상정되어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분리해서 수시로 제출함으로써 의회에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간을 잠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집행부가 의회절차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중요정책의 결정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회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안건을 제출해 줄 것을 권고 합니다.
그럼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동 건은 2005년도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비상임이사를 기획재정국장과 산업경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베스타, 프레지오 등 7인승에서 10인승 전방조종 차량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차형도 일반승용차와 차이가 있으며 현재 단종된 차량이 많고 전체 3%에 불과하므로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카니발, 소렌토, 스타렉스 등 RV형 차량 29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폐지하고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동 변경안은 시청사 부지내 사유지가 있어 1992년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중인 재산으로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매수하여 시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변경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 하나 알차게 추진되어 파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15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감사담당관 李漢源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李鏞璘
회계과장 奇宇均 공무원 8인
○ 참 고 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