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3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2-1. 자치행정국 소관
- 2-2.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 2-3.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2-4. 보건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먼저 3-5항 보면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당초 통과시에도 당 위원회에서 모범공무원 쪽으로 해서 해외시찰을 할 것을 안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하고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3-13쪽에 보면 1항에 민원모니터 요원을 운영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원모니터 요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운영실적은 어떠며 실시효과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3-21쪽 보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특히 학생들의 의무봉사활동 시간이 있어 가지고 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의무봉사 활동하는 학생들은 연 몇 시간을 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5쪽 보면 3번에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다양한 노인시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려자가 발생 했을 시에 파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선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장기근속공무원의 선진지 시찰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본 시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30년이상 오랜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자긍심 부여와 위로차원에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범공직자에 대한 해외시찰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에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43명, 해외체험 20명 등 63명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각 과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수시로 선진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의 경우 총 199명을 모범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선진시찰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가 30년이상 장기근속 한것도 모범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모범공무원들이 하위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민원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원모니터는 저희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더하면서 시정의 홍보차원 그러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 제공받는 것을 가장 근본목적으로 하면서 또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바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4년도의 경우에는 민원모니터 요원이 13명 있었습니다.
13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보가 25건을 민원모니터를 통해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모니터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의무봉사 시간은 6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 신청을 접수받아서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우복지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시에 각종 대규모 축제·행사시에 행사의 질서유지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도우미 역할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청소년 봉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도우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거치지 않더라도 시청이나 읍면동 각종 행정관청에 가서 봉사활동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부분적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라든지 서류정리 이런 것을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행려자가 발생 했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려자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부랑인이고 두 번째가 아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랑인이든 아동이든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경찰서로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행정관청으로 신고접수가 되는 경우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일단 경찰에서 먼저 신원조회부터 합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48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먼저 경찰에서 신원조회 절차가 먼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신원조회가 안됐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를 통해서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랑자인 경우 첫째로 정신질환자로 판명됐을 경우는 정신질환시설에 입소를 시킵니다.
또 치매인 경우에는 저희 관내 치매노인시설인 진인선원에 바로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랑인 경우에는 저희가 은평에 천사의 마을이 있습니다.
은평구로 바로 입소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아동인 경우에는 저희가 미 확인됐을 경우에는 바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의정부에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소가 있는 의정부에 바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시켜서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 저희 관내에 파주보육원이라든지 평화원 이런 곳으로 입소를 바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고자에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한 이후에 저희 행정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초에 예산 통과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권고사항으로해서 얘기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혀 권고사항이 어쨌든간에 무시되고 당초 예산 계획대로 여기다 올려주셨네요, 그냥 계속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당초에 권고해 주실 때도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대해서 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외시찰 계획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 할 때에는 이것을 예산자체를 좀더 모범공무원 쪽으로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권고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회의록을 가져 오라고 그랬어요.
회의록 발표된 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당 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전혀 무시하고 계획대로 그냥 밀어 붙이겠다 이런 말씀이다, 지금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그건 이따가 회의록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이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수준에서 민원모니터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민원모니터가 일반민원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민원모니터가 제보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민원모니터요원은 불과 1개면에 작년에 하나였었는데 금년에는 세명정도 되는데 세명이 잘못하면 같이 동료 예를 들어서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모니터요원이 먼저 보고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결국은 면내에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나쁘게 변형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꼭 시민들이 필요로 시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을 미리 보고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모니터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며칠 안됐습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사항을 바로 저희 시로 내버리면 읍면은 전혀 모르고 있다 파악해서 지역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
저희가 서류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읍·면·동장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읍·면에도 보고라고하면 뭐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게 특히 이장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장이 모르는 일을 그 동네일을 모니터 요원이 보고를 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잘못하면 이장간의 불화음만 조성되는 문제가 실제로 생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모니터요원을 쓴다고 한다든가 통계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건 좋은데 이런 민원문제까지는 모니터요원이 제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 자원봉사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중·고등학생이 60시간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60시간을 봉사활동을 해서 도장 찍어다 제출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냉정하게 봤을 때 학생들이 거짓말만 하는 것을 조장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야, 학교에서.
삼촌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기관에 가서 찍어 달라 이래 가지고 가져오는게 더 많아요.
이것을 좀 더 이왕지사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안하면 모르는데 한다면 어떤 특정학교 하나만이라도 정해서 제대로 어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60시간도 말고 3시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학생들 60시간 100% 다 하는 학생들이 몇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전부 거짓말만 양산하는거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미래의 우리 파주를 끌고 갈 시민들을 키우는 건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할거다, 교육청하고 타협해서라도.
60시간 해오라면 저부터도 그래요.
아니 조카놈이 찍어 달라고 면에 와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안 찍어다주면 뭐라고 그러냐 애들이 자기 것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친구들 것 까지 모아 가지고 가져와요.
안찍어다 주면 말야 ‘누구네 삼촌은 뭣도 되는데 해다 주는데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잠재적인 의식속에서 늘 그렇게 엉터리로 찍어다 줘도 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잘 이해가 안가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뇨, 이해가 가죠.
○ 金盛會 위원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이왕지사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1개학교 시범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거꾸로 여기서 제시해서 배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한시간 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만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면 통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신청에 의해서 여기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봉사시설에 바로 가서 하든지 하여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다 전부 우리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를 해라 이렇게……
○ 金盛會 위원 아니 제가 거기까지 제시해 드렸잖아, 어느 학교하나면 하나 하다못해 한 클래스면 한 클래스라도 제대로 해라, 이 말이죠.
전국의 학생들을 전부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것을 지금 나라에서 조장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국장님처럼 생각하시고 얘기하신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이건.
지금 학생들이 전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삼촌 통해서 찍어가는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을 뭔가 한 구석, 한 학교라도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든 시 본청이나 읍면동이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확실한 봉사활동에 의해서 확인서가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면서 지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학생들로 하여금 자꾸 그런 것만 비정상적인 방법만 거꾸로 교육시키는 결과를 낳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 시청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불신을 받는 확인서가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그렇지만 한군데 학교라도 정확하게 한반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조사해서 시청에다 보고하면 시청에서 처리한다.
특히 치매환자가 2월 19일 토요일인데 치매환자가 금촌지구대에 발생해 가지고 시청상황실에 전화했더니 시청상황실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19일자 어떻게 처리 했는지 확인해 봐야 겠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이 근무가 아니니까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비상연락을 해서 나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모르면 기다리라고 해서 거꾸로 사회복지과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서 직원이 답답한 거에요.
치매환자를 모른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경찰서 담당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시청에서 그럴 리가 있느냐, 알아봐서 조치 하겠다’ 그러고만 말았는데 내용인즉 이런 정도는 특히 휴일날 일어나기 쉬운 일인데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셔가지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전화응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상황실에 당·숙직자가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르면 기다리라고 해서 담당직원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고요.
경찰도 접수가 되면 귀찮으니까 48시간 이내 신원조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리한테 넘긴다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최소한도 상황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대답을 못하면 담당자하고 전화연락을 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청에 전화를 해도 모른다고 상황실에서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30년이상 근속자의 뭐 보셨겠지만 의결에 앞서 권고사항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총무보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집행기관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시찰 예산의 경우 공직에 헌신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의 의도는 타당하나 장기근속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공무원에 한정하여 선진지시찰을 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권고안이 나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100% 똑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에 또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 경시풍조의 하나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권고했는데도 그건 그렇더라도 낸 의도가 안그러니까 그냥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 건 아니고요.
○ 金盛會 위원 사실이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어쨌든 위원님들도 분명한 것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신 겁니다.
또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21명인데요, 21명이면 30명이상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대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이 해외선진지견학 벤치마킹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같이 수렴하면서 어쨌든 30년이상 장기근무한 것도 모범공무원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병행하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 金盛會 위원 그런데 모범공무원 42명을 부부동반해서 보내겠다하는 그런 얘기인데 42명은 변하지도 않았네요,.
먼저 사업계획 수립할 때 42명 그대로네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공무원은 21명입니다.
○ 金盛會 위원 21명을 부부동반해서 42명을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예산서에 나온 안과 똑같다고 국장님 말씀하신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30명이상이 다 가지를 못해요.
○ 金盛會 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거는 답답하시네.
지금 이렇게까지 권고를 했는데도 이걸 무시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얘기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모범공무원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金盛會 위원이 얘기한거는 30년이상 공무원에게 무조건 그냥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30년이상도 혜택을 주고 일부는 시장이 인정하는 진짜 모범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라, 그래야 기회가 넓어 지는거 아니냐 그런 권고사항이다, 이 말이죠.
국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잘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자꾸만 딴 얘기를 하니까 핀트가 넘어 가잖아요.
‘앞으로 의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거 아니 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유류품 처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던 유류품들이 있다고요, 사망했을 때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망했을 때는 매장처리 하는데요.
일단 장재비 같은 것은 40만원, 60만원 지원하는데……
○ 崔承鎭 위원 유류품이 있단 말야.
왜냐하면 쓰던 물건들이 고가품 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경찰에서는 처리를 안하거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 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경험이 없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에 의하면 무연고인 경우에 유류와 금전 등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우선 장례비용으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경우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있었는데 해당 국장으로서 인사나 어떤 큰 총무국에 관한 전보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즉답해도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특별히 여론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사가 조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그 조직의 사기와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를 본 위원은 잘했다, 잘못했다 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조직원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여론을 별도로 공식적으로 취합하지는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인사 이후에 직원들의 동향이나 이런 뒷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이 듣기에는 이번 인사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까, 판단하시기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 업무 만큼 정말 어려운 업무가 없다고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2, 3년 업무를 담당하면서요.
또 인사를 하는 과정이나 또 하고 나서나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인사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사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변화와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잘됐다라고 평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사에서 탈락이 됐거나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불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기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파주시도 거대조직입니다.
거대조직이 안정속에 일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야 됩니다.
○ 林炳潤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일단 그림을 어떻게 그렸든지 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느 정도 압축한 후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각종 인사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가지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꾸준히 인사와 전보에 관한 예측이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계속 이어 왔습니다.
인사가 언제 있을 것이다, 언제 꼭 해야 한다, 필요성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2월 11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명령을 받고 떠나는 날 새로운 인사위원장이 현지에 부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에는 본 위원이 의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하면 총무국장이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인사문제를 공교롭게도 인사위원장이 떠나고 새로운 인사위원장이 발령 받는 바로 꼭 그날 해야 되느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월 11일 인사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수 일 전에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수 일전부터 그 날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날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는 분, 오시는 분이 인사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 날 했어야 되느냐 이번에 인사는 전에 했던 인사와 다르게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이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사무실 정비를 연휴 낄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사무실만 옮기는게 아니라 각종 통신 등 모든 것들이 그 모든게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12, 13일 이라는 그 준비기간을 두어야만이 정상적인 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물론 그런 정도의 얘기 갖고 주위에서 보는 파주시 인사를 합리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직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꼭 사무실 움직이는 연휴를 생각해서 했다,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사람이 지켜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굳이 2월 11일 인사위원장이 발령 받는 날 물론 미리 예정됐다 하더라도 조금 땡기든지 2, 3일 늦춰서라도 모양새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인사위원이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명이 왔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일곱명 중에 네명 참석하신 것을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한 예를 든거지 전 공직자들이 그래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반수 이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진한 사람은 또 영전한 사람은 다 좋겠고 영전이나 승진에 탈락한 사람은 불만 갖는건 어느 조직이나 다 있습니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바람직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 인사가 당연히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 드리면 인사를 해보니까 사실 51%만 잘 했다고 평을 해주면 성공된 인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위 영전이라든지 승진하신 분들은 좋아하죠, 탈락하신 분들이 불평, 불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개 탈락되신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뒷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능한 그런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林炳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은 아까 다섯 번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아서 질의를 이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항입니다, 인사문제인데요.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무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장을 대행하시죠.
당연히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주무국장님 이면서 인사위원장을 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 대답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이나 원칙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죄송한데요.
물론 인사라는게……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능력자도 이제 발탁해야 되고요.
연공서열도 지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무국장님으로서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인사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원칙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원칙이 있었으면 얘기를 좀 해보시죠,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그렇게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능력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고요.
어떤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런 것도 고려해서는 안되는 거고요.
또 성별의 제한을 두어서도 안되는 원칙이 있고요.
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또 지금까지 어떤 승진의 우대 부서다, 홀대 부서다, 이런 개념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 인사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앙도서관장이 90년도 승진계장이 관장을 받았죠?
계장승진 연도가 90년 6월에 된 사람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법원분관장은 87년도에 계장 승진한 분이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어떤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말씀 드린대로 어떤 능력도 감안이 됐고요.
적재적소라는 말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장이 5급체제로 처음 직제가 개편됐는데 우리 현재 도서관장으로 부임 받은 朴魯成은 사서직입니다.
사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의 책임은 당연히 朴魯成 사서직이 가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도서관은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복수직렬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복수직렬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사서직이래야 잘하고 행정직은 안된다는 얘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서직으로 거기 부임할 만한 대상자가 없다면 몰라도 당연히 대상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가는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연공서열은 다 필요없고 사서직이기 때문에 과장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능력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된 거죠.
○ 金盛會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 말인데요.
조욱래라는 사람은 행정직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을 못할만한.
벌을 받은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징계를 받았는지 그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승진후보자 명단에……
○ 金盛會 위원 아니, 저 인사위원장이 인사서열명부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기본안을 주무국장으로 작성하면서 그런, 저런게 감안 안되고 그냥 말씀하신다면 말이 안되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조욱래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조욱래씨는 이번 승진 대상순위에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여러가지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교육 등등 포함해서 승진서열이 작성이 됩니다.
다면평가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모든게 평가를 평상시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승진서열명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본인한테는 공개가 됩니다.
○ 金盛會 위원 본인이 공개받은 사람이 승진서열명부에 올라 있는데도 승진 안 된것은 또 왜 그런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한명을 승진했을 때에는 4배수까지 가능합니다.
4배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 金盛會 위원 네, 그만합시다.
○ 林炳潤 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 金盛會 위원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돌리시니까.
○ 林炳潤 위원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2-2.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즉석에서 대답을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전자도서관이 개원되면 시민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대여해 볼 수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예, 그러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e-book 이라고 해서 전자책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이 되면 ID만 받으면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것을 홍보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전자도서관이 되면 상당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해야.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문화소외지역에 도서지원 구입인데요.
파주시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 2기갑여단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소외지역은 타 군부대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사업은 경기도 주관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직접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은 도서목록을 군부대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2청에 지사님이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도비사업이니까 도에서 하니까 우리 담당관장님께서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많은 부대 중에서 지정도 도에서 하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만 집행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부대를 방문했는데 일단 서가가 없어서 저희들은 서가를 지원해 주는 별도로 같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서가는 두개를 구입하고 책은 1,000권 정도해서 같이 전달해 주는 것으로.
○ 李載日 위원 아무리 그래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 중에서 저 외지에 중심도시가 먼 쪽에 있는 그런 군 장병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현장감은 파주시에 담당관장님이 많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 곳 선정한다고 한다면 진짜 외진데 시내가 가깝지 않은 곳, 이용하기 어려운 곳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추천해서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의상달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떤 로비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찍어 준다면 도책사업이라도 우리 시민이 국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왕 한곳이든, 두곳이든 할 때 진짜 외진곳에 있는 장병들이 볼 수 있는 거기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건의해서 그렇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야 현장에 맞는 소외지역의 군 장병이 독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돼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이번에 2기갑여단에서 사실은 이것을 반려 했어요.
자기네들은 서가 살 돈도 없고 그러한 것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회신을 올렸거든요.
도에서 하는 말씀이 다시 가서 절충을 하라고 하셔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는 서가를 그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100% 1,0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내시가 되어야 하네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그렇죠.
○ 李載日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시에서도 부담을 하는거라면 진짜 외진 곳에 있는 장병들이 시내 나올 수 없는 장병들을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는 거죠.
그래서 진언을 해서 상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울러 저희 3개 도서관에서는 군부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 부대에서 저희 회원 가입해서 2주에 한번씩 대처해 주는 부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모순이 뭐냐면 하라니까 안하겠다 하는 것을 강제로 또 하십시오 하고 시비 지원해서 서가까지 해주는 모습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되잖아요.
제대로 써야되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2-3.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입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2-4.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申忠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성인보건 사업인데 건강생활실천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도 관장하고 또 민주평통에서도 통일안보 걷기대회를 하고 다 걷기 자체는 어떤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부서별로 함께 이런 기회에 건강걷기대회를 즈음해서 실과소별로 관계되는 업무를 서로 연찬해서 따로 따로 주최하지 않고 함께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보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평통에서도 통일염원한다고 걷기대회가 있고요.
또 걷기대회가 꽤 많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부서별로 행사를 하기 보다는 1회에 그칠 것을 몇 개 부서가 있다면 이번 기회는 우리가 다음 기회를 겸해서 계획적으로도 업무연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페이지 4-13쪽 목욕봉사를 월 3,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건 그만두고 금년도의 현재 추진상황 다시 얘기해서 2005년도에 횟수는 몇 회고 인원은 얼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진료비 수입내용에 대해서 2004년도에 보건소별로 수입내용이 나온게 있나요, 있으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타 부서와 내용은 동일하나 내용상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강걷기대회는 학생비만관리사업, 주부비만교실운영 등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행사 당일 건강체험관과 한방체험관을 운영 즉 한방체험관과 건강체험관에서는 음주, 금연, 체지방검사, 당뇨, 금연침시술 등 각종 검사 및 진료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걷기운동의 효과를 체험하고 운동의 필요성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 그러시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목욕사업에 2005년도 인원 및 횟수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목욕사업은 매년 3~4회의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월말 현재 5회에 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54회에 650명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비 수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진료수입 총계는 4억2,078만7,660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연 인원 5만5,393만명으로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5번에 걸쳐서 75명을 목욕사업을 했다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내는 거죠?
○ 보건소장 李雲夏 돈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 金盛會 위원 작년에는 이게 금강산랜드로 무료로 해줬는데 금년도 돈을 낸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75명이면 적은데 오늘은 한 70명 되는 것 같던데요, 봉사자하고 합쳐서.
○ 보건소장 李雲夏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환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오늘도 보니까 이 사업이 옛날에는 근처 사람들만 모여서 갔는데 상당히 확대돼서 금촌, 월롱만이 아니고 이제는 교하, 탄현, 조리, 광탄, 문산까지 같이 전부 와서 가더라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주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실 남 때문에 자기 부모들도 힘든데 나와서 하다 못해 한 그릇 국이라도 먹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현재는 예산을 교통비하고 식대로 5,000원, 5,000원 1만원을 봉사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어떻든 활성화되면 좋은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신문에 난 사항이거든요.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게 뭐냐하면 예산 내역을 뽑으니까 제일 많은데가 파평이 연간 4,300만원, 탄현이 2,600만원, 월롱이 2,000만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상 세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내에요, 각 보건소 별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보니까 강원도 양양에 서면이라는 동네인데 강원도는 어려운 동네입니다.
농협에서 3,000만원되는 보건소 진료비를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100% 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파주도 소장님이 조금만 활동을 하시면 각 회원조합들하고 잘 연결하면 금년도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조합장하고 연계하시면.
반면에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거든요, 농업부문에.
이런 정도는 적극 추진하시면 가능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문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 보건소장 李雲夏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건 쉬운 겁니다.
1개 조합에서 몇 억씩 환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500만원, 400만원 이건 회원조합에서는 돈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李雲夏 농협이니, 단위조합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자체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것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도 얘기해 주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돈 안받고 하는 경우가 되는데 보건소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시골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가지 돈 많은 사람은 큰 병원가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조합원, 비조합원 떠나서 시민 모두를 진료해 준다는데 상당히 보람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출석공무원(36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安泰榮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사회복지과장 金泰會
체육청소년과장 劉英男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
보건소장 李雲夏 공무원 2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