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2월 25일(金)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 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활동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활동과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4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일부개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05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도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를 기획재정국장과 산업경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던 7인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여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액 인상폭이 2.8배 이상으로 너무 높고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등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대부분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베스타, 프레지오 등 전방조종 차량은 현재 단종된 차량이 많고 7인에서 10인승 차량 전체의 3%에 불과하므로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카니발 소렌토, 스타렉스 등 RV형 차량 29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징수 위임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종목을 신설 및 폐지하고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요율 재조정안은 당초에 평균 현실화율 39.5%를 78.8%로 향상되었으나 현실화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주민의 추가부담이 미약할 뿐 아니라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이 일부 특정 수익자에 치중되는 점과 제증명이 필요치 않는 주민의 세금에 대한 공평성이 손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부담원칙에 요구되는 현실로써 타당성이 있고 높은 평균 인상율에 반하여 발급건수의 96%를 차지하는 4종의 수수료 종목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대한 인상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시세의 체감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시 청사부지내 사유지가 있어 매년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중인 재산으로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매수하여 시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는 파주시 아동동 215-6번지 159㎡(48평)의 사유토지로써 1992년부터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하며 사용하던중 토지소유자로부터 2005년 2월 1일 매수신청이 있어 금번 의회의결을 얻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로써 민원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의 시행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관광지의 주변 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申增均
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3인)
기자 1인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