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4일(金)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장단콩전시관및농특산물홍보관관리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장단콩전시관및농특산물홍보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월 8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장단콩전시관및농특산물홍보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장단콩의 소비촉진과 직거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장단콩전시관을 신축함에 따라 파주장단콩을 비롯한 농특산물의 우수성 전시 홍보와 관련된 파주장단콩전시관 관리운영 및 농특산물의 홍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파주장단콩전시관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관광지에 신축함에 따라 파주장단콩과 농특산물의 홍보 전시, 직거래를 통하는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따른 참여단체와 대상품목, 위탁관리 및 사용제한, 폐쇄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제정내용은 부의안건과 같습니다.
이상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파주에 장단콩 및 농특산물을 홍보·판매 하는데 있어서 19억이나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직거래 판매시설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 품종은 무엇이며, 콩외에 어떠한 품종을 생산하는지 면적과 또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량품이 나와서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홍보관에서 농업인과 소비자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럼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쌀만해도 월롱에서 생산되는 쌀, 탄현에서 생산되는 쌀,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 등 여러조합 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별을 하셨는지,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품목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가격은 직거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잠깐 지적했듯이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자의 기본의식이거든요.
가능하면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직거래한다고 했을 때 금액결정을 판매자에게 일임할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장단콩전시관이나 홍보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처럼 전시관을 운영하려면 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근무형태라든가 감독관계라든가 불량농산물, 불공정행위, 품질보증제라든지 판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께서는 사전에 면밀한 연구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8조2항을 보면 전시관의 관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여름같은 경우는 18시면 아직 한나절인데 이걸 좀 연장하고 겨울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단축하는 규정을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안4조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시관 및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이게 장단콩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판매장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들어오는데 선별을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하느냐, 판매장에 쌀, 채소, 특산물 등 여러가지가 들어올텐데 그런걸 효율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일 골치아픈게 입주자들이 많았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봐서는 작목별로 해서 쌀이면 쌀 한 품목, 양봉, 장단콩, 화훼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전에 텐트로 했는데 지금 개장해서 몇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선정할 때 머리 안아프게 미리 입주자격을 정해서 그에 준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신청받으면 문란해지고 선정할 때도 머리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쌀이면 쌀 한 가지씩하고 쌀 연구회에서 단체적으로 하나 그리고 지금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유기농에 대한 업체 하나 그리고 장단콩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양봉도 그렇고 또 화훼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좁혀서 모집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번 입주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관직거래 판매시 면적과 품목, 단체선정과 불량농산물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단체 선정은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관리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 관내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매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중복될 경우에는 1순위는 시단위로 구성된 농업인 생산자단체로 하고 2순위는 읍면동 농업인 생산자단체로 하며, 3순위는 마을단위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하여 농업인 간에 서로 경쟁하지 않고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량농산물 단속은 우선 각 품목별로 생산자단체장이 품질을 확인하여 포장지 겉면에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실명거래토록 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상주시켜서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만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매할 농특산물 생산면적은 쌀이 500㏊이상이며 파주장단콩 700㏊, 버섯 22㏊, 인삼 256㏊등입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관 직거래 품목이 중복됐을 때 이에 대한 선정대책과 판매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품목이 중복되었을 때는 1순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단위로 구성된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우선이고 두번째는 읍면동, 3순위는 마을단위로 구성된 농업인단체가 생산한 품목을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판매가격은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운영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가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파주 농특산물의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시관 및 홍보관에 대한 운영관리와 감독, 불량농산물 단속, 판매가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와 감독을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 한 명과 상용직 근무자 한 명을 배치하는 등 2명을 상주시켜서 운영관리 및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며, 불량농산물 단속은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품질을 보증하고 포장지 겉면에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고 실명거래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관리자가 수시로 품질을 확인해서 우수한 농산물만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판매가격 및 불공정거래 대책에 대해서는 농가가 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가격으로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불공정대책은 홍보관에 이미지 손상과 신뢰를 위하여 1년에 3회이상 민원을 야기시키고 불량농산물을 판매시킨 생산자단체는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때는 즉시 리콜제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사업단장 및 관리공무원은 판매농산물의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불량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시정조치나 판매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조2항에 있는 전시관 관람시간이 9시에서 6시로 제한된 것에 대한 조절에 대한 답변은 8조3항 규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개관시간을 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품목은 장단콩, 쌀 장단인삼 등 17개 품목이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농협, 축협, 기타 유관기관, 단체에서 시단위 생산자 조직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많은 시단위 단체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품목과 참여단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우선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선정과정에서는 농업인단체장, 또 기관에 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품목이 중복될 경우는 시단위농업인 단체, 2순위가 읍면이고 3순위가 마을단위인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연구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는 거기서 탈락되는 연구회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지난 2002년도부터 품목별농업인 연구회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운영방안은 1순위에 시단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도 시단위 단체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이 조례안을 내시고 직접 관여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가 탈락된다면, 거기가 탈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해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품목의 우수성이나 특산품에 대한 문제가 배제되고 센터에서 지원한다고해서 그냥 선발해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원칙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구비한 생산자 단체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칙에 의해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되 규정된 심의안에 대해서 탈락되면 그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단 저희가 시단위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상당히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가장 우수한 품목별 연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쌀연구회가 별도로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柳漢哲 위원 각 농협별로 쌀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이 쌀에 대한 특성은 교하쌀, 탄현쌀, 금촌, 파평, 적성쌀 질이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쌀 연구회는 지금 탄현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탄현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텐데 다른지역 농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파주쌀 연구회의 구성원은 탄현에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탄에도 회원이 있고 적성에도 있고 문산에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쌀의 관리, 똑같은 상품성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전에 유기물 함량이나 유규산 함량이나 시비처방을 상품 품질 향상에 맞게 기술지원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지역별로 쌀품질에 대한 차별화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떻게 할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그건 토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3요소 시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유기물함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규산함량 중요한 것은 병충해방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소유기를 적게 주면 도복을 막는 방법, 또 이삭 패고나서 30일까지 물관리를 잘해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품질이 생산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보시면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이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구회에서는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을 사용안하시고 일반적인 농법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쌀인데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지역특산품이라해서 판매한다면 쌀 연구회 회원 쌀이 아니라고 해서 판매를 못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우렁이쌀, 오리농법 쌀 등 그런 생산하는 농가로서의……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게 친환경농업인도 있고 쌀연구회도 있으니까, 똑같이 시단위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은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것은 친환경농업연구회에 목표하는 바와 쌀연구회에서 생각하는 쌀 품질에 목적하는 바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조정해서 참여시키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둘다 참여시키느냐, 하나는 배제를 시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둘다 차별화시켜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참여하면 문제가 원래 장단콩이 이번에 축제때도 제가 그런 점을 느꼈는데 장단콩으로 된장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만든 된장하고 그 옆에 보니까 일반인이 만든 된장하고 같이 팔더라구요.
맛이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단콩이라고 하면 한군데를 지정해서 해야지 파주에서 생산되는 거를 두군데를 다 참여시킨다고 하면 고유의 장단콩의 홍보도 안될 뿐더러 오히려 경합이 붙으면 진정한 우수농산물 홍보에도 역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니까 둘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쌀하고 일반 농업쌀하고 둘다 참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단콩도 그렇습니다.
거의 장단에서 생산되는 콩이 주종을 이뤄서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론대로 한다면 다른 콩도 파주 생산되는 콩이라면 거기서 가능하게, 재배방법이 다르더라도 된장이나 가공식품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의 규격화 쪽으로 발전시켜서 품질의 통합된,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평소에 더 열심히 꾸준히 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부분은 생산지도사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품질의 규격화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장단콩 축제때 된장을 판매했는데 소비자들이 보고 똑같이 사가지고 와서 이 된장 맛하고 이 된장 맛하고 다르다 그리고 거기 된장을 산 사람이 이쪽 된장 산 사람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항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단콩 공장은 도나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해서 관리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그 지역을 시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파주에서 했다고 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하면 질이나 모든게 똑같다면 모르지만 질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히 고려하셔야되고 쌀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안7조에 보면 관계규정 사항이 있는데 맨 뒤에 다른데 기히 운영되고 있는 전시관홍보관에 조례를 비교해볼 때 소장님 말씀하신 3회이상 불공정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쭉보면 불량농산물이나 불공정 상행위 품질보증이나 판매가격 모든게 신용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관계규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칙에 들어갈게 아니라 이 조례에 이게 다른데처럼 나타나서 신용을 확고히 하고 생명선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운영규칙을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는 품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시키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품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문항에 삽입시켜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량농산물을 팔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규칙으로 해놓으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실 것 아니에요?
조례는 우리에게 물어보니까 내용을 알지만 규칙을 만들어서 그냥 할텐데 우리가 점검할 여유가 없잖아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100개가 있어도 이 한 가지만 무너져도 우리는 신용사회거든요.
신용이 무너지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키포인트가 되는 제재조항을 다른데 전시관이나 홍보관도 조례에 전부 넣어놨어요.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꼼짝못하도록.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이상 위반할 시에는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못을 박아놓고 홍보가 돼야 서류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생산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갖고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나와서도 가격면에서 품질보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조항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규칙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들어와야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이게 벌칙사항인데 조그만 규칙에 들어가야될 게 아니라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홍보관에서 몇 개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매장을 몇 개나 만드는 건지 물었는데 답변안하셨고, 지금 소장님은 되도록이면 많은 농민단체가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단체가 와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아는데 되도록이면 생산자단체들이 생산한 물품을 팔 수 있도록 선별해주십사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홍보관 면적이 47평인데요.
당초에는 말씀들이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판매의 개념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홍보도 중요하고 소비자에게 현장안내를 해서 농장체험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특산물 홍보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태에서 17개에서 20개 품목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면 칸별로 나눠져 있는 거에요?
아니면 한 홀에서 여러단체가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 생각은 20개품목을 생산자단체에서 각자 나와서 코너를 정해서 파는 것보다는 운영사업단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농민이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관리인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는 코너를 정해주지 않고 종합적인 통합관리를 해서 총괄관리하는 식으로……
○ 閔泰昇 위원 마트형식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는 물건만 대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閔泰昇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아까 불량품이라든가 관계는 산지와 생산자 표시를 해서 불량품이 안나오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이 47평 부대시설이 57평해서 26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 47평이면 전체적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고 두사람이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 부대시설에 창고를 하는데 여기서 거기에 변질이 안되도록 보관창고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리고 쌀이 500㏊에서 생산되는 쌀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柳漢哲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쌀이 농협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농민단체와 협약해서 생산지에서 포장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여기 판매장에 부분별로 판매를 해줘야 그리고 고품질은 많이 팔리고 저품질은 적게 팔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읍면과 고루 팔릴 수 있도록 판매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생산자단체의 참여순위에 의해서 생산자단체를 참여시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에 농민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소장님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품질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면 아니까, 잘 관리를 하고 생산할 때 고품질을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릴 것이고 그러나 참여 읍면의 참여의식과 생산자들이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지금 李贊熙 위원님 질의도 각 농협에 쌀도 전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산업국에 있는 농축산과하고 사실 복합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파주시에서 통합관리 홍보를 하고 있다구요.
임진강쌀이라고.
그러면 파주에 쌀을 각 농협을 합쳐서 임진강쌀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파주쌀이 임진강쌀로 얼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쌀, 연구회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파주에 와서 임진강쌀이라는 고유브랜드는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그러면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파주에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임진강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쌀 수량으로 봐서 그게 많지 유기농 쌀도 있긴 있지만 그건 각 작목반별로 조금씩 소량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李贊熙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파주시에 임진강쌀이라는 고유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은 파주쌀연구회나 친환경연구회도 임진강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파주임진강쌀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조 변상조치를 보면 ‘관람자가 전시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고 했고 14조3항을 보면 ‘위탁관리자는 홍보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시설물 파손의 경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착각하고 질의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전시관하고 홍보관을 착각하고 질의했는데 그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조례안 한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의 명품화를 위하여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또한 홍보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수 농산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안제16조3호에 ‘홍보관의 이미지 손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여 소비자로부터 3회이상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를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增均劉光用李贊熙白相基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