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4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복지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복지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지난 88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의 공석으로 姜錫在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姜錫在 기획담당관 姜錫在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인 감사의 변경과 공단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이사 1인에 대한 기구표와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비상임감사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단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획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과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중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단 상임이사는 직원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상임이사 1인에 대한 기구표 및 직급별 정원표를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보면 감사부분은 기획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규칙을 보면 공단정관을 보면 제9조에 50인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11조 임원의 직무를 보면 이사장이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는 이사장을 보조하고’ 등 나오는데 상임이사는 직무를 보면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유고시’ 이렇게만 간략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임이사의 직무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두고자 하는건데 직무나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과 꼭 상임이사를 두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를 채용했을 때에 자격기준과 채용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姜錫在 기획담당관 姜錫在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과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이사의 구체적 직무와 상임이사 설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의 구체적 직무는 정관 제11조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부장급 이하 조직을 통솔하는 지위로서 구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인사, 노무관리, 공공시설관리와 대형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관리, 생활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 등 업무전반을 관장하게 되며 특히 경역혁신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써는 위탁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관 제6조에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13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동 사무를 지휘·감독체계상 총괄 감독하며 관장하게 되며 또한 상임이사로서의 감독체계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위탁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관리 운영과 부대사업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견인과 관리,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와 운영 또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 또 도라산전망대 망원경관리, 관광시설 운영과 관리계획수립·시행,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운영사업, 평화의종 관광이벤트 사업, 만남의장 운영·관리,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관리· 운영과 청소 관련업무, 골재채취 직영사업과 기타 시가 위탁하는 모든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적으로 이사장을 보좌해서 감독하며 부장급의 지휘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임이사의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를 보면 수익사업보다는 쓰레기 처리와 분뇨처리 등 공공사업의 지출과도로 인해서 경영수익구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단설립시 99년 6월 1일 정원이 73명 이었었는데 파주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전직공무원 67명이 특별채용돼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구확대를 하고 직위부여를 했죠.
부장급, 팀장제도 도입해서 조직관리 쇄신을 유도했지만 목표한 만큼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비능률이 상존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쇄신이 요구되고 있고 또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업의 시급성 때문에 상임이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적쇄신 요구로써는 이사장 임기가 올 9월로 예정되어 있고 또 부장급 2명이 6월 20일과 6월말로 각각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동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그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조직을 장악해서 현재 비대화·전문화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경영화를 도모하고 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감소인력에 대한 개방형 전문직위를 공모해서 내부적으로 인적쇄신을 꾀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정 당면 최대 과제중 하나인 도시미관의 주체가 주차관리와 쓰레기 문제 등 공단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읍면동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를 개선하고 조직을 장악해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전문성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현행 안고 있는 여러가지 개선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문성 있는 리더를 모집·공고·선발해서 긴급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이사의 자격기준과 채용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자격기준과 채용방법은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별 자격기준에 준해서 상임이사의 채용자격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보면 특별채용과 공개채용에 따라서 두 가지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상장사 임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자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6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여기서 해당분야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환경관리 이런 분야에 대한 자격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분야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전문학사 취득 후 1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특별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자격기준으로서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상장사 임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해당 분야에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기준은 공모당시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정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채용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한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추천위원회에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공개채용인 경우에 복수추천을 시장한테 의뢰하면 시장은 공단의 상임이사로서의 기본역량과 보유역량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판단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방법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되며 공개채용인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한 다음에 상위응모자 2명을 복수추천해서 시장이 승인하게 되고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고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선발된 자를 추천하면 이를 시장이 승인하고 이사장이 최종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파주시복지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웃돕기 복지시책 중 수혜대상자 선정에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을 통합하여 이를 비영리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부서별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민간위탁대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환경보호과에서 중고물품 교환 등을 통해 이웃돕기를 추진하는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확보하고 사회복지과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세대에게 입주를 지원해 주는 사랑의 효친아파트, 주민자치과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독거노인, 불우이웃의 무료 안전검검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설명 드리면 파주시에서는 해당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따라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총 1억7,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지원되고 사랑의 나눔장터는 운영비로 400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독거노인, 불우이웃 시설 무료 안전점검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국도비가 지원되면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효친아파트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계획서와 각 사업별 추진사항 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복지관련사업은 일반행정사업보다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복지사업이니 만큼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최소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도 나와 있듯이 각별히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충족된 단체에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일반단체에 줘서는 곤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탁관리계획을 할 때 대충 어떤 단체에 줘야 되는지를 생각하신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현재 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서 미확정 됐는데 대충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와 관련된 시책을 민간위탁시에는 우선 능력 또 앞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한다 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고요.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수탁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또 일단은 공개모집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그리고 계획서에 의한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자부담도 일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능력 그 다음에 회원수가 가급적 많은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부조직이 잘되어 있는 단체나 법인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항을 갖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수탁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다 라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참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파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나 또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으로서의 운영이 잘되어 갈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이 향후 얼마나 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체는 5개 사업입니다만 사랑의 효친아파트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들어간 것은 2억2,600만원 중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독거노인 불우시설 안전점검은 작년에 800만원이 도의 시책 사업으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미확보된 사업비 중에서는 작년 수준을 확보할 것이냐, 또 범위를 더 넓혀서 대상을 작년도 실적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더 늘려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 또는 늘리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시에는 시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독거노인 불우시설 안전점검 등 사업은 국책사업 내지 도책사업 이거든요.
지난해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4,400만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2,200만원 나오고 해서 4,400만원 예산이 집행 된 건지 아니면 안들어 갔더라도 시비만 가지고 자부담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아니 지난해 집행 된 것을 보면 4,4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도비가 다 내시 된 건가요, 현재까지 내시가 안됐다는 말이죠.
그럼 추후로 국도비 내시되면……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도비 내시가 안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국책사업이고 도책사업인데 내시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된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안되면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은 지원요청은 한 것인데 내시가 아직 안된 겁니다.
○ 李載日 위원 앞으로 될 것으로 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李載日 위원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답변 주셨는데 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반법인단체보다는 그래도 종교단체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도 좋죠.
예컨데 법인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단체도 좋은데 가능하면 그래도 종교단체를 주면 좋겠다, 위원님들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그 중에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공개모집을 공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파주시 관내 종교단체가 여기 신청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비영리단체 중에서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단체가 들어 올지 모르지만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나 그 외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 들어온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두겠고요.
하여튼 심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향후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공고할 때 종교단체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李載日 위원 네, 위원장!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의사일정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기히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의결을 5일 10시로 결정했는데 모든 조건을 보면 오늘 오후로 의사일정을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방금 李載日 위원님께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李載日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載日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은 李載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 심사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하였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동 안건은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 감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기구표 및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상임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격기준에 따른 공정한 모집방법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루 갖춘 인사를 임용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동 동의안은 복지시책 중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성이 있고 단순·반복적인 사업을 통합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에 앞서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장의 임시회 소집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의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짧은 일정동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10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