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1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을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안제8조 및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 자문단회의에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에 2회를 한다는 것을 분기별로 연4회로 수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강구되는 시기이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정기회를 개최하는 거는 상반기에는 해빙시의 안전진단, 하반기에는 장마가 지난 다음에 안전진단 이런 등을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놨고 수시로 횟수에 구애됨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회 4회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면 정기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도 큰 문제없지 않냐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위원구성은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명내지 20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건지 그리고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의회는 참여를 안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거는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분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우리시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를 3명, 토목분야를 3명, 가스·전기·기계 각 2명씩 또 소방관계 전문분야 2명 이런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閔泰昇 위원 전문분야지만 대학교수 전문분야라고 했는데 소방서 직원이나 지방공사직원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다가오는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또는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폭우시 하수도로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수도법 제11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빗물이용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이상의 공동주택을 권장 설치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파주시 급수조례 제4조에 의한 중수도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고 65%, 최저 30% 및 15년의 수도요금 감면으로 빗물시설 이용자에 혜택을 주어 시설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계측장치 설치비와 사용측정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민간부분의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되 동 시설에 대한 파손, 망실의 책임은 시설관리자에게 부담주어 시비로 지원한 시설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시설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안제7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시 수량확인을 위하여 계측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원이 시설비의 몇%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퍽 바람직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빗물이용 설치조례안이고 지하수에 관한 것은 별도로 조례안이 있는지, 첨언해서 질의를 한다면 지금 우리 농가, 산지지역 이런 데를 보면 기존 옛날 펌프, 지하수를 해놓은게 무척 많습니다.
근자에 와서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수도시설로 바뀌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허드렛물이라도 이용하면 좋겠는데 무용지물로 폐기상태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여기에 보충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검토해보실 의향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여기 2조에 보면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이라고 했는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시설을 아파트라든지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 건설한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떤 방식이고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울러 아까 李俊九 위원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관계에 버금가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에 각 리에 보면 수도가 들어가서 간이상수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봉일천 중학교에는 간이상수도가 아파트밑에서 해서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같은 거를 해서 보다 물문제에 대해 앞으로 전기나 이런게 끊어졌을 때 대체하는 방향에서 빗물을 이용해서 아껴쓰자는 측면에서 나온건데 그런 간이상수도에 대한 거를 지금 약수를 떠다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일천 뿐만 아니라 문산에도 있고 여러군데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 이 조례를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물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안을 같이 겸해서 넣을 수 있는 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8조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2항 1호를 보면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빗물저수인데 비가 1년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우기철에나 올텐데 어떻게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비가 안올 때 빗물 사용하지 못할 때도 감면해 주는 건지, 빗물이용 할 때만 감면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7조에 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장치 설치비용을 시장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비율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거는 천상 저희가 앞으로 사용량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처럼 저희가 설치하는 공인된 계량기를 설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전액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13미리짜리를 설치한다면 35만원 들고 10-20미리는 48만원, 25미리는 5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 이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계량기를 전액 설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빗물이용 하는 것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데 기존 사용하던 지하수가 상수도나 기타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사용 안하는 지하수를 이용했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이 조례안에 같이 넣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은 물부족국가라고 UN에서 대한민국도 편입됐기 때문에 1년에 1,200미리 비가 오는데 이중에 세탁이나 정원수로 이용하는 거는 26%, 증발되서 날아가는 게 43%, 강이나 바다로 나가는게 31%입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적인 강우량을 968로 따져봤을 때 저희는 세계 평균량보다 많은데도 집중적으로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하나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물부족국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빗물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빗물을 이용했을 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또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저희가 향후 물을 사용하는 여건이 왜 나왔냐하면 물을 그동안 사용하다보니까 1965년 이후에 용수사용량은 6.5배가 늘었는데 생활용수 사용량은 32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결국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권장하는게 중수도개념, 각종 오수를 정화해서 중수도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중수도 사용 개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빗물사용시설을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는 빗물을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빗물이용 설치조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하수법에 의해서 100톤 이상이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제반여건이고 앞으로 향후 지하수에 대한 오염방지, 보존을 받을 때 사용 안하는 간이상수도나 이런 거는 폐공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 들여서 폐공시켜서 과연 지하수를 오염안되게 보존해야 될 텐데 그 지하수에 대한 이용방법과 빗물이용하는 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조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게 경기도에 경기도청에 설치되어 있고 의왕시에 갈매중학교,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톤짜리 설치된 갈매중학교에 가서 봤는데 사실 설치비용이 10톤짜리가 2,000만원이 들어갔고 빗물을 설치하는 집수조를 만들어서 스프링쿨러로 해서 정원수로 사용하는 걸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일부분을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술적 지원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연찬을 해서 어디에 들어오면 같이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보면 설치기준이 뭐냐면 저수조 용량은 지붕면적의 5센티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 있고 이 시설기준은.
그러니까 저수조 면적은 지붕면적의 5센티 면적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수조, 또 거기에 여과시설을 하게 되는데 여과시설은 일단 들어온 물은 초기에 들어오면 초기물을 배재시키는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여과시설을 거쳐서 사용합니다.
모래나 자갈, 기타 저희가 보면 침전시켜서 살균하는 거 이런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관을 따로, 상수도관, 생활용수관이 별도로 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건설국장한테 얘기들은 바도 있는데 운정에 신도시 때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게 권장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향후 파주시에도 빗물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8조에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비나 제반여건이 들기 때문에 그 설치의 기준은 지붕면적의 0.05미터, 그러니까 5센티의 물을 담는 저수조량만 하고 비가 안올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계량기양의 35%부터 65%까지 감면한다는 사항입니다.
비가 안올 때는 사용을 안하니까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저희가 가장 문제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오는 비의 양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 물을 사용해서 자원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것이 이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담겨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빗물하고 지하수하고 오염도 차이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오염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꾸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공을 파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다가 사용을 안하면 폐공을 시켜야 기존지하에 흐르는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 李俊九 위원 그 답변은 이해를 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빗물을 우리가 받아서 생활하수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하수는 빗물보다 오히려 오염도가 적어서 먹어도 되는 물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히 해놓고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가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수십년전부터 대공이 아닌 소공은 자연부락에 깔려있습니다.
이게 사용을 안하면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도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고, 양질의 물을 오히려 오염의 요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같이 끌고가 보자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폐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인자가 폐공을 시키든 개인이 집집마다 펌프를 박았다면 개인들이 폐공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기관이 주가되서 했던 간이상수도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하수도 자원입니다.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지하수도 자원이라고 하면 李俊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하수는 깨끗합니다.
먹어도 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오염안된 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물도 결국은 자원이고 지하수를 계속 퍼쓰면 매번 나오는 게 지하수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 李俊九 위원 간단히 하자구요.
그러니까 취지는 빗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새로 해야되요.
그러나 기존에 펌프라고 했잖아요.
전기가 끊어지는 아찔한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전기가 끊어지면 물한모금 먹을 공간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그런데 이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훌륭한 자원을 방치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물탱크 하나 만들고 계랑기 하나만 달아주면 이것도 빗물처럼 훌륭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인데 한데 묶어서 하는게 어떠냐는 취지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빗물설치조례하고 근본취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냥 흘려서 바다로 강으로 바로 보내지 말고 그물을 이용하자는 거고 지하수에 대한 거는 그거를 여기에 넣자는 거는 법적인 취지상에 맞지 않습니다.
○ 李俊九 위원 하늘에서 내려오나 땅에서 나오나 우리는 천연자원을 이용하자는거 아닙니까?
○ 劉光用 위원 지금 李俊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하고 틀린 건에요.
이건 비올 때 물을 받아서 쓰자는 거지 지하수를 뽑아서 쓰자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 건설국장 金世中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소장 얘기대로 비가 올 때 일시적으로 흘러서 강물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둬 놨다가 땅속에 물이 흘러가게끔 해서 지하수원을 더 확보시키자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지하수를 퍼먹기만 했지 들어 가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할 수 없으면 차제에라도 기왕에 빗물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차제에라도 검토해서 훌륭한 자원을, 우리가 재난재해 때에도 이게 카바된다고 하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펌프를 이용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빗물조례가 아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향을 묻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해가 되고, 지하수는 현재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신고·허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다 옛날에 허가나 신고를 안받고 개인집에 펌프를 했든 안했든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하수법이고 빗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지금은 소유자가 없고 버리는 여건이니까 이걸 모아서 자원화 해보자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붕면적의 5센티라고 했죠?
저장고를 지붕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하에다 하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하에 하는 겁니다.
거기서 펌핑을 해서 여과시켜서 펌핑해서 쓰는 겁니다.
○ 劉光用 위원 양을 꼭 지붕면적에 5센티로 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권장사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이 빗물이용시설이 중수도 역할을 하는 거죠.
식용수는 안되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그럴 바에는 하수도를 각 아파트단지보면 정화해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하수도를 같이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아파트에서 설치되서 방류되는 하수도를 중수도로 사용하려면 처리수 자체가 기준이 아파트에서 방류되는 기준이 현재에……
○ 柳漢哲 위원 어차피 기본적인 정화시설을 갖추신다고 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본적인 여과시설이지 정화가 완전되는 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 아파트에서는 하수구를 어느 정도 정화해서 여과해서 내보내거든요.
중수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보강하면.
유럽쪽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은 중수도라고 별도로 요금책정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방류되는 수질기준은 좀 높고 금촌같은 경우는……
○ 柳漢哲 위원 아니 방류기준이 최소한도 농업용수로도 적합하도록 방류가 되는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파트에서 개별 오수정화처리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공공하수처리를 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가 10, COD가 20이하가 되서 중수도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금촌은 하수처리장이 됐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 시설을 가동안합니다.
금촌은 금년에 관거정비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중수도개념의 사용은 가능한데, 사실 아파트에서 개별 오수정화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기준은 높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처리자체가 이 기준이 법에 위배 안되는 선까지 나가는데 기준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저희가 방류하는 거에 곱절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거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기전에 각 아파트에서 정화해서 나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가능하다고 홍보도 했습니다, 써왔고.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수도의 개념이거든요.
중수도가 단지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도 솔직히 그런 걸 도입하려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차피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발생됩니다.
단지별로 악취가 발생되서 민원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데가 산본 신도시가 많이 나왔어요.
단지별로 중수도 개념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분산시켜 놨는데 민원때문에 가동을 못합니다.
처음에 신도시에도 권역별로 중수도개념으로 해서 물 재활용해서 자원화 시키려고 검토해 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종말처리장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신도시는 처리수를 물전환시스템으로 계곡물이나 실개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악취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각 가정에서 못 쓴다는 거지 다른거 쓰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화장실 청소용이고 잡수용으로 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취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악취뿐이 아니고 처리수 자체가 현재 아파트 자체에서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는 중수도로 사용하기에는 수질자체가 기준이 높아서 중수도개념으로는 사용이 어렵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한 것은 중수도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나가는 거는 저희보다 곱이상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중수도개념으로 사용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면 조금……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빗물사용량은 빗물을 사용한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계측장치를 설치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계측장치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수가 됐든지 아니면 폐수처리하는 데서 물이 나갔든지 어떤 물을 사용하는 거를 그쪽에 연결하는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사용해서 빗물사용 저장탱크에 넣어서 사용해서 그게 미터에 나온다면 그건 어떻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빗물장치에 들어가서 나가면 감면해줍니다.
그게 시설자체가 각종 배관이나 제반절차를 하려면 제가 사용을 하면 빗물이 들어와서 탱크에서 빗물나가는 관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柳漢哲 위원님 말씀처럼 오수처리한 거를 그거로 집어 넣었다가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면 되느냐, 만약 빗물처리시설 처리조에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거기 나가는 양을 일단은 감면해 주는데 그렇게는 사실 누가 오수를 집어넣었다가 만약 그게 그렇게 나갔다고 하면 그냥 살지 못하죠.
○ 위원장 申增均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LCD산업단지를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폐수가 나가는 물은 음용은 불가능하지만 농사용이나 허드렛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 이거에요.
그 물은 빗물저장조에서 넣어서 사용한다는 거는 허드렛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LG필립스 LCD는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장은 파주시가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일반 개인이 처리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생활용수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건 재활용할 체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은 공장안에 정원수나 제반여건인데 그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안제6조 자문단회의를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에서 ‘매년 분기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 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增均劉光用李贊熙白相基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7인)
건설국장 金世中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설과장 禹範贊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