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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8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5.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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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24일(月) 15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9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5시 10분)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사전 조직진단결과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행정기구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택지개발 및 LG필립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의해 대규모 인구유입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사무분장을 개선하고 조직내부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제4조 감사담당관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7조 자치행정국 및 산업경제국의 사무를 추가하였고 안제14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중 농업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산업경제국에 포함하였기에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당 위원회 위원들께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동 안건을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없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및 도서관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안 및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단콩축제와 같이 규모가 크고 파주시 전체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무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조직개편을 권고합니다.

또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파주시 행정이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므로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정보수집 및 공유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3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공무원 1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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