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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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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0일(月) 16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 20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 22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편성에 신축성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추경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다면 편법으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추경에 본래취지를 살려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을 세운다는 인식을 가져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제출된 추경예산으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 드리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라고 각 기금의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을 이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차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편법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되어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조례폐지나 개정없이 금번 기금을 통합 편성하는 등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소홀한 점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파주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이 발생되면 변경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중 동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2005년도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8,5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민간경상보조금 8,5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李禹衡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부시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중 체육진흥기금의 삭감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번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집행기관에 몇가지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30년 이상된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예산의 경우 공직에 헌신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의도는 타당하나 장기 근속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공무원에 한정하여 선진지 시찰을 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파주시 금고선정에 있어서 세수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 금고가 되는 금융기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환원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각종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원대상, 지원근거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편성하였고 또한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중복계상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동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과다계상된 예산 5건은 1억9,695만6,000원,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 1건 1억9,999만8,000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 2건에 1억5,000만원,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1건 2억1,700만원,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 1건 6,000만원, 중복계상된 예산 1건 3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11건에 8억2,69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중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 2건에 1억5,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3건 9억7,84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李禹衡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14인)

金榮麒李俊九李載日劉光用金炯弼

申忠鎬李贊熙金盛會申增均白相基

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7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획담당관 姜錫在 정보통신담당관 金石吉

주민자치과장 柳宗澔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李官植

하수도과장 金弘植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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