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87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2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4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기존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중 ‘금융기관에’를 ‘금융상품’으로 제4조제1항중 ‘제6조’를 기금의 용도가 분명히 명시된 ‘제5조 또는 제6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3.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거 97년 10월 13일부터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 운영토록 규정된 것으로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의장’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申增均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조례안 심사에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2005년도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뜻하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增均劉光用李贊熙白相基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4인)

건설국장 金世中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운영과장 朴雄濬 공무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