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3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水)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5.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9.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9.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9.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5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수수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심사결과 2014년까지 기본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통계자료가 미흡하고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바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실적과 시행계획수립 결과를 업무보고시 그 실태를 보고하도록 하여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명칭을 향후 설치될 종합복지관을 구분하고자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위탁운영시, 갱신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히 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갖추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부의안건으로 제출시 조례안을 제출하는 양식이 통일되고 타 시․군․구의 집행현황과 통계자료, 관련조항 등이 첨부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 법제부서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를 재차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3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건소장 金奎一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보건행정과장 尹柄寬 공무원 5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